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훈련 [운영내규]


 





제 1 조 (명칭)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역자 훈련과정을 한국 평신도 제자훈련원이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 훈련원은 제자교회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1) 예수님께서 교회에 위탁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있다.

     (2) 교회 안에 부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회원으로 남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있다.

     (3) 교회 안에 있는 평신도를 훈련하여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4)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평신도가 공동 사역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교단과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제자 삼는 사역을 소개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제 2장 조 직

제 4 조 (소속) 본 훈련원은 제자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운영 위원회) 본 훈련원은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의결기관인 운영 위원회를 둔다.

 제 6 조 (운영 위원 선정) 운영 위원은 훈련원장, 훈련원 임원들로 구성한다.

 제 7 조 (임원회) 총무 1인, 회계 1인, 양육부, 전도부(선교부), 홍보부를 두되 필요에 따라 임원과 부서를 증설할 수 있다.

 제 8 조 (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본 훈련원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훈련과정을 세우고 변경하는 업무

    (2) 훈련생을 선발하고 수료하는 업무

    (3) 필요한 인시행정의 업무

    (4) 재정의 출납업무

    (5) 훈련생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업무

    (6) 문서를 통한 홍보와 회지를 만드는 업무

    (7) 훈련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도자 임상을 돕는 업무

 

제 9 조 (조직) 운영위원회의 산하에 아래와 같은 실행 부서를 둔다.

     전도부, 홍보부, 훈련부를 두고 운영 내규는 아래와 같다.

      (1) 전도부 . ① 전도대상자를 선정한다. ◎ 훈련생들의 현장전도 사역을 지도 감독한다.

      (2) 홍보부 : ① 훈련원의 홍보지 인 「제자삼으라」를 편집, 기획, 발간한다. ②  훈련생 회지를 발간한다. ③ 문서선교를 담당한다.

      (3) 양육부 : ① 지도자 임상훈련의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② 각종 집회의 출석을 점검한다.

 

제 3장 훈련 과정 및 훈련 기 간

제 10 조 (훈련과정) 본원의 훈련과정은 새가족반 입문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하고 훈련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11 조 (훈련기간) 각 과정의 훈련기간은 10개월(40주로 하고 전(全) 과정 수료기간은 4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 4장 모집 방법 및 수료기준

제 12 조 (모집방법)

     (1) 지원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원자가 많을 때에는 선발시험을 볼 수 있다.

     (3) 훈련생은 합격통지를 받고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을 필(畢)한 자로 한다.

 제 13 조 (모집 안일 각 학급의 모집 인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4 조 (수료) 각 훈련 과정마다 수료식을 거행하고 각 학급에서 개근한자와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포상한다.

제 15 조 (수료 기준)

     (1) 3회 이상 결석한 자는 1차 경고하고 5회 이상 결석한 경우에는 자동 탈락하며 다음 기에 훈련을 받으려면 다시 선발사정을 거쳐 등록을 필해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제 16 조 (진급) 각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각 과정의 시험성적 과제 출석 삶 점검 성적을 종합하여 순위에 의하여 정하되 사역에 대한 비젼이 있고 충성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장 수료자와 사역자

제 18 조 (서리집사임명의 자격)/본교회의 서리집사로 임명받기를 원하는 자는 본훈련원의 입문단계를 이수하거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임명한다.

제 19 조 (안수집사,권사 자격)/본 훈련원의 고급과정 이상을 이수하자로 신앙인격을 갖춘 자로 본 교회 사무총회 재적 2/3 추천을 받은 자로 임명한다.

제 20 조 (장로 피택자격) 본 훈련원의 평신도 전과정을 이수한 자로 집사 임명 7년이 받은 자로 한다.

제 6장 재 정

제 21 조 본 훈련인의 재정은 교회 보조와 등록금과 독지가의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22 조 (선교 회원) 본 훈련원에 훈련생이 되면 평생선교 회원이 핀다. 그 운영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3 조 (회계년도) 본 훈련원의 회계년도는 본 교회 사무총회의 회계년도가 같다.

 

제 7장 부 칙

제 24 조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77=글) 2/3 이상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5 조 (시행)

     (1) 모든 업무는 훈련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2)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주 후 2000년 3월 19일

 

                  한 국 평 신 도 제 자 훈 련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