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회의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
회 의 록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93회 총회
주제:섬겨야 합니다(갈 5:13, 전 11:1)
때:2008. 9. 22~25.
곳:제주성안교회당
총대:1,500명(목사 750명, 장로 750명)
특허청 표장등록(제91-9호)
본 휘장은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총회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음.
총회 마크 해설
1)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곧 기독교를 상징한다.
2)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한반도를 상징한다.
1)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인 동시에 구속의 은총을 의미한다.
2) 녹색은 한국장로교회의 소망과 의지를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구속의 역사에 기초하여 한국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넘어서 전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려는 본
교단의 소망과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마크 활용
제안된 마크를 원형으로 하고 사용 편의에 따라 주변에 원을 두르거나, 마크
하단에 교단명, 노회명, 교회명 등을 첨가할 수 있다. 단, 임의대로 작도할 수
없으며 비례, 색상을 변경할 수 없다.
도형
색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
총회 회의록
주 제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때:2008. 9. 22~25.
곳:제주성안교회당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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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총회 회의록을 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리오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전국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93회 총회 총대 여러분에게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섬겨야 합니다”(갈 5:13, 전 11:1)라는 주제로 제93회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전국 교회 성도들과 총대, 총회 각 부서 및 기관, 노회 및 총회 산하
자치단체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93회 총회는 제주선
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명승지이며 한국교회의 선교의 열정을 뜨겁게 이어 가고
있는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과 함께 모두 4개 장로교 교단의 총회가 같은
기간에 제주에서 열리게 되어 함께 제주선교100주년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나눔의 정신을 고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총회가 한국교회를 섬기고 한국 사회를 섬기며 세계 각지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곳에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헌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에는 나눔과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섬김을 완성하신 주님을 본받아
병들고 상처받은 이 사회를 치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총회는 이번 회기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며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93회기에는 “예장300만성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한국교회에 희
망과 활력을 불어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침체된 한국교회를 일신하
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 모두 함께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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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고 노력합시다. 또한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헌신하고 더 나아가 한국교
회가 세계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교회의 손에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 사회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욱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93회기의 남은 기간 동안에 총회, 노회, 전국 교회가 부여받은 임무에 더욱
충실하고 서로 협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회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총회 회의록을 출판하기까지 여러모로 애쓰고 수고하신 총회 직원 여러분,
출판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3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삼환
서기 이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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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1)
- 회의 순에 따른 차례 -
제93회 총회 회의록을 내면서 / 5
Ⅰ. 조 직······················································································································18
Ⅱ. 총회 본부 직원 명단····························································································19
Ⅲ. 제93회 총회 회의록·····························································································21
제1일 회무처리 / 9월 22일(월요일) 회의록 23
1. 개회예배·········································································································23
2. 회무시작········································································································23
3. 총대자격과 노회경계에 따른 회원 자격 정리············································23
4. 회원출석 보고·······························································································23
5. 개회선언········································································································23
6. 부산동노회 총대자격 논의···········································································23
7. 절차선택········································································································23
8. 총회 안내·······································································································23
9. 임원선거········································································································23
10. 시간연장········································································································24
11. 임원선거 계속·······························································································24
12. 정 회··············································································································24
제2일 회무처리 / 9월 23일(화요일) 회의록 25
1. 아침예배·········································································································25
2. 회무시작········································································································25
3. 특별찬양········································································································25
4. 회원출석 보고·······························································································25
5. 속회선언········································································································25
6. 회록채택········································································································25
7. 특별찬양·········································································································25
8. 총회장 이취임 및 임원교체·········································································25
9. 신임 총회장 사회··························································································26
10. 지시위원 임명·······························································································27
11. 흠석사찰위원 임명·························································································27
12. 공천위원회 보고····························································································27
13. 헌의위원회 보고····························································································27
14. 증경총회장 환영····························································································27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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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총회장 활동보고····························································································27
16. 추모기도·········································································································27
17. 총회 임원회 보고··························································································27
18. 정 회··············································································································28
19. 속 회··············································································································28
20. 사무총장 보고·······························································································28
21. 통계위원회 보고····························································································28
22. 특별찬양········································································································28
23. 규칙부 보고···································································································28
24.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28
25. 총회 주제 해설·····························································································28
26. 정 회··············································································································29
27. 속 회 ··············································································································29
28. 포 상··············································································································29
29. 문화의 밤(창작 뮤지컬 “이기풍” 공연) ·······················································29
제3일 회무처리 / 9월 24일(수요일) 회의록 30
1. 아침예배·········································································································30
2. 회무시작········································································································30
3. 특별찬양········································································································30
4. 회원출석 보고·······························································································30
5. 정회 시간 조정 광고····················································································30
6. 속회선언········································································································30
7. 회록채택········································································································30
8. 총회장학재단 보고························································································30
9. 총회 유지재단 보고······················································································31
10. 결 의··············································································································31
11. 감사위원회 보고····························································································31
12. 총회연금재단 보고·························································································31
13. 총회문화법인 이사회 보고···········································································32
14. 군목단 인사···································································································32
15. 사회교체·········································································································32
16. 총회 산하기관 보고······················································································32
17. 사회교체·········································································································32
18. 내빈인사·········································································································32
19. 세계선교부 보고····························································································32
20. 내빈인사 ·········································································································33
21. 신학교육부 보고····························································································33
22.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보고···································································34
23.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35
24. 정 회··············································································································35
25. 속 회··············································································································35
26. 특별찬양········································································································35
27. 내빈인사········································································································35
28.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 보고····································································35
29. 한국기독공보사·····························································································35
차 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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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36
31. 연합기관 인사와 보고··················································································36
32. 사회교체········································································································36
33. 교회자립위원회 보고····················································································36
34. 사회교체········································································································36
35. 도서(섬)의료선교회 이사회 보고·································································36
36.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보고·········································································37
37. 평신도지도위원회 보고·················································································37
38. 연합기관 인사와 보고··················································································38
39. 기독교대학위원회 보고················································································38
40. 사회교체········································································································38
41. 기구개혁위원회 보고····················································································38
42. 사회교체········································································································39
43. 내빈인사········································································································39
44. 교육자원부 보고···························································································39
45. 정 회··············································································································40
46. 교단연합 감사예배························································································40
제4일 회무처리 / 9월 25일(목요일) 회의록 41
1. 아침예배·········································································································41
2. 회무시작·········································································································41
3. 특별찬양·········································································································41
4. 회원출석 보고································································································41
5. 속회선언·········································································································41
6. 회록채택·········································································································41
7. 세계선교부 보고(계속) ··················································································41
8. 역사위원회 보고····························································································42
9.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42
10.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보고·············································································42
11.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42
12. 사회교체·········································································································43
13. 제주기독교발전대책위원회 보고··································································43
14. 에큐메니칼위원회 보고·················································································43
15. 사회교체·········································································································43
16.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43
17. 사회봉사부 보고····························································································43
18. 감사인사·········································································································45
19. 헌법위원회 보고····························································································45
20. 시간연장········································································································45
21. 헌법위원회 보고(계속) ··················································································45
22. 여성총대 환영·······························································································45
23. 정 회··············································································································45
24. 속 회··············································································································46
25. 특별찬양········································································································46
26. 정치부 보고···································································································46
27. 사회교체········································································································47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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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계선교회연구위원회 보고·········································································47
29. 사회교체········································································································47
30. 세계선교회연구위원회 보고(계속) ·······························································47
31. 한국장로교출판사 보고·················································································48
32.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계속) ···························································48
33. 규칙부 보고···································································································48
34. 정 회··············································································································49
35. 에큐메니칼 예배···························································································49
36. 속 회··············································································································49
37. 규칙부 보고(계속) ·························································································49
38. 임원회 자문위원회(찬송가공회 특별대책위원회) 보고······························50
39. 규칙부 보고(계속) ·························································································50
40. 예식서개정위원회 보고·················································································51
41. 인권위원회 보고····························································································51
42. 시간 연장 결의······························································································51
43. 선거관리위원회 보고····················································································51
44. 기획조정위원회 보고····················································································51
45. 임원회 보고(계속) ·························································································52
46. 국내선교부 보고···························································································52
47. 고시위원회 보고···························································································52
48. 결 의··············································································································53
49. 사회교체········································································································53
50. 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보고·················································53
51. 사회교체·········································································································53
52. 재정부 보고···································································································53
53. 회계보고········································································································54
54. 재판국 보고···································································································54
55. 본회에서 결의할 안건(특별재심 청원) 심의··············································54
56. 폐회결의········································································································54
57. 제93회 총회 제, 개정 규칙 제, 개정 공포················································54
58. 감사패 증정···································································································55
59. 폐회 경건회···································································································55
60. 폐회선언········································································································55
61. 제93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56
Ⅳ. 제93회 총회 회의안 자료·····································································Ⅰ-1~Ⅰ-7
1. 제93회 총회 절차·················································································Ⅰ11
2. 제93회 총회성찬위원 명단··································································Ⅰ21
3. 제93회 총회준비위원회 명단······························································Ⅰ31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Ⅰ41
5. 헌의위원회 보고서···············································································Ⅰ51
6. 공천위원회 보고서···············································································Ⅰ61
7. 각 부 및 위원회 청원서···········································································Ⅰ7
1) 정치부 청원서················································································Ⅰ711
2) 규칙부 청원서···············································································Ⅰ721
차 례(1)
- 11 -
3) 재정부 청원서···············································································Ⅰ731
4) 신학교육부 청원서········································································Ⅰ741
5) 재판국 청원서···············································································Ⅰ751
6) 국내선교부 청원서········································································Ⅰ761
7) 세계선교부 청원서········································································Ⅰ771
8) 교육자원부 청원서········································································Ⅰ781
9) 사회봉사부 청원서········································································Ⅰ791
10) 고시위원회 청원서······································································Ⅰ7101
11) 헌법위원회 청원서·······································································Ⅰ7111
12) 감사위원회 청원서······································································Ⅰ7121
13) 평신도지도위원회 청원서···························································Ⅰ7131
14)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청원서····················································Ⅰ7141
15) 훈련원운영위원회 청원서···························································Ⅰ7151
16)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청원서················································Ⅰ7161
Ⅴ. 부 록···············································································································Ⅰ-8
1. 제93회 총회 개회예배 순서·····························································Ⅰ8-
1-1
2. 제93회 총회 개회예배 설교문·························································Ⅰ8-
2-1
3. 총회장 취임사···················································································Ⅰ8-
3-1
4. 에큐메니칼 예배···············································································Ⅰ8-
4-1
5. 각종 공로패 감사패 문안·································································Ⅰ8-
5-1
- 12 -
차 례(2)
- 보고서 차례 -
Ⅰ. 임원 및 사무총장 보고서·················································································Ⅱ1
1. 총회장 활동 보고서·········································································Ⅱ111
2. 임원회 보고서·················································································Ⅱ121
3. 총회 사무총장 보고서····································································Ⅱ131
4. 회계 보고서·····················································································Ⅱ141
Ⅱ. 상임부서 및 위원회 보고서·············································································Ⅱ2
1. 정치부 보고서··················································································Ⅱ211
2. 규칙부 보고서·················································································Ⅱ221
3. 재정부 보고서·················································································Ⅱ231
4. 신학교육부 보고서·········································································Ⅱ241
각 신학대학교 보고서·································································Ⅱ2410
5. 재판국 보고서·················································································Ⅱ251
6. 국내선교부 보고서·········································································Ⅱ261
7. 세계선교부 보고서··········································································Ⅱ271
8. 교육자원부 보고서·········································································Ⅱ281
9. 사회봉사부 보고서·········································································Ⅱ291
10. 고시위원회 보고서········································································Ⅱ2101
11. 헌법위원회 보고서·········································································Ⅱ2111
12. 감사위원회 보고서········································································Ⅱ2121
13. 평신도지도위원회 보고서·····························································Ⅱ2131
14.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보고서······················································Ⅱ2141
15. 훈련원운영위원회 보고서·····························································Ⅱ2151
16.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Ⅱ2161
Ⅲ. 정기위원회 보고서····························································································Ⅱ3
1. 통계위원회 보고서··········································································Ⅱ311
2.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서··································································Ⅱ321
Ⅳ. 재단 보고서·······································································································Ⅱ4
1. 한국기독공보사 보고서···································································Ⅱ411
2. 총회유지재단 보고서······································································Ⅱ421
3.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보고서···························································Ⅱ431
4. 총회연금재단 보고서······································································Ⅱ441
차 례(2)
- 13 -
5. 한국장로교출판사 보고서······························································Ⅱ451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보고서···················································Ⅱ461
7. 도서(섬)의료선교회 보고서····························································Ⅱ471
8. 총회장학재단 보고서······································································Ⅱ481
9. 총회문화법인이사회 보고서···························································Ⅱ491
Ⅴ. 특별위원회 보고서····························································································Ⅱ5
1.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보고서····························································Ⅱ511
2. 교회자립위원회 보고서··································································Ⅱ521
3. 기구개혁위원회 보고서··································································Ⅱ531
4. 기독교대학위원회 보고서······························································Ⅱ541
5. 기획조정위원회 보고서··································································Ⅱ551
6.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보고서·······················································Ⅱ561
7. 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 보고서················································Ⅱ571
8. 에큐메니칼위원회 보고서······························································Ⅱ581
9. 역사위원회 보고서··········································································Ⅱ591
10. 예식서개정위원회 보고서·····························································Ⅱ5101
11. 인권위원회 보고서·········································································Ⅱ5111
12. 총회세계선교회연구위원회 보고서··············································Ⅱ5121
13. 제주기독교발전대책위원회 보고서··············································Ⅱ5131
14.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보고서·························································Ⅱ5141
15. 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보고서······························Ⅱ5151
16. 특별재심위원회 보고서·································································Ⅱ5161
17. 특별심판위원회 보고서·································································Ⅱ5171
Ⅵ. 산하단체 보고서·······························································································Ⅱ6
1.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보고서····························································Ⅱ611
2.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보고서···························································Ⅱ621
Ⅶ. 기관 보고서·······································································································Ⅱ7
1. 숭실대학교 보고서··········································································Ⅱ711
2. 한남대학교 보고서··········································································Ⅱ721
3. 서울여자대학교 보고서··································································Ⅱ731
4. 계명대학교 보고서·········································································Ⅱ741
5.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 보고서·····················································Ⅱ751
6. 재단법인 전주예수병원 보고서·····················································Ⅱ761
7. 연세대학교 보고서··········································································Ⅱ771
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보고서·······················································Ⅱ781
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보고서···························································Ⅱ791
10.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보고서·········································Ⅱ7101
11.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보고서·····················································Ⅱ7111
12.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보고서················································Ⅱ7121
13. 재단법인 기독교방송(CBS) 보고서··············································Ⅱ7131
14. (주)기독교텔레비전(CTS) 보고서·················································Ⅱ7141
15. 대한기독교교육협회 보고서·························································Ⅱ7151
제93회 총회 회의록
- 14 -
16.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보고서················································Ⅱ7161
17.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보고서······················································Ⅱ7171
18. 한국기독교회관관리위원회 보고서··············································Ⅱ7181
19.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보고서·························································Ⅱ7191
20.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보고서········································Ⅱ7201
21.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보고서··················································Ⅱ7211
22.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보고서·····················································Ⅱ7221
23. 한국찬송가위원회 보고서····························································Ⅱ7231
24.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보고서····································Ⅱ7241
25. 평택대학교 보고서·······································································Ⅱ7251
Ⅷ. 노회상황 보고서·······························································································Ⅱ8
1. 노회상황 보고서···················································································Ⅱ81
Ⅸ. 부 록······················································································································Ⅲ
1. 역대 총회 임원 명단 및 일정······························································Ⅲ11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Ⅲ21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Ⅲ31
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Ⅲ41
5.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Ⅲ51
6. 제92회기 총회주일헌금 참여교회 명단··············································Ⅲ61
7. 총회가 “장로교회의 노래”···································································Ⅲ71
- 15 -
차 례(3)
- 부서 및 위원회별 차례 -
Ⅰ. 제93회 총회 회의안 자료
1. 제93회 총회 절차············································································회 Ⅰ11
2. 제93회 총회성찬위원 명단····························································회 Ⅰ21
3. 제93회 총회준비위원회 명단·························································회 Ⅰ31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회 Ⅰ41
5. 헌의위원회 보고서··································································회 27, Ⅰ51
6. 공천위원회 보고서·····························회 27, 28, 35, 36, 42, 43, Ⅰ61
7. 각 부 및 위원회 청원서······································································회 Ⅰ7
Ⅱ. 제92회기 보고자료 및 제93회 총회 결의사항
Ⅰ. 임원 및 사무총장 보고 및 결의
1. 총회장 활동 보고 및 결의···········································회 27, 보 Ⅱ111
2. 임원회 보고 및 결의·····································회 27, 50, 52, 보 Ⅱ121
3. 총회 사무총장 보고 및 결의·······································회 28, 보 Ⅱ131
4. 회계 보고 및 결의·······················································회 54, 보 Ⅱ141
Ⅱ. 상임부 및 위원회 보고 및 결의
1. 정치부 보고 및 결의····················································회 46, 보 Ⅱ211
2. 규칙부 보고 및 결의·····························회 28, 48, 49, 50, 보 Ⅱ221
3. 재정부 보고 및 결의···················································회 53, 보 Ⅱ231
4. 신학교육부 보고 및 결의············································회 33, 보 Ⅱ241
각 신학대학교 보고서····························································보 Ⅱ2410
5. 재판국 보고 및 결의···················································회 54, 보 Ⅱ251
6. 국내선교부 보고 및 결의············································회 52, 보 Ⅱ261
7. 세계선교부 보고 및 결의·····································회 32, 41, 보 Ⅱ271
8. 교육자원부 보고 및 결의············································회 39, 보 Ⅱ281
9. 사회봉사부 보고 및 결의············································회 43, 보 Ⅱ291
10. 고시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52, 보 Ⅱ2101
11. 헌법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45, 보 Ⅱ2111
12. 감사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31, 보 Ⅱ2121
13. 평신도지도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37, 보 Ⅱ2131
제93회 총회 회의록
- 16 -
14.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보고 및 결의·····································보 Ⅱ2141
15. 훈련원운영위원회 보고 및 결의·············································보 Ⅱ2151
16.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42, 48, 보 Ⅱ2161
Ⅲ. 정기위원회 보고 및 결의
1. 통계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28, 보 Ⅱ311
2.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51, 보 Ⅱ321
Ⅳ. 재단 보고 및 결의
1. 한국기독공보사 보고 및 결의·····································회 35, 보 Ⅱ411
2. 총회유지재단 보고 및 결의·········································회 31, 보 Ⅱ421
3.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보고 및 결의·····························회 34, 보 Ⅱ431
4. 총회연금재단 보고 및 결의·········································회 31, 보 Ⅱ441
5. 한국장로교출판사 보고 및 결의·································회 48, 보 Ⅱ451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보고 및 결의 ······················회 35, 보 Ⅱ461
7. 도서(섬)의료선교회 보고 및 결의······························회 36, 보 Ⅱ471
8. 총회장학재단 보고 및 결의········································회 30, 보 Ⅱ481
9. 총회문화법인이사회 보고 및 결의·····························회 32, 보 Ⅱ491
Ⅴ. 특별위원회 보고 및 결의
1.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42, 보 Ⅱ511
2. 교회자립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36, 보 Ⅱ521
3.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38, 보 Ⅱ531
4. 기독교대학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38, 보 Ⅱ541
5. 기획조정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51, 보 Ⅱ551
6.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37, 보 Ⅱ561
7. 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 보고 및 결의·······························보 Ⅱ571
8. 에큐메니칼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43, 보 Ⅱ581
9. 역사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42, 보 Ⅱ591
10. 예식서개정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51, 보 Ⅱ5101
11. 인권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51, 보 Ⅱ5111
12. 총회세계선교회연구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47, 보 Ⅱ5121
13. 제주기독교발전대책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43, 보 Ⅱ5131
14.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보고 및 결의·········································보 Ⅱ5141
15. 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보고 및 결의·····회 53, 보 Ⅱ5151
16. 특별재심위원회 보고 및 결의················································보 Ⅱ5161
17. 특별심판위원회 보고 및 결의················································보 Ⅱ5171
Ⅵ. 산하단체 보고 및 결의
1.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보고 및 결의···········································보 Ⅱ611
2.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보고 및 결의··········································보 Ⅱ621
차 례(3)
- 17 -
Ⅶ. 기관 보고
1. 숭실대학교 보고·········································································보 Ⅱ711
2. 한남대학교 보고········································································보 Ⅱ721
3. 서울여자대학교 보고································································보 Ⅱ731
4. 계명대학교 보고········································································보 Ⅱ741
5.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 보고····················································보 Ⅱ751
6. 재단법인 전주예수병원 보고····················································보 Ⅱ761
7. 연세대학교 보고 ········································································보 Ⅱ771
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보고·····················································보 Ⅱ781
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보고·························································보 Ⅱ791
10.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보고·······································보 Ⅱ7101
11.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보고···················································보 Ⅱ7111
12.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 보고··············································보 Ⅱ7121
13. 재단법인 기독교방송(CBS) 보고············································보 Ⅱ7131
14. (주)기독교텔레비전(CTS) 보고···············································보 Ⅱ7141
15. 대한기독교교육협회 보고························································보 Ⅱ7151
16.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보고··············································보 Ⅱ7161
17.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보고····················································보 Ⅱ7171
18. 한국기독교회관관리위원회 보고·············································보 Ⅱ7181
19.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보고························································보 Ⅱ7191
20.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보고·······································보 Ⅱ7201
21.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보고················································보 Ⅱ7211
22.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보고···················································보 Ⅱ7221
23. 한국찬송가위원회 보고··························································보 Ⅱ7231
24.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보고···································보 Ⅱ7241
25. 평택대학교 보고·····································································보 Ⅱ7251
Ⅷ. 노회상황 보고서
1. 노회상황 보고서··············································································보 Ⅱ81
Ⅸ. 부 록
1. 역대 총회 임원 명단 및 일정························································보 Ⅲ11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보 Ⅲ21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보 Ⅲ31
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보 Ⅲ41
5.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보 Ⅲ51
6. 제92회기 총회주일헌금 참여교회 명단········································보 Ⅲ61
7. 총회가 “장로교회의 노래”······························································보 Ⅲ71
- 18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 조직
I. 조 직
1. 임원회
총 회 장 김삼환 목사(서울동남)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경 남)
서 기 이성희 목사(서 울)
부 서 기 이순창 목사(평 북)
회록서기 김재영 목사(광 주 동)
부회록서기 공병의 목사(포 항)
회 계 박덕근 장로(군 산)
부 회 계 임동진 장로(충 북)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언권회원)
2. 상임부
정 치 부 인명진 목사(영 등 포) 김상인 목사(대 전 서) 이영세 장로(군 산)
규 칙 부 권정수 목사(평 양) 유지해 목사(서울강남) 조수배 장로(부 산)
재 정 부 오정수 장로(서울강남) 이시걸 장로(서 울 동) 안성근 장로(함 해)
신학교육부 이남순 목사(서 울) 심창근 목사(평 북) 이형규 장로(서 울 남)
재 판 국 김 규 목사(영 등 포) 신현덕 목사(충 남) 정광남 장로(인 천)
국내선교부 김수읍 목사(서울강남) 안주훈 목사(평 북) 임서진 장로(전 남)
세계선교부 안현수 목사(경 기) 김영준 목사(인 천 동) 임상희 장로(전 북)
교육자원부 나정대 목사(광 주 동) 박노택 목사(경 북) 김근호 장로(서 울 동)
사회봉사부 박래창 장로(서울강남) 김완식 목사(충 청) 안기대 장로(영 주)
3. 상임위원회
고시위원회 이창재 목사(서 울 남) 이호국 목사(포 항) 백남운 목사(전 주)
감사위원회 최호철 장로(서울강동) 강상용 장로(서 울 북) 한인화 장로(서울강북)
헌법위원회 주명수 목사(순 천 남) 정도출 목사(서울강동) 지용수 장로(강 원 동)
평신도지도위원회 이명중 목사(서울강동) 조특모 목사(경 동) 조규주 장로(광 주 동)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김석주 목사(평 북) 조기덕 목사(서 울 북) 김용덕 장로(서 울)
훈련원운영위원회 장현운 목사(서 울 북) 김항안 목사(전 서) 손학중 장로(영 등 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최영환 목사(용 천) 유영돈 목사(경 서) 원태희 장로(안 양)
4. 정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정대성 장로(부 산) 김기섭 목사(충 북) 김용철 장로(서 울 동)
통계위원회 이성희 목사(서 울) 정창효 목사(전 서)
부 부 장 서 기 회 계
위원회 위원장 서 기 회 계
위원회 위원장 서 기 회 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 조직
- 19 -
5. 특별위원회
교회연합사업 김영태 목사(충 청) 이성희 목사(서 울)
교회자립 지용수 목사(경 남) 정헌교 목사(충 청) 조현국 장로(충 남)
기구개혁 소의수 목사(서 울) 문대식 목사(강 원 동) 김상기 장로(대 전 서)
기독교대학 한정원 목사(서 울 동) 김정호 목사(용 천) 박완신 장로(서울강남)
노회경계조정특별 강병만 목사(서울강남) 손대호 목사(서 울 동)
단군상문제대책 김병훈 목사(강 원 동) 권영삼 목사(경 기) 마정수 장로(서 울)
독도수호대책 김태영 목사(부 산 동) 김의환 목사(포 항 남) 이시걸 장로(서 울 동)
생명살리기운동10년 지용수 목사(경 남) 황세형 목사(전 북) 류지원 장로(대구동남)
에큐메니칼 지용수 목사(경 남) 김영진 목사(서울서남) 강무영 장로(서울강북)
역사 김정서 목사(제 주) 김덕수 목사(경 북) 서석규 장로(영 동)
이슬람연구 이상섭 목사(서울서북) 조재호 목사(서울서남) 지용수 장로(강 원 동)
인권 문영용 목사(서 울 동) 김성수 목사(전 서) 유명수 장로(대구서남)
초·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 남기탁 목사(부 천) 이성수 목사(광 주) 임만조 장로(경 안)
총회창립100주년기념준비 지용수 목사(경 남) 임채수 목사(전 남) 독고인호 장로(서울강동)
커뮤니케이션 손인웅 목사(서울강북) 엄대용 목사(서울동남)
특별재심 조천기 목사(서울서북) 이성웅 장로(경 북)
특별심판 주명수 목사(순 천 남) 김복동 목사(용 천)
6. 재단 및 기관
유지재단 박중창 목사(경 안) 박창재 목사(진 주) 안옥섭 장로(서울서남)
연금재단 권용평 목사(서울강남) 나정대 목사(광 주 동) 엄충용 목사(강 원)
복지재단 윤의근 목사(대 구 동) 이승열 목사(사회봉사부 총무) 고제봉 장로(전 서)
실로암복지회 송성학 목사(서 울 동) 장세윤 목사(서울관악)
장학재단 김상학 목사(서울동남) 차광호 목사(서 울 서) 홍희천 장로(용 천)
문화재단 이광선 목사(서 울) 서정오 목사(서 울)
한국장로교출판사 곽동선 목사(서 울) 정헌교 목사(충 청) 윤홍선 장로(경 기)
한국기독공보사 김삼환 목사(서울동남) 김원영 목사(충 북)
해양의료선교회 이 순 목사(대 전 서) 유종만 목사(경 기) 김화년 장로(서울강남)
Ⅱ. 총회 본부 직원 명단(2009. 3. 1. 현재)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
부 서 총 무 간 사 차 장 직 원 인턴직원
사무총장실
<비서실> 김학범 박성실
<전산홍보팀> 이상원
위원회 위원장 서 기 회 계
기관 이사장 서기이사 회계이사
부 서 총 무 간 사 차 장 직 원 인턴직원
행정지원본부
<사무국> 안영민(사무국장) 홍문배 윤미경
유수정
이현식
홍상범
박혜진 구미화(총회사료관)
<기획국> 김경인(기획국장) 최영웅 이연일
문정은
<재무회계실> 이식영(회계실장) 김경화 권진미
윤수희
국내선교부 진방주 원인섭 윤영희 용찬호
남윤희 김성제
박진수
김상만 이형채(교회자립위원회)
세계선교부 신방현 박현숙 신윤정 장순영(본부선교사)
김지한 오은미 정용구(본부선교사)
이영철(본부선교사)
교육자원부 김치성 이승철 조상식 이수진
김명옥 이은미 홍나영
강성훈 심재희
이진원
손은희
사회봉사부 이승열 안홍철 고은숙 남해련
최수철
이명숙
총회훈련원 이일호(원감) 전호영 김옥자
제93회 총회 회의록
- 20 -
제93회 총회 회의록
제 일 1 회무처리/23
제2일 회무처리/25
제3일 회무처리/30
제4일 회무처리/41
- 23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 회의록
제 1 일
9월 22일(월요일)
1. 개회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가 주후 2008년 9월 22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 1동 2349-1 제주성안교회당에서 “섬겨야 합니다”(갈 5:13, 전 11:1)라는 주제하에
모여 총회장 김영태 목사의 인도로, 별지(회의안 Ⅰ-8-1-1~3쪽)와 같이 개회예배를 드리
고 마치니 같은 날 오후 3시 12분이었다.
2. 회무시작
본 회가 같은 날 오후 3시 45분 같은 장소에서 총회장 김영태 목사의 사회로 모여 찬송가
218장 1, 2절을 제창하고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기도함으로 회무를 시작하다.
3. 총대자격과 노회경계에 따른 회원 자격 정리
서기 장창만 목사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른 회원 자격과 노회 경계에 따른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설명하니 그들을 포함한 현재 출석한 인원으로 개회한 후에 다루
기로 하다.
4. 회원출석 보고
서기 장창만 목사가 출석 집계 결과 64개 노회 중 64개 노회 출석, 목사 회원 750명 중
706명 출석, 장로 회원 750명 중 718명 출석, 계 1,500명 중 1,424명 출석, 76명 결석으로
성수가 됨을 보고하다(회원 명단:별지<회의안 Ⅰ-4-1~21쪽>).
5. 개회선언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6. 부산동노회 총대자격 논의
서기 장창만 목사가 총회 재판국이 정직과 총회 총대권 정지 판결을 한 최성광, 정대영, 박의영
3인에 대해 그 자격을 물으니 일단 총대권을 인정하고 재판국 보고 시 처리하기로 하다.
7. 절차채택
서기 장창만 목사가 제93회 총회 절차를 별지(회의안 Ⅰ-1-1쪽)와 같이 보고하니 임시로
채택하다.
8. 총회 안내
서기 장창만 목사가 총회 진행에 대한 안내의 말씀을 하다.
9. 임원선거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하다.
가. 기도
임원선거를 위해 증경총회장 이규호 목사가 기도하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 24 -
나. 총회장 승계 공포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1항에
의거 현 부총회장 김삼환 목사(서울동남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회 총회장직을
자동승계함을 보고하니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이를 선포하다.
다. 부총회장 선거
1) 부총회장 입후보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송재구 목사가 부총회장 입후보자 4인을 다음과 같이 호명하고
소견을 발표하도록 하니 이만규, 김창영, 조석원 3인은 등단하지 않고, 지용수 목사가
소견을 발표하다.
가) 이만규 목사(부산남노회) 나) 김창영 목사(부산동노회)
다) 지용수 목사(경남노회) 라) 조석원 목사(경북노회)
2) 기호 추첨
지용수 목사가 기호를 추첨하니 기호 3번으로 결정되다.
10. 시간연장
선거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기로 하다.
11. 임원선거 계속
3) 참관인 등록
각 후보별 참관인으로 다음과 같이 등록을 받다.
지용수 후보측:한성권 장로(경남) 이정희 목사(경남)
4) 투표절차 안내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관리소위원장 문대식 목사가 투표절차를 설명한 후 투표를 시작하다.
5)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가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조 5항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됨을 확인하다.
6) 부총회장 투표 결과 총투표수 1,404표 중 기권 1표, 지용수 후보가 874표, 3번 외에
기표한 것이 529표로 지용수 후보가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였음을 보고하니 사회
자가 지용수 목사가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라. 그 외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가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6항에 따라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추천한 임원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니 만장일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다음과 같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서 기:이성희 목사(서울노회, 연동교회)
부 서 기:이순창 목사(평북노회, 연신교회)
회록서기:김재영 목사(광주동노회, 성안교회)
부회록서기:공병의 목사(포항노회, 동해큰교회)
회 계:박덕근 장로(군산노회, 남부교회)
부 회 계:임동진 장로(충북노회, 남이제일교회)
마. 선거관리위원 인사
선거관리위원장 우영수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이 인사하다.
12. 정 회
찬송가 305장 1절을 제창하고 서울남노회장 김창근 장로가 기도하고 정회하니 같은 날
오후 7시였다.
회록서기 김 동 운
제2일 회무처리
- 25 -
제2일
9월 23일(화요일)
1. 아침예배
본회가 같은 해 9월 23일 오전 8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의 인도로
아침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 마치니 오전 9시 22분이었다.
기 원 ………………………………………………………………………………… 다 같 이
찬 송 ………………………………… 29장 ……………………………………… 다 같 이
기 도 …………………………………………………………… 손학중 장로(영등포노회장)
성경봉독 …………………… 마가복음 8:34 …………………류지헌 목사(대전서노회장)
찬 양 …………………………………………………………………………명성교회 중창단
설 교 ……………… “참 제자의 길” ……………이영훈 목사(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찬 송 ……………………… 217장 …………………………………………………다 같 이
축 도 ……………………………………………………………… 방지일 목사(증경총회장)
회록서기 김 동 운
2. 회무시작
본회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총회장 김영태 목사의 사회로 모여 찬송가
620장 1, 2절을 제창하고 성경 요한복음 17:21~22을 봉독한 후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기도함으로 회무를 시작하다.
3. 특별찬양
소프라노 송영옥 집사(연동교회)가 특별찬양을 하다.
4. 회원출석 보고
서기 장창만 목사가 출석 집계 결과 64개 노회 중 63노회 출석, 목사 회원 750명 중 615명
출석, 장로 회원 750명 중 631명 출석, 계 1,500명 중 1,246 출석, 254명 결석으로 성수가
됨을 보고하다.
5. 속회선언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본회의가 속회됨을 선언하다.
6. 회록채택
회록서기 김동운 목사가 제1일(9. 22.) 회록을 낭독하니 채택하다.
7. 특별찬양
CTS TV 중창단이 특별찬양을 하다.
8. 총회장 이취임 및 임원교체
서기 장창만 목사의 사회로 다음과 같이 총회장 이취임 및 임원교체식을 거행하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 26 -
총회장 이취임 및 임원 교체식
1) 사회자 서기 장창만 목사가 다음과 같이 개식사를 하다. “지금부터 제92회기와 93회기 총회장 임원 이취임 및 임원교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 구임원들이 등단하다.
3) 화환 증정
가) 청북교회 여전도회원들이 퇴임 총회장 김영태 목사 내외와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
내외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다.
나) 명성교회 여전도회원들이 퇴임 총회장 김영태 목사 내외와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
내외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다.
다)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다.
4) 예복 착의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에게 총회의 신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예복과 스톨을 입혀 드리고 총회장 십자가를 걸어 드리다.
5) 성경, 헌법, 고퇴 등 인계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성경, 고퇴, 헌법을 회중 앞에 들어 보인
후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에게 인계하다. “이제 나는 신임 총회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고퇴를
인계해 드립니다. 성경대로 본 교단을 이끌고 헌법을 수호하며 이 고퇴를 바르게 사용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임원들을 사랑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단을 발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6) 이임사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이임사를 하고 신임원들과 악수하다.
7) 이임 총회장 하단
이임하는 총회장 김영태 목사가 인사하고 하단하니 총대들이 기립 박수로 노고를 치하
하다.
8) 증경총회장 유의웅 목사가 신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9) 신임 총회장 인사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모와 함께 인사하니 총대들이 기립 박수로 환영하다.
10) 신임 총회장 선서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다.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대한예수교장
로회 제93회 총회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하평과 성결을 도모하고,
총회 발전을 위하여 맡겨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하나님 앞과 전국 교회를
대표한 총대 여러분 앞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선서합니다.”
11) 취임사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별지(회의안 Ⅰ-8-3-1쪽)와 같이 취임사를 하다.
12) 신임원 소개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신임원들을 소개하다.
13) 공로패 증정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직전 총회장 김영태 목사에게 공로패와 총회장 십자가를 증정하
다(공로패 문안 별지<회의안 Ⅰ-8-5-1~10쪽>).
9. 신임 총회장 사회
신임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회를 하다.
제2일 회무처리
- 27 -
10. 지시위원 임명
총회장이 지시위원으로 이규채 장로(제주노회)를 임명하다.
11. 흠석사찰위원 임명
총회장이 흠석사찰위원으로 배혜수 장로(포항남노회), 임상희 장로(전북노회), 김갑렬 장
로(평양노회), 함용호 장로(평북노회), 강희수 장로(서울강동노회) 이상 5인을 임명하다.
12.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장 장현운 목사의 공천위원회 보고는 다음와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장현운 서 기:이연희 회 계:오정호
소위원:김선태 양회선 이동준 장학규 김상학 오정호 김기섭 홍사국
김종진 박남주 양원용 김상중 한재엽 진상권 백병구
나. 공천보고
공천보고는 별지(회의안 Ⅰ-6-1~49쪽)와 같이 임시보고로 받되 총대들이 이의를 제기
한 건은 바로 수정해 오도록 하다.
