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영성교회 정관

주님의 영성교회 정관(초안)

 

 

 

본 정관은 주님의 영성교회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주님의 영성교회 발전위원위원회가 작성한 초안이다. 본 정관은 100주년 기념교회 정관, 경성대학교 백종국교수의 모범정관, 사랑의 교회 정관, 언덕교회 정관 등 타교회의 정관을 참고로 하여 재구성하여 작성되었다. 본 정관은 주님의 영성교회 발전위원회가 제정하고, 의 감수와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 지고, 주님의 영성교회의 공인총회를 통하여 승인을 얻어 주님의영성교회의 정식정관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주님의 영성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교회는 주님의 영성교회 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과 비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교회구성원과 이웃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의 비젼을 가진 교회를 지향한다.

 

1.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2.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과 사회와 공유하는 나눔의 공동체

 

3. 교회구성원을 존중하면서 서로 화합하는 민주적 공동체

 

 

제3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1. 본 교회의 구성원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2. 모든 교인은 예배와 교회활동을 통하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영성을 개발하는 기회에 참여한다.

 

3. 전임직원(모든 교역자 및 사무직원)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4. 모든 교인은 정관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교회운영에 참여한다.

 

5. 교회재정의 확보와 관리는 제2조의 목적에 부합한 내용과 범위에서 행한다.

 

6. 교회안의 지출을 최소화 하고 교회 밖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한다.

 

7.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모든 교인이 주축이 되어 교회를 운영한다.

 

8. 교회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9. 교회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한국교회개혁에 적극적 관심을 갖는다.

 

10. 교회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와 과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11. 민주적인 교회규약을 보전하고 실천한다.

 

 

제4조(위치)

 

본 교회는 ?

<주소>

 

100 OLD YORK RD #E-510

 

JENKINTOWN PA 19046. USA 주소로 한다.

 

 

Tel : 703-371-4613 / 571-244-6239

 

Fax: 215-887-3258

 

 

E-Mail :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제5조(소속)

 

본 교회는 복음에 근거한 삶과 사회적 실천을 중시하여 UPCA교단에 소속 한다.

 

 

 

제2장 교회정치

 

 

 

제6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7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제8조(분업)

 

1. 교회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있다.

 

2. 전임교역자 및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예배

 

 

 

제9조(예배)

 

1. 예배는 찬양과 설교와 교제로 구성된 절차를 갖추어 드린다.

 

2. 예배를 구성하는 절차나 봉사에 모든 교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3. 예배는 정기예배와 특별목적에 의하여 드리는 특별예배로 구성된다.

 

4. 정기예배는 전임교역자가 집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설교)

 

1. 정기예배에서는 설교를 통하여 영성개발과 신앙의 본질을 자각하는 시간을 할애한다.

 

2. 타교회의 교역자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되, 초빙된 강사에

 

게 교통비와 숙식비 정도만을 사례비로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교인과 직분

 

 

 

제11조(교인의 자격)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이 납득하는 이유와 과정을 통하여 출교의 처분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교인 중에서 본 교회등록 후 3개월 이상 정기예배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은 교인은 교회규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는 면에서 세례교인이라고 분류한다.

 

 

제12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규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출석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14조(직원의 종류)

 

본 교회는 교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무하는 유급직원과 무급직원을 둔다.

 

유급직원은 전임교역자(목사, 협동목사, 전도사...)와 교회 사무국에 소속된 직원을 의미하며,

 

무급직원은 교회운영에 필요한 직분을 맡은 성도로서 장로, 권사, 집사 등을 의미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에서 각 기관의 장 및 임원, 각 자치회회장, 성가대 지휘자 및 반주

 

자,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봉사를 하되,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하며 협동목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원활한 목회활동 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목양(설교)목사, 교육목사, 교구목사, 행정목사 등 역 할이 다른 여러 목사를 두어 목회를 할 수 있다.

 

3. 특별한 해직 사유가 없는 한 교역자의 시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매 3년마다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연임 여부를 결정

 

한다.

 

4. 3 년 시무 후 시무 1년당 1개월 총 3개월의 안식 월을 부여 한다. 안식 월의 사례는 기존 신수비의 60%를 지급한다. 연

 

임이 되었을 시엔 6년 시무 후 6개월의 안식 월을 부여한다.

