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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원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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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여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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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찌니라
-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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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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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 ☞신19:1~13 모세는 그의 두번째 설교 중 전반부에서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신앙과 예배 생활에 관한 율법을 교훈했다. 그러나 본장에서부터 25장까지 이르는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의 사회 생활에 관한 율법을 교훈하고 있다 신19:2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세 성읍(가브리엘.미가엘.예수 그리스도) 신19:3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가나안 땅을 거의 평균해서 세 구획으로 나누어 각 구획의 중심부에 도피성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신19:5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이 사면을 받는 것은, 악의가 없는 사람에게 형벌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두 친구가 나무하러 산에 갔다가 도끼 자루가 빠져서 상대방을 죽인 경우와 같은 사례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짓고 그 사실을 변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맡은 사람들은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고도 신중하게 조사해야만 한다. 만일 조사하다가 도피자가 평소에 죽은 자에 대하여 증오를 품고 있다가 그를 죽였다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 신19:6 보수자:\"무르다\"혹은 \"배상하다\"란 뜻의 \"가알\"에서 유래된 말로 \"갚는자\" 또는 \"보복자\"란 뜻이다.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보수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신19:8 땅을 다 네게 주실 때:도피성의 시행시기와 여건은 가나안 정복 사업이 완성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시한 율법들을 준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될 때이다. 신19:10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도피성의 설치하는 목적은 무죄한 피의 흘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신19:11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도피성은 결코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의 은신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신19:12 보수자의 손에 넘겨: 하나님께서는 조사 결과 만일 도피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장로들이 그를 체포하여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신19:13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심판할 때에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13 절)고 하셨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신19:14 네 이웃의 경계표를: \'경계표\'(\'게불\')란 토지 등기(登記) 제도가 채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전답(田沓)이나 택지(宅地)의 구획, 또는 행정 구역 등을 구분,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새겨 세워 놓은 돌(landmark)을 말한다. 신19: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여기에서 \'악\'(\'아온\')이란 말은 \'뒤집다\', \'굽게 하다\'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곧 율법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당시의 증인은 오늘날의 법률에서 말하는 \'증인\'의 개념과는 약간 다르다. 현대의 증인은 자기가 보고들은 사실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데 그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에드)은 피고의 처벌을 바라고 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고발 자의 역할을 했다.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위증(僞證)과 무고(誣告)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證人)을 요구했다(17:6; 민 35:30). 여기서 \'2\'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리적(數理的)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 또는 \'충분한 증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인 이상의 증인 채택 제도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사실\'(査實) 심리를 하기 위한 제도이다(13:14;17:4). 신19:19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위증 자에 대해 그가 상대방을 해하려던 것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하셨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서 \'제하다\'(\'바아르\')는 말은 \'태우다\', \'소비하다\', \'먹어치우다\'란 뜻으로, 곧 불로 깨끗이 소각시키거나 혹은 먹어 치움으로써 흔적조차 없애는 것을 뜻한다. 이는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는 그 어떠한 악의 모양이라도 잔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 한다. 신19:20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엄히 처벌할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어서 두려워하여 이런 일을 다시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신19:21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율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관용과 용서를 베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격히 법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의 보복법\'(창9:6)이 살인 행위에 관한 처벌법이라면, \'동해 보복법\'은 신체 상해의 경우를 대비한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