13. 헌의위원회 보고
헌의위원장 김삼환 목사의 헌의안 보고는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특별재심청
원건을 포함하여 별지(회의안 Ⅰ-5-1~65쪽)와 같이 받다.
14. 증경총회장 환영
증경총회장 방지일 목사, 림인식 목사, 이종성 목사, 장동진 목사, 김형태 목사, 남정규
목사, 김창인 목사, 정복량 목사, 박종순 목사, 민병억 목사, 유의웅 목사, 이규호 목사,
최병두 목사, 최병곤 목사, 김순권 목사, 김태범 목사, 안영로 목사, 이광선 목사, 김영태
목사 순으로 등단하니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가 소개한 후 기립박수로 환영하다.
15. 총회장 활동보고
직전총회장 김영태 목사의 활동보고는 별지(보고서 Ⅱ-1-1-1~7쪽)와 같이 받다.
16. 추모기도
지난 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경총회장 한완석 목사, 김기수 목사, 한영제 장로에
대한 추모기도를 증경총회장 방지일 목사가 하다.
17. 총회 임원회 보고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임원회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총 회 장:김삼환 목사(서울동남) 부총회장:지용수 목사(경 남)
서 기:이성희 목사(서 울) 부 서 기:이순창 목사(평 북)
회록서기:김재영 목사(광 주 동) 부회록서기:공병의 목사(포 항)
회 계:박덕근 장로(군 산) 부 회 계:임동진 장로(충 북)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1-2-1~88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를 재인준해 달라는 건은 앉은 자리에서 투표하기로 하고
투표하니 재석 1,305표 중, 찬성 796명, 반대 494명, 기권 15명으로 인준한 후 박수로
제93회 총회 회의록
- 28 -
격려하다.
2) 찬송가공회 법인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한 건은 찬송가공회 보고를 받은
후 논의하기로 하다.
가) 찬송가공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찬송가공회 법인화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송가공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위한 재정과 찬송가공회공동대책위원회 분담재정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정 회
사회자가 성경 마태복음 16:13~17을 봉독한 후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기도하고
정회하니 같은 날 오후 12시 32분이었다.
회록서기 김 재 영
19. 속 회
본회가 같은 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인도로 모여 찬송가 425장
1, 2절을 다같이 제창하고 인도자가 성경 사무엘상 39:9~11을 봉독한 후 평북노회장
이홍익 장로가 기도함으로 속회하다.
20. 사무총장 보고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의 보고는 별지(보고서 Ⅱ-1-3-1~27쪽)와 같이 받다.
21. 통계위원회 보고
통계위원장 장창만 목사의 통계위원회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장창만 위 원:안장현 김남송 이성주 이우영
나. 통계보고
통계보고는 별지(보고서 Ⅱ-3-1-1~30쪽)와 같이 받다.
22. 특별찬양
전국교역자부인연합회 사모합창단이 특별찬양을 하다.
23. 규칙부 보고
제92회기 규칙부장 남기탁 목사의 총회 규칙 개정안 보고는 다음과 같이 받다.
총회규칙 제12조 6항을 별지(회의안 Ⅰ-7-2-2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재석 1,246
명 중 5명 반대 그 외는 전원 찬성함으로 총회장이 총회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선포하다.
24.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공천위원장 장현운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나. 공천보고
제93회 총회 공천 보고는 재판국, 선거관리위원회, 연금재단, 출판사 공천은 다시 해
오도록 하고 그 외는 별지(회의안 Ⅰ-6-1~49쪽)와 같이 받기로 하다.
25. 총회 주제 해설
총회 주제연구위원장 황승룡 목사가 제93회 총회 주제 “섬겨야 합니다”(갈 5:13, 전 11:1)
에 대해 해설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제2일 회무처리
- 29 -
26. 정 회
각 부, 위원회 회의를 위해 정회하기로 결의한 후 충남노회장 김종신 목사가 기도하고
정회하니 같은 날 오후 3시였다.
회록서기 김 재 영
27. 속 회
본회가 같은 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인도로 모여 찬송가 312장
1, 2절을 다같이 제창하고 인도자가 성경 이사야 30:26을 봉독한 후 서울강남노회장
권찬은 목사가 기도함으로 속회하다.
28. 포 상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의 진행하에 총회장이 별지와 같이 포상하다(명단 및 문안:회의안
Ⅰ-8-5-1~10쪽).
29. 문화의 밤(창작 뮤지컬 “이기풍” 공연)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가 이기풍 목사의 후손 이성근 목사, 이준호 목사, 이홍정 목사를
소개한 후 문화의 밤 행사로 제주 성안교회의 창작뮤지컬 “이기풍” 공연을 관람하고 정회하
니 같은 날 오후 9시였다.
회록서기 김 재 영
제93회 총회 회의록
- 30 -
제3일
9월 24일(수요일)
1. 아침예배
본회가 같은 해 9월 24일 오전 8시 30분 제주성안교회당에서 인천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의 인도로 아침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 마치니 오전 9시 30분이었다.
기 원 ………………………………………………………………………………… 다 같 이
찬 송 ……………………………… 66장 ………………………………………… 다 같 이
기 도 ……………………………………………………………… 김철모 장로(함해노회장)
성경봉독 …………………… 요나 1:11-17 ……………… 이동준 목사(서울서북노회장)
찬 양 ………………………………………………………………… 제주 영락교회 찬양대
설 교 …………………… 폭풍 해법 ………………박종순 목사(증경총회장, 충신교회)
찬 송 ……………………… 371장 ……………………………………………… 다 같 이
축 도 ……………………………………………………………… 림인식 목사(증경총회장)
회록서기 김 재 영
2. 회무시작
본회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제주성안교회당에서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사회로 모여
찬송가 220장 1, 2절을 제창하고 성경 사도행전 2:46~47을 봉독한 후 목포노회장 김현석
목사가 기도함으로 회무를 시작하다.
3. 특별찬양
충신교회 솔리스트(이 현 집사, 김향란 집사)가 특별찬양을 하다.
4. 회원출석 보고
서기 이성희 목사가 출석 집계 결과 64개 노회 중 63개 노회 출석, 목사 회원 750명 중
564명 출석, 장로 회원 750명 중 589명 출석, 계 1,500명 중 1,153명 출석, 347명 결석으로
성수가 됨을 보고하다.
5. 정회 시간 조정 광고
서기 이성희 목사가 교단연합 수요예배 관계로 총회 임원회에서 당일 오후 회의를 오후
4시에 정회하기로 하였음을 광고하다.
6. 속회선언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본회의가 속회됨을 선언하다.
7. 회록채택
회록서기 김재영 목사가 제2일(9. 23.) 회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채택하다.
8. 총회장학재단 보고
총회장학재단 이사장 김상학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이 사 장:김상학 서기이사:차광호 회계이사:홍희천 상임이사:조성기
제3일 회무처리
- 31 -
이 사:김동엽 이명수 이필산 박영목 권효기 정철주 이강호 이봉관
장덕순 지용수 조석원
감 사:류지원 오정수
나. 경과보고
경과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8-1~17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거듭되는 물가 인상과 등록금 인상, 장학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93회기 중에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노회 상회비의 5% 이상을 1회에 한하여 총회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헌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9. 총회 유지재단 보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박중창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
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이 사 장:박중창 서기이사:이상진 회계이사:김무석
이 사:이은태 곽성준 주연도 김길랑 박창재 안옥섭 황말수
당연이사:조성기 이연옥
감 사:최내화 윤병환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2-1~18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건축한 지 23년이 경과된 본 기념관을 우선 시급한 부분만
리모델링공사 하기로 하여 예산 918,840,000원(추가공사비 포함)으로 추진하여 현재
약 97% 진척되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위 예산 중 약 5억 원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였으나 현재 약 478,000천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부족한 공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라. 동 재단 신임 사무국장 권영화 장로가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
10. 결 의
감사위원회 보고를 먼저 받기로 하다.
11. 감사위원회 보고
감사위원장 최호철 장로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최호철 서 기:강상용 회 계:한인화
위 원:정현성 정삼득 김태영 최 승 강판규 김덕화
나. 경과 및 감사보고
전 위원장 조면호 목사의 경과보고 및 감사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12-1~27쪽)와
같이 받다.
12. 총회연금재단 보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김광한 장로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
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이사장:김광한 서 기:나정대 회 계:엄충용
제93회 총회 회의록
- 32 -
이 사:권용평 김영걸 이동민 이성수 이재원 장현운 조성기 한성권
감 사:박광식 정재영
나. 경과와 사업보고
이사장 김광한 장로의 경과보고와 사무국장 전익상 목사의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
-4-4-1~8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법인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21기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해 달라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2) 동 법인 제130차 임시이사회(2008. 4. 22.)에서 결의하여 연임된 사무국장 전익상
목사를 인준해 달라는 건은 박수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13. 총회문화법인 이사회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로교문화법인 이사장 이광선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
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이 사 장:이광선
이 사:이수영 서정오 정성진 김지철 김삼환 이중삼 채영남 지용수
하용조 김영남 이봉관 임서진 조성기 임성빈 진방주 김휴섭
김기태 배혜화 우상민
감 사:오정수 이장로
나. 경과보고
이사장 이광선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9-1~7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문화법인 사무국장으로 최은호 목사(전 서울노회 동숭교회 부목사/문화선교 담당)를
인준해 달라는 건은 박수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니 최은호 목사가 인사하다.
14. 군목단 인사
총회 군선교후원회장 박종순 목사가 인사한 후 단장 최호철 목사를 비롯한 군목단이 인사하
고 지휘봉을 총회장에게 증정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15. 사회교체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가 사회하다.
16. 총회 산하기관 보고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의 소개로 다음과 같이 총회 산하기관 인사와 보고(보고서 Ⅱ
-7-3-1~3, Ⅱ-7-1-1~2쪽)를 받다.
가. 서울여자대학교 이광자 총장
나. 숭실대학교 이효계 총장
17. 사회교체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회하다.
18. 내빈인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총회장 최병남 목사가 인사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제3일 회무처리
- 33 -
19. 세계선교부 보고
세계선교부장 안현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안현수 서 기:김영준 회 계:임상희
위 원:정태봉 이상렬 이천덕 음동성 최태호 박용신 김해수 백병구
김성동 박은성 장세준 고만호
나. 경과보고
전 부장 이용남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7-1~12쪽)와 같이 받다.
다. 사업보고
동 부 총무 신방현 목사의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7-12~27쪽)와 같이 받다.
라. 선교사 인사
선교사들이 인사하니 총회에 참석한 선교사들과 선교 현지에서 순직한 선교사와 필리핀
선교방문 중 순직한 박수진 목사(서울 꿈꾸는교회)를 추모하는 기도를 증경총회장 림인
식 목사가 하다.
마. 청원
1) 제93회기 총회 세계선교부 사업계획안을 별지(회의안 Ⅰ-7-7-1~4쪽)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0. 내빈인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서재일 목사가 인사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21. 신학교육부 보고
신학교육부장 이남순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이남순 서 기:심창근 회 계:이형규
위 원:서정호 박귀동 공용준 김명규 조면호 장창만 김원식 송정용
신용호 김형곤 김득기 박성근
나. 경과보고
전 신학교육부장 김진홍 목사의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4-1~45쪽)와
같이 받다.
다. 헌의안건 심의결과 보고
1) 충북노회장 김기섭 목사와 강원동노회장 길재훈 목사가 제출한 본 교단 내 신학대학교
의 신학적 혼돈 예방 및 훌륭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총회 차원에서 총회 신학대학교
교수 (가칭)“신학성향검증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달라는 건은
본 교단의 신학적 기준에서 교수들의 신학을 평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2)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 환경관련 강의가
개설되어 신학생들의 정규 커리큘럼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계속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라.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차종순 목사를, 한일장신대학교 총장으로 정장복 목사를 재인
준해 달라는 건은 박수로 만장일치로 인준하고 각 신학대학교 총장의 인사와 학사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4-10~40쪽)와 같이 받다.
1)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대행 이광순 교수
2)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차종순 목사
3)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진희성 목사
4)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정장복 목사
제93회 총회 회의록
- 34 -
5)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민경설 목사
6) 부산장신대학교 총장 신동작 목사
7)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문성모 목사
마. 다음의 청원건 중 각 신학대학교 입학정원 조정 건은 해 신학대학교와 협의하여 실행하도
록 하고 그 외는 일괄 허락하다.
1) 제93회기 신학교육부 사업계획안을 별지(회의안 Ⅰ-7-4-1쪽)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
록 해 달라는 건
2)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 정원을 “2009년 신학과 300명, 목연
40~50명(목연만 조정)”으로 조정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건
3) 제93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법인 임원 복수 공천을 별지
(회의안 Ⅰ-7-4-2쪽)와 같이 허락해 달라는 건
4) 제93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법인이사 복수 공천
을 별지(회의안 Ⅰ-7-4-2쪽)와 같이 허락해 달라는 건
5) 제93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법인이사 복수 공천을 별지(회
의안 Ⅰ-7-4-3쪽)와 같이 허락해 달라는 건
6) 신학교육부 커리큘럼위원회가 “7개 신학대학원(공통개설과목)”을 연구하여 이를 각
학교에서 최소학점으로 실시하고자 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
7) 총회신학교육부 산하에 7개 신학대학교수들이 함께하는 통합학회를 구성하도록 해
달라는 건
8) 서울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정원을 현재 신학과 50명, 목연과 50명에서 2009년
부터 신학과 55명, 목연과 40명으로 조정하고자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9) “필리핀 아태 장신대를 총회신학교육부의 유관신학교로 관계를 맺으면서 3명의 이사를
파송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바. 인사
필리핀아태장신대 총장 이홍정 목사가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
22.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보고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장 박래창 장로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대표이사:박래창 서기이사:김종생 회계이사:고제봉
이 사:문원순 민경설 장기진 김동운 김철모
유지이사:윤의근 박광준 이숙자 정명철
감 사:문영용 박장옥
전문감사:이삼규
나. 경과보고
이사장 박래창 장로의 경과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3-1~12쪽)와 같이 받다.
다. 헌의안건 심의결과 보고
서울강북노회장 양회선 장로가 제출한 은퇴 목회자 중 생활이 궁핍한 자를 위하여 공주원
로원 홍복섭하우스와 아담하우스 실버홈 중 방향이 좋지 않아 비어 있는 12개를 무료로
또는 소액으로 입주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사회봉사부 및 은퇴목사회와 협의하여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간 연구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라. 공주원로원 원장 김명윤 목사가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
마. 공주원로원 아담스하우스 건축 및 운영관련 대책위원회 보고
1) 조직보고
위원장:김삼환 서 기:김종생 회 계:박래창
제3일 회무처리
- 35 -
위 원:조성기 오정수 정종성 김광한 박래창 고제봉 윤의근
실무자:김종생 이식영
2) 경과보고
재단이사 김종생 목사의 경과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3-13쪽)와 같이 받다.
3) 청원
공주원로원 아담하우스 건축 및 운영관련 대책위원회를 현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3.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공천위원장 장현운 목사의 계속 보고 중 시간이 되어 정회하고 오후 속회 시 계속해서
보고 받기로 하다.
24. 정 회
정회하기로 결의하고 경서노회장 진상권 목사가 기도함으로 정회하니 같은 날 오후 12시
34분이었다.
회록서기 김 재 영
25. 속 회
본회가 같은 날 오후 2시 제주성안교회당에서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인도로 모여 찬송가
353장 1, 2절을 다같이 제창하고 인도자가 성경 에스겔 37:9~10을 봉독한 후 경기노회장
김천수 장로가 기도함으로 속회하다.
26. 특별찬양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익투스합창단이 특별찬양을 하다.
27. 내빈인사
다음과 같이 내빈이 인사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신) 총회장 이선웅 목사
나.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정연원 목사
28.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 보고
실로암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송성학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이 사 장:송성학 서기이사:장세윤 상임이사:김선태
이 사:이정일 양회선 김승욱 김용덕 이성희 정계숙 한정원 김항재
이효겸 유호귀 서정오 최동익
감 사:강승희 김광한
나. 경과보고
이사장 송성학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6-1~3쪽)와 같이 받다.
29. 한국기독공보사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 김영태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이 사 장:김영태 서기이사:권정수
직무이사:김휴섭 당 연 직:조성기
제93회 총회 회의록
- 36 -
이 사:이석형 이찬욱 강태현 함점용 권정수 인명진 김원영 강대운
박춘석 공병의 정기식
유지이사:이숙자 민경자 언권이사:표명민 홍기숙
감 사:김찬헌 서광희 오정수
나. 경과와 사업보고
경과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1-1~12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사 사장으로 김휴섭 장로를 인준해 달라는 건은 박수로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30.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공천위원장 장현운 목사의 공천 수정보고는 다시 보고하도록 하다.
31. 연합기관 인사와 보고
기독교방송 이정식 사장이 인사하고 보고를 별지(보고서 Ⅱ-7-13-1~2쪽)와 같이 하니
박수로 받다.
32. 사회교체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가 사회하다.
33. 교회자립위원회 보고
교회자립위원장 김삼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 원 장:김삼환 서 기:곽동선 회 계:김영섭
위 원:김점동 정헌교 김영걸 오정수 정종성 이홍익
전문위원:손대호 황형택 노치준 구춘서 진방주 박래창 강상용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2-1~3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2009년 교회자립사업 지침(안)을 별지(보고서 Ⅱ-5-2-4쪽)와 같이 채택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교회자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회 교회 자립사업을 전담할 인력(간사)을 허락해 달라
는 건은 허락하다.
34. 사회교체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회하다.
35. 도서(섬)의료선교회 이사회 보고
도서(섬)의료선교회 이사장 이 순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고 문:림인식 정복량 민병억 이광선
명예이사장:김삼환
이 사 장:이 순 서 기:유종만 회 계:김화년
부 서 기:림형석 부 회 계:김창근
유지이사:김동엽 남기탁 박종순 조현용 안순근
총회파송이사:고 훈 이명중 채영남 김점동(당연직) 진방주(당연직)
제3일 회무처리
- 37 -
후원이사:강신원 안영로 박보범 이중삼 정영철 정영환 이성희 김광웅 박노원
김충권 이선근 공병의 이광선 문성욱 장현운 최임곤 김 강 이호윤
감 사:김득기 채상국
나. 경과 보고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7-1~8쪽)와 같이 받다.
다. 결의
동 선교회의 명칭에서 “도서”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동 선교회 이사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6.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보고
단군상문제대책위원장 김병훈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김병훈 서 기:서병근 회 계:주효중
위 원:김창영 홍성욱 윤대영 최기학 김경섭 이종구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
소 장:문영용
나. 경과보고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장 문영용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6-1~6쪽)와 같
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제89회 총회 시 10월 3일을 포함한 첫 주일을 단군상문제대책 기도주일로 정했으므로
전국 노회와 교회가 계속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협조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가) 전국 교회가 총회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설교 또는 교육하여 주실 일
나) 각 특별 집회 시 기도해 주실 일
3) 각 노회 및 교회 또는 기관, 신학교에서 단군상문제 대책에 대한 교육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7. 평신도지도위원회 보고
평신도지도위원장 이명중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이명중 서 기:조특모 회 계:조규주
위 원:신동철 박수성 오창우 이춘수 김병식 김상기 김재술 홍문표 김형기
김동운 엄창석 박정배
나. 경과보고
전 위원장 김항안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13-1~2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최근 교회성장의 한 방법으로 목회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셀, D-12, 알파코스 등의
제도를 신학적으로 정립하여 주시고 장로교회의 정체성에 배치되거나 혼란이 야기될
경우 등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책을 제시해 달라는 건은 이단사이비대
책위원회로 보내 연구하기로 하다.
2) 총회산하 모든 교회는 조직교회·미조직교회를 망라하여 남선교회를 반드시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권고하여 연합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고 매년 3월 둘째주일을
모든 교회가 남선교회 주일로 반드시 지키도록 권고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는 “계속교육원” 졸업생들에게 장로고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 38 -
4) 여목사 진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여목사들을 교회 부목사로 적극 청빙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는 여전도회를 반드시 조직하도록 해 주시고, ‘여전도회’라는
고유명칭 외의 명칭은 사용치 않도록 지도해 주시고 총회 여전도회주일(매년 1월 3째주)
을 반드시 지키도록 독려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6) 남선교회전국연합회와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평신도교육대학원” 졸업생
들에게 장로고시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7) 노회에 여성총대를 적극 참여시켜 주시고 각 노회는 총회에 여성 총대를 1명씩이라도
보내 주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건은 참고하기로 하다.
라. 산하단체 인사와 보고
1)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표명민 장로의 인사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6-1-1~15
쪽)와 같이 받다.
2)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홍기숙 장로의 인사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6-2-1~4
쪽)와 같이 받다.
38. 연합기관 인사와 보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엄신형 목사가 인사하고 별지(보고서 Ⅱ-7-10-1~6쪽)와 같이 보
고하니 박수로 받다.
39. 기독교대학위원회 보고
기독교대학위원장 이종윤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 원 장:이종윤 서 기:최기준 회 계:홍영일
위 원:이수영 양광문 박금호 허양수 김영문 한영득
전문위원:조성기 김치성 이기환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4-1~4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연세대학교에서 요청한 ‘모범졸업생 표창 제도’를 총회 산하 5개 기독교대학교(숭실,
서울여자, 한남, 계명, 연세)에 적용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기독교대학 명단을 기독교대학 설립년도 순으로 정하여 공식문서에 적용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 교회의 대학 선교활동을 위해 협동교목을 파견하는 일에 총회 차원에서 각 교회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 기독교대학위원회 주관의 기독교대학 표준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6) 총회산하 기독교대학(유관대학 포함)의 총회 인사 시 기독교대학위원장 소개 후에 인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0. 사회교체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가 사회하다.
41. 기구개혁위원회 보고
기구개혁위원장 손인웅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제3일 회무처리
- 39 -
가. 조직보고
위 원 장:손인웅 서 기:신영균 회 계:정승준
위 원:박중창 최임곤 정 욱 최기호 김영환 이원우
전문위원:김원영 조천기 박래창 조성기 이기환 김경인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3-1~3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총회 기구개혁안을 별지(보고서 Ⅱ-5-3-4쪽)와 같이 채택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가) 군선교부 독립 청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선교부 안에 군선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2)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주도록 한다.
(3) 모든 노회에 군선교부를 만들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4) 군종활동 지원을 현실화하도록 한다.
나) 농어촌부 독립 청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내선교부 안에 농어촌선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2)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주도록 한다.
(3) 모든 노회에 농어촌부를 만들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4) 농어촌선교를 위한 장기적, 현실적, 포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연구와 관련하여
(1) 인력 배치 검토 및 조정-군선교, 농어촌선교 포함
(2) 직원 직제 개편
(3) 순환근무제 확립
(4) 감사제도 독립
(5) 직원 재교육과 직원 후생 복지 증진 방안의 제도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노회를 위한 노회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재편성하는 안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2. 사회교체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회하다.
43. 내빈인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총회장을 대리해 증경총회장 권오정 목사가 인사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44. 교육자원부 보고
교육자원부장 나정대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나정대 서 기:박노택 회 계:김근호
위 원:이정원 김용민 성낙운 박영준 김오섭 김갑태 최태협 최윤관
임광영 김성욱 권영욱 이영섭
나. 경과보고
전 부장 류영모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8-1~2쪽)와 같이 받다.
다. 사업보고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 목사의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8-2~31쪽)와 같이 받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 40 -
라. 헌의안건 심의결과 보고
1)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교회학교 아동부 명칭을 초등부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이미 동 부에서 교회학교 부서 명칭 통일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로 청원하고
있어 불가한 줄 아오니 더욱 연구토록 유보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마. 청원
1) 제93회기 사업계획안을 별지(회의안 Ⅰ-7-8-1~10쪽)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
는 건은 허락하다.
2) 국제에딘버러포상제 시행에 따른 본 교단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교회학교 “중, 고등부” 부서 명칭을 “청소년부”(중등부 범주는 청소년 1부로, 고등부
범주는 청소년 2부로)로 변경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지 않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4) 국회 신낙균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과목 개설 시 그 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편성하자는 초, 중등 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23조의 2)에 대한 대책
을 위해 총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인선은 임원회에 일임하다.
바. 산하단체장 인사 및 소개
다음과 같이 교육자원부 산하단체 대표가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
1)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전국연합회장 지상호 장로
2)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장 박찬환 장로
3) 교회학교 중·고등부전국연합회장 조동수 장로
4) 청년회전국연합회장 김성곤 씨
5) 기독교학교협의회장 사무국장 김정섭 장로
6)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총무 성우기 장로
7) 교목전국연합회장 안재완 목사
8) 교육목회실천협의회 고용수 목사
45. 정 회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기도함으로 정회하니 같은 날 오후 4시 2분이었다.
회록서기 김 재 영
46. 교단연합 감사예배
제주선교100주년 기념 장로교연합감사예배를 드리고 마치니 같은 날 오후 9시 10분이었다.
회록서기 김 재 영
제4일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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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일
9월 25일(목요일)
1. 아침예배
본회가 같은 해 9월 25일 오전 8시 30분 제주성안교회당에서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정장복
목사의 인도로 아침예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고 마치니 오전 9시 20분이었다.
기 원 ………………………………………………………………………………… 다 같 이
찬 송 ………………………… 36장 ……………………………………………… 다 같 이
기 도 ……………………………………………………………… (익산노회장)김기영 장로
성경봉독 …………………… 이사야 58:12 …………………… (울산노회장)박석대 목사
찬 양 ………………………………………………………………… 제주성안교회 찬양대
설 교 ………………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 ………… (구리 두레교회)김진홍 목사
찬 송 ………………………… 347장 …………………………………………… 다 같 이
축 도 ……………………………………………………………… (증경총회장)이광선 목사
회록서기 김 재 영
2. 회무시작
본회가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제주성안교회당에서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인도로 모여
다같이 찬송가 85장 1, 2절을 제창하고 인도자가 성경 마태복음 5:7~9을 봉독하고 영주노
회장 백병구 장로가 기도함으로 회무를 시작하다.
3. 특별찬양
김성해 권사(서울 신일교회)가 특별찬양을 하다.
4. 회원출석 보고
서기 이성희 목사가 출석 집계 결과 64개 노회 중 63개 노회 출석, 목사 회원 750명 중
541명 출석, 장로 회원 750명 중 597명 출석, 계 1,500명 중 1,138명 출석, 362명 결석으로
성수가 됨을 보고하다.
5. 속회선언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본회의가 속회됨을 선언하다.
6. 회록채택
회록서기 김재영 목사가 제3일(9. 24.) 회록을 낭독하니 연금재단 보고 중 청원 1)항 동
법인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제21기 예산(안)을 제출하오니 승인해 달라는 건은 재정부
로 보내기로 하다에서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를 삭제하고 그 외 일부 자구 수정하여
채택하다.
7. 세계선교부 보고(계속)
세계선교부장 안현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바. 헌의안건 심의 결과 보고
1) 광주노회장 성장근 목사가 제출한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 및 임종한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 선교사 묘역을 조성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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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역사위원회 보고
역사위원장 이기경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 원 장:이기경 서 기:임화식 회 계:서원석
위 원:이만규 정성진 안재명 한홍석 박덕근 장직현
전문위원:김수진 김인수 차종순 임희국 탁지일 황기식 정병준 손영기
박형규 오수연 인요한 김선호
나. 경과보고
위원장 이기경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9-1~7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본 교단 총회가 앞장서서 내년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하는 사업과
행사(7월 10일 탄생일 기념, 제94회 총회를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총회 등)를 추진해
달라는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9.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영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최영환 서 기:유영돈 회 계:원태희
위 원:김병복 류종상 한철완 박병식 변정식 김재영 김광재 윤동석
유한귀 이락원 김한식 최재국
나. 경과보고
전 위원장 전덕열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16-1~6쪽)와 같이 받다.
다. 결의
1)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여 이슬람교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기로 하다.
라. 청원
1) 수임안건에 대한 연구 결론 보고는 별지(회의안 Ⅰ-7-16-1~11쪽)와 같이 받고 예수왕
권세계선교회에 대해 연구하여 본 회기 내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다.
10.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보고
교회연합사업위원장 이광선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이광선 서 기:장창만
위 원:김삼환 이성희 박춘석 장명하 유한귀 김정웅 문원순 장세준
최내화 한성권 배명길 김승대 이형규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1~2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교회연합기관 공천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3쪽)와 같이 받다.
3) 총회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파송되는 기관을 조정하도록 규칙부로 하여금 “총회 이사
대표 파송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1.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공천위원장 장현운 목사의 공천 수정보고는 다시 보고하도록 하다.
제4일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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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교체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가 사회하다.
13. 제주기독교발전대책위원회 보고
제주기독교발전대책위원장 김삼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김삼환 서 기:장창만 회 계:박래창
위 원:오창우 정영택 한정원 홍희천 김록현 임동진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3-1~3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제주노회를 총회 임원선거와는 관계없이(총회 임원선거 조례 개정 없이) 특별권역(행정
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은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2) 이기풍선교기념센타의 소유권을 제주노회 유지재단으로 이전해 달라는 건은 이에 대한
제주노회의 비전을 제시한 영상물을 시청한 후 1년간 연구하자는 유안 동의가 성립되어
가부를 물으니 찬성 89명으로 부결되어 청원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사회자가 공포
하다.
3) 총회가 제주에 기독교학교를 세워 달라는 건은 철회하도록 하다.
14. 에큐메니칼위원회 보고
에큐메니칼위원장 김삼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 원 장:김삼환 서 기:정태봉 회 계:조수배
위 원:이상진 류철랑 정채관 전세광 강무영 순남홍
전문위원:박성원 정경호 조성기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8-1~2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5. 사회교체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회하다.
16. 공천위원회 보고(계속)
공천위원장 장현운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공천보고
공천수정 보고는 연금재단은 연금가입자 총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받는 것으로 하고
별지(회의안 Ⅰ-6-1~49쪽)와 같이 받다.
17. 사회봉사부 보고
사회봉사부장 박래창 장로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박래창 서 기:김완식 회 계:안기대
실행위원:권위영 최병헌 조천기 김수영 이덕선 하장수 정세량 강명식
김상규 심길종 김길영 장명하
나. 경과보고
제93회 총회 회의록
- 44 -
1) 전 부장 윤의근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9-1~4쪽)와 같이 받다.
다. 사업보고
1) 사회봉사부 신임총무 이승열 목사의 인사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9-4~18쪽)
와 같이 받다.
라. 헌의 안건 심의 결과 보고
1) 전북노회장 박남주 목사가 제출한 미자립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노후 생계마련 선교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은 추후 보고할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대책규정
에 따라서 처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2-3) 서울북노회장 장현운 목사, 서울서노회장 음동성 목사가 제출한 재개발 및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상가교회에 대한 일방적 횡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건과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교회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회 피해대책위원회(상설, 특별)를 구성토록 해
달라는 건은 두 헌의안이 비슷한 내용이므로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에 ‘도시재개발지역
교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4) 서울서노회장 음동성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 및 신학생들의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장려와 각 노회가 관련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형평성
에 문제가 있으므로 총회사회봉사부가 각 노회에 권면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
하다.
5) 여수노회장 김병찬 목사가 제출한 안티기독교에 대한 총회 차원의 적극대처를 위한
결의와 실질적인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결성해 달라는 건은 총회사회봉사부 산하의
사회문제위원회를 통하여 연구 검토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6) 서울강북노회 양회선 장로가 제출한 동부, 서부, 수도권 등 권역별로 공주원로원 홍복섭
하우스와 같은 원로원을 건축하여 은퇴교역자 중 생활이 어려운 극빈 은퇴목사를 입주
시켜 거주토록 해 달라는 건은 총회복지재단 이사회와 공주원로원 이사회가 함께 연구
검토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마. 청원
1) 제93회기 총회 사회봉사부 사업계획안을 별지(회의안 Ⅰ-7-9-1~4쪽)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2009년 6월 첫째 주 환경주일에 전교인 차 안타기 운동을 전국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결의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총회 사회봉사부의 사회봉사/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2년간
운영해 온 현 인턴직원을 대신하여 간사직원 1명의 증원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재정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바.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대책위원회 보고
1) 조직보고
위원장:윤의근 서 기:이승열
위 원:김광한 김광훈 박래창 손의성 이식영 전익상 정신천 정종성
2) 경과보고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열 목사의 경과는 별지(보고서 Ⅱ-2-9-19쪽)와 같이 받다.
3) 청원
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대책위원회를 사회봉사부 산하에 1년 존속해 달라는 건은 허락
하다.
나) 연금 미가입 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 대책에 관한 지침을 별지(보고서 Ⅱ-2-9-
19~29쪽)와 같이 제93회기 시범실시를 거쳐 제94회기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제4일 회무처리
- 45 -
18. 감사인사
서울관악노회장이 필리핀 선교지 방문 중 순직한 꿈꾸는 교회의 박수진 목사 등 3인 유족을
위해 격려해 준 전국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호소하다.
19. 헌법위원회 보고
헌법위원장 주명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주명수 서 기:정도출 회 계:지용수
위 원:문원순 유화준 최덕현 정달영 김강원 김종진
나. 경과 및 헌법해석 보고
전 위원장 이성웅 장로의 경과 및 헌법해석 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11-1~38쪽)와
같이 받다.
다. 헌의안건 심의결과 보고
1) 진주남노회장 이근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원을 30명으로 증원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2) 진주남노회장 이근호 목사가 제출한 노회 상설 재판국을 폐지토록 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3)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장은 법학을 전공한 이로 선출토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4)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제출한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는 담임목사로 그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20. 시간연장
헌법위원회 보고가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기로 하다.
21. 헌법위원회 보고(계속)
다. 헌의안건 심의결과 보고
5) 인천노회장 김성한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와 장로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토록 해 달라는
건은 본 회의에서 논의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논의하고 종전대로 하기로 하다.
6)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대구동노회장 최봉기 목사,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제출
한 총회 헌법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에 은퇴목사를 언권회원으로 삽입토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7) 순서노회장 김정수 목사가 제출한 농어촌교회에 한해서 임시목사 연임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부목사 연임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8)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제출한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부부가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 담임목사의 부인이 부목사나 전도목사로 시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라. 청원
1) 헌법유권해석 지침을 별지(보고서 Ⅱ-2-11-27~30쪽)와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2. 여성총대 환영
총회에 참석한 여성 총대들이 인사하니 박수로 환영하다.
23. 정 회
순서노회장 김정수 목사가 기도하고 정회하니 같은 날 오후 12시 35분이었다.
회록서기 김 재 영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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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속 회
본회가 같은 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인도로 모여 찬송가 505장
1, 2절을 다같이 제창하고 인도자가 성경 예레미야 31:10~12을 봉독한 후 인천동노회장
김철현 목사가 기도함으로 속회하다.
25. 특별찬양
제주노회 장로합창단이 특별찬양을 하다.
26. 정치부 보고
정치부장 인명진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인명진 서 기:김상인 회 계:이영세
위 원:배명길 이정환 송석산 박기철 신재수 김길랑 이국현 김병률
신창수 정은진 김영욱 안상길
나. 경과보고
전 부장 강병만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1-1~4쪽)와 같이 받다.
다.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1) 인천동노회장 김철현 목사가 제출한 성경 개역개정판에 대한 보급 중지 및 연구위원회
를 구성해 달라는 건과 경동노회장 민 광 목사가 제출한 성경 개역개정판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은 성경 개역개정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으므로 본 회의에서 연구위
원을 구성하여 연구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2) 서울남노회장 김창근 장로가 제출한 해외 시민권자의 교직(원) 시무금지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건은 전문 사역자에 대하여 해외시민권자의 교직 시무금지를 해지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3) 광주노회장 성장근 목사가 제출한 전남노회와 광주노회 경계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 달라
는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되 총회기간 내에 즉시 실시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4)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노회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노회경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1년간 잠재하고 노회경계 조정을 위한 특별전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위원 선정
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5) 서울강북노회장 양회선 장로가 제출한 총회 기구를 별지(회의안 Ⅰ-5-19~20쪽)와
같이 개혁해 달라는 청원의 건과
6) 전북동노회장 박남주 목사가 제출한 총회 국내선교부와 농어촌부 분립 청원의 건은
종전대로 함이 가한 줄 안다(결정하고 시행할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는 보고는 허락하
지 않고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제안을 들은 후 군선교부와 농어촌부를 합하여 국내선교
부에서 분리하기로 결의하다.
7) 서울노회장 김선태 목사, 서울북노회장 장현운 목사가 제출한 장애인주일을 매년 4월에
서 6월 둘째주일로 변경 조정해 달라는 건은 6월 셋째주일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8)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노회 지역 정비를 위한 교회 소속 이전 절차를
결의해 달라는 건은 별지(회의안 Ⅰ-5-21~22쪽)의 제안 설명 9-4의 안대로 실시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9)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실황 인터넷 방영을 실황 중계가 아니라
선별 방영토록 해 달라는 건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0) 제주노회장 김상종 목사가 제출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되어
제4일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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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한 고 배형규 목사를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토록 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한 회기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1)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장례식 및 교회행사 시 화환 접수 및 전시를 금지토록
권장해 달라는 건은 허락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2)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에
대한 전권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해 달라는 건은 한국기독공보사를 제외한 총회연금재
단 및 한국장로교출판사는 공인회계사 3명, 목사 2명, 장로 2명으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반려하기로 하다.
