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정통소식

법 위에 군림하는 \'예장 합동정통 총회장\' 총회재판국 최종 판결 보류명령···7월 7일 총회 실행위 파장 예고 입력 : 2008년 07월 04일 (금) 20:49:29 [조회수 : 1142] 김은석 ( goldisstone ) 총회 재판국이 이미 최종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총회장이 임의로 판결 집행을 보류시키는 한편 재판국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교단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버젓이 자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재판결과를 행정부 수반이 독단으로 번복하고, 감사원을 동원해 사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정통 총회(총회장 백금흥 목사) 재판국(재판국장 김재갑 목사)은 지난 4월 25일분당노회 고소고발 건에 대해 피고소인 황 모 목사와 임 모 목사를 불법 노회 운영과 허위진술,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물어 제명하고, 오 모 목사 등 여섯 명을 시무정지 3년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후속 조치로 분당노회를 2007년 4월 20일 정기노회 정회 전으로 회복시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도록 명령하고 직무대리의장과 서기를 지명했다. 판결은 법에 따라 5월 23일 집행되었다. 이 재판은 2005년 4월 제기된 것으로 최종판결까지 무려 만 3년이나 걸렸다. ▲ 백금홍 목사는 2007년 10월 92회기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그러나 총회장 백금흥 목사는 재판국장 김재갑 목사에게 재판판결 집행을 보류하라는 공문과 특별감사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직무정지가 된 불법 분당노회 임원들을 2008년도 신임임원교육에 참석시키고, 불법 노회장(오 모 목사)에게 7월 7일 총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직무정지를 받은 이들은 재판국으로부터 판결집행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임시회의(2008. 05.15)를 여는 등 판결에 불복하고 노회를 운영하고 있다. 총회장의 이같은 재판 판결 집행보류 명령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장 장응주 목사는 \"총회장이 재판의 대상이 될 순 있어도, 재판을 지배하거나 다스릴 대상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재판이 잘못됐다면, 헌법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총대의 허락을 받고 특별재판국을 개설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국의 특별감사 명령에 대해서도 \"재정·회계를 감사할 수는 있으나 하위법인 규칙에 따라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결과를 감사한다는 것은 법 절차를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회 재판국장 김재갑 목사는 <대한교경신문> 6월 22일자에 \'분당노회 사건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분당노회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소인들의 불법과 총회장의 월권행위를 비판했다. 재판국장은 이 성명서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해 \"분당노회 황00목사는 2년 동안 무려 6번이나 불법 노회장직을(수습대책위원장1회, 노회장대행1회, 임시노회장2회, 노회장2회) 맡아왔고 임00목사는 2년에 걸쳐 7번이나 불법노회의 서기를 맡아 황00목사와 함께 불법노회는 물론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꼬집었다. 또 판결집행 보류를 명령하는 공문과 특별감사를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총회장에 대해 △총회장 역시도 재판의 대상이지 재판 판결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계할 수 없다 △총회 헌법으로 판결집행한 것을 하위 법인 감사규정으로 재판한 것에 대해 감사하겠다는 발상은 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재판국장은 성명서 끝에 총회장을 겨냥한 듯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법에 따라 불법, 직권남용, 월권행위 및 판결집행 방해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2007년 4월 20일 당시 분당노회 노회장이자 이번 사건의 고소인인 연경희 목사는 \"불법으로 노회를 운영하던 이들이 재판국의 최종판결에 불복하고, 임시회의에서 고소인(김면우 목사)의 노회 회원권 상실을 결의하는 등, 총회 내 일부 세력의 비호 아래 불법을 계속 저지르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회장 백금흥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회 입장에서 재판국의 판결은 문제가 안 된다. 현 분당노회는 92회기에서 받아주기로 한 이상 문제가 없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 \"분당노회 재판에 관한 건은 7월 실행위원회에서 논의해,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 총회장은 시무정지가 된 분당노회 노회장 오 모 목사에게 실행위원회에 참석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7일 열리는 총회 실행위원회에는 이 사건의 재판국장과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 시무정지가 된 노회장, 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총회장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다. 이날 실행위에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기력하게 만든 총회장의 초법적 행위가 과연 어떤 파장을 몰고 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