 

단, 연임이 안 된 교역자가 저개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길 원할 경우엔 최소한 본 교회 에 시무 연한만큼 본교회의 파

 

송선교사로 활동하도록 협조한다. 선 교비는 기존 신수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5. 목사의 초빙:

 

①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

 

총회 참석자 2/3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목사후보추천을 위하여 목사초빙위원회를 설치한다. 목사초빙위원회는 목사초빙선정기준을 정하여 초빙후

 

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 2/3 출석 및 참석자 2/3이상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

 

를 선정한다.

 

③ 임기를 포함하여 처우, 자격의 유지 등 초빙조건은 초빙 시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6. 목사의 사면: 3년이 종료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신임을 받지 못한 목사는 그 직을 면한다.

 

7. 전임교역자는 타교회 헌신예배, 부흥지회의 인도를 자제하되, 부득불 인도해야 할 경우엔 교통비와 숙식비를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전임교역자는 재물에 대하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청렴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였을 시 퇴

 

임사유가 된다. 전임교역자는 교인 심방 시 심방감사 사례비를 사양하고, 교인으로 하여금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봉헌하

 

도록 한다.

 

9. 목사의 퇴임사유(임기 만료 전)

 

아래의 퇴임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목사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인총회의 결정을 기다린다.

 

-. 청렴성의 결여로 운영위원회로부터 3번 이상주의를 받았을 경우

 

-. 이성 문제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했을 경우

 

-. 사회 법정에서 사기 혹은 횡령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그에 상응하는 목회자의 품위를 실추시켰을 경우

 

제16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심방)과 봉사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시무장로 (운영위원회 위원) 와 사역 장로로 구성한다.

 

3.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만 60세 이상의 남자 세례교인으로서

 

-. 집사시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단, 본 교회에서의 시무경력 3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 각 기관의 장, 운영위원, 구역임원, 전도회 임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등으로 봉 사한 경력이 합쳐서 5년 이상 있

 

되 구역장 사역을 수행한 자로서,

 

-.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 교회밖(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나눔과 섬김 사역을 수행하고 있고,

 

-.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으며,

 

-. 신. 구약 성경을 2번 이상 통독한 자 (성경읽기 카드 제출)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참석자의 2/3이

 

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장로는 봉사 직으로서 임기의 제한이 없다. 단, 운영위원으로 시무하는 장로는 시무장로라 칭하고 시무장로의 임기는 운

 

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과 동일하나, 만70세가 넘으면 운 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의 장로 직분의 조건을 갖추었을 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참

 

석자의 2/3의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권사)

 

1. 권사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심방)과 봉사하는 일에 종사한다.

 

2. 권사는 50세 이상의 여자 세례교인으로서,

 

-. 집사 시무경력 10년 이상이고(단, 본 교회에서의 시무경력이 2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 다.),

 

-. 각 기관의 장, 운영위원, 구역임원, 전도회임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등으로 봉 사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되 구역

 

장/권찰 사역을 수행한 자로서,

 

-.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 교회 밖(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나눔과 섬김 사역을 수행하고 있고,

 

-. 신. 구약 성경을 1번 이상 통독한 자(성경읽기 카드제출)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참석자의 2/3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권사는 봉사 직으로 임기의 제한이 없다. 단, 운영위원으로 시무하는 권사는 시무권사라 칭하고, 시무권사의 임기는 운

 

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과 동일하나, 만 70세가 넘으면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타 교회에서 권사로 임명받은 성도는 본 교회 권사직분의 조건을 갖추었을 시, 운영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참

 

석자의 2/3의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집사)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하며, 교회재정을 관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 3년 이상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며 성도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 교회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 신. 구약 성경을 1번 이상 통독한 자(성경읽기 카드제출)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3. 집사는 봉사 직으로 임기의 제한이 없다. 단, 운영위원으로 봉사하는 집사는 시무 집사라 칭하고, 시무집사의 임기는 운

 

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기간과 동일하다.

 

4.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 직은 본 교회의 집사 직분조건을 갖추었을 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참석자의

 

2/3의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장로, 집사, 권사의 임면절차)

 

1. 선출:운영위원회는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을 대상자를 검토, 확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2. 사면: 장로, 집사, 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교회 출석을 하지 않거나, 교 회공동체의 재산상의 손

 

실과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권징의 대상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인총회에서 해직의 의

 

결을 받은 경우 그 직을 면한다. 단, 해직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선출 시와 같다.