13) 포항남노회장 김찬헌 목사가 제출한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1년간 더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4)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사회봉사부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정원을 1인 증원해 달라는 건은 반려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5) 총회 교육부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매년 5월을 “어린이 청소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선포하여 전국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각 교회가
실시하도록 권장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6) 총회 교육부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현재 총회가 기타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처럼 5월 넷째주일을 청소년주일(기타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각 교회가 실시하도록 권장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7) 총회 세계선교부장 이용남 목사가 제출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노회의
설립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18)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김광한 장로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이사, 감사를 단수 공천에
서 복수공천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종전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라. 청원
1) 총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임원회로 하여금 연구위원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7. 사회교체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가 사회하다.
28. 세계선교회연구위원회 보고
세계선교회연구위원장 원광기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 원 장:원광기 서 기:이희수 회 계:김경문
위 원:유종만 정삼수 김유수 이광순 오정욱 배종규
전문위원:김동선 임희모 황홍렬 안승오 김영동 황순환 장남혁 조성기
이용남 신방현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2-1~6쪽)와 같이 받다.
29. 사회교체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회하다.
30. 세계선교회연구위원회 보고(계속)
다. 청원
1) 동 연구위원회는 계속적인 총회파송 선교사의 증가와 다양화된 선교사역으로 인하여
현 세계선교부 구조로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선교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에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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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안(총회산하 기구로의 총회세계선교회 구성안)과 2안(총회세계선교부 확장안)을
보고하오니 택일하여 허락해 달라는 건은 유안동의가 성립되어 가부를 물으니 부결되어
제안한 안 중 2안(총회세계선교부 확장안)을 채택하기로 하다.
31. 한국장로교출판사 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심영식 장로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
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이 사 장:심영식 서기이사:곽동선 회계이사:조수배
이 사:한성수 정헌교 송인섭 윤홍선 백남운 김현호 김상규 조성기 김치성
박노원
감 사:박준의 정낙붕
나. 경과보고
이사장 심영식 장로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5-1~6쪽)와 같이 받다.
다. 사업보고
동 출판사 대표 박노원 목사의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4-5-6~9쪽)와 같이 받다.
라. 청원
1) 제93회 기간 출판사의 주요 사업계획안(예산안 포함)을 별지(보고서 Ⅱ-4-5-9~18쪽)
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2.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계속)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최영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마. 본회의 수임안건 심의 결과 보고
본회에서 수임한 “예수왕권세계선교회”에 대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3. 규칙부 보고
규칙부장 권정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권정수 서 기:유지해 회 계:조수배
실행위원:이의식 김보신 김찬헌 최규연 박춘석 임채수 서정국 이희태
이성광 김성중 이해은 최남진
나. 경과보고
전 규칙부장 남기탁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2-1~34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각종 규칙개정안은 축조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하고 축조심의 완료 후 일괄하여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하기로 하다.
1) 총회 규칙 제40조, 32조 3항, 4항(삭제)을 별지(회의안 Ⅰ-7-2-1~3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총회 규칙 제3조, 8조, 10조, 19조, 23조, 48조를 (구) 헌법조항의 현행헌법 조항에
따라 별지(회의안 Ⅰ-7-2-3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제4조 8항(신설), 6조 3항, 10조, 11조 6항, 14조 2항, 35조
2, 3, 4항, 36조, 44조, 별표(직급 및 직원정원표)을 별지(회의안 Ⅰ-7-2-3~8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1, 2, 3, 5항, 4조 1, 3, 5항을 별지(회의안
Ⅰ-7-2-9~11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제2조 3. 개정안의 “교회법과 금고 이상
제4일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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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를 “교회법에 의거 시무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과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로 수정하고, 제4조 3항은 개정안을
허락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허락하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15항(첨부서류)을 별지(회의안 Ⅰ-
7-2-11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4. 정 회
순천남노회장 최삼규 목사가 기도함으로 정회하니 같은 날 오후 5시였다.
회록서기 김 재 영
35. 에큐메니칼 예배
본회가 같은 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모여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의 인도로 별지(회의안
Ⅰ-8-4-1~8쪽)와 같이 에큐메니칼 예배를 드리고 마치니 같은 날 오후 8시 5분이었다.
36. 속 회
본회가 같은 날 오후 8시 5분 같은 장소에서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인도로 모여 찬송가
38장 1, 2절을 다같이 제창하고 인도자가 성경 요한계시록 22:16~17을 봉독한 후 대구동
남노회장 서정식 목사가 기도함으로 속회하다.
37. 규칙부 보고(계속)
규칙부장 권정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다. 청원건 계속 심의
6) 총회 산하 주요기관 정관 개정안
가)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7조, 27조 2항, 25조, 28조, 부칙을 별지(회의안 Ⅰ-7-2-11쪽)
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나) 총회연금재단 정관 25조, 37조를 별지(회의안 Ⅰ-7-2-11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다)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제9조, 부칙을 별지(회의안 Ⅰ-7-2-12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라)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제5조, 8조, 19조, 부칙을 별지(회의안 Ⅰ-7-2-12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제19조 5항의 “1회에 한하여”를 삭제하여 허락하다.
마) 한국기독공보 정관 제7조, 35조, 부칙을 별지(회의안 Ⅰ-7-2-12~13쪽)와 같이 개
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7) 7개 신학대학교(총회 산하 7개교 공통) 정관(정관변경, 총장 임면 조항)을 별지(회의안
Ⅰ-7-2-13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라. 제92회 총회 수임안건 심의 결과 보고
우리 총회에 장로부총회장 직을 신설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에 필요한 법적 후속조치
를 취하도록 해 달라는 건의 연구(총회 임원회 청원/본회의에서 연구위원회 구성토록
했으나 총회 임원회서 규칙부에서 연구하도록 함)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더 연구토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지 않고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제안을
들은 후 장로 부총회장제를 신설하기로 결의하다.
마. 청원건 계속 심의
8)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제2조, 12조, 기본재산 목록을 별지(회의안 Ⅰ-7-2-13~14쪽)
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9) 총회 도서(섬)의료선교회 정관 1조, 2조, 4조, 5조, 13조, 15조, 19조(신설), 20조(신설),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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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신설), 부칙 2조를 별지(회의안 Ⅰ-7-2-15~16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0) 총회 문화법인 정관 제9조, 11조(신설), 12조(신설)를 별지(회의안 Ⅰ-7-2-16~17쪽)
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1)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별표 2 “신학대학교 임원 할당”을 별지(회의안 Ⅰ
-7-2-18~19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2) 총회 도서(섬)의료선교회 정관 제5조, 제8조 3항(신설), 21조 3항을 별지(회의안 Ⅰ
-7-2-19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조 3항, 제4조 4항을 별지(회의안 Ⅰ
-7-2-20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한다.
1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5조, 제16조(삭제)를 별지(회의안
Ⅰ-7-2-20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한다.
15) 총회 규칙 제37조 4항, 38조 3항을 별지(회의안 Ⅰ-7-2-21쪽)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이상 제 규칙,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38. 임원회 자문위원회(찬송가공회 특별대책위원회) 보고
찬송가공회 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손달익 서 기:문원순
위 원:최기준 임수근 이형규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1-2-73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찬송가공회 특별대책위원회를 계속 존속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찬송가공회의 법인화를 인정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찬송가공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위한 재정과 분담 재정을 청원하는 건은 허락하고 재정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39. 규칙부 보고(계속)
규칙부장 권정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마. 총회 규칙, 임원선거조례 및 동 시행세칙 개정
장로 부총회장제 신설에 따른 총회 규칙,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동 시행세칙을 별지(회의
안 Ⅰ-7-2-21~22쪽)와 같이 개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바. 헌의안건 심의 결과 보고
1)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총회 규칙 제32조(각 부 총무 및 국장, 처장, 원감의
선임과 임기) 제3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총회 규칙이 개정되었음으로 삭제하기로
하다.
2)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 등록비를 단독 후보 시
1억 원, 복수 후보 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5항을 개정토록
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3) 서울북노회장 장현운 목사가 제출한 부총회장 선출은 권역별 순번제로 종전대로 하되
서울은 격년제로 조정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4) 총회 평신도지도위원장 김항안 목사가 제출한 장로 부총회장 1명을 총회 임원에 포함시
켜 달라는 건은 총회 규칙이 개정되었음으로 삭제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5) 총회 평신도지도위원장 김항안 목사가 제출한 여성 부총회장 1명을 총회 임원에 포함시
제4일 회무처리
- 51 -
켜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6)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김광한 장로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정관,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40. 예식서개정위원회 보고
예식서개정위원장 정장복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 원 장:정장복 서 기:김홍천 회 계:안승환
위 원:노용한 이상섭 김서년 최갑도 김형기
전문위원:
예배분과-정장복 김홍천 김경진 주승중 이현웅 손달익 노용한 김성대
김수중
예식분과-김세광 김운용 차명호 문성모 김충환 이효겸 박노택 서은성
나. 경과보고
경과 및 예식서 출판 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0-1~6쪽)와 같이 받고 박수로 노고를
치하하다.
41. 인권위원회 보고
인권위원장 이남순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이남순 서 기:박송학 회 계:박화진
위 원:이동준 백남운 이갑구 채상국 서종빈 안의종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1-1~6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각 노회 인권위원회 활성화와 총회 인권위원회와의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정책총회 사업노회의 발전을 위해 전국 노회가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특별위원회
로 조직해 주시고, 조직이 안 된 노회는 인권위원회 사업을 노회 사회봉사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2. 시간 연장 결의
폐회 시까지 시간 연장하기로 하다.
43.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선거관리위원장 정대성 장로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정대성 서 기:김기섭 회 계:김용철
위 원:기현두 김광기 강정식 리학민 박창재 진상권 최동출 정달영
손학중 서광희 박재천 김종진
나. 경과보고
전위원장 우영수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3-2-1~8쪽)와 같이 받다.
44. 기획조정위원회 보고
기획조정위원장 김영태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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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김영태 서 기:장창만
위 원:김삼환 이도영 조천기 서임중 류지원 이명구 김의홍
전문위원:조성기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5-1~2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기획조정위원회가 총회 정책부서의 한 회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안을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5. 임원회 보고(계속)
임원회장 김삼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다. 청원(추가)
1) 교단 성도 300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다른 장로교단과 통합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부총회장을 해 지역에서 뽑고 총대를 2,000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반려하기로 하다.
4) 독도수호대책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 금번 총회에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상정하여 허락된 안건 가운데 상충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건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6. 국내선교부 보고
국내선교부장 김수읍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김수읍 서 기:안주훈 회 계:임서진
실행위원:심재선 김종득 이군식 박창재 최순동 서동구 이명선 김종상
최현성 임부성 김건환 김상종
나. 경과보고
전 부장 김점동 목사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6-1~2쪽)와 같이 받다
다. 사업보고
국내선교부 총무 진방주 목사의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6-2~26쪽)와 같이 받다.
라. 청원
1) 제93회기 총회 국내선교부 사업계획안을 별지(회의안 Ⅰ-7-6-1~4쪽)와 같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총회목회정책개발원(가칭) 설립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반려하기로 하다.
3) (가칭)총회 청소년선교 지원센터(사단법인) 설립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교육자원부로 보내기로 하다.
마. 국내선교부 산하기관 인사
국내선교부 산하기관 대표들이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
47. 고시위원회 보고
고시위원장 이창재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원장:이창재 서 기:이호국 회 계:백남운
나. 경과보고
전 위원장 송석홍 목사의 경과와 2008년도 목사고시 합격자 보고는 별지(보고서 Ⅱ-
제4일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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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8쪽)와 같이 받다.
48. 결 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보고 중 21. 제2차 고소·고발소위원회 결의 가. “……부산남노회의
고발장과 관련하여 동일 소환한 쿰란 출판사 이형규 장로의 소환 일정을……”을 가. “……
부산남노회의 고발장과 관련하여 동일 참고인으로 쿰란 출판사 이형규 장로의 소집 일정을
……”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49. 사회교체
부총회장 지용수 목사가 사회하다.
50. 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보고
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장 김삼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위 원 장:김삼환 서 기:임채수 회 계:독고인호
위 원:조성기 안주훈 이춘수 박영길 김희원 김명한 이명국
전문위원:이성희 손달익 임화식 김영걸 문성모 김명용 손신철 김정서
류영모 김유수 황형택 정영택 정태일 권용근 양금희 이용남
김동선 임희모 김영동 서정오 임성빈 김기태 최대석 손인웅
최일도 이만식 안재웅 박성원 금주섭 이범성 조재호 윤여식
박래창 홍기숙
실 무 자:이기환 김경인 이식영 진방주 신방현 김치성 이승렬
나. 경과보고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5-1~12쪽)와 같이 받다.
다. 청원
1) “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의 의의와 목표”를 별지(보고서 Ⅱ-5-15-12쪽)와 같이
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가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별지(보고서 Ⅱ-5-
15-12쪽)와 같이 특별위원회로 조직하되 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불변위원회로 존속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제92회기 총회창립10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의 사업(안)을 별지(보고서 Ⅱ-5-
15-13쪽)와 같이 제안하니 차기 위원회가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재정을 검토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재정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51. 사회교체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사회하다.
52. 재정부 보고
재정부장 오정수 장로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부 장:오정수 서 기:이시걸 회 계:안성근
실행위원:노경일 양정승 전학수 김영남 신남이 정기덕 장재진 손방호
손종길 박양욱 가장현 유창희
나. 경과보고
전 부장 정종성 장로의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3-1~30쪽)와 같이 받다.
다.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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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노회장 김종신 목사가 제출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회의 상회비를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은 충남노회가 요청한 대로
제92회기와 93회기 동안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회비 등급을 하향하기로 결의하여
시행중에 있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라. 청원
1) 제91회 총회에서 결의되어 시행 중인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
는 제93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이사 선임을 보류한다.”는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고시위원, 재판국, 감사위원, 선거관리
위원, 공천위원, 헌법위원 포함).
2) 제93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3) 제93회기 예산안을 별지(회의안 Ⅰ-7-3-1~89쪽)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 제93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3. 회계보고
전 회계 오정수 장로의 제92회기 회계보고는 별지(보고서 Ⅱ-1-4-1~37쪽)와 같이 받다.
54. 재판국 보고
재판국장 김 규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조직보고
국 장:김 규 서 기:신현덕 회 계:정광남
국 원:이남규 최남규 김부원 윤청열 정 훈 이동혁 박수열 박영대
임수근 문용길 정종성 김경섭
나. 경과보고와 판결, 결정보고
전 국장 김상섭 장로의 경과 및 판결, 결정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5-1~39쪽)와 같이
받다.
55. 본회에서 결의할 안건(특별재심 청원) 심의
가. 다음의 특별재심 청원을 일괄 허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
1)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외 당회원
5인이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의 청원건
2)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 청원건
3)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 청원건
4) 전주노회장 최원탁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 청원건
5)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 청원건
6)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재심의 청원건
나. 특별재심이 허락된 모든 사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을 특별재심이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
하기로 하다.
56. 폐회결의
회록 채택과 모든 미진 안건은 총회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폐회하기로 하다.
57. 제93회 총회 제, 개정 규칙 제, 개정 공포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제93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 규칙 및 정관이 개정되었음을
제4일 회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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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하다.
가. “총회 규칙”
나. “총회본부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
다. “총회 임원선거조례” 및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라.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마. “총회 도서(섬)의료선교회 정관”
바. “총회 문화법인 정관”
사. “총회 유지재단 정관”
아. “총회 연금재단 정관”
자.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
차.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카.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타.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58. 감사패 증정
총회 장소를 제공한 제주성안교회 당회장 황성은 목사가 인사하니 박수로 치하하고 총회장
이 감사패를 전달하다(문안:회의안 Ⅰ-8-5-1~10쪽).
59. 폐회 경건회
다같이 찬송가 580장을 제창하고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성경 에베소서 3:14~21을 봉독하
고 인사한 후 축도함으로 폐회를 위한 경건회를 마치다.
60. 폐회선언
총회장 김삼환 목사가 다음과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차 총회 폐회선언을 하고 폐회하
니 같은 해 9월 25일 오후 11시 12분이었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3차 총회가 폐회되는 것과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제94차 총회가 다시 2009년 9월 21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회집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후 2008. 9. 25.
총 회 장 김 삼 환
회록서기 김 재 영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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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 제93회기 제1차 회의가 주후 2008년 10월 1일 오전 11시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 1동 다일공동체에서 밥퍼봉사를 한 후, 오후 1시 다일천사병원에서
모여 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인도로 묵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고 찬송가 331장 1,
3절을 제창하고 인도자가 성경 갈라디아서 5:13, 전도서 11:1을 봉독한 후 부총회장 지용
수 목사가 기도함으로 개회하여 다음과 같이 제93회 총회 미진안건을 처리하다(출석-김삼
환 지용수 이성희 이순창 김재영 공병의 박덕근 임동진, 언권/조성기).
1. 제93회 총회 제4일째 회록은 별지(회의록 41-55쪽)와 같이 채택하다.
2. 보고 미진 부서 보고 채택의 건
가. 훈련원운영위원회 보고는 제87회 총회의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1년 이상 해부서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는 결의에 의거 조직을 다시 해 오도록 반려하기로
하다.
나.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보고
남북한선교통일위원장 김석주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1) 조직보고
위원장:김석주 서 기:조기덕 회 계:김용덕
실행위원:표명민 곽근열 윤지영 박완신 김용헌 문대식 최임경 이진동
박거부 리종기 황세형 신영풍
전문위원:박광식 손달익 김갑식 이기우 김복동
선교통일대학장:박완신
2) 경과보고
전 위원장 김갑식 목사의 경과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2-14-1~2쪽)와 같이
받다.
3) 청원
제93회기 동 위원회 사업계획을 별지(회의안 Ⅰ-7-14-1쪽)와 같이 실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다. 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회 보고
생명살리기운동10년위원장 김삼환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1) 조직보고
위 원 장:김삼환 서 기:황세형 회 계:배혜수
위 원:공용준 최삼경 손신철 양한석 조현국
전문위원:조성기 고용수 노영상 양재성 이상훈
2) 경과보고
위원장 김삼환 목사의 경과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7-1쪽)와 같이 받다.
3) 청원
가)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나) “생명살리기운동10년 2차 제안서”를 별지(보고서 Ⅱ-5-7-3~6쪽)와 같이 채택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다) 9월 둘째주일을 ‘생명주일’로 제정해 달라는 건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다.
라.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보고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임은빈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1) 조직보고
제93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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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임은빈 서 기:주건국
위 원:박병윤 양재천 곽종복 강희수 황영일
전문위원:정철주 황인돈 임성빈 김기태
2) 경과보고
위원장 임은빈 목사의 경과와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4-1~3쪽)와 같이 받다.
3) 청원
가) 동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마. 특별심판위원회 보고
특별심판위원장 이용남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1) 조직보고
위 원 장:이용남 서 기:이성웅
위 원:강병만 남기탁 정종성 김진홍 김상섭 김점동 류영모 윤의근
송석홍 조면호 김항안 김갑식 김용호 전덕열
2) 경과보고
위원장 이용남 목사의 경과와 판결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7-1~5쪽)와 같이 받다.
바. 특별재심위원회 보고
특별재심위원장 이명남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1) 조직보고
위 원 장:이용남 서 기:김종우
위 원:이용식 김철현 최 승 이상대 김중권 계준건 정기덕
2) 경과보고
위원장 이용남 목사의 경과와 판결보고는 별지(보고서 Ⅱ-5-16-1~9쪽)와 같이 받다.
사. 제94회 총회 장소 결정의 건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다.
아. 총회 결의 중 처리 미진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1) 이기풍선교기념센타의 소유권 이전 절차의 건(이기풍선교기념센타를 제주노회 유지재
단으로 이전하도록 결의한 데 따른 재정문제, 절차 등)은 총회 유지재단에서 이관 절차
를 마련하여 제안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2) 연금재단 공천의 건(연금재단은 연금가입자 총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받기로 함)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의 추천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3) 해외시민권자 시무금지 해지의 건(해외시민권자의 교직<원> 시무 금지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건에 대해 전문 사역자에 대하여 해외시민권자의 교직 시무금지를 해지하도록
했는데 ‘전문 사역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은 정치부로 보내 ‘전문 사역자’의 범위를
제안 받아 처리하기로 하다.
4) 교단 성도 300만 성도 운동의 건(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임원 6인과 사무총장에게
맡겨 시행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 시 제안하도록 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5) 다른 장로교단과의 통합 추진의 건(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위 4항의 위원들이
같이 연구하여 제안하도록 하다.
6) 여목사 진로 대책의 건(여목사들을 교회 부목사로 적극 청빙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 데 따른 추진 방법을 결정하는 일)은 서기와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7) 총회세계선교부 확장안 시행의 건(추진 절차를 결정하는 일)은 세계선교부에서 연구하
여 제안을 받아 결정하기로 하다.
8)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연구의 건(연구 주체를 결정하는 일)은 국내선교부에
서 연구하도록 하다.
9) 선교노회 연구의 건(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노회 설립 연구할 주체 결정의
일)은 세계선교부와 에큐메니칼위원회가 연구하여 제안을 받아 결정하기로 하다.
10)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미진 건은 해 기관에서 연구하도록 하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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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재단 이사회로 보낸 안건
(1) 전북동노회장 박남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 가입을 무제한 허락해 달라는 건
(2)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제출한 연금법 규정상 50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하므로
연금 가입자 한시적 특별법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토록 해 달라는 건
나) 유지재단 이사회로 보낸 안건
(1)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총회본부(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옥상
에 부분적 자가발전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지구온난화와 환경
선교에 총회가 먼저 앞장서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
다)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보낼 안건
(1)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로회 등의 조직을
통해 환경선교 교육이 진행되어 전방위적 차원에서 환경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
자. 총회 결의 중 조정이 필요한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1) 근거:금번 총회에서 각 부서와 기관에서 상정하여 허락된 안건 가운데 상충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건은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다(임원회 청원으로 결의).
2) 노회 경계의 건은 노회 경계 조정을 위한 특별전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경계로
인한 분쟁사건까지 다루도록 하다.
3) 총회 기구 개혁의 건은 군선교부와 농어촌부를 합하여 국내선교부에서 분리하는 안
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총회 규칙부로 보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분립되
는 부서가 제94회기부터 출범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실무적 모든 준비를 완료하기로
하다.
제93회 총회에서의 결의 내용
1. 광주노회장 성장근 목사가 제출한 전남노회와 광주노회 경계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되 총회 기간 내에 즉시 실시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정치부 보고).
2.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노회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은 총회 결의대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노회경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1년간 잠재하고 노회경계 조정을 위한 특별전권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위원 선정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정치부 보고).
3. 사업노회를 위한 노회 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재편성하는 안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구개혁위원회 청원).
제93회 총회에서의 결의 내용
1. 총회 기구개혁안을 별지와 같이 채택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기구개혁위원회 청원).
가) 군선교부 독립 청원과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국내선교부 안에 군선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2)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주도록 한다.
3) 모든 노회에 군선교부를 만들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4) 군종활동 지원을 현실화하도록 한다.
나) 농어촌부 독립 청원과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 국내선교부 안에 농어촌선교를 담당할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제93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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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총회본부 직원 조정의 건
1) 총회 사회봉사부의 사회봉사/사회복지분야 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2년간
운영해 온 현 인턴직원을 대신하여 간사직원 1명의 증원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재정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한 건은 그대로 추진하되 규칙부로 보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다(사회봉사부 청원).
