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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규 교수 이단비판 옳았다 | ||||||||||||
| 박윤식씨 관련 명례훼손 소송서 대법원 최종 승소 \'2심 패소\' 총신교수 19명 재판에 긍정적 영향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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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교수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가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최종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2심에서 패한 총신 19인 교수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교의 목적이 평강제일교회를 받아들이기로 한 서북노회를 탄핵하고 신학대원생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려 한 점 ▲신학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 목적으로 설교한 점 ▲설교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교수 측 조병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신의 종교에 비추어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개종을 권고하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또한 “한국 교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해 박윤식 씨가 이단성 비판의 단초를 제공했고, 신학대학원생의 신앙보호와 교리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연구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용규 교수는 “지난 2년 여 동안 참 힘들었지만, 신학자로서 신앙과 양심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서 진다면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단을 비판할 수 있겠나? 한국 교회와 신학교, 교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