 

 

제20조(전도사)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전도사는 교역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전도사초빙선정기준을 통과한 후 운영위원회 재적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한다.

 

3.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 재적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용한다.

 

3. 임기는 최소 3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유급직원의 처우)

 

1. 정부에서 규정한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사용자측의 부담금을 부담한다.

 

2. 전임교역자는 임기 4년차 이후부터 자녀교육비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입학금과 등록 금을 지급하며, 유치원비 보조

 

는 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목사의 사택은 교회에서 마련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목사의 인원이 많을 경우 당사자 협 의 하에 일부 보조금으로 대체

 

할 수도 있다

 

 

 

제5장심의 및 의결기관

 

 

 

제23조(교인총회)

 

1. 기능 :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을 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

 

다.

 

①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총회 의장 선출

 

② 교인총회 서기의 선출

 

③ 교회 임직원의 임면

 

④ 예산과 결산의 처리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⑥ 감사의 보고청취 및 승인

 

⑦ 교회 규약 및 규칙의 제정과 개폐

 

⑧ 교인의 권징

 

⑨ 기타 교인총회가 정하는 안건

 

2. 구성 :

 

①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교인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 교인총회의장은 총회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소집 및 회기:

 

①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년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1월 둘째 주일에 개최하며 교회 임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익년 1월 둘째주일에 개최하며 예/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다

 

룬다. 단, 필요시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는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교인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직분자 회의)

 

1. 구성과 기능: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로부터 교회운영에 관한 보고와 재정위원회로부터 재정보고

 

를 받는다. 또한 부의안건을 심의하며 의견을 제시한다.

 

2. 직분자 회의의 회장은 교인총회의장이 겸임한다.

 

3. 직분자 회의는 년 4회 개최한다.

 

 

 

제6장 집행기관

 

 

 

제25조(운영위원회)

 

1. 기능: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장의 선출

 

②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③ 규약과 규칙의 개정안 심의

 

④ 예/결산의 심의

 

⑤ 교회운영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⑥ 교회가 소속된 상위단체와 관련된 업무

 

⑦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한 사항

 

 

2.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역자 대표(2인), 장로회 대표(2인), 집사회대표(4인), 권사회대표(2인), 청년회 회장(1), 및 각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① 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회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목사로 한다.

 

② 장로회 대표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2명으로 한다. 단, 교인총회 의장은 장로회장과 운영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 권사회 회장과 집사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을 맡는다.

 

④ 운영위원회 서기는 관리위원장이 겸임한다.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임기 종료 후 2년이 경과 되어야 재 선임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장로회 대표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재적위원의 2/3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장로회의 동의가 있을 시 집사회

 

장과 부서 위원장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③ 부서 위원장장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해당 부서 위원장직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소집 및 회기: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

 

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의 비공개결의가 없는 한 공개된다. 비공개결의는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5. 특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사안에 따라 특별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본 교회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율성은 성경의 가르침에 토대하여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위원회: 예배와 성례, 찬양에 관한 업무 (예: 예배준비와 안내, 강사초빙, 성례, 찬양과 성가대, 수련회, 야외예배,

 

주보제작 등)

 

2. 관리위원회: 교인과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예: 서무 및 기록유지, 비품 및 시설, 재산, 차량 및 주차, 청소 등)

 

3. 교육위원회: 유치부, 유년부, 초, 중, 고등부, 청년부 등의 신양교육 및 자치활동에 관한 업무 (예: 문화 활동, 특강,

 

기관지, 홈페이지관리, 장학사업 등)

 

4. 봉사위원회: 교회와 국내외 복지사업과 구제에 관한 업무 (예, 복지사업, 구제사업, 주일과 행사의 식사, 친목, 접대,

 

안내, 경조 및 환영행사 등)

 

5. 전도위원회: 전도와 국내외 선교, 새신자 정착지원, 교회홍보 등에 관한 업무 (예: 전도행사, 구역회 관리, 심방, 기초

 

신앙교육, 홈페이지 관리 등)

 

6. 재정위원회: 재정의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헌금관리, 재무기록 및 보고 등) 모든 교인은 위의 위원회 중 1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하여 봉사한다. 각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고문, 위원장, 부장, 차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위원회의 업무추진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위원회의 통상적 업무는 위원회의 자율로 시행한다.