2) 교회자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회 교회자립사업을 전담할 인력(간사)을 허락한 건은
국내선교부에서 분리되는 부서 신설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다.
카. 임원회 수임 안건
1) 칼빈 탄생500주년 기념 행사의 건은 역사위원회와 에큐메니칼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하도록 하다.
2) 총회 실황 인터넷 선별 방영의 건: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실황 인터넷
방영을 실황 중계가 아니라 선별 방영토록 해 달라는 건은 제93회 총회 시 한 대로
하기로 하다.
주후 2008. 10. 1.
총 회 장 김 삼 환
회록서기 김 재 영
2)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주도록 한다.
3) 모든 노회에 농어촌부를 만들고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4) 농어촌선교를 위한 장기적, 현실적, 포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군선교부와 농어촌부를 합하여 국내선교부에서 분리하기로 결의하다(정치부 보
고 시 결의).
Ⅰ-1~Ⅰ-7
회의록 별지/회의안 자료
제93회 총회 회의안 자료
1. 제93회 총회 절차/Ⅰ-1
2. 제93회 총회성찬위원 명단/Ⅰ-2
3. 제93회 총회준비위원회 명단/Ⅰ-3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Ⅰ-4
5. 헌의위원회 보고서/Ⅰ-5
6. 공천위원회 보고서/Ⅰ-6
7. 각 부 및 위원회 청원서/Ⅰ-7
Ⅰ-1-1
1. 제93회 총회 절차
시 간 제1일 22(월) 제2일 23(화) 제3일 24(수) 제4일 25(목) 제5일 26(금)
08:30 예 배 예 배 예 배 예 배
09:30
11:00
12:30
총대등록
속 회
사무처리
1. 회원출석 보고
2. 속회 선언
3. 회록 채택
4. 사무총장 보고
5. 임원회자문위 보고
주제연구위원회
6. 통계위원회 보고
7. 증경총회장 환영
정 회
기념사진촬영
속 회
사무처리
1. 회원출석 보고
2. 속회 선언
3. 회록 채택
4. 세계선교부 보고
5. 신학교육부 보고
6. 재판국 보고
7. 특별위원회 보고
단군상대책위
교회자립위원회
역사위원회
기독교대학위
8. 감사위원회 보고
9. 회계 보고
정 회
속 회
사무처리
1. 회원출석 보고
2. 속회 선언
3. 회록 채택
4. 사회봉사부 보고
5. 정치부 보고
6. 이단사이비대책위
7. 특별위원회 보고
생명살리기위
커뮤니케이션위
에큐메니칼위
정 회
속 회
사무처리
1. 회원출석 보고
2. 속회 선언
3. 회록 채택
4. 선거관리위 보고
5. 특별심판위 보고
6. 특별재심위
7. 평신도지도위 보고
남선교회전국련
여전도회전국련
정 회
14:00
15:00
17:00
개회예배
성찬식
1. 출석 보고
2. 개회 선언
3. 절차 채택
4. 총회 안내
5. 임원 선거
정 회
속 회
사무처리
1. 본회 결의안건 심의
2. 재단 보고
총회연금재단
총회장학재단
총회유지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장로교문화법인
정 회
각 부, 위원회 회의
속 회
사무처리
1. 교육자원부 보고
2. 헌법위원회 보고
3. 규칙부 보고
4. 특별위원회 보고
세계선교회연구위
기구개혁위원회
5. 재단 보고
한국기독공보사
장로교복지재단
실로암복지회
도서의료선교회
정 회
속 회
사무처리
1. 총회산하기관 보고
2. 재정부 보고
3. 훈련원운영위 보고
4. 특별위원회 보고
기획조정위원회
교회연합사업위
제주기독교발전위
총회창립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
정 회
속 회
사무처리
1. 신사건 토의
2. 제개정규칙 공포
3. 내회장소 결정
4. 회록 채택
폐 회
19:00
21:00
속 회
1. 총회장 취임 및
임원교체
2. 정기위원 선임
지시위원
흠석사찰위원
3. 공천위원회 보고
4. 헌의위원회 보고
5. 총회장 활동 보고
6. 총회임원회 보고
7. 총회 주제 해설
정 회
포 상
문화의 밤
뮤지컬 공연 “선교사 이기풍”
교단연합수요예배 에큐메니칼예배
속 회
사무처리
1. 국내선교부 보고
2. 고시위원회 보고
3. 남북한선교통일위
4. 특별위원회 보고
예식서개정위원회
인권위원회
정 회
Ⅰ-2-1
2. 제93회 총회성찬위원 명단
(서 울) 정달영 (서울강남) 안용민 (익 산) 박홍순 (목포동) 민승배 (경 동) 황남수
전동석 김의홍 박중화 김근영 이주원
(서울동) 이계선 (서울서남) 김충용 (전북동) 김용철 (제 주) 박창부 (포 항) 이재선
강신형 안옥섭 신기찬 홍문수 최근국
(서울북) 김종희 (부 천) 정만수 (남 원) 김수만 (진 주) 강도찬 (포항남) 하정일
박찬웅 최종호 김남중 김희태 박정기
(서울강북) 윤동노 (인 천) 이재철 (김 제) 류제환 (진주남) 박정배 (경 서) 서동구
김성대 신재수 정익환 하영남 박성하
(서울서) 최해욱 (인천동) 노강근 (전 서) 장운학 (경 남) 한성권 (경 안) 정상호
이윤기 이중남 최부곤 팽창배 배병환
(서울서북) 박중석 (충 북) 박동민 (전 남) 양승일 (부 산) 정대성 (영 주) 장석진
오제학 최성기 서정욱 이영섭 배승준
(영등포) 전학수 (충 청) 최병윤 (광 주) 양승현 (부산동) 정 춘 (강 원) 이현택
김영수 박종호 김진철 권태환 고승태
(안 양) 반해룡 (대 전) 최완선 (광주동) 박창희 (부산남) 조운복 (강원동) 이운학
최국환 서형석 김상순 오세호 김학만
(경 기) 정수일 (대전서) 라용저 (순 천) 강태현 (울 산) 김도원 (평 양) 윤재충
이재일 김기전 박삼주 남효일 이용희
(서울남) 배효신 (충 남) 홍문표 (순천남) 이시춘 (경 북) 김재호 (평 북) 정승준
김병식 이영래 강여일 남보식 김흥찬
(서울관악) 이강백 (전 북) 최병갑 (순 서) 유성근 (대구동) 이상석 (용 천) 김유삼
강판규 장부산 임영주 이기진 노시명
(서울동남) 김순직 (전 주) 홍성언 (여 수) 김문웅 (대구동남) 박재천 (함 해) 심의재
심재평 이동규 노복현 강영호 이진수
(서울강동) 김기수 (군 산) 박덕근 (목 포) 조순기 (대구서남) 박영남
박성규 이향우 김계룡 유명수
Ⅰ-3-1
3. 제93회 총회준비위원회 명단
1. 위원장:김상종 목사(노회장)
2. 서 기:강두성 목사(노회 서기)
3. 회 계:홍문수 장로(노회 회계)
4. 총회 총대 18인(목사 9인, 장로 9인)
가. 목 사:당연직김상종
류승남 강두성
선출직김정서
이윤홍 황성은 오공익 이은태 김영준
나. 장 로:당연직박창부
홍문수
선출직양동현
양재열 김광언 김권식 강상윤 김인홍
이규채
5. 총회 총대 외 선정(12인)
가. 목 사:강은철 강종로 김관진 신관식 이승범 홍호수
나. 장 로:박부규 송옥성 오덕철 윤귀하 장일준 현우남
6. 자문위원(6인)
가. 공로목사:김동식 김봉중 김석관 한관용
나. 장로(전노회장):오동연 현재현
Ⅰ-4-1
4. 제93회총회 총대명단
Ⅰ. 증경총회장(언권회원)
55. 신 후 식 56. 방 지 일(영등포) 64. 조 원 곤
68. 림 인 식(서울남) 70. 이 종 성(서울) 71. 장 동 진(광주)
72. 김 형 태(서울) 75. 남 정 규(광주) 76. 김 윤 식(서울북)
78. 김 창 인(서울동남) 80. 정 복 량(전북) 81. 박 종 순(서울서)
82. 민 병 억(충청) 83. 유 의 웅(영등포) 84. 이 규 호(경동)
86. 최 병 두(서울북) 87. 최 병 곤(충북) 88. 김 순 권(서울관악)
89. 김 태 범(경북) 90. 안 영 로(전남) 91. 이 광 선(서울)
92. 김 영 태(충청)
Ⅱ. 총회 총대
1. 서울노회 목사
1. 이 광 선(신일) 2. 김 선 태(실로암안과병원) 3. 이 양 덕(원일)
4. 이 철 신(영락) 5. 조 유 택(남대문) 6. 이 수 영(새문안)
7. 이 성 희(연동) 8. 김 창 근(무학) 9. 최 대 준(자양)
10. 오 성 춘(광장) 11. 서 정 오(동숭) 12. 소 의 수(금성)
13. 정 영 태(신당중앙) 14. 권 위 영(서울숲) 15. 이 남 순(매곡)
16. 이 화 영(금호) 17. 손 윤 탁(중곡동) 18. 조 건 회(예능)
19. 이 광 순(장신대) 20. 권 용 태(을지로) 21. 양 의 섭(왕십리중앙)
22. 권 혁 성(송정) 23. 김 하 영(지평) 24. 이 군 식(영광)
25. 김 형 진(문화) 26. 곽 동 선(신암) 27. 우 태 욱(고읍)
28. 이 신 규(덕수)
서울노회 장로
1. 정 달 영(홍익) 2. 이 봉 호(자양) 3. 유 호 귀(조양)
4. 박 순 태(영락) 5. 임 수 근(다문) 6. 김 용 부(신일)
7. 안 순 근(영락) 8. 허 재 수(신당중앙) 9. 마 정 수(광장)
10. 김 중 권(약수) 11. 박 충 무(금호) 12. 강 영 섭(새문안)
13. 서 원 석(새문안) 14. 오 응 환(무학) 15. 조 낙 성(서울숲)
16. 이 희 태(동숭) 17. 김 용 덕(금호중앙) 18. 이 병 오(연동)
19. 엄 명 섭(문화) 20. 한 진 유(영락) 21. 전 동 석(중곡동)
22. 장 원 섭(자양) 23. 김 월 태(무학) 24. 김 진 규(남대문)
25. 지 선 장(영락) 26. 김 헌 원(송정) 27. 김 충 식(고읍)
28. 배 명 길(숭덕)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2
2. 서울동노회 목사
1. 홍 경 상(마석) 2. 김 신 국(광석) 3. 김 충 렬(영세)
4. 송 성 학(동일) 5. 한 정 원(휘경) 6. 이 석 형(밀알)
7. 정 판 식(국일) 8. 최 삼 경(빛과소금) 9. 하 용 삼(수산)
10. 이 일 랑(영신) 11. 손 대 호(장현) 12. 문 영 용(산돌)
13. 장 성 규(면목) 14. 송 석 산(서울산정현) 15. 이 성 주(진광)
16. 이 상 렬(경신) 17. 김 일 재(아천동) 18. 최 남 규(우일)
19. 박 수 성(정신) 20. 최 일 도(다일)
서울동노회 장로
1. 이 시 걸(빛과소금) 2. 김 우 신(신답) 3. 최 영 석(동신)
4. 이 계 선(사능) 5. 조 좌 형(성답) 6. 진 영 복(동일)
7. 이 희 성(영신) 8. 이 원 식(광석) 9. 김 용 철(동천)
10. 조 인 희(수산) 11. 강 신 형(정신) 12. 이 규 성(우일)
13. 김 일 랑(사능) 14. 김 영 일(성덕) 15. 손 재 흥(경신)
16. 장 진 수(밀알) 17. 정 한 진(면목) 18. 김 근 호(휘경)
19. 채 대 웅(영세) 20. 박 종 진(진광)
3. 서울북노회 목사
1. 장 현 운(충은) 2. 기 현 두(새온) 3. 김 점 동(창동제일)
4. 이 용 남(장석) 5. 서 정 호(영암) 6. 이 정 환(팔호)
7. 김 경 상(청운) 8. 문 원 순(승리) 9. 조 기 덕(성산)
10. 최 진 식(태릉) 11. 장 영 회(동산)
서울북노회 장로
1. 강 상 용(상신) 2. 심 영 식(태릉) 3. 최 관 형(장석)
4. 양 운 국(종암) 5. 양 정 승(종암) 6. 최 병 헌(장석)
7. 김 종 희(미암) 8. 신 동 철(영암) 9. 김 두 일(관인제일)
10. 박 찬 웅(영암) 11. 길 병 수(한마음)
4. 서울강북노회 목사
1. 이 의 식(수유동) 2. 곽 성 준(창동) 3. 손 인 웅(덕수)
4. 박 귀 동(녹양) 5. 박 은 호(정릉) 6. 심 길 보(남면)
7. 우 세 근(의정부신촌) 8. 윤 동 석(창말) 9. 황 호 준(광성)
10. 이 정 원(인창) 11. 이 재 팔(의정부영락) 12. 김 광 기(성광)
서울강북노회 장로
1. 양 회 선(인창) 2. 윤 동 노(독바위) 3. 박 상 구(창동)
4. 강 무 영(서울소래) 5. 박 영 대(인창) 6. 이 인 환(녹양)
7. 한 인 화(수유동) 8. 김 성 대(삼양제일) 9. 이 규 백(창말)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3
10. 이 상 석(정인) 11. 김 수 호(머릿돌) 12. 서 중 석(독바위)
5. 서울서노회 목사
1. 음 동 성(동교동) 2. 이 건 호(청파동) 3. 박 종 순(충신)
4. 박 위 근(염천) 5. 오 창 학(신촌) 6. 오 창 우(한남제일)
7. 김 병 복(보광중앙) 8. 우 영 수(서교동) 9. 차 광 호(북아현)
10. 최 양 춘(모래내) 11. 김 용 민(이촌동) 12. 장 남 표(서현)
13. 송 영 태(서강) 14. 황 태 주(희성) 15. 김 성 철(마포)
16. 박 용 경(도원동)
서울서노회 장로
1. 최 해 욱(해방) 2. 이 윤 기(서현) 3. 김 광 녕(서교동)
4. 권 복 주(신촌) 5. 최 내 화(충신) 6. 이 재 원(서소문)
7. 계 준 건(염천) 8. 손 창 원(망원제일) 9. 박 동 섭(모래내)
10. 노 경 일(염산) 11. 박 화 섭(삼각) 12. 표 명 민(동막)
13. 김 선 경(연희동) 14. 이 성 광(이촌동) 15. 한 공 열(북아현)
16. 이 덕 만(충신)
6. 서울서북노회 목사
1. 이 동 준(은광) 2. 문 성 욱(일산명성) 3. 정 성 진(거룩한빛광성)
4. 류 영 모(한소망) 5. 진 희 근(승리) 6. 황 해 국(일산세광)
7. 조 천 기(증산제일) 8. 김 건 환(제일영광) 9. 구 영 철(일산충신)
10. 변 정 식(한사랑) 11. 이 상 섭(광암) 12. 김 용 관(봉일천)
13. 오 을 영(구파발) 14. 최 영 업(일산신광) 15. 장 명 덕(세광)
16. 편 부 성(화전) 17. 홍 성 근(사랑)
서울서북노회 장로
1. 박 중 석(거룩한빛광성) 2. 김 찬 주(봉일천) 3. 김 경 환(한소망)
4. 류 광 열(삼성) 5. 이 상 로(광암) 6. 김 상 목(승리)
7. 이 완 성(구산) 8. 이 재 철(가월) 9. 정 송 암(일산충신)
10. 서 중 석(구파발) 11. 이 천 덕(송포) 12. 김 용 식(은광)
13. 오 제 학(응암) 14. 한 형 규(대화) 15. 정 춘 식(제일영광)
16. 조 정 기(증산제일) 17. 이 능 수(일산세광)
7. 영등포노회 목사
1. 이 상 운(당일) 2. 김 규(양평동) 3. 전 덕 열(한영)
4. 이 도 영(영도) 5. 윤 인 섭(영남) 6. 정 명 철(도림)
7. 심 근 택(화곡중앙) 8. 김 의 식(화곡동) 9. 김 성 규(하람)
10. 곽 근 열(새영) 11. 김 만 중(광명) 12. 인 명 진(갈릴리)
13. 한 상 휘(신성) 14. 김 동 엽(목민) 15. 장 복 문(신월제일)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4
16. 박 창 윤(삼보) 17. 박 도 재(외항선교회)
영등포노회 장로
1. 손 학 중(영서) 2. 전 학 수(영등포) 3. 오 계 식(당산동)
4. 이 기 영(당일) 5. 경 흥 국(영은) 6. 홍 재 훈(도림)
7. 조 경 완(영도) 8. 김 희 원(화곡동) 9. 김 영 수(발산동)
10. 김 광 섭(강서) 11. 김 진 수(은성) 12. 고 봉 은(갈릴리)
13. 장 일 덕(남도) 14. 이 훈 범(한광) 15. 서 석 규(목민)
16. 주 찬 명(예성) 17. 이 기 철(목민)
8. 안양노회 목사
1. 장 학 규(양성) 2. 강 기 화(삼성) 3. 강 윤 구(산본)
4. 김 상 익(경기중앙) 5. 박 성 우(석수중앙) 6. 송 정 석(평안)
7. 엄 영 수(대광) 8. 유 근 배(명학) 9. 임 준 배(안양평강)
10. 임 한 섭(양무리) 11. 한 성 도(대영) 12. 김 인 환(안양신광)
안양노회 장로
1. 강 문 환(명학) 2. 김 경 식(평촌) 3. 김 효 근(신성)
4. 문 용 길(안양제일) 5. 박 성 만(안양제일) 6. 박 윤 구(대영)
7. 반 해 룡(대광) 8. 안 필 수(세린) 9. 원 덕 길(안양제일)
10. 원 태 희(군포) 11. 진 형 권(만안) 12. 최 국 환(경기중앙)
9. 경기노회 목사
1. 정 병 록(온누리) 2. 이 춘 수(동산) 3. 유 종 만(시온성)
4. 최 충 원(평택성민) 5. 허 수(산상) 6. 정 기 식(근삼)
7. 권 영 삼(수원영은) 8. 최 창 수(용인중부) 9. 안 현 수(수지광성)
10. 이 재 영(오산찬양) 11. 배 성 태(명선) 12. 안 장 현(신흥)
경기노회 장로
1. 김 천 수(서둔) 2. 정 수 일(성문) 3. 구 영 회(신흥)
4. 윤 홍 선(수원성) 5. 김 오 섭(수원영은) 6. 황 성 덕(시온성)
7. 김 병 용(평택성민) 8. 이 상 석(서둔) 9. 김 재 학(명선)
10. 이 재 일(동산) 11. 김 인 식(오산) 12. 신 국 선(평일)
10. 서울남노회 목사
1. 장 승 현(본동) 2. 김 찬 종(과천) 3. 이 창 재(효성)
4. 지 종 득(의왕) 5. 정 동 락(송학대) 6. 한 인 호(주현)
7. 강 신 원(노량진) 8. 김 서 년(벧엘) 9. 박 송 학(영석)
10. 김 보 신(광선) 11. 강 병 철(초대)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5
서울남노회 장로
1. 김 창 근(노량진) 2. 박 승 조(송학대) 3. 문 건 치(과천)
4. 한 태 문(주현) 5. 김 재 창(과천) 6. 정 연 의(과천)
7. 정 낙 붕(반포) 8. 이 덕 선(명수대) 9. 이 형 규(효성)
10. 김 병 식(노량진) 11. 이 경 진(영석)
11. 서울관악노회 목사
1. 서 좌 원(보라매) 2. 최 동 환(영동) 3. 박 영 선(봉천)
4. 김 순 권(경천) 5. 이 규 곤(남현) 6. 장 향 희(든든한)
7. 박 봉 수(상도중앙) 8. 김 기 운(고향) 9. 김 영 철(월드비전)
10. 김 종 호(세광) 11. 송 유 광(영광) 12. 방 수 성(시흥)
서울관악노회 장로
1. 오 정 호(대광) 2. 권 순 범(한믿음) 3. 김 광 한(봉천)
4. 이 재 명(월드비전) 5. 장 현 희(든든한) 6. 강 판 규(난곡신일)
7. 임 종 각(영동) 8. 이 동 춘(시흥) 9. 김 주 동(보라매)
10. 채 상 국(경천) 11. 지 재 록(상도중앙) 12. 이 강 백(상도)
12. 서울동남노회 목사
1. 김 삼 환(명성) 2. 김 상 학(명성) 3. 엄 대 용(새능)
4. 박 보 범(마천중앙) 5. 김 홍 권(신창) 6. 김 충 수(세종)
7. 이 대 희(우산) 8. 임 규 일(만성) 9. 조 준 동(곤지암)
10. 김 기 종(대양) 11. 인 병 국(한동) 12. 임 은 빈(동부제일)
13. 심 재 선(희락) 14. 이 필 산(명성) 15. 최 관 섭(진광)
16. 유 희 정(광성) 17. 유 희 선(은혜) 18. 김 신(명성)
19. 박 종 철(명성) 20. 손 왕 재(갈릴리)
서울동남노회 장로
1. 한 영 득(명성) 2. 김 성 태(명성) 3. 함 상 훈(명성)
4. 심 재 양(대양) 5. 김 종 필(광성) 6. 김 영 환(명성)
7. 심 재 평(대양) 8. 이 원 희(명성) 9. 김 진 수(마천중앙)
10. 박 노 숙(명성) 11. 한 석 근(상일) 12. 박 용 복(명성)
13. 박 영 목(명성) 14. 김 순 직(새능) 15. 황 문 구(남부광성)
16. 김 주 안(광성) 17. 김 석 동(마천중앙) 18. 홍 영 택(곤지암)
19. 이 준 삼(성내동) 20. 어 기 식(동부제일)
13. 서울강동노회 목사
1. 정 도 출(비전) 2. 박 동 석(은혜와진리) 3. 원 광 기(잠실)
4. 정 완 모(수동) 5. 유 한 귀(잠실제일) 6. 이 승 영(새벽)
7. 강 정 식(새성남) 8. 성 낙 운(태평제일) 9. 고 재 유(동성)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6
10. 공 용 준(양문) 11. 이 명 중(성남신광) 12. 김 태 수(승복)
※13. 정 봉 기(남서울세은) 14. 류 병 렬(산성중앙) 15. 김 대 흥(궁백)
16. 박 기 철(분당제일) 17. 오 욱 랑(창성) 18. 박 은 일(은성)
19. 오 양 현(주신)
서울강동노회 장로
1. 정 대 근(잠실) 2. 김 현 수(태평제일) 3. 독고인호(새벽)
4. 김 영 규(잠실) 5. 최 호 철(양문) 6. 엄 우 섭(성남신광)
7. 맹 정 호(남부) 8. 윤 창 진(승복) 9. 진 명 기(새성남)
10. 강 희 수(동성) 11. 김 수 광(구미) 12. 이 강 언(새벽)
13. 이 영 목(갈릴리) 14. 박 종 후(잠실제일) 15. 김 금 률(양문)
16. 최 학 동(수동) 17. 이 종 락(성남) 18. 김 기 수(동성)
19. 박 성 규(승복)
14. 서울강남노회 목사
1. 권 찬 은(동남) ※2. 김 재 남(아름다운동산) 3. 이 종 윤(서울)
4. 정 태 봉(묘동) 5. 김 수 읍(서울안디옥) 6. 홍 순 화(주심)
7. 김 지 철(소망) 8. 이 광 수(한) 9. 이 수 종(온무리)
10. 유 지 해(목양) ※11. 김 기 태(의림) 12. 권 용 평(서울베다니)
13. 김 천 수(소망) 14. 강 병 만(청담) 15. 정 려 성(세진)
16. 김 용 수(초원) 17. 최 성 욱(예인) 18. 윤 여 풍(충성)
※19. 이 태 종(수지) 20. 김 학 현(일심) 21. 홍 승 철(동광)
22. 박 병 혁(예본) 23. 김 예 식(예심)
서울강남노회 장로
1. 박 래 창(소망) 2. 김 의 홍(소망) 3. 오 정 수(서울)
4. 박 완 신(소망) 5. 안 용 민(소망) 6. 박 덕 근(서울중앙)
7. 김 화 년(소망) 8. 안 세 권(청담) 9. 이 철 화(한)
10. 도 태 균(임마누엘) 11. 김 채 옥(영동) 12. 차 수 웅(온무리)
13. 김 의 환(수서) 14. 박 동 규(묘동) 15. 이 상 래(일심)
16. 이 숙 자(동광) 17. 김 현 조(서울베다니) 18. 장 직 현(소망)
19. 김 희 성(동산) 20. 하 창 욱(서울믿음) 21. 홍 기 숙(서울믿음)
22. 이 승 우(동산) 23. 윤 광 구(행복한)
15. 서울서남노회 목사
1. 민 경 설(광진) 2. 이 성 오(금성) 3. 고 훈(안산제일)
4. 조 석 규(남광) 5. 김 영 진(원미동) 6. 박 영 준(김포중앙)
7. 조 재 호(고척) 8. 신 태 의(광남) 9. 이 진 섭(고촌중앙)
10. 김 태 용(삼보) 11. 노 창 영(개봉) 12. 권 대 근(동산)
13. 이 해 성(고성) 14. 고 제 천(인천오류동) 15. 이 우 철(주신)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7
16. 한 요 섭(서암)
서울서남노회 장로
1. 김 충 용(철산흰돌) 2. 이 재 우(부천동광) 3. 이 상 록(남광)
4. 안 옥 섭(갈릴리) 5. 이 광 복(개봉) 6. 황 수 인(안산제일)
7. 조 재 휘(금성) 8. 정 지 훈(안산제일) 9. 김 후 원(광진)
10. 유 병 호(고척) 11. 이 충 재(강화성광) 12. 김 동 언(부천일신)
13. 김 한 수(김포중앙) 14. 정 석 환(고촌중앙) 15. 안 승 환(고척)
16. 강 대 기(금성)
16. 부천노회 목사
1. 김 신 호(부천명성) 2. 오 금 용(부천성은) 3. 남 기 탁(복된)
4. 조 석 환(과림리) 5. 윤 대 영(부천제일) 6. 김 원 태(황현)
7. 이 수 부(안산평강) 8. 박 춘 환(한사랑) 9. 오 길 용(빛된)
부천노회 장로
1. 정 만 수(복된) 2. 최 종 호(부천산성) 3. 장 세 규(부천산성)
4. 이 덕 선(번성하는) 5. 조 규 원(복된) 6. 황 정 수(계수리)
7. 나 영 주(참된) 8. 이 을 녕(산울) 9. 최 화 백(도일)
17. 인천노회 목사
1. 김 성 한(초원) 2. 이 성 오(축복) 3. 나 겸 일(주안)
4. 손 신 철(인천제일) 5. 이 효 겸(제삼) 6. 최 복 용(호산나)
7. 김 수 영(효성영광) 8. 정 남 철(인천염산) 9. 박 진 철(대광)
10. 류 종 상(작전중앙) 11. 최 중 득(세광) 12. 박 종 무(백운)
13. 송 덕(중앙병원) 14. 박 종 인(주안) 15. 김 삼 랑(은광)
16. 김 영 진(인천서부) 17. 이 영 선(단비)
인천노회 장로
1. 이 재 칠(주안) 2. 지 동 근(주안) 3. 권 재 혁(주안)
4. 김 명 규(인천제일) 5. 신 재 수(제삼) 6. 박 재 필(주안)
7. 이 의 선(부민) 8. 김 소 현(가좌제일) 9. 이 기 달(효성영광)
10. 윤 지 영(대광) 11. 김 영 남(인천제일) 12. 조 종 수(인천서부)
13. 김 종 선(작전중앙) 14. 황 태 식(인천제일) 15. 정 광 남(인천세광)
16. 김 득 수(제삼) 17. 이 영 민(효성영광)
18. 인천동노회 목사
1. 김 철 현(성안) 2. 김 영 준(산돌) 3. 이 정 식(경인제일)
4. 리 학 민(나사렛병원) 5. 김 명 기(신기촌) 6. 김 시 철(주만)
7. 황 재 환(남촌)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8
인천동노회 장로
1. 노 강 근(동현) 2. 임 재 규(하나) 3. 권 혁 구(인천)
4. 이 중 남(산돌) 5. 유 영 은(청신제일) 6. 김 무 길(남촌)
7. 김 성 중(동춘)
19. 충북노회 목사
1. 김 기 섭(청주서) 2. 민 강 기(문의) 3. 송 석 홍(중부명성)
4. 김 진 홍(금천) 5. 김 원 영(서남) 6. 최 현 성(용암동산)
7. 문 성 주(봉곡) 8. 박 정 도(회인중앙) 9. 김 정 웅(명암)
10. 이 근 형(포도원)
충북노회 장로
1. 정 원 희(주성) 2. 박 희 동(영동) 3. 이 상 복(옥천)
4. 남 도 현(중부명성) 5. 안 효 두(금천) 6. 김 정 훈(동산)
7. 박 동 민(명암) 8. 임 동 진(남이제일) 9. 최 성 기(서남)
10. 김 용 헌(문의)
20. 충청노회 목사
1. 김 영 태(청북) 2. 이 연 희(성광) 3. 최 재 국(외평)
4. 이 명 선(제천명락) 5. 이 익 상(진천중앙) 6. 최 승(대청)
7. 최 순 동(효성) 8. 정 헌 교(강서) 9. 김 갑 태(충북)
10. 신 조 우(복대) 11. 노 재 건(내수) 12. 강 병 직(개신)
13. 김 왕 택(청주북부) 14. 김 완 식(음성) 15. 김 승 한(도안제일)
충청노회 장로
1. 최 병 윤(효성) 2. 박 종 호(청북) 3. 오 종 욱(상당)
4. 허 명 수(연풍중앙) 5. 김 광 동(복대) 6. 류 웅 렬(복대)
7. 임 형 규(대청) 8. 박 철 순(충일) 9. 윤 홍 근(증평제일)
10. 신 창 섭(오창) 11. 김 종 성(충북) 12. 윤 재 인(진천중앙)
13. 윤 영 환(무극) 14. 장 균 상(상당) 15. 권 성 부(청북)
21. 대전노회 목사
1. 홍 사 국(목상) 2. 양 승 백(금산제일) 3. 조 면 호(동부제일)
4. 김 등 모(대전영락) 5. 단 필 호(영광) 6. 김 수 택(새나루)
7. 신 동 성(경당) 8. 김 철 민(대전제일) 9. 박 재 필(주향)
10. 주 현 명(상소)
대전노회 장로
1. 최 완 선(영광) 2. 서 형 석(염광) 3. 박 용 신(대전성남)
4. 유 대 광(오정) 5. 이 권 종(신흥) 6. 서 상 덕(추부제일)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9
7. 송 정 길(한남대학) 8. 순 남 홍(동산) 9. 백 은 숙(인동)
10. 김 광 남(신탄제일)
22. 대전서노회 목사
1. 류 지 헌(둔산중앙) 2. 황 양(현암) 3. 이 순(천안중앙)
4. 이 락 원(서대전중앙) 5. 김 용 호(신성) 6. 김 상 인(가장제일)
7. 이 중 삼(대덕) 8. 유 운 걸(진주문) 9. 이 창 희(연무대)
10. 정 진 모(평화) 11. 민 준 기(성심) 12. 최 용 호(성민)
13. 임 동 열(노은)
대전서노회 장로
1. 라 용 저(동은) 2. 김 기 전(연무대) 3. 이 명 국(서대전중앙)
4. 오 창 수(대전성지) 5. 남 금 식(대덕한빛) 6. 강 문 식(천안중앙)
7. 유 창 희(성동) 8. 김 상 기(수촌) 9. 김 충 기(선창)
10. 박 흥 래(반석) 11. 정 은 조(계룡) 12. 최 봉 화(현암)
13. 김 재 서(동은)
23. 충남노회 목사
1. 김 종 신(예산) 2. 최 태 순(대천중앙) 3. 이 명 남(당진)
4. 고 범 석(온양영은) 5. 신 현 덕(흰돌) 6. 황 기 식(동산)
7. 김 진 호(성산) 8. 조 항 길(대치) 9. 김 형 환(청양중앙)
충남노회 장로
1. 홍 문 표(홍산중앙) 2. 이 영 래(주산제일) 3. 서 광 희(천리포)
4. 가 장 현(태안중앙) 5. 조 현 국(삼현) 6. 이 해 은(삼현)
7. 김 재 창(태안) 8. 문 무 호(부여) 9. 최 태 호(당진)
24. 전북노회 목사
1. 구 용 언(성원) 2. 임 광 영(삼덕) 3. 김 하 웅(대신)
4. 황 세 형(시온성) 5. 강 명 식(시온반석) 6. 최 만 규(종리)
7. 고 영 환(금성) 8. 오 채 식(부현) 9. 고 석 금(소생)
10. 이 충 일(동암)
전북노회 장로
1. 김 기 만(덕천) 2. 김 종 석(신광) 3. 한 완 옥(시온영광)
4. 임 상 희(신광) 5. 윤 여 식(전성) 6. 최 병 갑(시온성)
7. 장 춘 기(소양) 8. 장 부 산(예은) 9. 김 기 범(주님의)
10. 신 현 수(신동)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10
25. 전주노회 목사
1. 최 원 탁(현암) 2. 김 동 문(전주완산) 3. 허 양 수(대성)
4. 최 임 곤(신일) 5. 한 홍 석(연세) 6. 백 남 운(효자동)
7. 정 인 환(서린) 8. 신 정 호(동신) 9. 유 지 영(중산제일)
10. 전 중 식(산돌)
전주노회 장로
1. 오 정 식(봉상) 2. 백 관 기(동인) 3. 장 주 현(중부)
4. 이 동 규(전주완산) 5. 홍 성 언(산돌) 6. 양 진 욱(신일)
7. 박 희 열(효자동) 8. 이 강 덕(시온) 9. 윤 석 천(남성)
10. 정 을 삼(중부)
26. 군산노회 목사
1. 홍 기 표(양무리) 2. 박 일 성(중부) 3. 이 남 규(성신)
4. 이 일 남(옥산중앙) 5. 최 규 연(대야) 6. 김 덕 부(성서)
7. 조 임 환(전광)
군산노회 장로
1. 박 덕 근(남부) 2. 이 영 세(문화) 3. 이 승 영(중부)
4. 최 인 석(군산신흥) 5. 고 용 권(동신) 6. 이 향 우(지곡)
7. 박 순 식(월연)
27. 익산노회 목사
1. 황 철 규(새소망) 2. 안 봉 섭(부송) 3. 정 점 식(여산제일)
4. 장 덕 순(이리신광) 5. 김 원 식(목천) 6. 강 대 운(고성)
7. 장 세 준(대장) 8. 이 모 세(함라) 9. 정 동 운(황등)
10. 이 병 호(성문)
익산노회 장로
1. 김 기 영(성당중앙) 2. 정 기 덕(북문) 3. 김 준 일(여산제일)
4. 박 중 화(이리신광) 5. 김 강 원(한빛) 6. 박 영 환(이리신광)
7. 김 석 봉(대장) 8. 홍 광 수(남중) 9. 박 홍 순(두동)
10. 박 명 석(황등)
28. 전북동노회 목사
1. 박 남 주(무주장로) 2. 정 욱(안성) 3. 김 재 수(원양)
4. 최 홍 렬(구천동) 5. 김 형 탁(오천) 6. 이 윤 영(대광)
전북동노회 장로
1. 이 병 우(장수) 2. 김 용 철(대미) 3. 김 봉 진(설천)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11
4. 장 직 현(번암) 5. 유 창 희(물곡) 6. 신 기 찬(정천중앙)
29. 남원노회 목사
1. 주 정 원(성수) 2. 김 윤 상(신안) 3. 이 의 복(서남)
4. 김 형 만(순창제일) 5. 이 남 식(남원산성) 6. 박 종 호(영광)
7. 박 순 동(오동)
남원노회 장로
1. 정 성 만(세전) 2. 윤 병 환(남원동북) 3. 최 기 호(금남)
4. 김 남 중(순창제일) 5. 장 진 식(황벌) 6. 임 동 열(서남)
7. 김 수 만(충신)
30. 김제노회 목사
1. 정 채 관(대신) 2. 양 광 문(연산) 3. 오 순 용(제일)
4. 조 남 두(황산중앙) 5. 박 성 규(봉남)
김제노회 장로
1. 강 수 원(진흥) 2. 김 형 기(봉남) 3. 류 제 환(황산중앙)
4. 정 익 환(백구) 5. 김 정 섭(신흥)
31. 전서노회 목사
1. 전 병 철(화해) 2. 김 항 안(한국교회정보센타) 3. 김 성 수(고수)
4. 정 창 효(정읍새정) 5. 김 성 욱(부안흰돌) 6. 양 명 안(아산)
7. 김 광 빈(대산) 8. 박 두 복(마포)
전서노회 장로
1. 신 영 풍(창북) 2. 장 운 학(정읍새정) 3. 서 영 수(장신)
4. 소 대 구(부안제일) 5. 최 부 곤(줄포) 6. 고 제 봉(신흥)
7. 김 상 기(덕천) 8. 나 희 술(고수)
32. 전남노회 목사
1. 양 원 용(남문) 2. 양 동 조(이양) 3. 진 명 옥(무등)
4. 김 유 수(월광) 5. 황 승 룡(호신대) 6. 남 택 률(유일)
7. 임 채 수(동신대) 8. 서 순 석(금호벧엘) 9. 정 현 성(방림)
10. 송 정 용(산성) 11. 백 주 석(포도원) 12. 주 계 옥(광주영락)
13. 양 희 두(원등) 14. 정 영 철(나주) 15. 양 본 용(풍암양림)
16. 홍 장 희(예수사랑)
전남노회 장로
1. 정 종 남(월광) 2. 최 평 웅(남광) 3. 마 정 선(광주양림)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12
4. 임 서 진(광주영락) 5. 양 승 일(광주벧엘) 6. 심 봉 식(옥과)
7. 정 대 조(광주벧엘) 8. 심 순 택(나주) 9. 정 종 채(광주서석)
10. 서 재 철(남광) 11. 최 용 호(영산포중앙) 12. 이 락 도(남문)
13. 서 정 욱(광주서남) 14. 정 옥 현(사평) 15. 이 보 영(광주양림)
16. 나 도 인(무등)
제9211차
총회임원회(2008. 8. 18.) 결의:전남노회에 대하여 7개 교회를 광주노회
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다시 제출한 총대명단을 받을 것임을 통보하기로 하다.
33. 광주노회 목사
1. 성 장 근(한길) 2. 임 준 태(하남) 3. 김 민 식(동광)
4. 송 재 식(서림) 5. 이 성 수(장성제일) 6. 김 칠 수(영광중앙)
7. 한 상 영(창대) 8. 임 석 환(하남제일) 9. 박 금 호(광천)
10. 한 철 완(한일)
광주노회 장로
1. 이 현 범(유덕) 2. 오 상 율(송정제일) 3. 차 광 홍(세움)
4. 오 수 중(희망) 5. 박 찬 환(광주광림) 6. 황 영 익(한일)
7. 이 경 신(유덕) 8. 양 승 현(서림) 9. 김 진 철(신촌)
10. 김 종 욱(영천)
34. 광주동노회 목사
1. 채 영 남(본향) 2. 김 원 옥(연제벧엘) 3. 이 정 조(광주소망)
4. 주 연 도(동성) 5. 임 부 성(송월) 6. 김 광 훈(주산)
7. 나 정 대(신창) 8. 박 병 윤(충광) 9. 김 재 영(성안)
10. 김 갑 수(한마음) 11. 리 종 기(빛과사랑) 12. 김 영 욱(광주도림)
광주동노회 장로
1. 김 훈 중(비아) 2. 정 영 부(운암) 3. 박 명 주(첨단영락)
4. 전 병 조(동성) 5. 이 유 재(광주소망) 6. 황 명 호(동성)
7. 조 규 주(신안) 8. 김 명 수(송월) 9. 이 성 기(본향)
10. 박 창 희(동암) 11. 장 성 주(운암) 12. 김 상 순(성안)
35. 순천노회 목사
1. 안 금 남(순천동부) 2. 윤 태 현(광양) 3. 이 석 권(순천성북)
4. 최 수 남(신황) 5. 서 명 길(광영중앙) 6. 임 화 식(순천중앙)
7. 임 강 열(광양성빛) 8. 김 평 오(새동산) 9. 하 승 용(동계)
10. 나 득 주(광의제일) 11. 이 은 식(순천세광)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13
순천노회 장로
1. 백 관 찬(금호) 2. 강 태 현(순천세광) 3. 김 용 백(골약)
4. 박 영 규(섬진강) 5. 김 형 남(구례제일) 6. 이 월 래(순천세광)
7. 김 인 수(광양중앙) 8. 최 원 작(석곡) 9. 박 병 래(세풍)
10. 박 삼 주(순천북부) 11. 조 연 송(순천북부)
36. 순천남노회 목사
1. 최 삼 규(덕월) 2. 주 명 수(순천은성) 3. 이 길 수(천보)
4. 박 병 식(순천남부) 5. 김 동 운(순천성광) 6. 박 춘 석(순천명광)
7. 송 재 구(별량중앙) 8. 임 한 섭(복음사랑) 9. 안 정 순(순천엘림)
10. 권 봉 길(선교하는) 11. 홍 성 호(순천제일)
순천남노회 장로
1. 이 시 춘(순천승산) 2. 서 종 빈(순천제일) 3. 차 재 선(낙안제일)
4. 임 회 열(낙안중앙) 5. 정 규 석(천보) 6. 오 기 삼(순천은성)
7. 박 태 철(순천남부) 8. 주 명 용(장천) 9. 김 춘 태(순천남부)
10. 신 영 식(순천엘림) 11. 유 기 상(순천승산)
37. 순서노회 목사
1. 김 상 규(동산) 2. 김 정 수(도화) 3. 강 원 준(녹동중앙)
4. 최 용 준(보성읍) 5. 정 병 주(점암중앙) 6. 윤 청 열(득량)
7. 김 동 원(금당)
순서노회 장로
1. 황 영 희(송산) 2. 김 규 봉(영송) 3. 임 영 주(조성)
4. 문 창 남(천포) 5. 박 기 열(대봉) 6. 곽 의 웅(송림)
7. 유 성 근(도화)
38. 여수노회 목사
1. 김 병 찬(여수성동) 2. 박 두 용(광암) 3. 배 용 주(광림)
4. 고 만 호(여수은파) 5. 오 현 석(평강) 6. 정 훈(여천)
7. 박 병 식(여천제일) 8. 신 용 호(동광) 9. 윤 이 남(여수선민)
10. 김 성 환(복된) 11. 이 선 근(여수성은)
여수노회 장로
1. 김 문 웅(미평) 2. 이 정 구(광림) 3. 신 남 이(여수영락)
4. 안 상 길(여수은파) 5. 최 병 연(동광) 6. 정 성 화(여수중앙)
7. 이 기 석(여천제일) 8. 심 길 종(둔덕) 9. 노 복 현(광림)
10. 임 정 옥(평강) 11. 백 승 인(봉두)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14
39. 목포노회 목사
1. 김 현 석(신일) 2. 한 두 진(신광) 3. 명 철 봉(동부)
4. 김 관 송(무학) 5. 박 세 채(현북) 6. 양 호 산(세광)
7. 조 현 용(빛과소금) 8. 명 민 옥(도초성광) 9. 전 복 섭(옥도)
10. 곽 군 용(양동제일)
목포노회 장로
1. 조 순 기(동부) 2. 김 계 룡(양동제일) 3. 김 현 식(빛과소금)
4. 장 재 진(희성) 5. 김 일 출(비금덕산) 6. 박 춘 식(성산)
7. 최 정 훈(대중) 8. 조 기 환(지도봉리) 9. 서 영 세(안좌대리)
10. 곽 순 길(흑산예리)
40. 목포동노회 목사
1. 정 장 복(한일장신) 2. 김 대 용(해남중앙) 3. 신 오 식(진도영락)
4. 정 남 기(대흥) 5. 김 정 영(남부명성) 6. 조 원 식(신진)
목포동노회 장로
1. 김 근 영(해남고당) 2. 위 찬 동(관산) 3. 송 정 술(완도성광)
4. 민 요 한(마산중앙) 5. 박 장 옥(완도중앙) 6. 민 승 배(마산중앙)
41. 제주노회 목사
1. 김 상 종(제주산성) 2. 류 승 남(신촌) 3. 강 두 성(제주화북)
4. 김 정 서(제주영락) 5. 이 윤 흥(서귀포제일) 6. 황 성 은(제주성안)
7. 오 공 익(제주중문) 8. 김 영 준(제일행복한) 9. 권 건(시온)
제주노회 장로
1. 박 창 부(서귀포) 2. 홍 문 수(협재) 3. 양 동 현(제주영락)
4. 김 광 언(제주산성) 5. 김 권 식(표선) 6. 강 상 윤(토평)
7. 김 인 홍(서귀포) 8. 이 규 채(제주성안) 9. 박 부 규(김녕)
42. 진주노회 목사
1. 김 길 영(생초) 2. 오 창 규(야로제일) 3. 박 창 재(전산)
4. 김 병 률(단성) 5. 배 영 국(하동제일) 6. 김 종 혁(함양)
진주노회 장로
1. 강 도 찬(삼장) 2. 정 삼 득(하동읍) 3. 김 희 태(동산)
4. 박 동 석(마천) 5. 최 남 진(성동) 6. 최 준 구(가야)
43. 진주남노회 목사
1. 이 근 호(녹명) 2. 우 상 식(진양) 3. 정 동 호(남해읍)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15
4. 최 임 경(진주) 5. 박 병 률(통영) 6. 조 만 식(영부)
진주남노회 장로
1. 최 정 태(진주) 2. 서 광 일(연화) 3. 박 정 배(고성)
4. 이 우 영(평산) 5. 김 상 섭(서포) 6. 하 영 남(통영)
44. 경남노회 목사
1. 지 용 수(양곡) 2. 김 형 곤(거제제일) 3. 정 장 현(옥포새중앙)
4. 유 종 하(신현) 5. 이 정 희(영광) 6. 정 용 길(대원)
7. 김 세 권(문창) 8. 백 종 완(신마산) 9. 김 석 구(진해소망)
10. 조 신 제(새빛) 11. 이 종 삼(갈릴리)
경남노회 장로
1. 한 성 권(문창) 2. 팽 창 배(양곡) 3. 박 병 규(경화)
4. 양 태 종(이령) 5. 서 요 한(새창원) 6. 노 순 일(양곡)
7. 이 광 웅(밀양남부) 8. 엄 창 석(밀양) 9. 김 관 수(양곡)
10. 이 병 창(성광) 11. 손 종 길(새장승포)
45. 부산노회 목사
1. 한 재 엽(장유대성) 2. 조 의 환(김해) 3. 김 성 득(대민)
4. 박 은 성(다대중앙) 5. 신 창 수(전산) 6. 김 운 성(영도중앙)
7. 허 원 구(산성) 8. 김 길 윤(김해한빛) 9. 최 구 영(제2김해)
10. 최 기 준(대한기독교교육협회) 11. 우 수 훈(우리중앙)
부산노회 장로
1. 양 한 석(문현중앙) 2. 이 성 만(은성) 3. 정 대 성(신광)
4. 조 수 배(구덕) 5. 김 선 대(감만) 6. 황 기 태(김해)
7. 문 장 석(대저동부) 8. 최 명 성(대지) 9. 이 종 흔(영도중앙)
10. 이 영 섭(산성) 11. 김 상 근(성덕)
46. 부산동노회 목사
1. 김 창 영(동성) 2. 임 대 식(평화) 3. 정 대 영(복된)
4. 신 동 작(부산장신대) 5. 최 성 광(주님의) 6. 이 상 붕(창대)
7. 박 의 영(경성대) 8. 박 거 부(광염) 9. 김 태 영(백양로)
부산동노회 장로
1. 정 종 성(가나안) 2. 문 두 실(안락) 3. 정 길 영(백양로)
4. 임 하 욱(재송대) 5. 문 무 길(한사랑) 6. 정 춘(새길)
7. 권 태 환(연산) 8. 박 태 문(모라) 9. 강 국 만(초읍)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16
47. 부산남노회 목사
1. 이 만 규(수안) 2. 이 동 혁(대동) 3. 이 종 휘(방주)
4. 장 기 진(덕천) 5. 유 화 준(명륜제일) 6. 김 득 기(양산중앙)
7. 정 성 훈(동래중앙) 8. 한 용 관(산돌) 9. 고 은 태(거성)
부산남노회 장로
1. 오 세 호(애광) 2. 조 운 복(소정) 3. 이 무 기(양산중앙)
4. 임 명 순(수안) 5. 정 태 균(명륜제일) 6. 김 항 재(동래중앙)
7. 박 재 호(덕천) 8. 김 치 삼(구포) 9. 진 병 호(대동)
48. 울산노회 목사
1. 박 석 대(한일) 2. 정 재 기(정자) 3. 유 석 균(병영)
4. 최 신 철(은광) 5. 이 완 재(울산양정) 6. 이 흥 빈(대흥)
7. 윤 석 주(벧엘) 8. 장 영 준(울산호계) 9. 김 영 동(천상제일)
울산노회 장로
1. 임 윤 택(울산호계) 2. 박 양 욱(강남) 3. 이 기 우(비전)
4. 남 효 일(은광) 5. 배 성 범(장생포) 6. 김 경 모(동성)
7. 김 도 원(온유) 8. 최 홍 식(울산제일) 9. 임 병 한(언양제일)
49. 경북노회 목사
1. 장 종 기(성서남부) 2. 신 우(왜관제일) 3. 김 태 범(삼덕)
4. 조 석 원(내당) 5. 정 재 훈(서부중앙) 6. 진 희 성(영남신대)
7. 이 흥 식(평산) 8. 장 명 하(대구전원) 9. 김 덕 수(군위중앙)
10. 김 광 재(남신) 11. 박 노 택(비산동) 12. 고 용 수(대구제일)
경북노회 장로
1. 김 재 호(청산) 2. 이 성 웅(서재중앙) 3. 권 호 세(장천)
4. 박 종 판(서부제일) 5. 백 낙 황(평리제일) 6. 서 희 돈(내당)
7. 장 찬 석(서광) 8. 김 원 도(대구제일) 9. 김 종 득(서부제일)
10. 성 영 학(혜광) 11. 오 인 배(삼덕) 12. 남 보 식(대구남산)
50. 대구동노회 목사
1. 최 봉 기(대구의료원) 2. 윤 의 근(대구신암) 3. 김 제 민(성빈)
4. 조 한 구(목양) 5. 오 세 원(대구칠곡) 6. 허 현 철(청도제일)
7. 류 관 선(대구신광) 8. 노 원 석(대구신은) 9. 김 영 식(부림)
10. 김 영 태(도동중앙)
대구동노회 장로
1. 구 돌 회(매천) 2. 박 성 규(원대) 3. 조 건 호(대구신광)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17
4. 이 상 석(풍각제일) 5. 이 기 진(대구신암) 6. 노 태 룡(효목중앙)
7. 고 승 일(경산명성) 8. 손 방 호(동촌제일) 9. 이 규 만(양지)
10. 석 의 환(양지)
51. 대구동남노회 목사
1. 서 정 식(파동제일) 2. 박 희 종(대봉) 3. 신 정 환(지산제일)
4. 이 성 도(언약) 5. 주 용 수(성주제일) 6. 현 오 율(충신)
대구동남노회 장로
1. 류 지 원(대봉) 2. 조 병 칠(염광제일) 3. 박 재 천(노변제일)
4. 정 은 진(상동) 5. 강 영 호(고산동부) 6. 이 원 대(칠성)
52. 대구서남노회 목사
1. 최 덕 현(안지랑) 2. 김 성 동(관문) 3. 최 윤 식(달성제일)
4. 최 영 태(충성) 5. 서 일 웅(마가)
대구서남노회 장로
1. 박 수 열(안림) 2. 박 영 남(대구평강) 3. 김 정 근(남명)
4. 유 명 수(월배) 5. 김 수 호(고령읍)
53. 경동노회 목사
1. 민 광(영천제일) 2. 이 진 동(새경주) 3. 권 영 욱(경주시민)
4. 정 영 택(경주제일) 5. 신 영 균(경주제삼) 6. 림 춘 광(영천중앙)
7. 조 특 모(모서) 8. 엄 영 식(황성제일) 9. 김 형 우(우라)
10. 유 봉 준(강동)
경동노회 장로
1. 정 재 영(경주중앙) 2. 전 의 성(안강제일) 3. 황 남 수(영천제일)
4. 김 영 섭(경주구정) 5. 김 형 섭(경주구정) 6. 이 주 원(모서)
7. 배 용 환(경주새천년) 8. 정 도 영(건천제일) 9. 박 진 우(길)
10. 우 영 목(경주구정)
54. 포항노회 목사
1. 송 정 학(환호) 2. 이 남 재(포항우창) 3. 이 호 국(평강)
4. 공 병 의(포항동해큰) 5. 정 연 수(포항장성) 6. 김 기 포(기계중앙)
7. 황 임 식(신리) 8. 김 성 칠(칠포) 9. 박 진 석(기쁨의)
10. 조 석 종(기계제일)
포항노회 장로
1. 이 의 용(포항제일) 2. 김 무 석(포항남부) 3. 이 재 선(달전제일)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18
4. 박 근 수(기북) 5. 김 정 치(기쁨의) 6. 최 근 국(포항제일)
7. 김 영 문(기쁨의) 8. 정 철 민(후포중앙) 9. 손 달 극(포항동해큰)
10. 박 해 윤(포항장성)
55. 포항남노회 목사
1. 김 찬 헌(포항도구) 2. 김 의 환(포항연일) 3. 서 임 중(포항중앙)
4. 김 원 주(포항소망) 5. 김 성 배(장기) 6. 임 상 진(오천중앙)
7. 김 영 걸(포항동부) 8. 이 성 창(포항양학) 9. 박 성 근(포항오천)
10. 최 우 영(대보등대)
포항남노회 장로
1. 배 혜 수(포항동부) 2. 오 양 근(포항전원) 3. 강 태 중(포항중앙)
4. 이 용 주(포항중부) 5. 김 정 현(포항중앙) 6. 도 복 환(효자)
7. 박 상 준(포항도구) 8. 하 정 일(구룡포) 9. 임 성 학(포항동부)
10. 박 정 기(포항중앙)
56. 경서노회 목사
1. 진 상 권(양무리) 2. 박 근 호(구미영락) 3. 정 영 환(구미서일)
4. 곽 종 복(지좌) 5. 유 영 돈(영은) 6. 문 병 식(함창)
7. 황 용 봉(문경새재) 8. 권 영 하(성능)
경서노회 장로
1. 김 우 호(상내) 2. 서 동 구(구미시민) 3. 박 성 하(신촌)
4. 전 재 홍(문경시민) 5. 안 창 식(상주) 6. 손 주 식(남구미)
7. 김 병 철(구미영락) 8. 이 명 수(병성)
57. 경안노회 목사
1. 김 한 식(이하) 2. 김 광 식(안동명성) 3. 조 준 래(일월산기지)
4. 이 찬 욱(청송제일) 5. 박 중 창(범양선교회) 6. 박 석 진(용상)
7. 임 동 만(하회) 8. 이 응 기(영양중앙) 9. 최 종 협(청운)
경안노회 장로
1. 임 만 조(안동) 2. 안 의 종(신촌) 3. 이 문 식(광성)
4. 배 병 환(광성) 5. 정 상 호(동부) 6. 박 갑 식(의성제일)
7. 권 영 훈(기산) 8. 권 정 국(가구) 9. 강 창 태(현동)
58. 영주노회 목사
1. 최 창 동(봉산) 2. 김 영 봉(승리) 3. 최 순 길(춘양)
4. 최 갑 도(성내) 5. 문 병 조(대촌) 6. 김 창 진(동산)
7. 허 승 부(영주제일) 8. 전 명 준(문수) 9. 김 윤 기(어신)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19
영주노회 장로
1. 백 병 구(예천) 2. 황 홍 구(신영주) 3. 유 시 춘(동산)
4. 안 기 대(봉산) 5. 장 석 진(유동) 6. 배 승 준(물야)
7. 이 원 춘(애당) 8. 김 종 영(신풍) 9. 하 명 성(석포)
59. 강원노회 목사
1. 한 기 동(서화중앙) 2. 송 건 섭(사북중앙) 3. 엄 충 용(함백중앙)
4. 김 용 상(원주제일) 5. 서 정 국(남광) 6. 유 영 준(개운)
7. 신 현 준(태봉)
강원노회 장로
1. 김 창 배(고한중앙) 2. 고 동 재(태봉) 3. 남 정 민(원주제일)
4. 고 승 태(개운) 5. 박 종 만(원주제일) 6. 하 장 수(시온제일)
7. 이 현 택(고한중앙)
60. 강원동노회 목사
1. 길 재 훈(설악중앙) 2. 이 상 진(황지중앙) 3. 조 의 현(나안리)
4. 권 태 복(속초갈릴리) 5. 임 인 채(동해) 6. 김 병 훈(동해청운)
7. 문 대 식(삼척중앙) 8. 류 경 식(거진중앙)
강원동노회 장로
1. 김 관 기(강릉) 2. 이 운 학(문래) 3. 지 용 수(삼척중앙)
4. 민 경 영(장성중앙) 5. 김 진 태(동해제일) 6. 백 윤 구(황지)
7. 김 유 신(동해) 8. 김 학 만(속초중앙)
61. 평양노회 목사
1. 노 용 한(구로동) 2. 한 명 원(신장위) 3. 박 종 길(동원)
4. 노 남 석(성문) 5. 안 주 훈(중랑제일) 6. 박 영 득(큰빛)
