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요령[2]

학생은 매학기 수강등록신청용지를 교부받아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강의 시간표와 교과과정표를 참작하여 교양과목 전공과목 순으로 나누어 기재후 학과장의 지도 및 승인을 얻어 수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므로서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1. 수강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수강등록신청 기간
① 1학기 : 2월 25일부터 (8일간)
② 2학기 : 8월 25일부터 (8일간)
2) 교부 및 접수처 : 각 학과장실
3) 수강카드는 각 과목마다 사진을 부착 수업 첫시간에 각 과목 담당교수에게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전체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4) 수강등록신청서는 반드시 소정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강등록신청서 미제출자는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한다.
6)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7) 수강등록신청서는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기타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단, 기록상의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학생 자신이 감수해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8) 수강등록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신청 또는 제출 의뢰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한다.

2. 수강신청 학점

1) 매학기 16학점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18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4학년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교직과정 이수자는 매학기 지정된 교직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교과목 이수

1) 하급학년 과목 - 제1, 2학년에 미취득한 교양 또는 전공필수과목은 우선적으로 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상급학년, 과목의 수강제한 - 하급학년이 상급학년의 과목은 선수할 수 없다.
3) 수업시간 중복 과목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되는 과목을 이수하였을때에는 그 과목 성적은 무효가 된다.
4) 동일과목 수강 - 동일과목이라도 반드시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단, 지정된 반에서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재수강 - 성적등급이 D+(65 - 69점)이하인 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전에 취득한 성적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며, 재수강과목이 과락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전 취득한 성적은 무효가 된다.

4. 졸업반 학생의 수강신청

4학년 학생은 매학기초에 교무처에서 성적증명을 발급받아 학칙시행세칙 제32조(졸업기준)에 의거 아래 사항을 재확인한 후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수강신청하도록 한다.
1) 등 록 - 8학기 이상
2) 학 점
128학점 (단, 복학 및 재입학생은 필히 졸업학점을 교무처에서 확인할 것)
3) 교과목이수
교양필수, 전공필수, 전공선택 (36학점 이상), 기타 선택과목
4) 예 배 :
7회이상 통과 (단, 2편입생은 5회, 3년 편입생은 3회, 4년편입생은 1회)

5. 수강신청과목 변경

일반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내에 전산용 수강신청변경원에 의거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각 개인별로 분배한 전산용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원에 기재 제출하여야 함)

6. 교직과목 수강

1) 교직과정 설치 승인학과의 재학생으로서 졸업후 교사자격을 얻고자 하는 자는 2학년초 소정기간내에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아교육과 및 특수교육과에 한함)
2) 전항의 절차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교직과정 수강생은 졸업시까지 지정된 교직과목을 영역별로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사자격은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80점이상인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된자를 총회가 인정하는 선교원 교사 자격증을 줄 수 있다.
4) 한국사회교육원을 통해 방학동안 특별교육을 받고 4년 1급, 2년 2급에
해당과목을 이수한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7. 제 적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
1) 휴학자중 소정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단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5) 재학년한 초과자
6) 학사경고를 연 2회 또는 통산 3회를 받은 자.
7) 당해학기 취득학점이 10학점 이하인 자.
8) 사망·질병·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8.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및 논문제출

1)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최종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에(취득학점, 등록회수, 교과과정 이수조건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2) 졸업논문 작성계획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2학기 복학·재입학하는자는 복학·재입학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 분
졸업논문계획서제출기간
졸업논문제출기간
당해연도 졸업예정자
4.24 ~ 28
11.26 ~ 30
제 출 처
소속학과장
논문지도교수승인후 소속학과장

9. 추가시험

1) 신병·병역·직계가족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신고한다.
2) 위의 절차를 필한 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참작하여
인정점수(B까지)를 줄 수 있다.

10. 성적 이외 신청

학과목 담당교수에 의해 교무처에 제출된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다.
단, 행정처리 과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적발표후 5일이내에 해당 학생은 성적정정원을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재 시 험

F학점을 받았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의하여 시험기회를 놓친자는 재시험 비용을 지불하고 공고한 날짜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