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학 원 서 (일반․군)
※ 먼저 지도교수와 경리과, 도서관에서 확인을 받고 (등록확인, 대출증반납, 학생증 반납), 그 후에 교무과에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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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수님과 각 사무실에서 확인을 받으세요. |
지 도 교 수 |
경 리 과 |
도 서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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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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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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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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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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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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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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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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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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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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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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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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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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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학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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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본인은 휴학하고자 보증인 연서로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면의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음. □
20 년 월 일
위본인 : (인)
보호자 : (인)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를 1부 복사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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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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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
교무과장 |
교무처장 |
총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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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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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미스신학 교
● 휴학자가 복학 할 경우 수업료 및 등록금 납부
1. 휴학 당해 학기 등록금 완납자가 복학 할 경우
- 복학 당해 학기(해당 학년) 등록금 인정
- 등록금 인상이 있을 경우 복학 당해 학년의 등록금 차액 미징수
- 복학 다음 학기의 등록금 : 복학 당해 학년의 등록금으로 고지함.
2. 휴학 당해 학기 등록금 미납자(분납자 포함)가 복학 할 경우
- 복학 당해 학년의 등록금으로 고지
- 복학 다음 학기의 등록금 : 복학 당해 학년의 등록금으로 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