7. 김 동 수(일심) 8. 김 영 창(신내) 9. 손 달 익(서문)
10. 권 정 수(미광) 11. 정 대 경(주내) 12. 조 인 서(지명)
13. 조 주 희(성암) 14. 김 강 식(산돌) 15. 성 홍 모(영주)
16. 김 덕 재(성광) 17. 이 형 우(한울) 18. 하 용 조(온누리)
19. 조 남 주(새빛) 20. 윤 효 원(고덕) 21. 지 용 석(신영)
22. 이 광 형(광명) 23. 장 창 만(록원) 24. 김 대 일(동북)
25. 최 경 영(낙원) 26. 황 형 택(강북제일) 27. 김 부 원(대전대흥)
28. 박 능 팔(서부제일) 29. 진 충 웅(성도) 30. 최 기 용(염광)
31. 김 길 랑(대송) 32. 이 윤 수(성복) 33. 이 광 희(울산산돌)
34. 김 준 기(예전) 35. 감 길 주(한마음)
4. 제93회 총회 총대명단
Ⅰ-4-20
평양노회 장로
1. 백 창 길(중랑제일) 2. 이 규 익(일심) 3. 박 우 범(동명)
4. 김 갑 열(성문) 5. 장 수 정(동일) 6. 김 경 문(서문)
7. 김 규 황(한성) 8. 류 한 창(일산예일) 9. 주 효 중(남가좌)
10. 최 옥 봉(미광) 11. 허 영 길(성암) 12. 양 기 준(문성)
13. 윤 재 충(구로동) 14. 장 해 덕(서울대흥) 15. 양 재 수(온누리)
16. 김 용 안(신목) 17. 윤 효 기(은성) 18. 박 종 서(방주)
19. 김 승 종(새빛) 20. 최 상 우(안흥) 21. 황 영 일(강북제일)
22. 홍 영 일(록원) 23. 한 정 남(정릉제일) 24. 김 용 백(강북제일)
25. 윤 석 근(창성) 26. 박 춘 운(하늘숲) 27. 지 태 원(염광)
28. 조 윤 근(수정동) 29. 조 현 호(성복) 30. 이 상 철(울산남목)
31. 이 용 희(평광) 32. 박 성 업(양정) 33. 오 순 복(구남)
34. 고 운 기(천성) 35. 이 성 옥(흰돌)
62. 평북노회 목사
1. 김 해 수(일산동안) 2. 이 순 창(연신) 3. 김 석 주(마장제일)
4. 김 재 술(사랑의) 5. 권 재 명(신림중앙) 6. 황 규 현(목양)
7. 이 만 규(신양) 8. 김 동 호(높은뜻숭의) 9. 전 세 광(조치원제일)
10. 최 세 근(송탄한마음) 11. 김 만 기(성목) 12. 김 기 복(성광)
13. 정 찬 용(브니엘) 14. 황 대 성(대전성은) 15. 최 동 출(중곡영광)
16. 방 석 기(은성) 17. 심 창 근(강남안디옥) 18. 류 익 현(안산영락)
평북노회 장로
1. 이 홍 익(연신) 2. 신 풍 호(동안) 3. 오 항 록(인천신광)
4. 이 효 원(방초) 5. 함 용 호(평광) 6. 정 승 준(신양)
7. 이 종 만(아름다운) 8. 전 덕 기(조치원제일) 9. 김 종 우(동안)
10. 박 광 식(신림중앙) 11. 권 의 광(장안제일) 12. 김 영 철(보문중앙)
13. 김 경 환(남성) 14. 이 규 만(중곡영광) 15. 김 흥 찬(성심)
16. 권 문 선(인천신광) 17. 이 명 원(관악중앙) 18. 김 경 숙(신림중앙)
63. 용천노회 목사
1. 최 영 환(산성) 2. 정 영 환(청운) 3. 김 정 호(번동제일)
4. 김 복 동(대은) 5. 이 희 수(신성) 6. 최 기 학(상현)
7. 김 상 기(가능) 8. 전 두 호(염광) 9. 전 유 성(대조제일)
10. 최 태 협(신곡) 11. 이 종 인(사랑) 12. 엄 만 유(덕풍)
13. 김 영 동(용천새은) 14. 김 종 욱(이레) 15. 박 흠 모(성림)
16. 백 성 국(전곡중앙) 17. 신 현 구(창덕제일)
용천노회 장로
1. 김 종 진(성은) 2. 홍 희 천(창동염광) 3. 김 덕 화(청운)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4-21
4. 박 계 균(시온) 5. 정 세 량(산성) 6. 김 용 무(번동제일)
7. 김 유 삼(가능) 8. 김 용 환(성광) 9. 노 시 명(산성)
10. 차 선 유(청운) 11. 도 정 택(창동염광) 12. 정 계 지(사랑)
13. 김 우 택(창동염광) 14. 유 제 삼(대은) 15. 조 용 남(시민)
16. 김 석 훈(신성) 17. 윤 동 현(화평)
64. 함해노회 목사
1. 오 경 남(영광) 2. 김 경 환(쌍문제일) 3. 김 갑 식(백운제일)
4. 양 성 태(파주영락) 5. 최 인 호(낙원) 6. 어 춘 수(꿈을주는)
7. 손 춘 엽(중동) 8. 전 용 만(성신) 9. 이 국 현(한일)
10. 최 윤 관(대은) 11. 석 병 원(새중앙) 12. 옥 치 봉(구조라)
13. 유 응 진(예주)
함해노회 장로
1. 김 철 모(동신) 2. 김 경 섭(한강) 3. 심 의 재(성민)
4. 최 태 열(임마누엘) 5. 이 진 수(원당반석) 6. 형 종 하(주님의)
7. 이 진 상(양언) 8. 설 용 호(성광) 9. 김 휘 락(강북명성)
10. 안 성 근(복있는) 11. 황 선 주(성신) 12. 한 치 호(열린)
13. 임 무 웅(새중앙)
※ 표가 있는 분은 노회경계 관계로 총대권에 대한 논의가 미결된 경우임.
Ⅲ. 언권회원
1. 각 신학대학교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중은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차종순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정장복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진희성
대전신학대학교 총장 민경설 부산장신대학교 총장 신동작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문성모
2. 자치 단체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표명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홍기숙
청년회전국연합회장 김성곤
3. 직능별 단체장
해외선교사회장 강성일 군목단 회장 최희철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전국연합회장 지상호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장 박찬환
교회학교 중·고등부전국연합회장 조동수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장 손원재
Ⅰ-5-1
5. 헌의위원회 보고서
제93회 총회에 제출된 헌의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위원장 김삼환
Ⅰ. 본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
1.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외 당회원
5인이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의 청원건(제안설명 1)
Ⅱ. 정치부로 보낼 안건
1. 인천동노회장 김철현 목사가 제출한 성경 개역 개정판에 대한 보급 중지 및 연구위
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과 경동노회장 민광 목사가 제출한 성경 개역개정판 연구위
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
2. 서울남노회장 김창근 목사가 제출한 해외 시민권자의 교직(원) 시무 금지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
3. 광주노회장 성장근 목사가 제출한 전남노회와 광주노회 경계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4)
4.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노회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를 설치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5)
5. 서울강북노회장 양회선 장로가 제출한 총회 기구 개혁 청원의 건(제안설명 6)
가. 국내선교부를 국내전도부와 군경(특수)선교부로 분리
나. 총회 사회봉사부를 재난(사회)봉사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다.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개편
라. 총회 훈련원 산하 8개 대학 폐지, 훈련원 제도 개선
6. 전북동노회장 박남주 목사가 제출한 총회 국내선교부와 농어촌부 분립 청원의 건
(제안설명 7)
7. 서울노회장 김선태 목사, 서울북노회장 장현운 목사가 제출한 장애인주일을 매년
4월에서 6월 둘째 주일로 변경 조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8)
8.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노회 지역 정비를 위한 교회 소속 이전 절차를
결의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9)
9.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실황 인터넷 방영을 실황 중계가 아니라
선별 방영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0)
10. 제주노회장 김상종 목사가 제출한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되어
순교한 고 배형규 목사를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1)
11.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장례식 및 교회행사시 화환 접수 및 전시를 금지
토록 권장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2)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2
12. 부산노회장 한재엽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
에 대한 전권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3)
Ⅲ. 규칙부로 보낼 안건
1.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총회 규칙 제32조(각 부 총무 및 국장, 처장, 원감
의 선임과 임기) 제3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4)
2.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 부총회장 입후보자 등록비를 단독 후보
시 1억 원, 복수 후보 시 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5항을
개정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5)
3. 서울북노회장 장현운 목사가 제출한 부총회장 선출은 권역별 순번제로 종전대로 하
되 서울은 격년제로 조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6)
Ⅳ. 재정부로 보낼 안건
1. 충남노회장 김종신 목사가 제출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회의 상회비를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7)
Ⅴ. 신학교육부로 보낼 안건
1. 충북노회장 김기섭 목사와 강원동노회장 길재훈 목사가 제출한 본 교단 내 신학대학
교의 신학적 혼돈 예방 및 훌륭한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총회 차원에서 총회 신학대
학교 교수의 “신학성향검증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제
안설명 18)
Ⅵ. 세계선교부로 보낼 안건
1. 광주노회장 성장근 목사가 제출한 해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 및 임종한 선교사들을
위한 한국선교사 묘역을 조성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19)
Ⅶ.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1. 전북동노회장 박남주 목사가 제출한 미자립교회 원로 목사에 대한 노후 생계 마련
선교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0)
2. 서울북노회장 장현운 목사, 서울서노회장 음동성 목사가 제출한 재개발 및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 상가교회에 대한 일방적 횡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을 정부
에 건의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1)
3. 서울동노회장 홍경상 목사가 제출한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교회의 자산
을 보호하기 위한 총회 피해대책위원회(상설, 특별)를 구성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
설명 22)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3
4. 서울서노회장 음동성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 및 신학생들의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장려와 각 노회가 관련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제안
설명 23)
5. 여수노회장 김병찬 목사가 제출한 안티 기독교에 대한 총회 차원의 적극 대처를 위
한 결의와 실질적인 사무를 담당할 조직을 결성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4)
Ⅷ. 교육자원부로 보낼 안건
1.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교회학교 아동부 명칭을 초등부로 변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5)
Ⅸ.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1. 진주남노회장 이근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원을 30명으로 증원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26)
2. 진주남노회장 이근호 목사가 제출한 노회 상설 재판국을 폐지토록 해 달라는 건(제
안설명 27)
3.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재판국장은 법학을 전공한 이로 선출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8)
4. 서울동남노회장 김상학 목사가 제출한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 임시목
사, 전도목사는 담임목사로 그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9)
5. 인천노회장 김성한 목사가 제출한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토록 해 달라는 건(제
안설명 30)
6.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대구동노회장 최봉기 목사,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제74조(노회원의 자격) 제2항에 은퇴 목사를 언권회원으로 삽입
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1)
7. 순서노회장 김정수 목사가 제출한 농어촌교회에 한해서 임시목사 연임기간을 3년에
서 5년으로, 부목사 연임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2)
8.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제출한 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부부가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 담임목사의 부인이 부목사나 전도목사로 시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건(제
안설명 33)
Ⅹ. 연금재단이사회로 보낼 안건
1. 전북동노회장 박남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 가입을 무제한 허락해 달라는 건(제
안설명 34)
2. 포항노회장 송정학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법 규정상 50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하므
로 연금 가입자 한시적 특별법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토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5)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4
- 제 안 설 명 -
Ⅰ. 본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
<제안설명 1>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외 당회원 5인이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의 청원건(부산동노회)
주 문:특별재심원자는 총회재판국이 2007년 10월 19일 선고한 판결(예총 재판국 사
건 제9148호)
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며, 부산동노회 제56회(2008. 4. 21.) 정
기노회 시 접수·논의한바 별첨 간추린 회의록(갑 제1호증)과 같이 헌법 제2편
정치 제87조 2호에 의하여 제93회 총회에 특별재심 헌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
되어 다음과 같은 제안 설명으로 이에 특별재심을 청원합니다.
제안설명:1. 위 소송의 원고인 차효관, 장문언 양인은 2001년 이후 7년여 동안 공예배에
전혀 참석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금 등 일체의 교인의무를 이행치 않
았으며, 당회 참석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강석 목사
가 이단목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배는 물론 일체 당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발의로 장로 권고사
임이 결의되는 상황(갑 제2호증)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이유에서 불법해임을 판결의 주요이유로 거증(갑 제3호증)하고 있으나,
광안교회는 분명히 해임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거 권고사임을 결의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명백히 법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2. 헌법 제3편 권징 제4조(책벌의 원칙)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
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라고 명
기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 서강석 목사는 뇌졸증으로 쓰러져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
하여 재판에 임하지 못하였고 또한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그러므로 본 노회 기소위원회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조사에 응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할 수밖에 없어 기소유예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갑 제
5호증).
원고주장에 피고 반론이 있어야 진실을 알고 법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주장만 듣고 원고 주장이 진실하다고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일 것입
니다. 피고의 반론이 없는,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은 피고의 인권을 유린한
것으로 재판절차뿐 아니라 재판심리 채택이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3. 공동회의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신임을 물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권고사임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무장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당회소집 때마다 소집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내용증명으로(갑 제6호증)
이단성에 대하여 재판진행중에 있음을 이유로 불참하였는데, 총회 재판국
판결(갑 제7호) 및 일반 사회법인 대법원까지 수용하지 않고 최종 판결(갑
8호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강석 목사가 이단이라고 계속 주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5
장하며, 본당을 불법 점거하고 쟁반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하였을 뿐 아
니라 노회가 교회법 및 사회법에서 이단 목사가 아님을 최종 판결한 것을
근거로 노회장 명의로 서강석 목사 집례하에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을 교지하
여도(갑 제9호증) 이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예배방해, 교회질서파괴 등을
하므로 부득이 당회회무를 당회원 6명 중 서강석 목사, 이종찬 부목사, 김
동수 장로, 김경영 장로 참석으로 합법적 당회로 회무처리를 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4. 교회규모는 소집에 응하지 않는 원고 2명을 제외한 당회원만으로 회무처리
하기가 부담이 되었고, 교인들도 이런 당회의 어려움을 알고 장로증선으로
당회 보강을 요구하기에 교단헌법 세례교인수를 감안하여(갑 제11호증) 우
선 5명의 장로를 증선키로 결의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갑 제12호증) 공동회
의에서 4명의 장로를 선출하였고, 장로고시합격 등 적법 절차에 따라(갑 제
13호증) 장립하였던 것입니다.
5. 광안교회와 전혀 무관한 인천동노회에서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
을 근거하여(갑 제14호증) 원고들이 행정심판 청원한 것을 법적 판단에 근
거로 적용한 것은 광안교회와 전혀 무관한 질의·회신을 광안교회에 적용한
것으로, 부산동노회에서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을(갑
제15호증) 총회 재판국이 배척한 것은 재판에서의 증거채택에 근본적인 중
대한 하자로 원천 무효임을 밝힙니다.
6. 총회특별재심에서 본 사건 원고 차효관, 장문언은 광안교회 당회에서 2007.
1. 28. 실종교인으로 행정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갑 제16호증)을 하
였으므로 본 사건 원고들과 광안교회는 무관하므로 특별재심에서 당사자
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1. 총회특별재심청원서 1부.
증 거:1. 56회 부산동노회 간추린 회의록 中결의사항 1부.
2. 광안교회 권고사임 결의 공동의회록 1부.
3. 총회 재판국 판결문(예총재판국 사건 제9148호)
1부.
4. 서강석 목사 병역확인서(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부.
5. 부산동노회 기소위원회 불기소결정서 1부.
6. 내용증명(당회개최 통보서, 불참통보 회신서) 1부.
7. 총회 재판국 판결문(예총재판국 사건 제8724호)
1부.
8. 일반 사회법원(지방, 고등, 대법원) 판결문 1부.
9. 노회 지시공문(부동노 제4913호)
1부.
10. 광안교회 정기 당회록 1부.
11. 48회 정기노회보고서 中교세일람표 사본 1부.
12. 48회 부산동노회 간추린 회의록 中장로증선청원허락사항 1부.
13. 50회 부산동노회 간추린 회의록 中고시합격자명단 1부.
14. 헌법위원회 해석 통보(예장총 제91200호)
1부.
15. 헌법위원회 해석 통보(예장총 제92225호)
1부.
16. 총회특별재심결정서(예장총부 제9279호)
1부. 2008년 6월 5일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6
Ⅱ. 정치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2> 성경개역개정판에대한보급중지및연구위원회를구성해달라는건과성
경 개역개정판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인천동노회, 경동노회)
(인천동노회)
제 목:성경<개역개정판>에 대한 보급, 사용 중지 및 연구위원회 구성 요청
제안설명:
성경 ‘개역개정판’<개정>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성경 ‘개
역한글판’<개역>의 문체 분위기를 가능한 따르면서 오늘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원본에 의
거하여 분명한 오역은 개정된 성경이라고 합니다(감수위원과 대한성서공회 총무의 글에
서, 1998년 초판 이래 현재 4판 발행).
대한성서공회<공회>는 여러 유명 인사들의 사진과 글을 통해 <개정>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고 교계는 별 의심없이 믿고 “너무나 잘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개교회는 점
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원문과 대조하여 보건대 상상을 초월하여 수많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
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1) 같은 장, 절 내에서조차 개정이 된 것과 안 된 것으로 인한 오류 및 혼란
2) 같은 단어를 일관성 없이 개정함으로 인한 혼란 3) ‘시제’의 혼란 4) 누락 및 첨가 5)
문법상의 오류 6) 원문 왜곡 7) 개악 등에서 오류된 단어나 문장이 1만여 곳이며, 그중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만도 3천여 곳 이상이며, 이중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개역>의 바
른 번역을 도리어 개악하여 원문을 왜곡시킨 경우가 7백여 곳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자(개정위원)는 ‘<개정>에서 7만 3천여 곳이 수정되었기에 그래도 <개역>보다는 <개
정>이 낫지 않겠나’고 말하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개정>에서 수정된 것 중 대다수는
오늘날의 문법에 따라 현대어나 쉬운 말로 고친 것에 해당되며, 또 원문과 충분한 검토없
이 임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역>을 ‘개
역개악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누가 이를 용인하겠습니까? ‘공회’의 ‘개정위원회’(6명)에서 원문과 충분한 검토없이 (임의로) 개정작업을 하여 ‘대본’
을 만들었고, 이 ‘대본’을 토대로 ‘개정감수위원회’(18명16개
교단에서 교단마다 한 명씩 ‘공회’에 파송되었고 2명이 추가됨.) 역시 원문과 제대로 비교함이 없이 (임의로)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 <개역>이 있으니 설마 어련히’ 한 것입니다! ‘공회’도, 교계에서도 전
문가들이 ‘참 잘 했겠지’라고 믿은 것입니다. 개교회에서 그대로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본 교단의 대표로 ‘감수위원회’의 서기였던 김중은 교수(현, 장신대 총장)는 이 엄청난
오류에 대해 언급하기를, “감수 작업을 위해 최소한 3개월의 시간을 더 달라, 이에 대한
보수도 받지 않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이
말을 공개해도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분 서기
였던 도한호 교수(현, 침신대 총장)의 저서인 「<개역>성경 개정의 의의와 방법」에서 밝힌
내용은 이러합니다. “시간에 너무 쫓겨 전체 위원이 함께하다 얼마 후 두 개 반에서 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7
개 반으로 나누어 작업을 하였다. 계속 출석하던 위원들이 빠지고 거의 출석 못한 위원들이
새롭게 편성되었으나 결석자가 많아 미리 지정된 본문을 준비한 위원이 당일에는 다른 반
으로 가서 준비 없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작업을 서두르다 원문 확인없이 개정될 우려가
있었다.” 결국 이 우려의 정도를 지나 누구도 상상치 못한 ‘개역개악판’이 나온 것입니다. ‘공회’의 민영진 전 총무는 저서인 「<개정>을 말한다」에서 밝히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번역이나 개정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회’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 개정작
업을 한 것은 ‘공회’가 아니라, 각 교단(16개)에서 파송된 개정위원들이 한 것이다. ‘공회’
는 이 결과물을 출간한 것뿐이다. 번역도 개정도 한국교회가 한 것이다. 다만 ‘공회’는 이
일을 추진하는 매체의 구실(보급 곧 반포 책임)을 한 것뿐이다.”
‘공회’의 ‘개정위원회’에서 ‘개정감수위원회’가 사용한 ‘대본’을 만든 일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던 나채운 목사(전, 장신대 대학원장)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본인은 ‘성
서공회’의 말만 듣고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문제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 시간이 없어 그동안 잘 살펴보지 못하였
다. 이제 보니 원문과 바르게 번역된 <개역>을 <개정>에서 이렇게 많이 개악한 사실을 알
고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다. 나는
대본을 만들 때 구약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지만 원문과 잘 된 <개
역>을 개악한 일이 없다. 왜 이런 일(수많은 개악)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한 이 말을 공개적으로 알려 주면 좋겠다.”
나 목사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개정감수위원회’나 혹은 ‘성서공회’에서 임의로 개
악한 것이 됩니다. 이런 가공할 일이 과연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누가 이 ‘개역개악판’을 책임지겠습니까? 개정위원도, 감수위원도, ‘공회’도 책임이 없
다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급합니다. 피해는 우선 나와 가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자라나는
세대에 옵니다. <개정>을 사용하는 교회는 지금 바로 폐기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공
회’는 <개정>의 보급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금년 총회에는 반드시 본 안건이 잘 논의되어 <개정>에
대한 보급과 사용이 중지되어야 하며 ‘연구위원회’를 두어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개정>이 적지않게 사용되고 있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거나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
하여 안팎으로 압력과 호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민영진 전 총무의 말대로 미흡한
부분은 장기적인 2차 개정 때(2015, 2025년) 반영하면 된다고 하는 안일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회’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매체 구실만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또한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개역개악판’이 되었는데 어찌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
들이 망설이며 잠잠하고 있다면 다른 곳에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 폐해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 작년 92회 총회에서, 포항노회가 헌의한 ‘<개정>의 보급 및 사용중지 요청건’은 몇몇
총대의 호도성 발언과 왜곡되고 거짓되며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인해 총대들이 사안
을 바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84회 총회 결의를 그대로 따르는 중대한 과오의 결정
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장로회신학대학은 수년 동안 계속 ‘입시에 2005년부터 <개정>만을 사용’하기로 공
지하여 왔지만, 2004년 2월에 <개정>의 오류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3년간 보류하며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8
연구하기로 교수회에서 결정하였으나 지금까지 ‘3년간 보류’의 조치 외에는 다른 진
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3. <개정>의 2판의 오류 중 3판에서 수정된 것(50여 곳 이상) 중 대다수 <개역>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볼 때 <개역>의 잘 번역된 부분을 원문과 비교함이 없이 임의로
개악한 사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개역>으로 다시 돌아온 구절:창 47:9, 출
38:12, 레 5:2, 민 11:12, 신 18:8, 29:10, 삼상 25:20, 삼하 18:9, 왕상
13:11, 12, 21:22, 왕하 7:13, 대상 16:35, 21:25, 대하 7:6, 19:7, 시 112:
4, 143:3, 사 14:28, 37:24, 41:13, 57:2, 렘 26:19, 28:16, 43:13, 51:
39, 겔 11:15, 28:11, 33:10, 36:4, 단 9:22, 11:28, 30, 미 4:5, 5:9, 슥
1:8, 히 2:2 등)
4. <개정>의 4판은 거의 수정 없이 3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5. 예장(합동, 대신)의 노회(대구중, 대구, 대구동, 기타 3곳 이상)에서 <개정>의 오류
의 심각성을 알고 사용중단 및 오류시정을 작년(2007년 9월)에 헌의하여 총회에서
논의하였고, 대책을 위해 5인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6. ‘성서공회’에서 ‘수시번역제도’가 있다 할지라도[문의한 결과 ‘수시번역제도’가 없다
고 함] 몇 개 혹은 많아야 수십 개를 고치겠지만 그 이상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
이상 고치면 지금까지 나온 것과 차이가 많아 성경을 또 구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
므로 미흡한 부분을 계속 수정하면 된다고 하는 주장은 <개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정>은 원문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게다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개역>의 잘 된 번역을 도리어 700여 곳 이상 임의로 개악한
사실입니다. 그 외 시급히 고쳐야 할 곳도 최소한 3천여 곳 이상입이다. 따라서 수
백, 수천의 오류를 어찌 다음 판에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서공회’는 명
예와 재정면(?)에서 많은 손실이 있게 됨을 크게 우려하여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온갖 힘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며 할 수 있는 대로 출판과 보급을 계속 강행
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왜곡됨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피해를 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7. 예장합동(총회장:김용실 목사)은 <개정>의 오류 89개 항을 성서공회에 시정 요구
하던 중 2005년 상반기에 30여 개 항을 수정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그 후 총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역>의 바른 번역을 개악한 것만도 700개 항 이상 되는데
오류와 개악으로 가득찬 성경을 제도적(대표 1인을 보내 감수에 참여), 재정적인 이
유(?)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기한 대로 예장합동은 작년 5개 노회에서 ‘<개정>의 사용 중단’에 대한 헌의를 총회에 하였고, 총회에서는 5명의 연구위원회
를 조직하였습니다.
8. 작년 이래 <개정>의 오류와 개악의 심각한 내용과 이의 보급 및 사용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기독언론에 대서특필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크리스챤연합신문, 기
독교평론신문, 대구경북기독신문, (전북전주)실로암선교신문, 경남기독신문, 국민
일보).
9.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 기독교계의 대언론관계 창구 역할 기관)에서 <개
정>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고(2007. 8. 24.)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2007. 9. 28.)
공청회도 갖기로 하였습니다.
본 문 <개 역> <개 정>
원문과 비교한
<개 정>
창 14:16
재물과…… 조카 롯과……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재물과…… 조카 롯과…… 친
척을 다 찾아왔더라
개 악
출 12:36
어린 양을 취할찌니…… 취하
되, 하나를 취하며, 중에서
취하고,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을지니…… 취하
되, 하나를 잡고, 중에서 취하
고, 양을 잡고
개악 및 혼란 ‘잡는 것’(죽임)의
의미는 6절에 나옴.
출 19:1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에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개악(1개월까지
차이가 남.)
민 13:23
골짜기에…… 포도 한 송이
달린
골짜기에…… 포도송이가 달
린
개악(단수 밝혀야)
민 23:20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
킬 수 없도다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
지 않으리라
개악(발람의 말)
신 11:6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
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개 악
신 12:11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 서원물을 가져가고
개 악
신 29:4 눈과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 개 악
시 111:2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
구하는도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
는도다
개 악
사 38:15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
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
리이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개악(히,
종신토록 근신,
성실하게, 조용히
행하리이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9
10. 이상의 소식을 접하고 있는 교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이미 <개정>을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는 교회는 큰 혼란 중에 있으며, 아직 사용하지 않는 교회들
은 구입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개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 12:3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잠 30:6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요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12. <개역>의 바른 번역을 <개정>에서 개악한 부분 중 몇 가지 예를 들고 대부분 원문
과 비교 해설하고 각각의 본문을 소개하고 설명하였습니다(구약:612면,
신약:
1215면).
렘 49:17
50:13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
로다
개 악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10
(앞의 내용을 원문과 비교해설)
창 14:16 원어 םע 은 ‘백성, 민족, 주민’을 뜻한다. <개정>은 ‘친척’이라 번역함으
로 소돔 백성은 포로가 된 채로 그대로 버려둔 것이 되어 아브라함을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인물로 묘사해 버렸다. <개정>은
잘 된 <개역>을 임의로 개악하였다.
출 12:3~6 חקל (취하다, 택하다, 3, 4, 5절 각 1회), טחשׁ (잡다, 죽이다, 6절 1회)
원문의 의미는 어린 양을 제10일에 취하여(35절)
제14일까지 간직
했다가 해 질 때에 잡는다[죽인다, 6절]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역>은
모두 바르게 되었으나 <개정>은 일부(3, 5, 6절. 참고3절에
원문에
는 חקל 가 1회 나오나 이해를 돕기 위해 2회 번역함.)는 바르나, ‘잡을
지니’(3절)와 ‘잡고’(4절)는 ‘취할지니’와 ‘취하며’로 각각 수정되어야
한다. <개정>은 잘 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출 19:1 ישׄילשׄה (세 번째, 제3, 서수) שׄדחב (달에), 제 삼월 <개정>은 1개월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오류를 범한다. <개역>이 바르고, <개정>은 개악하
였다.
민 13:23 ‘ דחא (하나) םיבנע (‘포도’의 복수) לוכשׁא (포도 송이, 포도단수)
원문은 포도 한 송이’(one cluster of grapes)란 의미이다. (원문에서 ‘하나’
의 숫자를 분명히 명시하는데, 이 의미를 살리는 것이 아주 중요함가나안
땅의 비옥함을 증거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개역>이 바르게
되었고, <개정>은 개악하였다.
민 23:20 הנבישׁא אל 돌이킬 수 없도다(발람 자신의 말). <개정>은 하나님이 선
민에게 명하신 복을 발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을 나타냄으로 원문
왜곡은 물론 신학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개역>의 바른 번역을
개악하였다.
신 11:6 (원문 생략) 원문에서 ‘그들[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대상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데, <개정>은 ‘이스라엘’로 번역하므
로 개악을 하였고 ‘모든 생물’이란 단어를 누락할 뿐더러 문장도 혼란
스럽게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
과 같다.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개역>이 원문과 거의 일치한다.
신 12:11 הוהיל (여호와께) ורדת (너희가 서원하는)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개
역>이 올바르다. <개정>은 개악하였다.
신 29:4 הזה (오늘, this) םויה (날) דע (까지) 오늘(날)까지 원문은 ‘과거로부터 오
늘까지’인데 <개정>은 ‘오늘’만을 지칭하기에 중대한 오류가 된다. <개
역>이 바름.
시 111:2 םישׁורד 연구하는도다 <개역>이 바르고, <개정>은 개악하였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11
사 38:15 יתונשׁ־לכ (종신토록) הדדא (내가 천천히 행하리라, 근신하리라, 부지런
히 행하리라) 내가 종신토록 근신하리이다. <개정>은 그 의미를 개악
함으로 인해 신학적, 신앙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 <개역>은 원
문과 일치한다.
