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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
-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 (4절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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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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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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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찌니라
- 그가 육년 동안에 품군의 삯의 배나 받을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 너의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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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찌니
-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을찌니라
| ☞신15:1~18 전장 끝 부분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서 \"십일조\" 규례를 언급한 모세는 계속해서 본장에서도 역시 약자들인 채무자와 종들에 대한 보호 규정으로서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면제와 해방의 규레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다. 이러한 규레의 근거로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해방 사건을 내세우고 있다. 즉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백성으로 역시 같은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본문의 주제이다. 신15:1 매 칠년 끝에 면제하라:칠년 끝(창7장) 넘치던 물이 점점 감하여졌다. 신15:2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원문에 가까운 뜻은 \"여호와를 위한 면제\"이다. 즉 이 말은.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입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해라는 뜻이다. 신15:3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안식년에도 빚 독촉하는 것을 허용하셨다(3). 여기에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노크리\'는 \'게르\'(출 12:49)와는 달리 이스라엘과는 종교적으로 전혀 무관한 외국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율법과는 무관하게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여 계속 소득을 거두어들이는 자들이었으므로(Keil), 안식년 채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롬2:12) 신15:5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하나님께서 안식년 채무 면제법을 제정하여 주신 사회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극빈자들이 없도록하기 위함이었다. 신15:6 네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는 면제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를 지키면 너희 중에는가난한 자가 없게 하며, 꾸어줄 것이 있고,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한 사람들에게 크게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신15:7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손을 움켜쥐는 일이 금지되었다. \'강팍히 하다\'(\'아마츠\')는 말은 \'요새화 하다\', \'완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는 뜻으로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동정심을 고의적으로 억제하여 마음을 굳게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손을 움켜쥔다\'는 말은 이웃에게 동정의 손길을 베풀기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마음을 강퍅히 한 결과이다. 모든 재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채 자신의 재물을 움켜쥐는 완악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신15:8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이 명령속에 담긴 근본 정신은 \"이웃 사랑\"이다. 또한 이 말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충실한 청지기라면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신15:9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도움을 거절당한 가난한 이웃은 극심한 곤고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 부르짖음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고소가 되어 마침내 도움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채무 면제법을 악용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신15:10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들이 요구하는 대로 넉넉히 꾸어주라고 하셨는데, 넉넉히 꾸어 주라는 말은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라는 뜻이다. \'아끼다\'에 해당하는 \'라아\'는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 입히다\'등의 뜻이다. 이는 구제하면서도 자신이 큰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언짢아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일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됨을 시사해 준다. 진정한 구제의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9절)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고후 9:7). (잠 11:24)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고 하였다. 신15:12 육년을 너를 섬겼거든:육년(창6장) 제 칠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칠년(창7장) 신15:14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6:53) 신15:15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면제년에는 종 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민족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종이 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것을 권면하고 있다 (출22:21; 23:9; 레19:34). 신15:16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종들 중에 주인의 호의를 입어 결혼함으로 처자(妻子)를 거느리게 된 사람들은 면제년에 자유의 몸이 되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해방되면 사랑하는 처자는 주인의 소유이므로 두고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출 21:4-5). 이 경우에 주인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을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 종의 귀를 주인집의 대문이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었다. 이는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이 의식은 이제 그 종이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예속(隷屬)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15:20 여호와의 택하신 곳: 초태생은 난지 8일 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레 7:30-34)을 제외하고 경배자가 가족과 더불어 성소 뜰에서 먹으라고 지시하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