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미주 동부중앙노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예수교 장로회(UPCA) 미주동부중앙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지역은 워싱톤DC버지니아주 메릴렌드주와 동부권을 비롯 하여 미주 지역에서 목회 하는자 로 구성한다.

제3조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

본회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와 각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제2장 임원

제5조

본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단 목사를 부회장은 회장 계승 대리한다)

3. 서기 1인:본 회의 문서 통신 사무빛 서류분류일체를 관장하며, 공인을

 

관리보관한다.

4. 부서기1인: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사무와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5. 회록서기1인:본 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1인:회록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대리하며 안내를 맡는다.

7. 회계 1인:노회의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출납하고 10월 정기노회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8. 부회계 1인:회계를 도우며 유고시에 대리한다.

9. 감사 2인 : 목사1인, 장로1인으로 노회 및 각부서의 회계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단 예산이 집행되는 부서의 장이나 회계가 될 수 없다)

제6조

본 회 임원 선정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부회장이 계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찬반투표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 2차의 결선투표로 다수자로 정하며 기타 임원은 자점자로 한다.

제7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임원은 1회에 한하여 재선 될 수 있다.

제8조

본 회 임원 선거시 투.개표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회장 자벽으로 한다.

제3장 상비부, 정기위원, 특별위원

제9조

본 회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목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행정부:위임된 교회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를 담당한다.

3. 고시부: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4. 교육부:교회 교육 및 산하 평신도 교육기관(주일학교 연합회, 청장년 연합회)

 

을 지도하며 모든 교육기관에 관한 일을 관장하다.

5. 재정부:재정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6.선교전도부: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업무 및 국내 전도사업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하며 개척교회 설립 및 산하 전도기관(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을 관장한다.

7. 농촌사회부:농촌교회의 징흥에 관한 사업 및 회원 경조 및 구제,

 

사회 봉사사업 은급에 관한일 및 묘지사업을 관장한다.

8. 기획법규부:노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일체를 연구, 기획하며 관장하고 각 부서의 회의록을 검사한다. 그리고 헌법, 규칙을 해석하는 일, 각 부에서 맡긴 규칙 및 법적인 관계를 심의, 보고, 처리(수정)하고 교회 행정록 및 당회록을 검사한다.

제10조

각 부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 1인:부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서기 1인: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시 기획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1인:부 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시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본회 상비부원은 5인 이상, 3년조로 나누고, 매년 3년조를 선정하며, 상비부 소집자는 1년조의 연장자로 하고 동일부에 연임할 수 없고 1개 부서에서만 들어감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본 회 정기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장, 서기, 각 시찰부장으로 구성하여 각 상비부원 및 정기위원을 10월 정기노회시에 공천한다.

2. 절차위원:노회장, 서기로 구성하여 회의절차 작성 및 노회의 의제를 헌의토록한다.

3. S.F.C 지도위워:노회산하 S.F.C를 지도 관장한다.

4. 군경목위원:군목, 경목, 향목 사업을 관장한다.

제13조

정기위원 중 S.F.C 지도위원과 군경목위원은 3년조로 하되 6인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상비부는 겸직할 수 있다.

제14조

본 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을 선정하며,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4장 시 찰 부

제1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시찰부를 두며, 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동부시찰:워싱톤 지역

2. 서부시찰: LA 지역

3. 중부시찰: 아이오와주

4. 북부시찰:

제16조

각 시찰부원은 담임목사와 장로3인으로 구성하되 10원 정기노회시에 시찰별로 선정하여 조직한 후 노회 인준을 받는다.

제17조

각 시찰부는 필요에 따라 부자으 서기, 회계의 임원을 둔다.

제5장 회의

제18조

각 시찰부는 필요에 따라 부장, 서기, 회계의 임원을 둔다.

1. 정기노회:1년 2차 정기노회를 소집하되 4월 둘째주 월요일과 10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부터 개회한다.

2. 임시노회:필요할 때 헌법대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본 회 정기노회에 처리할 일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 회 정기노회에서 처리할 일반 안건은 개회 30일전에 시찰부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서기에게 접수하여야 하며 서기는 즉시 해당 각 상비부 각 위원회로 안건을 송부한다.

2. 상비부와 위원회는 회부된 각종 간건을 개회 20일전까지 처리하여 노회 서기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제20조

정기노회시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절차위원과 해당 상비주장, 해당 시찰자잉 협의하여 상정된 안건만 본회에서 처리한다.

제21조

본 회 회원은 회장이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이상 언권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본 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 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본 회 각부(위원)회는 필요시 부장(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 보고 해야 한다.

제6장 초회 총대

제24조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여 파송하되, 원 총대 유고시에는 부 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서기가 통지한다.

제25조

총회 총대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노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6조

본 회 경상비는 개체교회의 부담금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27조

각 지교회으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에 의하여 배정하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28조

본 회의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그 다음해 9월말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10월 정기노회에서 한다.

제29조

본 회 정기노회시 회원여비는 시무하는 교회가 부담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여비는 청원한 교회가 부담한다.(단, 미자립교회가 청원했을 때에는 횐원이 자부담한다)

제8장 부칙

제30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2이상의 가결을 요한다.(단 정기노회에서 위임된 경우는 임시노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본 규칙의 미비점은 본 교단 헌법과 정치문답조례 및 만국 통상 회의 법에 준한다.

제32조

본 규칙은 통과한 다음 노회시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8년 4월 정기노회에서 채택

 

2008년 10월 정기노회에서 수정 채택됨(10월 14일)

행 정 규 정

1

본 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별지 부록 서식으로 통일한다

2

각종 고시청원은 (목사, 장로, 목사후보생, 전도사) 고시부에서 접수 처리 하고, 본 회에 보고하여 결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마다 30일전에 실시하고 각종 구비서류는 고시 일주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신학 계속자는 1년 1차씩 고시부의 면접 심의를 받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각 시찰부는 해 시찰 산하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보고할 것이며 시찰회를 소집하여 노회에 상정할 안건 및 서류를 심사하여 경유 시켜야 한다.

6

장로 피택자가 노회 허락없이 1년 6개월이 경과해도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7

장로고시 합격한 자가 1년이상 노회의 허락없이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단 연기청원은 1년으로 한다)

8

타 교단에서 온 장로가 피택되었을 경우 고시부의 시취를 거쳐야 한다. (본 교단의 장로인 경우는 면접을 한다)

9

교회 설립 인가 표준은 헌법에 의한다.(헌법적 규칙 1장 2조)

10

타 교단으로부터 교회가 가입코자 할 때는 행정부에 맡겨 살펴본 후 가입을 허락하되 목사가입은 정치 제95조에 의거한다.(헌법적규칙 1장 9. 10조, 3장 24조 정치 5장 39조를 참조)

11

당회록 및 행정록을 매년 검사 받지 않거나 상회 부담금 미납등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교회는 당회장 및 총대장로를 문책하고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12

상회비 납부는 4월 노회시 50%, 10월 노회전 9월 둘째주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