렘 49:17, 50:13 קרשׁי 비웃으리로다. 심히 교만하던 에돔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
해 사람들이 비웃는 것인데 <개정>은 원문을 왜곡하고 <개역>을 개악
함. <개역>이 바르다.
(앞의 내용의 본문을 각각 기록하고 비교 설명, 신 28:9 포함)
가. 창 14:16
<개역>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
아 왔더라
<개정>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왔더라
원어 ‘암’은 ‘백성, 민족, 평민, 동민, 사람, 주민, 인구, 인류’란 의미이다. <개정>
은 ‘친척’이란 말로 번역하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은 적국의
포로가 된채로 그대로 버려둔 것이 되고, 백성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하는 재물과 여자와 친척을 찾아온 것으로 번역하였다. 이로 인해 <개정>은 아
브라함을 아주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물로 묘사하게 되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말하였는데
포로된 소돔의 주민과 빼앗긴 소돔의 재물을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정>
은 <개역>의 잘 된 번역을 개악함으로 인해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나. 출 12:3~6
<개역>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찌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그 어린 양에 대
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
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이 달 십사 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개정>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그 어린 양
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
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이 달 열나
흗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위의 내용은 유월절의 제정에 대한 말씀이다. 어린 양을 제10일에 취하여(35절,
라카흐) 제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는다[죽인다, 6절, 샤하트]는 말
씀이다. 그런데 <개정>은 ‘취하다’와 ‘잡다’를 바르게 번역하지 아니함으로 혼란
을 초래하였다. 즉 제10일에 어린 양을 잡아[죽여] 간직하다 제14일 해 질 때에
또 잡는다[죽인다]는 것이 되어 원문을 왜곡하고 내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3절의 ‘잡을지니’와 4절의 ‘잡고’는 ‘취할지니’와 ‘취하며’로 각각 수정되어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12
야 한다. <개역>이 바르게 되어 있다. (참고, 3절에 원문에는 ‘라카흐’가 1회 나오
나 이해를 돕기 위해 2회로 번역되었다.)
다. 출 19:1
<개역>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
내 광야에 이르니라
<개정>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
에 이르니라
위의 내용 중 ‘제 삼월’과 ‘삼 개월’은 1개월까지의 기간이 차이가 난다. 원문은
서수로 되어 ‘제 삼월’(the third month)이다. <개정>은 서수를 기수로 오역하고
원문에서 단수인 ‘달’(month)을 복수(months)로 오역하였고 <개역>을 개악하였
다. <개역>이 바르다.
라. 민 13:23
<개역>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개정>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
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위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의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다른 과일들을 취한 기록이다. 원문은 ‘한 송
이’(one cluster)란 단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하나’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아
주 중요하다. 가나안 땅이 크게 비옥함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 단어를 빼어 버
리면 10송이나 100송이도 될 수 있으므로 ‘크게 비옥함의 증거’가 사라지고 원문
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개정>은 잘 번역된 <개역>을 개악
하였고 원문을 무시하였다.
마. 민 23:20
<개역>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개정>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 탐욕에 눈이 어두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거역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을 축복하였다.
그런데 <개정>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 말씀하시는 복을 발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하나님이 선민을 위해 주시는 복을 발람이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정>은 원문을 크게 왜곡하였고 신학적
으로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 더구나 앞, 뒤 문맥과도 상반되고 <개역>을 개악하
였다. <개역>이 바르다.
바. 신 11:6
<개역>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개정>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13
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다단과 아비람은 레위 지파의 고라와 함께 족장 250명을 규합하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는데(민 16:132),
이때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
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은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서 갑자기 갈라진 땅 속에 파묻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원문에서 ‘그들[다단과 아비람]을 따르는’ 대상은 그들의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데, <개정>은 ‘이스라엘’로 번역하므로 원문을 왜곡하였다. 또한 ‘모든 생물’이란
단어를 누락할 뿐더러 문장도 혼란스럽게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
역>은 ‘그를’이란 단어를 복수로[그들을] 표기한다면 원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 신 12:11
<개역>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찌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개정>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
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
물을 가져가고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말로 번역한 <개역>이 원문과 일치한다. <개정>은 원
문을 왜곡하고 <개역>을 개악함으로 인해 내용과 신학적인 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
아. 신 28:9(원문 생략)
<개역>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개정>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약속하신 복
을 받고(114절),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1568절)
는 말씀이다. 그런데 <개
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임으로 하나님이 자기
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는 것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개정>은 원문을 오역하고,
<개역>을 개악하였으며, 본문의 전후 내용과도 상반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순종
과 불순종이 반복된 역사)와도 배치되며 신학적, 신앙면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다. <개역>이 바르게 잘 되었다.
자. 신 29:4
<개역>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개정>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
지 아니하셨느니라
위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신
29:23)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고 불의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버려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14
두심으로 인해 오늘날까지(최소한 지난 40여 년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
는 귀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정>은 ‘오늘’만을 지칭함으로 인해 중대한 오
류를 범하게 되었는데, 이는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잘하여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개역>은 원문을
따라 번역이 잘 되어 있고, <개정>은 잘 번역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차. 시 111:2
<개역>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개정>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원문(드루쉼)은 ‘찾다, 살펴보다, 돌아보다, 연구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
역>은 바르게 되어 있는데 <개정>은 개악하였다.
카. 사 38:15
<개역>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
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개정>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
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로
부터 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의 생
명을 더 연장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 위의 구절은 히스기야가 병이 나을 때
에 기록한 글의 한 부분이다.
자신이 죽음의 고통을 받을 때 개인적인 육체의 고통도 컸겠지만, 주위 나라의
위협으로 인한 나라의 운명과 그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음을 인해 그 영혼의
고통은 더 심각하였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건강과 여러 복을
받은 지금 전날의 큰 고통을 거울 삼아 일생토록 근신하며 경성하며 온유하며 성
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다.
히브리어 원문은 ‘내가 종신토록 천천히 행하리라, 근신하리라, 부지런히 행하리
라’는 의미가 있고, 시리아역에 ‘내가 잠이 다 달아났나이다’(졸지 않고 경성한다
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개정>은 원문을 왜곡하고 <개역>을 개악함과 동시에
내용적으로 정반대의 의미로 오역하게 되었다. 신학적, 신앙면에서도 중대한 오
류를 범한다. <개역>은 원문과 일치한다.
타. 렘 49:17, 50:13
<개역>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개정>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
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
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에돔과 바벨론이 심히 교만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멸망당
하였다.
에돔은 자신의 요새가 난공불락의 성임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15
형제 이스라엘에 대해 가혹하게 행하였다. 바벨론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심히 교만하고 패역하였다. 이 나라들의 비참한 멸망에 대해 그리로 지나는 자마
다 놀라고, 심히 교만하던 그 나라들을 비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
의 말씀이다.
<개정>은 멸망하게 될 그 나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우호적인 자세에서, 애석해
하며)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번역하므로 원문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
하였다. <개정>은 바르게 번역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신약에서 몇 가지 예를 든 것임.)
가. 마 19:3
<개역>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개정>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헬라어 원어 κατἀπἀσαναἰτἰαν에서 πἀσαν은 ‘모든 종류의, 온갖, 어떤
것이든지, 아무것이나 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든지 있기만 하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시험하여 질문하는 내용이다. 예수님 당시에 엄
격파인 샴마이파는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였고, 자유적인 힐렐
파는 광범위한 조건으로(가령 남편이 자기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경우라도) 이혼이 가하다고 보았다. 이런 문제를 두고 예수를 시험한
것이다. <개정>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으로 번역하였다. <개정>은 원문
과 바르게 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나. 눅 2:13
<개역>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개정>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 하나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
추는 가운데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한 직후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다. <개역>은 헬라어 원문 τὠ ἀγγἐλω(단수 여격형) 대
로 단수형인 ‘그 천사’로 잘 번역되었는데 <개정>은 복수형인 ‘그 천사들’로 번역
하여 개악하였다.
다. 눅 7:12
<개역>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개정>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헬라어 원문 μονογενἠꐠ υἰὀꐠτἠ μητρἰ αὐτοὐ는 ‘그의[죽은 자의] 어머니의
독자’이다. <개정>의 ‘한 어머니의 독자’라는 번역은 원문에서도, 의미에서도 개
악되었다. <개역>의 번역은 무난하다.
라. 눅 7:37
<개역>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
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16
<개정>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헬라어 원어 ἀμαρτωλὀꐠ는 형용사로 쓰일 경우는 ‘죄 있는’, 명사로 쓰일 경우
는 ‘죄인’이다. 위 본문은 명사로 쓰였다. 죄인인 한 여자는 창기였다는 것이 일반
적 견해다. ‘죄인’이란 창기에 대한 유대인의 표현이다(Farrar). 따라서 <개역>의
번역인 ‘죄인인 한 여자’로 번역한 것이 바르고, <개정>의 ‘죄를 지은 한 여자’로
번역한 것은 개악되었다.
마. 눅 13:26
<개역>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개정> 그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헬라어 원문은 ἐνταἰꐠ πλατεἰαιꐠ ἠμὠν으로 ‘우리의 길거리에서’이다. 따라
서 <개역>이 바르고 <개정>의 번역인 ‘우리를 길거리에서’는 개악되었다.
바. 요 6:27
<개역>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개정>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헬라어 원어 ἀπολλυμἐνην은 현재, 분사, 수동형이다. 따라서 미래시제 ‘썩
을’로 번역한 <개정>은 바르게 번역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사. 요 7:7
<개역>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개정>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
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헬라어 원어 οὐ δὐναται는 ‘할 수 없다’(cannot)이다. 따라서 ‘미워하지 아
니하되’로 번역한 <개정>은 바르게 번역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위의 본문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혈육의 형제들이다. 그러므로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이 원문의 내용이다.
아. 행 2:3
<개역>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개정>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헬라어 원문은 ἐκἀθισεν ἐφ΄ ἐ΄να ἐ΄καστον αὐτὠν인데 ‘그 불이 그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it sat on each one of them)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
역>이 바르게 번역되었다. <개정>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란 번역은 개악
된 것이다.
자. 롬 4:17
<개역>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
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개정>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17
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헬라어 원어 ὠꐠ는 ‘……같이, 처럼, 만큼, 로서’라는 의미이다. <개정>의 번역은
내용면에서 볼 때 무리가 있다. ‘있는 것을 통해’ 없는 것을 부른다는 것은 전능하
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표현으로서 중대한 오해를 일으킨다. <개역>이 바
르게 되었다.
차. 고전 1:30, 엡 4:30(2곳)
<개역>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
속함이 되셨으니/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개정>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
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위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 ἀπολὐτρωσιꐠ는 속전을 받고 놓아 준다는 의
미인 ‘구속’을 뜻한다(위의 본문에서 고전 1:30은 ‘구속자’란 의미다). 그러므로
<개정>의 번역인 ‘구원(함)’은 오류를 범한다. ‘구원’을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σωτηρἰα이다. 따라서 <개정>은 바르게 번역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카. 고후 6:9
<개역>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개정>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헬라어 원어 ἀποθνἠσκοντεꐠ는 ἀποθνἠσκω(죽다)의 현재, 분사, 남성,
복수, 주격형이다. 따라서 과거형 ‘죽은 자’로 번역한 <개정>은 ‘죽는 자’로 바르
게 번역된 <개역>을 개악하였다.
타. 고후 7:6
<개역>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
셨으니
<개정>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
셨으니
헬라어 원어 ταπεινὀꐠ는 ‘낮은, 천한, 비굴한, 겸손한, 겸비한’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정>은 ‘낙심한’으로 번역함으로 인해 <개역>의 바르게 번역된 ‘비천한’
을 개악함으로 인해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
이에 인천동노회에서는 <개정>의 오류와 개악의 폐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총회에
본 안건 ‘성경<개역개정판>에 대한 보급, 사용중지 및 연구위원회 구성 청원’을 헌의하오
니 금번 총회에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를 바랍니다.
(경동노회)
제 목:성경 ‘개역개정판 연구위원회’ 구성
주 문:성경 ‘개역개정판’에 대한 연구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총회에서 구성하여 주시기
를 청원합니다.
제안설명:성경 ‘개역개정판’에 대한 번역 오류 때문에 개역개정판 사용을 꺼리는 교회들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18
이 많아 총회에서 성경 ‘개역개정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구성
하여 계속적인 수정보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3> 해외 시민권자의 교직(원) 시무금지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건(서울남노회)
제 목:해외 시민권자의 교직원 시무금지 결의 철회 청원
주 문: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영어교육에 국가적인 역량을
쏟기로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에 부응하여 영
어예배를 위시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는 불가피하게 영어시민권자의 교회 내 채용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전 총회가 외국 시민권자의 시무금지를 결의한 바 있어 시대의 변
화에 부응하지 못하여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 따라 본 노회는 총회에 헌의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청
원 하오니 총회에 회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사례/본 노회 소속 과천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영어예배를 그동안
한국인 담당자가 준비하여 진행해 오던 중 해외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영어에
능통한 미국 원어민 담당자를 새로이 영입하였습니다.
이 분은 미국 이민 1.5세대로 미국 시민권 보유자이며 미국에서 초, 중, 고등학
교 및 대학교와 Westminster Seminary(M. Div)를 졸업하고 2005년에 한국
에 들어와 부산장신대학교 목회학석사를 이수(M. Div)하였으며, 2007년도 목
사고시에 합격한 한국계 미국인 교역자로 해 교회에 청빙되어 영어예배를 담당
함으로써 이전보다 영어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총회가 외국 시민권자의 시무금지를 결의한 결의에 의해 이 분
의 경우 2009년에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오나 현재로서는 목사안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안수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 해 교회로서는 더없이 좋은 교역자를 잃게 되고, 활성화
되고 있는 영어예배를 다시 침체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노회는 외국 시민권자의 목사 안수 건에 대하여 교회의
발전을 위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총회의 면모를 위하여 이를 검토해 주시
기를 바라나이다.
<제안설명 4> 전남노회와 광주노회 경계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건(광주노회)
제 목:경계에 대한 광주노회의 입장
주 문:경계 문제를 법대로 처리해 주실 일입니다.
제안설명:전남노회와 광주노회 경계에 대한 본 노회 입장은 법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별첨:예장총제92722호)
이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노회가 주장한 5개 노회로 개편(3개 광주
지역노회 전남·광주·광주동노회)에 대한 논의 자체는 물론이며 본 노회는
적극 반대합니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19
이 유:1. 총회법이 우선이며 현재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2. 그 가장 큰 문제는 22년 전 합의에 의한 합법적 노회분립을 부인하는 모순
이요, 총회의 정당한 판결과 법질서를 불순종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
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5개 행정구역 내 3개 노회도 사업노회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따라 노회를 분리하자는 것은 어떤 통계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은 동·서·남·북과 광산구 등 5개 구(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 공동화로 기능이 이미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남구 역시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습니다. 반대로 서구, 북구, 광산구 등 3개 구는 국회
의원이 갑·을로 2명씩 있는 확장되어 가는 지역입니다.
교회의 통계를 보면 동구에 18곳을 비롯해 서구 78곳, 남구 53곳, 북구 1백
8곳, 광산구 91곳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이런 비율로 행정
구역에 의한 노회 분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인근에 화순군, 나주군, 영광군, 장
성군, 담양군이 동·서·남·북쪽에 있어서 지역주의 원칙으로, 인접 광주광
역시의 5개구에 각각 편입을 한다면 균형은 더 심각하게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과 교세의 분포를 미리 계산이나 해 보고 3개 노회를 통합한
뒤 행정구역을 따라 노회를 나누자고 하는 것인지,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노회조직은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이상과 입교인 3,000명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3개 노회를 통합하여 5개 노회로 분립한
다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제안설명5> 노회경계로인한분쟁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를설치해달라는건(전남노회)
제 목:노회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제안설명:총회 제92회기로 노회 간의 경계에 관한 특별법(제90회 총회 제정)의 시한이
종료됨으로 인한 노회 간의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하여 노회경계에 관한 특별위
원회를 설치하여 총회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총회가 노회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노회 경계문제로 인한 분규 해결에 기여
해야 한다.
2. 지교회의 인격적인 존중과 노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총회는 정책을 노회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4. 제93회 제주총회가 성 총회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노회 경계
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 동안 연구하여 제94회 총회에서 의결
공포함이 현명한 제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에 청원합니다.
<제안설명 6> 총회 기구 개혁 청원의 건(서울강북노회)
1. 국내선교부를 국내전도부와 군경(특수)선교부로 분리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20
제안설명:총회 상임부서 중 국내선교부 과중한 업무의 효율성 위해 소속된 군선교, 경찰
선교, 교도소 선교를 독립시켜 군경선교부로 기구를 분리시킬 것을 헌의합니다.
2. 총회 사회봉사부를 재난(사회)봉사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개편
제안설명:총회 사회봉사부와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의 2개 부서의 업무 분장을 효율적으
로 운영키 위해 국내·국제(북한 포함) 재난 또는 봉사를 묶어 재난선교봉사부
로,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부로,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를 특
별위원회로 조정해 주실 것을 헌의합니다.
3. 총회 훈련원 산하 8개 대학 폐지, 훈련원 제도 개선
제안설명:총회 훈련 산하 8개 대학의 운영의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혼란만 가중되어 폐지
해 주실 것과 총회 훈련원 자체도 제도를 개선하여 총회의 예산 낭비를 줄여
주실 것을 헌의합니다.
<제안설명 7> 총회 국내선교부와 농어촌부 분립 청원의 건(전북동노회)
제 목:총회 국내선교부와 농어촌부 분립 청원
주 문:총회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국내선교부에 예속되어 있는 농어촌부를
따로 분립하여 농촌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안설명:농어촌이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영세성을 무제한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
며, 또한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바 이에 따른 가정의 모
계교육(보이지 않는 자국의 이념교육)과 함께 외국문화와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타종교가 힘있게 들어와 착근하고 있어 향후 농어촌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할 것이 자명하기에 농어촌부로 따로 두어 대책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안설명8> 장애인주일을매년4월에서6월둘째주일로변경조정해달라는건(서울노
회, 서울북노회)
(서울노회)
제 목:장애인주일을 매년 4월에서 6월 둘째주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2008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본 교단총회는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장애인 주일을 매년 4월 첫째 주일로
제정하였다. 이후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장애인 주일을 4월 셋째 주일로 변
경하였고, 2004년 소망교회에서 열린 제89회 총회에서는 서울노회가 매년 4월
로 되어 있는 장애인 주일을 6월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
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1997년 7월 1일 고 이현준 씨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
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였고, 2003년 4월 전국의 장
애인단체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결성하고, 2007년
3월 6일에 이르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
터 시행하는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21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제·개정의 의미는 여타 사회복지법제
도와는 달리 장애인 대중 스스로가 만들고, 상호의 입장과 활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한 목소리로 투쟁한 결과물이다.
2. 미흡한 점은 경제·사회적인 급속한 변화로 인한 장애 개념의 변화를 담보
하지 못한 점, 독립적인 시정 기구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로 축소
된 점이다.
3. 향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시혜나 조치가 아닌 권
리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사회가 급속하게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교계
에서는 관심이 식어지는 것 같아 지극히 염려가 되는 바이다.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하기 위하여 현 4월에 배정되어 있
는 장애인 주일을 국가 원호의 달이기도 한 6월로 옮겨 전쟁으로만 아니라
태생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된 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
며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주일을 6월로 옮겨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서울북노회)
제 목:장애인주일을 매년 4월에서 6월 둘째주로 조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점 6월 보훈의 달, 민주항쟁기념, 6·25사변 등이
나 본 교단에서 각종 총회주일 시점에서 볼 때에 4월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상으로 6월 둘째 주로 조정함이 마땅하다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설명9> 노회지역정비를위한교회소속이전절차를결의해달라는건(서울동노회)
제 목:노회지역 정비를 위한 교회 소속 이전 건
주 문:현재 총회 산하 여러 노회가 지역 내 교회 소속 문제로 상호간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바 이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1. 총회 산하 여러 노회 또는 교회가 총회에서 정한 지역 내 노회에 소속하는
문제로 큰 갈등과 분쟁을 지속하여 오랫동안 총회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
습니다.
2. 이로 인해 총회의 위상은 크게 실추되고 있으며 교회는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이제는 선교의 진로까지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
습니다.
3. 따라서 이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주실 것을 헌
의합니다.
4. 노회 지역 정비를 위한 교회 소속 이전(안)
가. 총회에서 정한 노회 지역 내에 있는 타 노회 소속 교회가 해당 노회 지
역 노회로 이전코자 할 때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미조직교회는 공
동의회)의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과 날인으로 결의한다.
나. 노회 소속 이전을 결의한 교회는 기존 소속 노회에 노회 소속 이전 청원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22
서를, 전입 희망 노회에 노회 소속 전입 청원서를 세례교인 날인서와
함께 제출한다.
다. 위 서류를 접수 받은 각 노회는 접수 1개월 내에 임원회 또는 정기 노회
에서 허락하며, 각 교회의 재산도 교회법과 사회법의 절차에 따라 자동
이전한다.
라. 본 안건은 제86회 총회에서 1차 결의안을 참조한 것입니다.
(참조:총회헌법 사례 해석서 제35쪽)
<제안설명10> 총회실황인터넷방영을실황중계가아니라선별방영토록해달라는건
(서울동노회)
제 목:총회 실황 인터넷 방영 개정 건
주 문:최근 총회 때마다 진행 실황 전체를 인터넷으로 방영함에 큰 문제점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1. 총회는 어떤 경우에도 간직해야 할 고유의 정체성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시 진행부에서 모든 실황을 인터넷으로 방영하는 중 분별 없는
방영으로 일반 성도와 불신자들에게 그 실황을 지나치게 노출하여 총회와
교회의 위상을 크게 실추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선교는 전투와 같습니다. 따라서 선교 전략상 간직해야 할 특수한 상황과
방안을 보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 총회의 전체 실황 방영
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3. 현재 기독교는 인터넷에서도 선교의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총회의 전체 실황 방영은 타종파와 이단, 나아가 안티 기독교 클
럽에까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이 결과 본 교단과 기독교 전체의 선교 전선에 매우 어려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총회 인터넷 전체 방영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주실 것을 헌의
합니다.
5. 총회 실황 방영 개정(안)
가) 총회 실황 방영은 개회예배와 축제 행사만을 선별 방영한다.
나) 총회에서 결의된 중요 사항은 차후 간결하게 편집하여 방영한다.
<제안설명 11> 2007년7월아프가니스탄에서탈레반에납치되어순교한고배형규목사
를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토록 해 달라는 건(제주노회)
제 목:고 배형규 목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순교자 명단 등재 헌의
주 문:고 배형규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순교자 명단에 등재하여 주시기를
헌의합니다.
제안설명:고 배형규 목사는 본 제주노회 소속 제주영락교회 출신(배호중 은퇴장로의 아
들)이며 제주에서 믿음으로 자라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로회신학대학
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본 제주노회에서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 받은 후 본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23
제주노회의 전도목사로서 재단법인한민족복지재단에서 사역하며 아프가니스
탄에서 선교 및 봉사 활동중에 탈레반에 의해 납치 후 죽임을 당하여 순교하였
습니다. 본 제주노회는 제130회 정기노회(2008. 4. 2224.,
제주성안교회)
석상에서 본 교단 제93회 총회(2008. 9. 2226.,
제주성안교회)에 고 배형규
목사를 총회순교자 명단에 등재해 주실 것을 헌의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명을 수행하다가 그로 인하여 본인 포함 23명과
함께 2007년 7월 20일 금요일 탈레반에 납치되어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저
녁 8시 45분경 복음전파의 현장에서 탈레반에게 죽임을 당하여 순교한 고 배
형규 목사를 고인의 순교정신을 널리 기리기 위하여 총회의 순교자명단에 등재
하여 주실 것을 헌의합니다.
※ 배형규 목사 인적사항
본 적(당시):제주시 일도일동 110310번지
주 소(당시):4638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48(
2층)
성 명:배형규(裵炯奎)
생년월일:1965년 7월 25일생(당시 나이 43세, 만 42세)
주민등록번호(당시):6507251932127
가족사항:제주영락교회 배호중 장로, 이창숙 권사의 2남 2녀 중 차남
부인 김희연(1971년 1월 26일생, 당 38세, 만 37세)
장녀 배지혜(1999년 1월 5일생, 당 10세, 만 9세)
학 력:1981. 2. 제주제일중학교 졸업
1984. 2.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1991. 2. 22.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1994. 2. 21. 서강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1999. 2.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M. Div, 교역학석사)
2001. 2. 15. 장로회신학대학원 졸업(Th. M., 신학석사)
병역사항:육군(6포병여단) 만기전역(예비역병장, 1986. 5.1988.
8.)
신앙경력:1966. 4. 10. 제주영락교회 유아세례(소규천 목사)
1981. 7. 5. 제주영락교회 입교(박종덕 목사)
제주영락교회 중등부 회장, 고등부 총무(1979. 1.1982.
12.)
반월장로교회교사, 찬양대 지휘(1984. 3.1985.
12.)
한국대학생선교회 수원지구 찬양순장(1985. 1.1985.
12.)
서울영동교회 청년회 회장(1992. 1.1992.
12.)
서울영동교회 교육전도사(청년회 담당)(1997. 3.1998.
10.)
샘물교회 전임 전도사(청년사역 담당)(1999.)
한민족복지재단의 청빙청원에 의해 제주노회 전도목사로 목사안수(2001. 4.
17.) 후 순교 당시까지 한민족복지재단 재직으로 연임청원에 의한 제주노회 전
도목사
사회경력:효성그룹 동양폴리에스터(주) 근무(1993. 12. 1.1995.
2. 2.)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24
목회경력:1. 한민족복지재단의 청빙 청원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노회 제120회
정기노회(2001. 4. 1718.,
서귀포교회당) 석상에서 제주노회 전도목사로
목사안수, 제주노회 전도목사(임기 3년)
2. 동 한민족복지재단 재직에 따른 연임청원으로 제주노회 제126회 정기노회
(2004. 4. 2022.,
토평교회당)에서 제주노회 전도목사 연임 허락, 제주
노회 전도목사(임기 3년)
3. 동 한민족복지재단 재직에 따른 연임청원으로 의한 제주노회 제129회 정기
노회(2007. 4. 2426.,
서귀포제일교회당)에서 제주노회 전도목사 연임
허락, 제주노회 전도목사(임기 3년)
4. 아프카니스탄에서 본인 포함 23명과 함께 봉사활동 중 2007년 7월 20일
금요일 탈레반에 피납
5.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경 탈레반에 의해 피살
<제안설명12> 장례식및교회행사시화환접수및전시를금지토록권장해달라는건(부
산노회)
제 목:장례식 및 교회의 행사 시 화환 접수 및 전시 금지 권장에 관한 청원
주 문:장례식 및 교회 행사 시 화환 접수와 진열을 자제토록 하고 금지토록 하는 방안
을 연구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교회 제반 예식 및 기념 예배와 교인 장례식 및 기타 행사시 화환을 접수하여
화려하게 전시 진열함으로 인간적 실력 과시와 다소의 순간적 위로와 축하는
될지는 몰라도 여러 면으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1회용 화환으로서 소비와
낭비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먼저
일반 사회에도 모본을 보여야 하며 선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으로 본 건
을 헌의합니다. 단 화분은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고 또 재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용인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안설명 13>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에대한 전권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해 달라는 건(부산노회)
제 목: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기독공보에 대한 전권 특별감사 실시 청원
주 문:최근 전 연금재단 사무국장 김종채 목사의 구속으로 야기된 문제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연금재단 해당자와 연금재단이 투자한 투자회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로비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미래 연금재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며, 한국장로교출판사는 최근 출판사 사장 선임을 불법적
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총회의 명예 실추문제를 파악하여 철저한 대안책
을 마련하고, 운영에 많은 경비를 낭비한다는 사실과 총회와의 형평성을 결여
한 인건비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여 미래 출판 업무에 획기적
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기독공보사 사장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내의 경영에 관한 문제를 파악함으로 경영쇄신을 통한 보다 나은 운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25
영을 꾀하며, 현 사장 선임에 있어서 문제 등을 파악하여 인사쇄신에 기여하고
좋지 않은 루머에 휩싸여 있는 총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헌의합니다.
제안설명:1. 총회연금재단은 정관이나 규칙에도 없는 것을 구두결의라고 하여 실시해 옴
으로 말미암아 연금재단에 지대한 손실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정밀 조사와
2000년도에서 2005년 전반기까지의 명백한 불법 투자에 대해 철저하게 감
사하여 이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과 손실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물어
단호한 배상 조치를 해야 함으로 연금재단이 피해 입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투자 시에 쌍방이 합의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계약(5건)을 한
사실은 연금재단에 큰 피해를 주는 불리하고 비합리적인 계약이었으며,
이러한 계약이 연금재단에 손실을 가지고 왔으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
며,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연금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세울 수 없습니
다. 이러한 투자미끼로 투자를 받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다든지
하는 불법이 있었음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 2004년 특별감사에서도 지적한 YB파트너스 2, 3호 조합 100억이 6년 만
에 겨우 원금을 회수하는 등 (주)이롬은 21억 원 주식을 기증 받고, 20억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도합 40억이 넘는 돈이 이제는 10억도 남지 않아
여기에 쌍방의 합의가 없이는 투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계약에,
이롬은 아직 큰소리를 치고 있고, 그 회사가 망할 때까지 연금재단은 보
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김종채 씨는 개인
이 헌금조로 3천 5백 주를 증여 받을 계약을 했다가 사무국장직을 그만
두면서 자신이 없이해 버렸습니다.
다. A사는 연금재단으로부터 8억(연세암검진센터)을 투자 받기로 하고 2억
을 투자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에서 2천을 돈세탁을 하고, 다시 A사에
4억(전환사채 인수계약채결)을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26만 주를 양
도 받았고, 이사회 의장에 취임하였으며, 연세암검진센터의 운영권 및
순수입의 60%를 양수받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억 투자하기로 하
고 3억 3천만 입금하고, 그중 2억 5천만 A사가 사용하게 하고 8천은 개
인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A사의 통장을 김종채 씨가 가지고 사용했기
에 A사는 통장상 수입 지출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A사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금재단의 손실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라. 그런데 연금재단 이사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사장이나 이사들에
게 알리지 않고 전 사무국장을 비호한 직원을 파면조치 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연금재단의 쇄신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
기 때문에 전권을 가진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미래 연금재단이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2. 한국장로교출판사는 이사회가 총회 규칙에 반하는 일을 감행함으로 사장
재인준을 강행하여 총회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실행했다는 것은 공적인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를 감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26
행한 사람들을 색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
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해외 도서 박람회 등을 관람하기
위해 출장 등 휴가까지 만들어 해외 외유를 하는가 하면, 증경 이사장단을
만들어 해외 나들이를 하는 등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일
들을 감행하는 것은 출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며, 부동산 등의 구입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 않으므로 특감을 통해 밝혀, 자리에 연연하는 일이 없이 공
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독공보사는 총회의 기관지로서 공정한 보도와 공정한 재정 운영을 하여
투명한 기관지라는 이름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운영에 관한 이의가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부정
을 밝혀야 할 것이며 사장이 개인의 비리로 구속되었음에 대해 직원들이 탄
원서를 제출하여 구속된 사장을 두둔하는가 하면 기자 및 직원들을 소집하
여 구속된 전 사장을 면회를 가게 했다는 것은 도를 넘는 사건으로 볼 수밖
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구속됨으로 파면조치가 되어야 함에도 이사회는 사임처리를
한다든가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면서 금전이 오고 갔다는 이야기는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하여 이를 밝혀 새
로운 체제를 세워 신뢰받는 기독공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회 기관
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어떠한 비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한 개인이 형평을
떠나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다양한 일꾼들을 채
용하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적 공동체가 합리적인 신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Ⅲ. 규칙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14> 총회규칙제32조(각부총무및국장, 처장, 원감의선임과임기) 제3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전남노회)
제 목:총회 규칙(제32조 3항)개정에 관한 건
제안설명:총회 정책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1. 제28조(사무총장의 임기 및 정년)와 제32조 3항은 상치됨으로 제28조의 내
용과 동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2. 총회 10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총회 사업노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3. 본 교단 내에 우수한 인력들이 총회를 섬기게 하기 위한 임기의 보장이 전
제되어야 한다.
<제안설명15> 총회부총회장입후보자등록비를단독후보시1억원, 복수후보시5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4조 5항을 개정토록 해 달라는 건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27
(부산동노회)
제 목:부총회장 입후보자 등록비 상향에 대한 헌의
주 문:임원선거조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5항을 수정 및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임원선거조례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5항을 보면 “선거는 공영제를 원칙
으로 하며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총회 예산과 후보공탁금으로 충당한
다. 단 후보공탁금은 1인당 1천만 원으로 하되, 여하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
는다”로 되어 있는 바 현재 단독 출마하여 경비를 사용해도 3천만 원 이상의
선거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독 후보 등록 시 1억 원 복수 후보
등록 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주실 것을 헌의합니다.
<제안설명 16> 부총회장선출은권역별순번제로종전대로하되서울은격년제로조정해
달라는 건(서울북노회)
제 목:부총회장 선출은 권역별 순번제로 종전대로 하되 서울은 격년제로 조정해 달라
는 건
제안설명:수도권에 교회와 인물이 밀집된 상태를 고려해 볼 때 인물이 수도권에서 많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권역별 선출은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균형안배
의 원칙을 따라 실제성 있는 최소한의 순번 조정이 불가피하다 사료되어 본 조
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Ⅳ. 재정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17> 서해안기름유출사고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노회의상회비를B등급에
서 C등급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충남노회)
제 목:상회비 조정의 건
주 문:상회비를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2007. 12.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남노회 5개 시찰 중 2개 시찰(서부시찰, 남부시찰) 경내
태안, 서산, 보령, 서천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회적으로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상회비 조정을 통
하여 본 노회가 총회의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
라며 상회비 조정을 청원드립니다.
Ⅴ. 신학교육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18> 본교단내신학대학교의신학적혼돈예방및훌륭한목회자양성을위하
여총회차원에서총회신학대학교교수의‘신학성향검증위원회’ 또는그와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28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충북노회, 강원동노회)
(충북노회)
제 목:교수 신학성향 검증위원회(가칭) 신설 청원
제안설명:작년에 우리 교단 내 모 신학대학교 신대원에서 참으로 어이없는 강의가 있었
습니다. 한 마디로 성경을 폄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흠집을 내게 하는
강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을 가리켜 “그때는 별이 가다가 멈
추고, 멈췄다가 또 가고, 그랬나 보죠?”라고 성경 내용에 대해 불신을 조장한
것이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내용을 놓고 ‘그리스도 도마뱀’이란 동물이
물 위를 뒤뚱거리며 걷는 데다 비교하며 교수가 직접 뒤뚱거리는 시늉을 우스
꽝스럽게 내는 등 우리의 신앙 경전을 코미디로 만드는 강의였습니다.
수강한 학생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 대표단이 가서 강력히 항의했습니다만 어
찌된 일인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항의를 받은
총장이 해당 교수에게 그 학생을 알려 주는 어이없는 조치를 했고, 그 학생이
아연실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단 내 교수님들은 신앙과 학문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우수한 분들입니
다. 다만 일부가, 위와 같이 성경관이나 그리스도관 등에서 이상한 강의를 하
는가 하면 우리 교단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신학 노선을 표명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총회적으로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지혜롭게 해결해 온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교수가 그렇게 강의할 때 그 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신앙적 충격이 매우 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년 사이
목회 현장에서 요즘 졸업생들의 사역 자세에 관련해 걱정스러워하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일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결코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기에 총회 신학교육부 안에
(가칭)교수 신학성향 검증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한 위원회를 상설해야겠습니
다. 그러면 유사시에 총회 차원에서 조사 내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런 위원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단 내 신학
대학교에서 신학적 혼돈의 예방은 물론 훌륭한 목회자 양성이라는 총회의 목
표를 본래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북노회에서는 소위원회처럼 각 신학대학의 신학교육 분야를 통일하였
으면 합니다. 그와 같이 ‘교수 신학성향 검증위원회’를 둔다면 신학대학교에서
생길 수 있는 신학적 혼돈을 예방할 수 있고, 바른 신학에서 오는 경건 능력이
목회현장으로 연결되어 전국의 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강원동노회)
제 목:총회 차원에서 (가칭) 총회 신학대학 교수의 신학성향 검증위원회나 그와 유사
한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29
제안설명:1. 배경
우리 교단 내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은 신앙과 학문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우
수한 분들입니다. 다만 일부가 성경관이나 그리스도관으로 수용하기 어려
운 신학 노선을 표명하여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일들이 혹시라도 사실이라면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바로 잡
아야 할 것입니다.
