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의 운영

★당회의 운영

1)당회의 정의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부목사 및 시무 장로들로 구성하는 치리회이다. 당회는 지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성경의 교훈을 따라 교회의 행정과 상벌을 시행한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는데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시무 장로가 한 사람 있어도 당회 있는 교회라 하고, 시무 장로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한다.

2)당회원과 당회장의 자격

당회원

당회원은 시무 목사와 시무 장로이다. 장로는 입교인 30명 비례로 절차를 따라 공동 의회에서 투표 받아 임직된 자이다. 장로가 투표 받아 시무하는 교회를 떠나면 무임 장로가 된다. 장로가 다른 교회에 가면 다시 투표 받아 임직되어야 당회원이 된다.

목사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받아 노회에서 안수 받은 자로 지교회를 시무하면 그 교회 당회의 회원이 된다.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

당회장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당회장은 노회가 임명한다. 그 교회 당회장이 신병이나 기타 사정이 있을 때는 당회의 결의로 관할 노회에 있는 목사 중에서 대리 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 은퇴 목사도 대리 당회장이나 미조직 교회의 치리회장은 될 수 있다.

3)당회의 개회 성수

당회의 개회 성수는 당회장과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장로 3인이 있는 당회는 당회장과 장로 2인이 출석해야 개회할 수 있고, 장로 4인이있는 당회에서는 당회장과 장로 2인이 출석하였으면 개회 성수가 된다.

4)당회의 직무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학습,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교인의 이명 증서를 취급하며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상 유익을 도모한다.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의 선거와 임직을 주관하며 각종 헌금의 방안을 협의 실시한다. 노회에 참석할 총대 장로를 선정 파송하며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건을 제출한다.

당회는 범죄자를 소환 심문하며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 증거가 명백한자는 권징한다. 그리고 당회는 지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한다. 원칙적으로 노회재단법인에 편입하고 당회는 관리한다.

5)당회의 회집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1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당회장이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와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회집한다.

6)당회가 작성해 둘 명부

당회는 다음과 같은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학습 교인 명부 *입교인 명부 *유아 세례 교인 명부 *실종 교인 명부 *이명 교인 명부 *혼인 명부 *별세 명부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가 날인하여야 하며 1년 1차 노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