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용규 목사 이단 연구

       
박용규 교수 이단비판 옳았다
박윤식씨 관련 명례훼손 소송서 대법원 최종 승소
\'2심 패소\' 총신교수 19명 재판에 긍정적 영향 기대
2008년 10월 14일 (화) 12:57:48 박민균 [email protected]

박용규 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2심에서 패한 총신 19인 교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박용규 교수가 지난 2005년 5월 11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00주년기념관에서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며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를 이단이라고 비판한 것에서 시작됐다. 평강제일교회 측은 설교 중 “박윤식은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란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박윤식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제2부(재판장:박일환 대법관)와 제3부(재판장:안대희 대법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설교 취지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틈募?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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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규 교수가 대법원 정문에서 최종 판결문을 들고 있다.  
 
특히 대법원 제3부는 박용규 교수가 교리정립과 진리탐구를 하는 총신신대원 역사신학 교수의 지위에 있고
▲설교의 목적이 평강제일교회를 받아들이기로 한 서북노회를 탄핵하고 신학대원생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려 한 점
▲신학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설교한 점
▲설교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조병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신의 종교에 비추어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개종을 권고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한 “한국 교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 박윤식 씨가 이단성 비판의 단초를 제공했고, 신학대학원생의 신앙보호와 교리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용규 교수는 “지난 2년 여 동안 참 힘들었지만, 신학자로서 신앙과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진다면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단을 비판할 수 있겠나? 한국 교회와 신학교, 교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