2. 초점
이 헌의의 초점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예방 차원입니
다. 총회 차원에서 가칭 ‘교수 신학성향 검증위원회’ 또는 그와 유사한 위원
회를 ‘특별위원회’나 ‘신학교육부 안에 위원회’로 상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 총회 차원에서 수습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위원회가 있
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교단의 신학
적 혼돈의 예방은 물론 훌륭한 목회자 양성이라는 총회의 목표를 본래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Ⅵ. 세계선교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19> 해외에서선교하다가순교및임종한선교사들을위한한국선교사묘역을
조성해 달라는 건(광주노회)
제 목:한국선교사 묘역 조성 청원
제안설명:해외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순교 및 임종했을 때 본국에 돌아와서 적절한 묘
역이 없어 어려움이 많기에 총회 차원에서 묘역을 조성해 주시길 헌의합니다.
Ⅶ.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20> 미자립교회원로목사에대한노후생계마련선교비를지원해달라는건
(전북동노회)
제 목:미자립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선교비 지원 청원의 건
주 문:미자립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은퇴한 교역자들은 노후 생계 마련이 암담
하므로 선교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제안설명:미자립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을 하여 원로목사가 되어도 총회 헌법대로 원
로목사 우대는 상상도 못하는 실정이므로 은퇴 교역자 및 미자립교회 원로목
사에 대하여서는 총회가 선교비를 마련하여 노후 대책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제안설명 21> 재개발 및 뉴타운개발로 인하여 상가교회에 대한 일방적 횡포가 있는 바
이에대한보상대책을정부에건의해달라는건(서울북노회, 서울서노회)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30
(서울북노회)
제 목:재개발로 인하여 상가교회에 대한 일방적 횡포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상대책
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상가교회는 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취약함이 있
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재개발의 이유로 아무 보상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내는 횡포는 교회를 그대로 짓밟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마땅히 정부에 건의해서 대책을 간구해 달라는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서울서노회)
제 목:정부인가 재개발 및 뉴타운개발지역 내 임차교회 보호 대책 청원의 건
제안설명:본 노회 경내 일부 지역에 정부 인가 뉴타운개발지역 내 임차교회를 이주대책
없이 강제 퇴출시키는 양태를 직시, 지역 복음화에 치명적인 상황임을 인식하
여 총회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 본 노회는 서울시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지 형태를 가진 지역이 많은 바, 정
부 시책에 의하여 일부 지역의 재개발 및 뉴타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경
내 임차교회의 이전 및 철거 등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며 아울러 교회수가
감소하는 상황임을 보고합니다.
2. 자립교회는 그 지분과 건물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이주비용까지 받아 추후 재
입주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임차교회는 보증금과 이전비용만 받고 떠
나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재입주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회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상당한 위기를 맞는
현실입니다.
3. 따라서 임차교회는 영업이익 단체가 아닌 종교 및 기관 단체로 인정하여 개
발지역에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법적 및 행정적 배려와 보장을 해 주어야 하
는바, 이에 법적, 행정적 제도를 보완하도록 총회 차원에서 KNNC 및 한기
총과 연대하여 국회와 정부에 합당한 대책을 청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총회 차원에서도 재개발 및 뉴타운개발지역 내 임차교회에 대해서
복음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 및 방안을 연
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22>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에따른교회의자산을보호하기위한총회피해
대책위원회(상설, 특별)를 구성토록 해 달라는 건(서울동노회)
제 목: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교회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총회 피해대책
위원회 구성(상설, 특별)건
주 문:현재 노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대책위원회,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일시적으
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활동으로는 피해대책에 한계가 있기에 이를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구성 근본적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1.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 공사기관 등 급작스런 뉴타
운, 재개발 계획으로 신도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인 바, 임대, 분양,
개척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고, 기존 교회들까지 휘말려 많은 문제가 대내외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31
적으로 사회문제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국민일보 보도 1만 개 교회
2. 따라서 교회의 이동 문제, 교인의 이탈, 재단, 재산 등의 변동으로 크게 위
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교회들은 소송이나 민원 등 고통 중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이 없으므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
고, 개교회의 잘못된 선택과 이해 부족으로 신도들의 이탈과 목회자의 활동
한계가 드러나 교회 안은 물론 교회 외적으로도 복음화에 많은 문제가 되기
에 이르렀습니다.
3. 21세기 총회에서 지향하는 ‘정책 총회, 사업 노회’라는 방침 아래 노회가 피
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노회 상근 간사, 총
회 사회봉사부 직원 1~2명, 재단책임자 1~2명으로는 업무 폭주로 한계가
있습니다(또한 노회의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건축사, 변호사, 전문가 등 상
담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전문성은 물론 조직력과 인적 물적 자원 등 대사회적인 업무대응에 한계를
느껴 총회적 상설 피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헌의합니다.
4. 총회 상설 특별기구‘
피해대책위원회’ 구성(안)
가. 위원회 구성:지교회 시찰 노회적으로 인적·물적 전문성 한계, 지구력
에 한계가 있기에 대사회적 전문경험자와 전문가를 구성(총회 안·밖으
로)한다.
나. 교회 건축분야:건축사, 설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교회관련 전
문위원, 교수 경험자 등으로 구성하여, 대우하고, 그 일을 전문으로 맡
겨 피해 입은 교회나 피해가 예상되는 교회를 구제하고 지도하는 일을
한다.
다. 지교회에서 이 분야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한다.
라. 위원회는 교회 피해대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조기예방(교육 홍보) 활
동과 피해대책 활동을 하므로, 개척교회와 분양교회는 물론, 기존교회
의 정상적 활동과 복음화 및 만사운동에 성공적으로 이바지한다.
마. 상담 및 교육:수시(상설상담), 분기, 연 1, 2회 등 모임을 갖고,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현재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었거나, 재건축 개발사업지구 등에 속한 교
회, 관련 예정인 교회, 노회, 지교회 관계책임자를 불러 시행사(시공사
가 아닌)에 속지 않도록 초기 홍보와 예방 교육 상담 대처하므로,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선교와 복음화에 전념토록 한다.
바. 참고사항:현재 뉴타운지구가 형성된 후 교회나 교인의 정착률은 30%
에 이른다.
<제안설명23> 목회자및신학생들의‘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에대한장려와각노
회가 관련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서울서노회)
제 목:목회자 및 신학생들의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장려와 각 노회의 교육비
지원 청원의 건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32
제안설명:1.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를
맞고 있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1%를 넘어 고령
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는 더욱 급속히 진행하여 이미
2007년 9.9%를 넘었고, 2018년이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
상하고 있습니다. 보통 7~14%가 되는 기간이 미국은 75년, 프랑스는 115년,
일본은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8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것은 서구 사회에서 75~115년 동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노인문제를 대
비했던 것을 우리는 18년 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우리나
라는 2025년이면 노인인구가 9,768,000으로 전체인구의 19.9%를 넘고
2026년이면 20%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7보건복지부 통계연보인구편). 이러한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교회 안에
서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농어촌으로 갈수록 성도들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
하여 전교인이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된 교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역할상실, 빈곤, 질병, 고독과 소외 등의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의 인간존엄성 파괴와 가족들 간의 갈등 문제들
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정부에서는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를 도입 2008년 7월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제도적 보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요양보호사들로 하여금 노인들에게 양질
의 전문적인 돌봄을 하려고 합니다.
3.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보건복지부 인정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일정 기간
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지역노인
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
러한 사랑과 돌봄을 통해 노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종교를 분석한 통계를 보면 불교 1,409,938 무교
1,594,067 기독교 763,439 천주교 487,684로 보고하고 있습니다(종교별
노인인구<65세 이상> 2005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4.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회의 교육비 지원 방안과 효과
가.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 중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에
게 노회가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합니다.
나. 자격증을 취득한 목회자들은 교회 내 시설을 활용한 시설운영이나 타
기관에서 노인들을 돌봄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목회자
상을 정립하게 합니다.
다. 노인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전도의 기회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33
로 활용해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라. 노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고령사
회를 대비한 노인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마. 전문적인 장기요양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급여를 받아 노회로부터의
목회자 생활비 지원을 상당부분 축소시킵니다.
5.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지도자아카데미과정이나 신
학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신학생들로 하여금 신학교육 기간 동안 국가공인
자격증인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목회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6. 이상의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24> 안티기독교에대한총회차원의적극대처를위한결의와실질적인사무
를 담당할 조직을 결성해 달라는 건(여수노회)
제 목:안티 기독교에 대한 총회 차원의 적극대처에 대한 헌의
주 문:안티 기독교에 대한 총회 차원의 적극대처를 위한 결의와 실질적인 사무를 담
당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지난 2008년 1월 28일 MBC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 “뉴스후” 세금을 내지 않아
도 되는 사람들이란 편에서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대형교회)의 문제를 침소봉
대(針小棒大) 기독교 자체가 범죄자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므로 전도에 대한
막대한 장애가 되었으며, 일부 교인들 특히 부인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 가정에서 “뉴스후”를 본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말라는 일들이 허다하게 발
생했습니다.
안티 기독교도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대한 나쁜 여론
을 형성하고, 공영 방송에서까지 반 기독교적 보도로 말미암아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나
서서 총회 산하에 대처 기구를 만들고 교단 연합운동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안티 기독교에 대한 인터넷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기구를 만들고, 이 일에
종사할 유급 직원들을 두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한다.
가. 유급 직원은 인터넷에 악의 적인 댓글을 발굴하여 삭제하고 신고한다.
나. 도가 넘는 반 기독성향의 글을 고소 고발하여 법적인 조처를 취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게 한다.
다. 선행의 글을 인터넷에 많이 올려서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는 남기게 하는
일을 한다.
2. 앞으로 1월 28일 MBC가 시사 고발 프로그램 “뉴스후”와 같은 편파 보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한다.
3. 기독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선한 일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의 도우
미 역할을 한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34
Ⅷ. 교육자원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25> 교회학교 아동부 명칭을 초등부로 변경해 달라는 건(전남노회)
제 목:교회학교 아동부 명칭 변경의 건
주 문:교회학교 아동부 명칭을 초등부로 변경
제안설명:현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부 명칭(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이 초등학
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새로 나온 학생들이 혼선
을 빚어 어느 부서로 가야 할지 우왕좌왕 하는 상황을 빚고 있어 현재 교회에
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부 명칭을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해 주
실 것은 헌의합니다.
Ⅸ.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26> 총회 재판국원을 30명으로 증원해 달라는 건(진주남노회)
제 목:총회 재판국 국원 증원헌의
주 문:총회재판국원 15인에서 30명으로 증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현 국원 수 15인은 총회 규모나 재판 건이 적을 때 정한 수이다. 현재 15개 노
회의 총대에서 구성된 15인의 국원으로는 총회산하 63개 노회 소송 건을 처리
하는 것은 목회나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며 63개 노회수의 절반
수준으로 증원하기를 청원, 헌의합니다.
<제안설명 27> 노회 상설 재판국을 폐지토록 해 달라는 건(진주남노회)
제 목:노회상설재판국 폐지 요청 헌의
주 문:노회상설재판국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노회 상설재판국이 있으므로 고소 고발건이 많아 차라리 폐지하고 수습전권위
원회의 기능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여겨지며
반드시 재판해야 할 경우에 재판국을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면 되리라고 보
아 노회 상설재판국 폐지를 헌의합니다.
<제안설명 28> 총회 재판국장은 법학을 전공한 이로 선출토록 해 달라는 건(부산동노회)
제 목:총회 재판국장은 법학을 전공한 이로 선출해 주실 것에 대한 헌의
구 분 현재명칭 개정명칭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초등 1부, 초등 2부
초등학교 3, 4학년 초등부 초등 3부, 초등 4부
초등학교 5, 6학년 소년부 초등 5부, 초등 6부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35
주 문:헌법 제3편 권징 제2절 총회 재판국 제10조 구성에 총회재판국장은 법학을 전
공한 이로 선출한다는 3항을 추가 삽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지금 총회는 총회 재판국의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3편 권징 제3절 총회 재판국 제10조 구성 중 2항에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
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로만 되어 있어, 국장이 비법학 전공자로 법적
소양이 없이 법을 집행하다 보니 잘못된 판단들을 내려 노회와 총회를 어지럽
히고 있다고 사료되기에 재판국장은 법학 전공자로 할 것을 헌의합니다.
<제안설명 29> 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는 담임목사로 그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서울동남노회)
제 목:목사 칭호 추가 사용에 관한 건
주 문:지교회를 실질적으로 담임하고 있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는 담임목사
로 그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현행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등 10가지의 목사에 대한
칭호가 있으나, 지교회를 실질적으로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담임목사’라고 호
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문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에 대해서는 그 호칭을 담임목사로 부를 수 있도록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30> 목회자 정년을 75세로 연장토록 해 달라는 건(인천노회)
제 목:목회자 정년 연장 청원의 건
주 문:본 교단의 현재 목회자 정년은 만 70세이다. 40년 전에 제정된 총회 헌법이다.
급변하는 현 시대에 지교회가 원할 경우 만 75세로 연장하는 것이 가하다 사료
되어 1885년 인천 제물포항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여 본 노회에서 헌
의합니다.
제안설명:첫째정년제한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
둘째오늘날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다. 2005년 현재 40년 전에 비교하
면 남성기준 22.42년이나 늘어났다(40년 전:56.21세, 현재:78.63세).
셋째리더십의
부재로 인한 교회의 분열 및 내적 난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2015년에는 농어촌 교회
들 중 2/3 이상이 젊은이들이 없어 폐당회가 된다고 함.
다섯째우리나라에
복음을 전수해 준 미국도 목회자의 경우 종신제로 가고
있다.
여섯째타교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기하성) 교단의 사례) 기하성 교단
은 헌법 제13장 제35조에 의해 담임목사의 정년은 70세이지만 교회가
원할 경우 75세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성결교단(예성)
도 정년 75세 연장건을 1년 연구키로 결의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36
일곱째교단
원로들의 의견
각 교단 원로급 목회자들(현재 시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교단의 법으
로 명시되어 있다면 75세까지 목회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교회 밖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제안설명31> 총회헌법제74조(노회원의자격) 제2항에은퇴목사를언권회원으로삽입
토록 해 달라는 건(부산동노회, 대구동노회, 포항노회)
(부산동노회)
제 목:은퇴목사 노회 언권회원으로 해 주실 것에 대한 헌의
주 문: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2에 은퇴목사를 노회 언권
회원으로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구헌법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72조 노회원자격 및 임원 2을 보면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로 되어 있었
는데 헌법 개정 후 제2편 정치 제11장 노회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2를 보면 “공로목사, 무임목사, 증경노회장은 언권회원이 된다”로 되어 있는 바 교회를
섬기며 평생 목양에 헌신하시던 은퇴목사님들에 대하여 헌법 개정 전과 같이
노회의 언권회원이 되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시행해 주
실 것을 헌의합니다.
(대구동노회)
제 목:총회 헌법에 은퇴목사 삽입 헌의의 건
주 문:총회 헌법 74조에 은퇴목사 조항을 넣도록 헌의합니다.
제안설명:헌법이 개정되면서 헌법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2항에 언권회원에 은퇴목사 조
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제 목:은퇴목사를 노회 언권회원으로 하자는 건(제11장 제74조 2항 참조)
제안설명:제92회 총회 시 개정된 헌법의 내용 중 은퇴목사를 다시 노회 언권회원으로
삽입하여 주시기를 헌의합니다(제11장 제74조 2항 개정안).
<제안설명32> 농어촌교회에한해서임시목사연임기간을3년에서5년으로, 부목사연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해 달라는 건(순서노회)
제 목:농어촌교회 목회자(임시목사, 부목사) 연임기간 연장 요청
주 문:다음 농어촌교회에 한해서 임시목사 시무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부목사
시무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섬지방 교회 2. 농어촌 리단위 교회(읍, 면 소재지 교회 제외)
3. 농어촌지역 교회 부목사
제안설명:현재 농어촌교회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교회에서는 젊은 교인과
어린 교회학교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나이 많으신 교인들이 대부분입니
다. 시장개방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농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어서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37
농촌경제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통불편(섬 지방)과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목회자들도 농촌목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각 분야에서
농어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듯이 총회, 교회에서도 농어촌 목회에 대
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상기 주문과 같이 농어촌목회자의 시무 기간
을 연장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안설명33> 임시목사가시무하는교회에부부가목사임직을받았을때담임목사의부
인이 부목사나 전도목사로 시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건(포항노회)
제 목: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부부가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 담임목사의 부인이
부목사나 전도목사로 시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건
제안설명:임시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부부가 목사 임직을 받았을 때 담임목사의 부인
이 부목사나 전도목사로 시무가 가능하도록 헌의합니다.
Ⅹ. 연금재단이사회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34> 총회 연금 가입을 무제한 허락해 달라는 건(전북동노회)
제 목:총회 연금 가입 무제한 허락 요청
주 문:갖가지 사연으로 연금 가입이 늦어졌거나 불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한 구제책으
로 총회 연금 가입을 무제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목회를 늦게 시작하셨거나 자녀교육 및 기타 예배당 건축 등의 문제로 자녀 뒷
바라지를 하거나, 건축헌금을 하다 보면 총회 연금가입의 기회를 놓치거나 불
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연금 가입 문제를 무제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35> 총회연금법규정상50세이상은가입이불가하므로연금가입자한시적
특별법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토록 해 달라는 건(포항노회)
제 목:연금 가입자 한시적 특별법 시행의 건
주 문:현행 연금법 규정에서 50세 이상은 어떤 사유이든지 가입이 불가하므로 한시적
특별법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연금재단 이사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헌의합니다.
제안설명:총회 연금법 정신이 총회 산하 일평생 목회현장에서 시간과 물질을 모두 바친
이들에게 노후에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연금 혜택을 법규정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중에
본인이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미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으나, 50세 이전에 연금을 불입하다가 개인 사정이 아니라 더더욱 교회와 관
련된 일들로(예:건축, 교회 운영상 부채 등) 연금을 해약하여 헌금한 이들에
게는 당회와 노회의 확인과 그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선별적 검토를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38
통하여 재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여, 총회가 지교회가 가
지고 있는 책임적 부담감과 재정이 어려운 교회에 목회하다가 은퇴함으로 노
회가 불투명한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앞서 내용
에 해당되는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들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목회자가
연금 해약을 하여서 헌금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은퇴
때에도 교회가 도움을 드릴 수 없는 현상이므로 더욱더 총회 연금 혜택을 받도
록 해야 할 것임).
Ⅰ-5-39
5. 헌의위원회 보고서(추가 1)
Ⅰ. 본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
2.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제안설명 36)
3.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제안설명 37)
Ⅱ. 정치부로 보낼 안건
13. 포항남노회장 김찬헌 목사가 제출한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8)
14.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사회봉사부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정원을 1인 증원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39)
15. 총회 교육자원부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매년 5월을 “어린이
청소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선포하여 전국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
설명 40)
16. 총회 교육자원부장 류영모 목사가 제출한 현재 총회가 기타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처럼 5월 넷째 주일을 청소년주일(기타주일)로 전국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41)
17. 총회 세계선교부장 이용남 목사가 제출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노회의 설립
을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42)
18.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김광한 장로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이사, 감사를 단수 공천에서
복수공천으로 변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43)
Ⅲ. 규칙부로 보낼 안건
4. 총회 평신도지도위원장 김항안 목사가 제출한 장로 부총회장 1명을 총회 임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제안설명 44)
5. 총회 평신도지도위원장 김항안 목사가 제출한 여성 부총회장 1명을 총회 임원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제안설명 45)
6.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김광한 장로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정관,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46)
Ⅴ. 신학교육부로 보낼 안건
2.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 환경관련 강의가 개설되
어 신학생들의 정규 커리큘럼으로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47)
Ⅶ.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6. 서울강북노회장 양회선 장로가 제출한 동부, 서부, 수도권 등 권역별로 공주원로원 홍복섭
하우스와 같은 원로원을 건축하여 은퇴교역자 중 생활이 어려운 극빈 은퇴목사를 입주시
켜 거주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48)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40
Ⅺ.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보낼 안건
1.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로회 등의 조직을 통해
환경선교 교육이 진행되어 전방위적 차원에서 환경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는 건(제안설명 49)
Ⅻ.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로 보낼 안건
1. 총회 사회봉사부장 윤의근 목사가 제출한 총회본부(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옥상에 부분
적 자가발전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지구온난화와 환경선교에 총회가
먼저 앞장서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50)
ⅩⅢ.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회로 보낼 안건
1. 서울강북노회장 양회선 장로가 제출한 은퇴 목회자 중 생활이 궁핍한 자를 위하여 공주원
로원 홍복섭하우스와 아담스하우스 실버홈 중 방향이 좋지 않아 비어 있는 12개를 무료로
또는 소액으로 입주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51)
- 제 안 설 명 -
Ⅰ. 본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
<제안설명 36>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
총회특별재심 청원서
사 건 명:이호열 씨의 본 총회 목사 가입 무효의 심판
원 고:(이름) 유재옥 나이:55세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72-248(교회:수유 3동 29-74)
전화:02-902-9141, 010-8751-9141(교회:02-903-9143)
피 고:함해노회 노회장 김철모 직분:장로
주소: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 906호 전화:02-708-4419
원판결재판국명:총회 재판국
원 판 결 표 시:예총재판국 사건 제92-12호
1. 주문:
1)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기탁금은 총회로 귀속한다.
2. 판결선고일:2007년 8월 3일
원판결 확정일:2008년 2월 18일
특별재심청구사유:
첫째로, 이호열 씨는 본 총회가 목사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자로서, 거짓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고, 본 총회 함해노회에 청목과정을 거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입에
있어서, 목사고시나 목사안수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1. 증거가 있습니다:이호열 씨가 교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자백(녹음 CD와 녹취록)
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호열 씨는 공공연히 “나는 연세대만 나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41
이호열 씨는 자기가 합법적 근거가 있는 목사가 아니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2. 두 증인이 있습니다:“김광수 목사에게서 이호열 씨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호열
씨의 진술을, 두 증인 김광수 목사, 기준서 목사가 부정하는 동영상(김광수)과 진술서(김광
수, 기준서)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본 총회에 가입할 때 제출한
서류는 위증된 것입니다. 이 위증된 서류를 장신대 신대원장 장흥길 교수가 손에 가지고
고발인(유재옥)과 신대원장실에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2007. 1.).
둘째로, 총회재판국은 본인이 2007년 9월 28일에 청구한 재심을 “재심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려하였습니다(2007. 10. 11.). 그래서, 본인이 헌법위원회에 문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2007. 11. 23.).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를 첨부하
여, 반려된 서류를 원래 상태 그대로, 총회재판국에 재청구(다시 청구)를 하였습니다(2007.
11. 28.).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청구 자격이 없음으로 반려하니 양해해 달라”고 했었던 것을
[2007. 10. 11. 재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결정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반려된”
이라는 말을 “기각된”으로 바꾸어,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2007. 11. 23.), “이미 기각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청인이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를 붙여서, 반송
받은 “재심청구” 원안 그대로 다시 제출 청구한 것에 대하여(2007. 11. 28.), “재청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습니다(2008. 2. 18.). 이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3.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의 위반입니다. 타교단에
서조차 목사임을 입증할 수 없는 자가 본 총회 목사가 된 위법한 사실이 있고, 증거와 증인이
있으므로, 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 이유를 총회재판국은 제시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서류:1. 이호열 씨가 교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녹음 녹취록
2. 그리스도의교회 김광수 목사에게서 이호열 씨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이호열
씨의 진술을 김광수 목사가 부정한 진술서
3. 동석기, 동주급, 김광수, 이흥식 목사가 이호열 씨에게 목사 안수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한 그리스도신대 前총장 기준서 목사의 진술서
4. 총회재판국의 “서류 및 재판 예납금 반려” 공문(2007. 10. 11.)
5.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 통보” 공문(2007. 11. 23.)
첨부: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헌법시행규정 제43조 3.)
2. 원판결의 등본
3. 기타 증거 자료:
⑴ 위 증거서류[① 녹취록 ② 김광수 장로(목사) 진술서 ③ 기준서 총장 진술서 ④
총회 재판국 “반려” 공문 ⑤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통보”]
⑵-1 피고가 교파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임시당회 녹음 CD 1매(장수신
장로 녹음)
⑵-2 “김광수 목사에게서 피고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피고의 진술을 김광수 목사
가 부정하는 동영상 CD(上同)
⑶ 진술서 쓰는 김광수 목사 부부 사진들(4매)
⑷ 원고가 함해노회 기소위원장 이남순, 기소위원회 서기 서성규 목사에게 보낸
e-mail 기록(2p)과 소명자료(疏明資料)
⑸ 함해노회 기소위원 전용길 장로 위조(僞造) 서명(署名)이 있는, 함해노회 기소위원
회 불기소 결정서
⑹ “총회 목사고시 함해노회 합격자 명단(1987-1992년)”:이호열 씨의 이름이 없음.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42
특별재심청구의 취지:
1. 이호열 씨가, 자신은 어떤 교파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다고 당회에서 진술하였습니다(녹음,
녹취록). 또 이호열 씨에게 목사 안수를 했다고 이호열 씨 자신이 허위 진술한, 그리스도의
교회 김광수 목사가 이호열 씨에게 안수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였습니다(진술서, 동영상).
그리고 당시(1967년) 이호열 씨와 「참빛」지(誌)에서 일한 기준서 그리스도신대 전(前) 총장
은 이호열 씨가 말한 목사 안수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함으로써, 김광수 씨(목사 현 장로)의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진술서). 이호열 씨는 소속된 교파도 없고, 졸업한 교파 신학교도
없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일도 없는 자, 즉 목사가 아니면서 위증하여 불법 가입하였으므로,
그의 청목과정을 거친 가입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호열 씨의 본 총회 목사가입은
무효라고 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이호열 씨 청목 자격 위법 사건”을 다루어 불기소한, 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 전용길
장로의 서명(署名)을 위조 서명(署名)하였고,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헌법 조항에 반(反)하
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을 심판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이유를 보면, 고발인이 낸 증거들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4. 행정소송 “이호열 씨 본 총회 목사 가입 무효”를 다룬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불법적인 행정처
리”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호열 씨 청목 자격 위반” 사건과 같은 사건이라고
동일시하여 기각한 것은, “이호열 씨의 범죄도 아니고, 노회의 범죄도 아니다. 그러한 사실과
행위가 있었는지 따지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발인이 총회재판국에 낸 행정소
송은 “노회의 불법 행정”을 문제 삼은 것이고, 고발인이 이전에 노회에 고발한 것은 “이호열
씨의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위법적 사실과 행위가 있다면, 이호열 씨의 범죄이든지 노회의
범죄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위법적 사실과 행위가 있는데, 책벌 받을 당사자가
없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함해노회가 허락한 이호열 씨의 본 총회 목사 가입은 무효임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총회재판국이 행정소송 재심 청구를 반려한 데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를 근거로 다시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기각한 것은 헌법시행규칙 제3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특별재심청구의 사유:
1. 본인은 함해노회 기소위원장 이남순 목사의 하명(下命)을 받아, 기소위원장 이남순 목사와
기소위원회 서기 서성규 목사에게, 이호열 씨가 그리스도의교회 교파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
과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다는 소명자료(疏明資料)를, e-mail을 통해서 보냈음에도 이를
기소위원회가 무시하였습니다.
2. 기소위원 전용길 장로는 불기소결정서에 서명(署名)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사람이 위조(僞
造) 서명(署名)하였습니다.
3. 총회재판국에 녹음 CD와 녹취록(이호열 씨 자신이 교파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고 자백함,
또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함.), 그리고 진술서를 쓰는 동영상(김광수 목사)과 진술
서 증거(김광수 목사, 기준서 목사)를 제출하였음에도, 결정 이유에 이러한 증거들을 묵살하
고, 노회 기소위원회의 의견만을 받아들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노회와 총회 안에, 목사의 이력서가 있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고발인의 확인
요구를 묵살한 노회의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총회재판국이 이렇게 쉽고도
확실한 판결 방법을 왜 외면하는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청목 서류는 장신대에 현재 보관
되어 있으며, 그 서류들을 가지고 장흥길 신대원장이 고발인과 면담하였습니다(2007. 1.).
5. 노회 기소위원회나 이의신청을 다룬 총회재판국이 이호열 씨의 범죄가 재판에서 다루어지게
해 주면 간단할 것을, 재판조차 못하게 기각으로 이 사건을 법적 최대 시간으로 연장해
가면서 피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6. 그리고 행정소송 결정 이유에서 “이미 기각된 동일한 이의신청 사건”이라 하여 기각했으므로,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43
이의신청 심판의 결정이유를 거슬러 찾아가서 살펴보면, 노회 기소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각 이유를 거슬러 찾아가서 살펴보면,
첫째, 이호열 씨의 불법 가입에 대해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1983년
에 가입 신청하여 1987년에 가입 허락한 사항이 어떻게 소급 처벌이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54회 총회, 61회 총회에 이어, 1978년 63회 총회 정치부 보고에서
타교단 목사의 가입 문제가 분명히 다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호열 씨의 본 총회 가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고발한 것인데, “노회가
허락하였으니”라는 말을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애매하게 결론으로 넘어가서 “위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기소로 처리한다”고 결론을 맺음은, “노회가 목사 가입에 있어서 헌법이
나 총회 결의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결론으로 애매하게 유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심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노회장의 불법적 행정처분을 다룬 행정소송에서, 총회재판국은 이호열 씨의 불법을
다룬 노회 기소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노회 기소위원회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호열 씨의 범죄와 노회장의 불법적 행정처분이 연관되었음을 인정하였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노회 기소위원회에 미룸으로써, 이 사건이 헌법에 위배됨을
다루지 않고, 불소급의 원칙을 주장한 기소위원회의 판단을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소위원
들은 위조(僞造) 서명(署名)을 하였고, 자신들이 확인한 진실한 증거들에 대해서, 눈 가리고
하늘이 없다는 사람들처럼, 눈을 감고 증거를 못 보았다는 듯이 불성실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재판국이 “재심 청구 자격이 없다.”고 반려하여, 본인이, 헌법위원회
에 질의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반려된 재심을 다시 청구
하였는데, 이를 총회재판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에서 “3.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7. 노회 기소위원회는 고발인의 헌법조례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조례가
2005년 9월에 3차 개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조례가 빠진 행정소
송에선, 목사의 증거를 보이지 못하는 이호열 씨를 받아들인 “노회의 잘못”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과 총회 결의에 어긋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동일한 사건이라
하여 기각했습니다. 헌법과 총회 결의에 어긋난 불법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잘못이 없다면, 그 행위를 허락한 노회가 잘못일 것입니다. 이호열 씨도 죄가
없고, 노회도 죄가 없으면, 고발인이라도 무고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와 같이 총회 특별재심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4일
특별재심청구인 유재옥
<제안설명 37>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
총회특별재심 청원서
사 건 명:서울강북노회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가 어영선 장로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예총
재판국 사건 제91-67호)
원 고:(이름) 김준호 (성별) 남 (직분) 목사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동 226-10 (전화번호) 031) 846-8331
피 고:(이름) 어영선 (나이) 52세 (성별) 남 (직분) 장로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동 218-7 (전화번호) 031) 845-0990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44
원판결 재판국명: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원판결 표시:1. 주문
1) 김준호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재판기탁금은 총회에 귀속한다.
2. 판결선고일:2007년 9월 4일
원판결 확정일:2007년 9월 4일
특별재심청구사유:
총회재판국은 판결이유로 “본 상고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부당한 논리로 다시 재판하여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이는 헌법 제 140조에 의한 제124조 2항과 헌법시행규
정 제73조 2항에 의거 “원심판결의 감정이 허위”이므로 특별재심을 청구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어영선 장로가 원고인 김준호 목사를 노회 재판국에 고소한 유일한 사건입니다.
증거서류:첨부 3항
첨 부: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5항 5호에 의거 재판비용 면제)
2. 원판결의 등본
3. 기타 증거자료(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서울강북노회 판결문)
특별재심청구의 취지(사유):
1.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가 최종락 외 1인을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은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와 관련된 유일한 고소사건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총회재판국
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판결이유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것은 허위 사실입니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노회재판국이 2006년 11월 29일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총회재판국은 2006년 12월 12일 “원심 결정(서울강북노회 재판국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
결한 바 이는 본안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3. 본 사건의 상고장을 제출받은 노회 임원회는 2007년 8월 6일 상고장을 칼라 복사하여 1부는
총회재판국으로, 1부는 노회재판국에 보낸 바 이는 구헌법 제3편 제108조의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4. 노회재판국은 총회재판국으로 2007년 8월 20일 재판기록을 송부했고, 총회재판국은 2007년
9월 4일 열렸는데 상고건이 상정된 당일에 노회 기소위원회에 답변서를 요청하지도 않고
자판한 것은 헌법 제3편 제97조와 98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5. 총회재판국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자판한 것은 헌법 제3편 제116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소인과 관련된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재판에서 두 가지 사건을 판단했는데, (1) 상소인이 공동의회 결의로 항존직 11인을 면직시킨
것을 노회재판국은 무효로, 총회재판국은 노회판결을 취소시킨 데 대하여 법원은 “공동의회
결의무효”를, (2) 상소인 측이 고소한 사건을 노회재판국은 기각, 총회재판국은 출교 등의
자판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은 “총회재판국 판결의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총회재판국은) 도저히 상소심의 재판절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편파적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버린 점 등”을 언급한 것은 상소인과 관련된 총회재판국의 재판이 헌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상소인을 봐주기 위한 재판이었다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
위와 같이 총회의 특별재심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19일
특별재심청구인 서울강북노회 기소위원장 김용웅 목사
Ⅱ. 정치부로 보낼 안건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45
<제안설명 38>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포항남노회)
주 문: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따른 협조 사항
제안설명:내년(2009년)은 울릉도 선교 100주년을 맞는 해이므로 그 뜻을 기리고자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울릉도 현지에 건립하고자 하오니 총회 차원에서 건립비(추
정 금액 20억 원)를 전액 지원하여 건물이 완공되어 이후 울릉도 선교와 독도를
통한 국위선양에 초석을 이룰 수 있도록 결의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계획
1. 사업추진 배경
1909년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계시어 동해의 외딴섬 울릉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선교 100주년(2009년)을 맞이하게 되었음. 100년을 지켜온 믿음의 섬 축복
의 땅에 주의 영광을 빛내는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
에서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뿐 아니
라 계획하는 선교 100주년 기념관에 100년의 선교사료 역사관과 각종 세미나 및 회의실을
시설하여 노회 및 총회의 연수, 세미나 등을 유치 지원하고, 선교사님들과 전국 목사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선교 게스트룸을 시설하여 아름답고 신비로운 섬에서 안식할 수
있는 쉼터와 안식처를 제공하며, 사회봉사관 등을 시설하여 지역사회봉사 및 복음전도사
업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사업 추진 개요
가. 사 업 명:울릉도 선교 100주년 선교기념관 건립
나. 위 치: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76-2번지(전 3,146㎡)
다. 사업규모:지상 4층, 야외집회 광장
라. 사업내역
1) 기본 및 실시설계 2) 계단식 건축설계
3) 4층 규모 500평 정도 4) 전기시설(친환경 시스템)
5) 기타 부대시설 등
마. 소요예산:30억 원 정도
1) 부지:10억 원(울릉시찰회에서 제공) 2) 건축비:20억 원-총회에서 지원(건의)
바. 층수별 시설규모
3. 선교기념관 시설의 필요성
가. 울릉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으로 관광객 연인원
25만 명 정도가 찾아오는 환동해의 진주와 같은 섬임. 최근에는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발돋움하고 있음.
나. 특히 전 국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독도를 관장하고 있는 군으로 일본이 틈만 나면
독도영유권을 주장해 옴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으며, 하루에 1,880명
정도가 독도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임.
층 별 면 적 부대시설
1층 80평 식당, 주방, 근린시설 등
2층 140평 선교 100주년 사료관, 사무실, 도서관, 휴게실
3층 140평 선교 게스트룸, 안식관, 기타
4층 140평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사회봉사관
광장 200평 야외집회장, 광장 등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46
다. 1909년 매서인 김병두로부터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을 맞아 현재까지 울릉도에는
36개의 개신교가 있음.
라. 현재 울릉지역의 불교계는 천태종 해도사는 도동약수공원 일원에 약 40억 원을 투자하
여 사리탑, 요사채, 해수관음보살상을 시설하여 지난 4월에 준공하였으며, 조계종 사회
복지법인 영불원에서는 서면 학포지역에 26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60인 시설규모의 송담 노인요양시설을 건축하여 2008년 말 준공예정이며, 북면 추산지
역에는 성불사찰에서 좌불상을 크게 만들어 불교계 지도자 및 많은 신도들이 방문하고
있는 실정임. 진각종에서는 총본산이 사동 중령마을에 있으며 매년 여름철에는 우리나
라에서 이름 있는 연예인을 모시고 군민을 위한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마. 따라서 울릉지역 기독교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울릉도에서의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교관은 물론 세미나 시설 하나 없는 실정으로 선교 100주년을
맞아 선교기념관 건립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짐.
바. 위와 같은 사항을 볼 때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약수공원(독도박물관, 약수터, 향토사료
관, 독도전망 케이블카가 있음.) 입구 도동제일교회 부지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여 울릉도를 방문하는 기독교계 지도자 및 관계자들에게 기독교 역사와 세미나
를 통한 교회 복음전도 사업을 실시함으로 쉬어 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4. 기대 효과
가. 대한의 밧모섬 울릉도에 선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으로 기독교 정신 함양
나. 기독교 목회자의 안식년 대비 휴식공간 제공
다. 아름다운 국제관광 휴양섬 건설을 위한 기독교계의 역할 분담
라. 세미나 시설 완비로 울릉도를 방문하는 교회단체에게 세미나 장소 제공
5. 건의 내용:총 소요예산 30억 원(부지 매입비 포함) 중
가. 선교기념관 건립 부지 3,143㎡(약 10억 원)은 울릉시찰회에서 제공
나. 선교기념관 건물 건축비 20억 원은 총회에서 지원(건의)
6. 울릉도 선교 100년 복음의 역사
가. 1900년대 초 교통수단은 선박 위주였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해안지방 위주로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
나. 울릉도의 선교를 위해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성례식을 베푼 목사는 호주 선교부 소속
매견시(梅見施, J. N. mackenzie)와 당시 강원도 삼척군 부호감리교회 김병두(金秉斗,
영국성서공회 소속 매서인) 씨였음.
다. 울릉도 첫 교회는 북면 나리교회(현 천부제일교회), 울릉읍 사동 장흥교회(현 간령교
회), 저동교회(현 동광교회 전신), 도동교회(현 도동제일교회)가 김병두 씨의 전도에
의해 설립되었음.
라. 당시 울릉도는 행정구역이 강원도였기 때문에 김병두 씨가 감리교회 소속으로 때문에
최초 감리교회가 세워졌으나 울릉도가 그 후 행정구역(경상남도→경상북도) 변경으로
선교지 분할 약속에 의거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로 소속이 바뀌게 되었음.
7. 울릉도 종교 현황(2008. 6. 30. 현재)
8. 울릉군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구 분
기독교
천주교 불교
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기타
통합 합동 고신
교회수 38 9 4 3 17 2 1 2 2 11
신도수 3,240 1,400 140 250 1,200 150 30 70 980 980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47
위 치:국토동단(동경 131°52′, 북위 37°14′)
면 적:72.8㎢ 인 구:9,538명(4,078가구, 농가 717, 어가 786)
행정구역:경상북도 울릉군(1개 읍 2개 면:25개 리, 55개 마을)
교 통:여객선-4척(정기 2, 부정기 2)
관내교통-유람선 5척, 버스 4대, 택시 53대, 전세버스 44대
어선세력:348척(원근해 조업 21톤 이상 43척)
<독도>
주 소:울릉읍 독도리 1-96번지(101필지, 91개 섬)
거 리:울릉에서 87.4㎞, 포항에서 262㎞, 0.187㎢
독도주민:주민등록인구 1세대 3명, 호적인구 592세대 1,977명
※ 천연기념물 지정(제336호)-독도 천연보호구역(82. 11. 06.)
9. 지역 특성 및 여건
가. 수려한 경관과 청정환경을 보유한 천혜의 생태관광지
나. 환동해의 중심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상교통을 통해서만 외부 지역과 연결
다. 주산업은 농·어업 및 관광 산업에 편중된 외부 의존형
라. 경제낙후, 취약한접근성, 지역내교통불편등열악한정주기반으로상주인구의급격한감소
마. 도로개설, 항만시설, 공항건설 등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 수립 시급
<제안설명 39> 총회사회봉사부의효과적인업무추진을위해간사정원을1인증원해달라는
건(총회 사회봉사부)
주 문:총회 사회봉사부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현행 2명의 간사 정원을 3인으로
증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섬기며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회봉사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총회 기구개혁으로 인하여 직원이 감소
되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제93회기의 주제인 “섬겨야
합니다.”와 연관해서 더욱 발전적이며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간사 1명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간사 1인의 추가 배정을 청원합니다.
<제안설명 40> 교회학교부흥을위해매년5월을“어린이청소년총동원전도의달”로선포하
여 전국교회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총회 교육자원부)
제안설명:지난 92회 총회는 2008년 5월 4일을 “어린이·청소년 총동원주일”로 선포하며 전국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고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가 아닌 행사를 준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곳곳에서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신앙적 열정을 회복하는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총회교
육자원부에서는 지난 5월 4일 “어린이·청소년 총동원주일” 행사를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 주인공인 어린이·청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총회창립 100주년을 향한 교회학교의 지속적인 부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발판
으로서 매년 5월 한 달을 “어린이·청소년 총동원 전도의 달”로 지킬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전교인 차원에서 성장세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부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안설명 41> 현재 총회가 기타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처럼 5월 넷째 주일
을청소년주일(기타주일)로전국교회가지킬수있도록허락해달라는건(총회
교육자원부)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48
제안설명:청소년은 미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으로 자라나도록 교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로 청소년
의 숫자가 교회에서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청소년 주일이 제정되어지면 청소년들뿐
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교사와 지도자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
다. 총회에서 제정되어 시행되는 신년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청년주일,
교사주일 등이 있지만 유독 청소년을 위한 주일이 없어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소외와 패배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앞장서서
말씀과 기도로 지원하여 주신다면 그들에게 더없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
다. 청소년 주일을 지키면서 청소년을 위한 기도와 관심과 성원과 돌봄을 새롭게
함으로 교회의 신앙공동체 소속감을 갖게 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운데 교회의 청소년 숫자가 증가하고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 42> 해외에있는한인교회를위한선교노회의설립을허락해달라는건(총회세계
선교부)
주 문: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한 선교노회의 설립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1.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수의 증가로 한인교회가 많아짐으로 한인교회들을 위한
노회가 필요함.
2. 타 교단에서 이미 해외에 노회를 설립함으로 우리 교단의 선교사나 교회가 타
교단에 소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선교사 관리나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커 가고 있음.
3. 해외에 있는 교회임을 감안하여 목사 안수나 이명 선교사 신분 등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방법대로 주후원교회 소속 노회 및 선교부에서 관장하고 장로임직 청
원, 재산권 등 선교지에서 발생되는 제 문제는 선교노회가 관할하도록 함.
4. 선교노회는 총회에서 총대권은 가지지 아니하며 선교 노회장은 총회 시 언권회원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5.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4개의 지역노회를 구성토록 함.
제1지역:동북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제2지역:동남아, 인도차이나, 태평양, 오세아니아
제3지역:유럽, 아프리카, 중동
제4지역:중남미
<제안설명 43> 총회연금재단이사, 감사를단수공천에서복수공천으로변경해달라는건(총
회 연금재단 이사회)
제안설명:총회연금재단 정관 제7조(선출) ①항 “임원은 이사 11명 중 8명은 총회가, 나머지
3명은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입자회에서 파송된 자로 총회 공천위원회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항 “감사는 총회가 인정한 연
금가입자회가 파송한 1명과 총회의 공천을 받은 1명을 이사회가 선임하고 주무관청
의 승인으로 취임한다. 단, 공인회계사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회에
서 단수 공천을 해 옴으로써 재단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총회 연금재단 제126차 임시이사회(2007. 12. 4.)에서 복수공천 요청키로
한 바 있으며 이 결의에 따라 연금재단 이사, 감사 공천을 복수공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49
Ⅲ. 규칙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44> 장로부총회장1명을총회임원에포함시켜달라는건(총회평신도지도위원회)
제안설명:1) 조직교회의 당회 조직의 대부분이 장로이고, 총회 총대의 1/2이 장로 총대임을
감안할 때 대내외 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 장로 부총회장 1명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국 남선교회 회원 수가 60만에 이르는 바 그들에게 비전을 두고 대표성을 확립
해 주는 차원에서 장로 부총회장을 총회 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3) 장로 부총회장은 지역연고와 관계없이 매년 전국 단위로 1명을 선출하고 선출된
장로 부총회장은 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이 부총회장으로 끝나는 것으로 총회
헌법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제안설명 45> 여성부총회장1명을총회임원에포함시켜달라는건(총회평신도지도위원회)
제안설명:1) 전국 교회에 조직된 여전도회원 수가 150만 명에 육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게 꿈과 비전은 물론 총회 일원이라는 끈끈한 관계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여성
부총회장 1명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국제화 시대에 세계 교회 속에서 한국교회 여성의 대표로서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총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총회 임원에 여성 부총회장 1명을 포함시
키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3) 여성 부총회장은 지역연고와 관계없이 매년 전국 단위로 1명을 선출하고 선출된
여성 부총회장은 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이 부총회장으로 끝나는 것으로 총회
헌법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제안설명 46> 총회연금재단정관, 규정, 시행세칙을개정해달라는건(총회연금재단이사회)
제안설명 1:총회연금재단 정관 개정 건
현행 정관 개정(안) 비고
제2장 임 원
제7조(선출)
① 임원은 이사 11명 중 8명은 총회가,
나머지 3명은 총회가 인정한 연금가
입자회에서 파송된 자로 총회 공천
위원회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
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제2장 임 원
제7조(선출)
① 이사 11명 중 9명은 총회가, 나머지
2명은 총회가 인정하는 연금가입자
회에서 파송된 자로 총회 공천위원
회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가입자회에서 파송
한 이사 조정
제13조의2(전문위원)
① 재단의 전문적인 일을 위해 공인회계
사, 의사, 변호사를 반드시 둔다.
제13조의2(전문위원)
① 이사장은 재단의 전문적인 일, 즉 재
단의 제반 법률관계를 위해 변호사,
투자 및 기금운용을 위해 연금 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장애심사를 위해 의
전문위원의 인원을
정하고 전문위원의
선임을 총회 인준에
서 이사회에서 위촉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50
부 칙(2008 . .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설명 2:총회 연금재단 규정 개정 건
②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총회
의 인준을 받아 위촉되고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③ 이사회가 필요 시 전문위원은 이사회
에 참석하여 전문 분야의 의견을 진
술하는 일을 하며, 결의권은 없다.
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여 위촉
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이사장이 요청할 시 이사
회에 참석하여 전문 분야의 의견을
진술하는 일을 하며, 결의권은 없다.
하는 것으로 변경
제37조(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간사 및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 사무국 간사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7조(사무국)
① 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현행 규정 개정(안) 비고
제26조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이상 된 가입
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퇴직하고
65세(여자인 경우는 60세)에 달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
급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
급한다.
②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기
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
는 그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공제일시
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① 좌동
② 좌동
제26조의 1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특례
① 연금 납입기간이 17년 이상 20년 미만
인 가입자가 퇴직 시에는 본인이 원하
는 경우 아래와 같이 택일하여 퇴직연
금을 지급한다.
1. 20년 납입기준 기본연금액의 매년 5%
씩 감액하여 퇴직연금을 지급
2. 20년 납입기준 미달 납입월수를 채워
서 20년이 되는 해에 퇴직연금을 지급
연금 납입기간이 20
년 이상인 자가 퇴직
시 연금수혜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
시점 기준 17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한 자
에게 퇴직연금을 지
급함으로써 조기 은
퇴자 및 미달 납입자
를 구제하고자 함.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51
제27조 퇴직연금의 산정
① 연금 납입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
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
당하는 금액(이하 “기본연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매 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
분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에 100분의 2의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그 금액은 평균보수
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
다. <개정 2005. 11. 3.>
제27조 퇴직연금의 산정
① 좌동
② 좌동
제27조의 1 퇴직연금의 산정 특례
① 납입기간이 17년 이상 20년을 미달한
때에는 매 1년(1년 미만의 매월은 12분
의 1로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액
연금을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기본연금액
의 85%
2.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기본연금액
의 90%
3.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기본연금액
의 95%
②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20년 미달 납입
한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미달
납입월수를 납입한 후 다음 각 호 와
같이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납입기간이 17년인 자 3년 납입하
여 20년 납입을 완료한 후에 지급
2. 납입기간이 18년인 자 2년 납입하
여 20년 납입을 완료한 후에 지급
3. 납입기간이 19년인 자 1년 납입하
여 20년 납입을 완료한 후에 지급
제28조 퇴직연금일시금의 산정
퇴직연금일시금은 평균보수월액에 100
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납입년수
를 곱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입년수
는 3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1. 3.>
제28조 퇴직연금일시금의 산정
퇴직연금일시금은 평균보수월액의 100
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납입 연수
를 곱한 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는 3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 조항이 퇴직일시금,
사망일시금, 퇴직연금공
제일시금 계산 시 산정되
는 규정이므로 평균보수
월액의 100분의 200으로
개정하면 2005년 개정 전
보다는 수혜가 적고 현행
규정보다는 많아서 중도
해약금과 비합리적인 부
분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제30조 퇴직일시금
① 연금 납입기간이 20년 미만으로 퇴직하
게 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삭제 <2005. 11. 3.>
제30조 퇴직일시금
① 좌동
② 퇴직일시금 산정방법은 제28조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52
부 칙(2008. . .)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퇴직연금의 적용 예
제27조의 1(퇴직연금 산정 특례) 신설 규정은 동 규정 시행일로부터 3년간만 시행한다.
제안설명 3:총회 연금재단 시행세칙 개정 건
부 칙(2008. . .)
시행세칙 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Ⅴ. 신학교육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47> 총회직영신학대학교에환경관련 강의가개설되어신학생들의 정규커리큘럼
으로 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총회 사회봉사부)
주 문: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서 환경선교 관련 강의가 개설되어 신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정규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환경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환경선교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환경
현행세칙 개정(안) 비고
제20조 이자율
① 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
자 등의 기여금 반환신청은 별지 제
10호 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기여금 반환 자에게
는 해당 납입금만 지급한다. <개정
2005. 11. 3.>
③ 규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퇴직
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계속
가입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신설
1992. 9. 29.>
④ 규정 제45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도
해약자에게 적용할 이자율은 “대출
금리적용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05. 11. 3.>
제20조 이자율
① 좌동
② 좌동
③ 삭제
④ 좌동
제90회 총회 시 연
금규정 제30조 ②항
의 규정변경사항 반
영함.
제34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①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장애등급이
다르게 된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연
금을 변경한다.
② 재단은 제 1항에 의한 장애등급의 재
심사를 위하여 연금수급권자에게 매
년 1회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 장애연금액의 변경
①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를 위해 2년마다 장
애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재
단에 제출하고 재단은 이를 인정하여
장애 등급을 재조정한다.
② 삭제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후 관리 조항 보완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53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환경선교 관련 커리큘럼을 만들어 신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Ⅶ.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48> 동부, 서부, 수도권 등 권역별로 공주원로원 홍복섭하우스와 같은 원로원을
건축하여 은퇴교역자 중 생활이 어려운 극빈 은퇴목사를 입주시켜 거주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서울강북노회)
제안설명:총회 사회부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은퇴 목사 총 836명 중 연금 미가입자
625명이 있고, 그중 50.4%인 315명이 월 50만 원 미만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어떤 목사님은 구걸 또는 넝마를 하는 분도 계시다는 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늘
의 부흥을 일으킨 선교 1세대들의 이 어려운 형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 후배들은 저들의 참혹한 실정에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
다. 이에 총회는 결단하여 총체적인 모금 계획과 대형교회의 운영 협조를 얻어 지역
별 원로원을 건축 운영해야 함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Ⅺ.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49>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로회등의조직을통해환경선교교육이진행되어전방위
적 차원에서 환경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총회 사회봉사부)
주 문: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로회 등의 조직을 통한 환경선교 교육이 진행되어 전방위적
차원에서 환경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환경선교 교육은 목회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환경선교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개교
회적으로 볼 때 당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조직을 통한 환경선교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장로회 등의 조직을 통한 환경선교 교육이
진행되어 전방위적 차원에서 환경선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Ⅻ.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50> 총회본부(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옥상에부분적자가발전을위한소규모태
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지구온난화와 환경선교에 총회가 먼저 앞장서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총회 사회봉사부)
주 문:총회 본부의 옥상에 부분적 자가발전을 위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지구온난화와 환경선교에 총회가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태양광 발전소란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만드는 시설
로, 생산된 전기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한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
다. 3k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려면 약 2,400만 원이 소요되는데, 하루 평균
10~12kW, 한 달 평균 300~360k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에 적극 나선다면 석유고갈에 따른 대재앙도 막고, 지구온난화의 위협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총회가 환경선교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는 의미에
서 총회 본부의 옥상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54
ⅩⅢ.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회로 보낼 안건
<제안설명 51> 은퇴 목회자 중 생활이 궁핍한 자를 위하여 공주원로원 홍복섭하우스와 아담
스하우스실버홈중방향이좋지않아비어있는12개를무료로또는소액으로
입주토록 허락해 달라는 건(서울강북노회)
제안설명:총회 사회부의 보고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은퇴목사 총 836명 중 연금 미가입자
625명이 있고, 그중 50.4%인 315명이 월 50만 원 미만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어떤 목사님은 구걸 또는 넝마를 하는 분도 계시다는 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오늘
의 부흥을 일으킨 선교 1세대들의 이 어려운 형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 후배들은 저들의 참혹한 실정에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
다. 이에 총회는 결단하여 총체적인 모금 계획과 대형교회의 운영 협조를 얻어 지역
별 원로원을 건축 운영해야 함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55
헌의위원회 보고서(추가 2)
Ⅱ. “정치부로 보낼 안건”에 대한 이견서
1.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장 이광선 목사가 제출한 대한성서공회 이사장의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의 계속적인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
제안설명:최근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
하면서 성경의 보급과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총회에 헌의하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성서공회에서 이러한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대한성서공회의 입장을 밝히오니 귀 교단 총회 차원에서 성서보급에 지장이 없도
록 선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일부 노회 석상에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성경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오류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개역개정판> 성경의 보급을 중지하도록 총회에 헌의한 사례가 있는 줄 압니
다. 개역한글판 성경을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개정하는 모든 과정과 이에
참여한 17개 교단에서 파송된 개정위원들의 학문적인 깊이와 능력을 고려할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됩니다. 다만,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거나 만의 하나 오류가 있다면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것처럼 즉시 공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따라 이를 수정하겠습니다.
2. 성경의 보급 중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는 일을 중단하는 중대한 일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일로 생각합
니다. 성서 보급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일에 귀 교단의 협력과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56
헌의위원회 보고서(추가 3)
Ⅰ. “본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
1.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외 당회원 5인이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의 청원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제안설명 1)
2.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
(제안설명 2)
3.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제안설명 3)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 1>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 부산동노회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외
당회원 5인이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의 청원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답변
서”(총회 재판국)
제 목:특별재심 청원에 대한 답변서
부산동노회(노회장: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재판국 사건 제91-48호(부산동노
회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광안교회 당회장 서강석 목사를 상대로 청원한
행정심판청구의 건) 판결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청원 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답 변 서:본 청원건은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등)에 위배되어 헌의할 수 없는
청원건이기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 유:
1. 헌법 권징 제6장(특별소송절차) 제3절(총회특별재심) 제132조(총회특별재심청원권자)는 다
음과 같이 특별재심을 청원권이 있는 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 기소위원장
나. 책벌을 선고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다. 책벌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나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
부산동노회가 제출한 특별재심청원서의 신청인 광안교회 대리당회장 최성광 목사, 당회원
김경영 장로, 우광호 장로, 유길준 장로, 김영길 장로, 박형진 장로는 책벌을 선고받은 사실
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제91-48호)은 “광안교회 차효관 장로 외
1인이 광안교회 당회장 서강석 목사를 상대로 ‘불법공동의회를 통한 장로해임과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장로증선 및 임직 무효 확인 소송으로 고소(고발)사건이 아닌 행정심판청구사건’입
니다.
헌법 권징 제8장(행정쟁송) 제2장(행정심판) 제152조(행정소송의 종류)
2. “무효 등 확인 소송: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유무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의 판결로 책벌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를 원상으로 회복시
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산동노회가 제출한 총회특별재심청원서에 보면 “기소위원회:부
산동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 이동렬 직분:목사”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행정심판청구건으로 기소위원장이 관련이 없음과 부산동노회와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특별
재심을 청원할 수 없는 부적격자들임을 알고 “기소위원장의 이름을 삽입”하여 헌법이 정한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57
특별재심청원권이 있는 기소위원장이 특별재심을 청원한 것처럼 총회와 총대들을 기만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청구건은 특별재심대상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의안으
로 접수가 불가한 것으로 반려함이 가한 줄 아나이다.
2008년 9월
총회재판국장 김상섭
<제안설명 2> 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에 대한 “총회 재판국
의 답변서”(총회 재판국)
제 목:총회 특별재심 청원에 대한 답변서
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92-12호
사 건 명:함해노회 유재옥 목사가 청원한 행정심판 청구의 건
답 변 서:본 청원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답변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 본 청원건은 함해노회 결의가 없으며 함해노회장이 특별재심청구가 불가함으로 반려한 사건
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권징 제5장 제133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2. 해 사건은 헌법 권징 제5장 제133조에 의거 행정심판청구 사건은 기소(고소)사건이 아닌
행정심판청구건으로 우리 총회 헌법은 행정쟁송에 대한 특별재심청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
로 국가법과 달리 특별재심청원이 불가합니다.
2008년 9월
총회재판국장 김상섭
<제안설명 3>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총회 특별 재심 청원건”에 대한 “총회 재
판국의 답변서”(총회 재판국)
제 목:총회 특별재심 청원에 대한 답변서
사건번호:예총재판국 사건 제91-67호
사 건 명:서울강북노회 김준호 목사가 어영선 장로를 상대로 제출한 상고건
답 변 서: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답변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총회 특별재심은 헌법 권징 제5장 제3절 제133조에 의거 노회를 경유해야 함에도 해 사건은
서울강북노회장이 청구인에게 반려한 사건입니다. 경유 서류에 노회장의 직인이 없으며
특별재심청원을 결의한 노회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이 정한 총회 특별재심청구 절차
를 거치지 않은 사건으로 특별재심청원이 불가합니다.
2008년 9월
총회재판국장 김상섭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58
헌의위원회 보고서(추가 4)
Ⅰ. 본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
4. 전주노회장 최원탁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특별재심 청원”(제안설명 4)
5.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특별재심 청원”(제안설명 5)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 4> 전주노회장 최원탁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특별재심 청원”
총회특별재심 청원서
사 건 명:허위 사실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훼손
기소위원회:전주노회 기소위원회 기소위원장:홍성언 직분:장로
주 소: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오성은하 아파트 2동 706호 전화번호 221-5180
원 고:(이름) 김대영 나이:70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93-7 전화번호:011-9578-8253
원 고:(이름) 정정균 나이:71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덕진구 진북 1동 335-14 전화번호:016-657-6133
원 고:(이름) 조희국 나이:53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풍남맨션 101호 전화번호:018-714-0001
피 고 인:이만규 나이:68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럭키@ 105-1303 전화번호:063)241-8946
피 고 인:전병선 나이:63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대명@ 101-601 전화번호:063)288-8632
피 고 인:오세장 나이:63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덕진구 진북 2동 동양@ F-405호 전화번호:063)252-2228
피 고 인:한재갑 나이:58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가 중앙상가@ 나-103 전화번호:063)232-3339
피 고 인:곽병안 나이:58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오성은하@ 1-809호 전화번호:063)224-6762
피 고 인:조규성 나이:49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 105-504호전화번호:063)272-3841
피 고 인:정팔진 나이:60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344번지 전화번호:063)221-3456
피 고 인:오 영 나이:71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가 124-5번지 전화번호:063)284-7377
원판결재판국명:전주노회 재판국
원판결표시:1. 주문 (1) 피고들은 무죄를 선고한다.
(2) 김정순 집사-정직한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59
2. 판결선고일 2008년 6월 30일
원판결 확정일:2008년 7월 17일
특별재심청구사유:헌법 권징 133에 의거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권징 제75조(피고인의 진술권) 위반
2. 헌법권징 제27조, 제91조, 제113조(상고권자) 위반
3. 헌법시행규정 제36조(헌법해석 질의 시행) 위반
4. 헌법권징 제104조(불이익변경 금지) 위반
5. 헌법권징 제119조(파기자판) 위반
증거서류
첨부: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 사본
2. 원판결의 등본
3. 기타 증거자료 1) 위탁재판 청원
2) 위탁재판청원에 대한 답변서
3) 위탁재판청원 응답건
4) 불기소에 이의 신청서
5) 불기소에 이의 답변요청서
6) 불기소에 이의 답변서
7) 판결 통보
8) 기소결정 통보
9) 전주노회 재판 판결문
10) 상고 포기 통지
11) 상고건 답변서 제출
12) 헌법 해석 통보
13) 상고건 접수와 재판 심리중단 청원
14) 탄원서 접수증
15) 총회재판 판결문
특별재심청구의 취지:
1. 예총 재판국 “상고건” 사건 제92-42호의 판결의 취소를 구합니다.
특별재심 청구의 사유:
1. 사건 재판 진행 과정
김대영 외 2인 장로가 이만규 외 7인 장로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로 당회에 고발한 것을 당회장이 전주노회에 위탁재판청원을 하니 전주노회
임원회에서 전주성암교회가 자체 수습기간이니 소송을 보류하자는 권유에도 당회장은 총회
에 불기소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총회재판국에서 이를 접수하여 “기소를 명함.”이라는 판결
로 인해 시작된 건으로
1) 총회 재판국에서는 피고인의 진술권을 주지 않아 헌법 권징 7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명은 제1심(당회기소위원회), 제2심(노회기소위원회)으로부터 한 번도 고발되
었다는 통지를 받은 일도 없고 제3심(총회재판국)에서도 어떤 자료나 사실을 진술함이
없는데도 “기소할 것을 명령한다”로 판결(2008. 2. 18.)을 함에 따라 전주노회 기소위원
회의 기소(2008. 3. 3.)가 이루어지게 되어 피고인으로서 기소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한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60
일이 없었습니다.
2) 총회재판국은 헌법상 재판의 당사자 주의를 위반하였습니다(헌법 27조, 91조, 113조).
헌법 권징 제91조(상소권자)에 원심판결에 상소할 수 있는 자는 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위원장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만규, 전병선, 오세장,
한재갑, 곽병안, 조규성, 정팔진, 오 영 등은 어느 누구도 상고를 하지 않아 위 피고인들
에 대한 원심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인 3인은 판결에 불복하고 헌법에
상고권이 기소위원장에 있는데도 총회에 ‘상고건’을 헌법을 위반하여 접수시켰습니다.
3인의 원고들은 권징 제108조와 헌법시행규정 71조(권징 제 9-1호 서식)로 노회 재판국
에 상고장을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2008년 6월 30일 전주노회 재판국 판결이 나자
2008년 7월 4일에 총회에 기소위원장도 모르게 위조된 상고장을 총회재판국은 접수하여
불법으로 피고측을 출석시켜 심리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3) 총회재판국은 총회 헌법위원장의 헌법 해석을 준행해야 하는 헌법시행규정 36조를 위반
하였습니다.
전주노회장이 총회 헌법위원회에 상고재판 절차에 관한 질의(2008. 7. 4.)에 따라 총회
장과 헌법위원장 이름으로 헌법해석 통보(2008. 8. 20.)된 내용은 헌법 권징 27조(당사
자 능력)에 의거 노회 기소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하였으므로 따라서 판결은 확정되었고
모든 재판 절차는 종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에서는 그 누구의 상고도
접수할 수 없고 재판을 심리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노회장은 본
상고건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총회 재판국장에게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총회재판국은 피고인의 불이익 변경 금지(헌법권징 10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104조(불이익변경의 금지)에는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
들이 상소한 것도 없어 처음부터 총회에서 재판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인데, 가상히 여겨
피고인들이 상고하였다 할지라도 상소 재판국은 피고인들에게 대한 원심 판결인 무죄선
고보다 더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위 규정에 따라
역시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5) 총회 재판국은 파기자판에 증거가 없는데도 헌법 권징 119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상고재판국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
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측에 대한 충분한 사실
증거 재판자료나 심문도 하지 않고 원심무죄를 신앙의 사형선고인 출교 및 정직 2년의
최고형으로 책벌을 하였습니다.
6) 총회 재판국은 원고 측에서 위조된 상고건 부전지를 인정하고 접수하며, 이를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하며 재판을 강행하여 원심무죄 판결자에게 극형의 책벌을 선고하
였고,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위력으로 전주노회 재판국에서 조사한 사실확인 자료가
무시당한 재판이었다 할 것입니다.
7) 본 총회판결문에서 판결이유 중 허위사실이 있습니다.
8) 원심(전주노회 재판국) 재판국은 총회 헌법 권징 6조의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규정
에 의하여 공정하게 재판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공금을 제대로
기록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당회의 결의가 있어 당회원이 공금 장부를 검토한 것과
검토된 내용을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교회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법 제310조 위법
에 제외됩니다. 즉, 교회는 공공단체로서 교인은 교회사건(사항)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서 그 권리를 충족시켜 준 것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판례 2000.
2. 11. 99도 3048). 오히려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공금 액수가 크고(영수증 미확인
264,000,000원으로 원고측에 확인자료 요청에도 불응이고, 현금 60,000,000원 이상의
행방이 묘연함.) 현금통장(은행거래 내역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원고 측에서 허위라고 고소한 내용이 실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본 사건의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61
고발인은 명예 훼손에 장본인이 아니기에 8인 장로(피고)가 3인 장로(원고)에게 직접적
인 명예 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오직 교회 일을 잘 섬기자는 행위를 대화로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함에서 연유였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은 온당합니다.
2. 사건의 내용 진상
1) 본 건은 김정훈 목사가 98년도 부임 당시 IMF의 어려울 때에 본인이 쓰는 승용차 갱신,
아파트 갱신 등을 하면서 성도들에 불신이 시작되었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각 여전도회
별로 물건을 팔기, 매년 바자회 수익, 결혼식 피로연 수익금, 개인별 성금 등을 김정훈
목사가 이를 조용히 통장에 넣어 관리하는 데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2003년 12월 28일
석양예배 광고 시간에 본인이 송구영신 예배 후에 성암교회 나가겠다고 광고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후 간암 진단이 있어 2~3년간 진찰, 시술 요법 등으로 정상적 목회활동
이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2005년 8월에 간이식 수술에 성공하여 회생의 기쁨을 찾았습
니다. 이 모든 혼란과 불신의 과정 중 건강을 찾기까지 대부분 장로들은 적극 협조하였습
니다.
2) 2006년 후반기부터 김정훈 목사가 건강이 회복되면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몇몇 측근 성도 중심으로 교권주의적인 편당 목회의 양상이 시작되자
잠재되었던 바자회건 공금에 대한 말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 드디어 당회는 2007년 2월에 당회 결의로 3인의 장부 확인위원을 선정하여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 관련 통장과 일부 장부는 내놓지 않고 비협조, 억압하여 일부 장부(노트
3권)를 복잡하게 기록하여 단순히 확인될 수 없기에 김정순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져와
이를 조용히 조사 후 먼저 담임목사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담임목사님은 이에 대한 근본 문제를 이해시키지 않고 몇몇 행동대원을 시켜
장로들의 가정, 직장에 찾아와 괴롭혔으며 공개 당회를 강행함으로서 담임목사 측근
행동대원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비밀 유지가 허사가 되었고 수입, 지출,
잔액, 부족금액, 노트 기록상태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5) 이로 인해 전 교인이 소란이 커지고 있는 차에 “김정훈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순종하고
협력하면서 선교와 봉사에 전력을 다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신앙고백합니다”라는 유인물
로 가정을 찾아가 받아 내었고, 공동의회 석상에서 장로가 발언 중 목사측근 행동대원의
폭행으로(2주 진단) 혼란이 있는 등 제3의 기관에 공정한 판결을 받자는 의견에 많은
성도들의 박수가 있었습니다.
6) 이로 인해 일부 장로들이 사회법(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여 변호사에 위임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 후 불기소(혐의 없음)와 고발인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으며,
7) 고발인은 항고 포기를 하고 자체 수습을 원했으나 위임 변호사가 항고 이유서도 없이
고발인 모르게 우선 항고장을 넣은 사실을 고발인들이 뒤늦게 알고 곧바로 취하서를
넣음으로 취하로 인한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8) 그러나 김정훈 목사님은 수십 명의 행동대원을 동원하여 고소한 장로들이라며 장로들이
교회를 못나오게 하고, 가정, 직장 앞에 가서 2개월 여간 피켓시위를 하여 교회와 장로들
에게 명예 훼손을 시켰음은 물론 전주 시내 선교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당회를 하지 않고(어쩌다 당회를 하게 되면 공개당회만 고집하고, 아니면 당회소집
요구도 불응), 장로들의 대표기도 순서도 제외하고 폭행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런 중에
그동안 수개월 전부터 직접 준비한 똑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3인 장로를 통해 노회에,
20명 성도를 통해 사회에 고발하여 이르게 된 고발 내용입니다.
9) 모든 문제의 근본은 김정훈 담임목사에 있으며, 이를 억압하고 일을 크게 키운 자 또한
김정훈 목사입니다. 교회 목회의 총책임자가 폭행자, 시위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권징 133조에 의거 총회의 특별재심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7일
제93회 총회 회의록
Ⅰ-5-62
특별재판 청구인:이만규 전병선 오세장 한재갑
곽병안 조규성 정팔진 오 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노회치리회 전주노회장 최원탁
전주노회 기소위원장 홍성언
<제안설명 5> 서울강북노회 김용웅 목사가 제출한 “특별재심 청원”
총회특별재심 청원서
사 건 명:서울강북노회 의정부교회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불기소 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건(김용웅 목사 외 6인을 고소한 사건)”
원 고:(이름) 김준호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 226-10 전화번호:031-846-8331
피 고 인:(이름) 김용웅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37-26 전화번호:031-878-2991
(이름) 손인웅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서울 성북구 성북동 243-1 전화번호:011-9068-5165
(이름) 류택규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경기 앙주시 덕정동 136-10 전화번호:031-859-7792
(이름) 김재화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서울 강북구 미아 8동 322-4(3층) 전화번호:02-987-9216
(이름) 고연주 성별:남 직분:목사
주소:경기 의정부시 가능 1동 639-26 전화번호:031-871-7300
(이름) 김영렬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서울 강북구 수유 1동 486-994 호암에이빌 B동 301호
전화번호:02-987-4514
(이름) 이병정 성별:남 직분:장로
주소:서울 도봉구 도봉 1동 618-25 2층 전화번호 02-349l-5563
원판결 재판국명: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원판결 표시:1. 주 문:
1) 피고인 김용웅, 손인웅, 류택규, 김영렬을 각 근신 3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김재화, 고연주, 이병정을 각 견책에 처한다.
3) 피고인 김용웅, 손인웅, 류택규, 김영렬은 2008. 9. 25.까지 헌법 권징
제5조 1의 ②에 의거한 반성문을 총회재판국에 각 제출하라.
2. 판결선고일:2008년 9월 4일
원판결 확정일:2008년 9월 4일
특별재심청구사유: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예장총 제92-676호, 제92-196호)
을 모두 무시했고, 기소하여 재판하던 사건을 자격이 없는 기소위원들이
불기소처분하고, 이에 대해 고소인은 재차 재항고, 3차 재항고하는 과정이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은 사실상 단심재판임에도 불구
하고 무죄의 증거를 제시한 피고소인들의 답변을 모두 무시하고, 헌법 제
3편 제75조에 따른 피고소인들의 진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재판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재판하면서 “피고들
이 계획적으로 김준호 목사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5. 헌의위원회 보고서
Ⅰ-5-63
또한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제140조에 의한 제124조 2항과 6항, 헌법시행규정 제73조 2항에 의거 “원
심판결의 감정이 허위이고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으므로 특별재심을 청
구합니다.
증거서류:첨부 3항과 4항
첨 부:1. 재판비용 예납영수증(헌법시행규정 제43조 제5항 5호에 의거 재판비용 면제)
2. 원판결의 등본(총회가 임박하여 판결문으로 대신함.)
3. 피고소인들이 총회재판국장에게 보낸 서신
4. 재항고에 대한 답변서
특별재심청구의 취지(사유):
1.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예장총 제92-676호, 제92-196호)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2. 기소하여 재판하던 사건을 자격이 없는 기소위원들이 불기소처분하고 이에 재차 재항고,
3차 재항고하는 과정이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때 2, 3차 재항고의 내용
도 모르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3. 이 재판은 사실상 단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의 증거를 제시한 피고소인들의 답변을
모두 무시하고, 헌법 제3편 제75조에 따른 피고소인들의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목사와 관련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로 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유처럼 본
재판도 너무 편파적이었습니다.
4. 총회재판국은 재판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한 노회 특별기소위원회의 이름을 도용했고, 결국
이 재판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재판한 것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결과적으로 총회재판국이 피고소인들을 기소한 후에 원고인 총회재판국이 피고를 재판한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 생깁니다.
5.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1) 고소내용:기독교인으로서 심히 부도덕한 행위(직위를 이용한 무고 및 명예훼손)
범죄내용:의정부교회 당회장 김준호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 피고들의 답변:총회재판국이 기소명령을 내리면서 유죄취지의 판결이유를 내놓았지만
모두 잘못되었음을 증거를 제시하며 답변
(3) 총회재판에서 고소인의 주장:김 목사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어 장로 측이
반대해서 어 장로 측을 제재한 데 대해 노회재판국에서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것
(4) 피고들의 입장:김 목사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어 장로 측을 면직하고 무리하게
교회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법하게 추진하라는 것
(5) 총회재판국의 판결이유:피고들이 계획적으로 김준호 목사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
6. 총회재판국은 애초에 자신이 잘못 결정한 기소명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판결을 통해
정죄하면서 정작 자신은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헌법질서를 운운
하는 모순된 재판을 하였습니다. 끝.
위와 같이 총회의 특별재심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7일
특별재심청구인 서울강북노회 기소위원장 김용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