 

② 부서와 운영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관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③ 긴급사안의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각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관 업무 일부를 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2/3

 

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

 

1.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직분자 회의에서 선출하되 장로, 권사, 집사 중에서 선출한다. 단, 선출과정의 효율

 

성을 돕기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위원장후보자를 직분자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직분자 회의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연임임기 종료 후 2년이 경과 되어

 

야 재 선임될 수 있다.

 

 

제29조(기타 기관)

 

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교회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관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자치기관

 

 

 

제30조(종류)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집사회, 구역회 등의 직능자치기관과, 전 도회, 청년회, 학생회 등의 성별, 년령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성도 간에 자주적으로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한 서클 형태의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1. 교역자회 :

 

①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들을 의논한다.

 

② 교역자회장은 목사 중에서 2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교역자회에서 정한다.

 

 

2. 장로회:

 

①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에 대한 심방과 봉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의논한다.

 

② 장로회장은 장로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임기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 될 수 있다.

 

③ 장로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 권사회:

 

①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과 심방 등의 봉사를 한다.

 

② 권사회장은 권사 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임기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③ 권사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4. 집사회:

 

① 집사들로 구성되며 교회의 재정 및 교회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② 집사회장은 집사 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종료 후 2년이 지나면 다시 선출될 수 있다

 

③ 집사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5. 구역회:

 

① 교회가 정한 구역 내의 교인으로 구성한다.

 

② 구역장은 구역원이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역장을 도와 구역회를 이끌 권찰(총무)을 1인을 둔다.

 

 

6. 전도회: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7. 청년회: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으로 구성한다.

 

 

8. 학생회: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한다.

 

 

9. 성가대: 예배의 찬양을 통하여 예배에 봉사하는 대원들로 구성한다.

 

 

10. 각종 동우회: 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동우회원으로 구성한다.

 

 

11. 기타 신앙증진, 교우 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 할 수 있다. 단, 자발적 모임은 운

 

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감사 및 평가

 

 

 

제31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운영위원이 아닌 교인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감사 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교인총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결과를 교인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운영평가)

 

1. 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교회의 운영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에는 목회평가, 운영위원회 및 부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회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운영평가결과는 평가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되어야 한다.

 

 

 

제9장회의 및 투표

 

 

 

제33조(회의 성립)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교인총회와 직분자회는 참석인원과 무관하게 회의가 성립된다.

 

 

제34조(의결정족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35조(회기의 조정)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각종 회의의 정기개최일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부서별 회의는 2월, 4월, 6월, 8월, 10월에 개최한다.

 

2. 직분자회는 3월, 5월, 7월, 9월에 개최한다.

 

 

제36조(투표방식)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각종 직임자의 선출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자를 기입한 투표도 유효표로 인정한다.

 

3. 청빙 및 해임안 등 모든 투표에서 해당 당사자는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37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관리, 교육비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1/3), 사회복지(1/3), 및

 

발전기금(1/3) 용도로 지출한다. 발전기금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도 교인의 사적이익의 도모를 위하여 활용될 수 없고 선

 

교 및 사회복지에 관련된 교회사업 에 제한한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한다.

 

3. 결산은 내부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교역자의 신수비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년도 전년의 도시 가구당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전임목사의 직임 간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상황, 연령, 책무의 비중 등을 감안

 

하여 최대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8조 (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는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의 주보나 기관지 또는 홈페이지 등재를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교인의 개인적인 헌금 내역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위원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39조(예결산)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위원회를 조직하여 직분자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2. 수입 및 지출예산과 결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예결산위원회에 보고한다.

 

3. 예결산위원회는 연말 교인총회에서 예결산안건을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40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위원장과 재정위원장이 지명하는 재정부원 만이 기록 보관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 기

 

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분기별로 감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 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다.

 

3. 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제41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위원장이 시행한다.

 

2. 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 기준 20%미만의 예산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재정 예산을 편성하고 임

 

시교인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2조(전임직원의 보수)

 

1. 전임직원이자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을 말한다.

 

2.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초빙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정해진 보수 외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제한하며, 교역자

 

의 사택관리비 등은 신수비에 포함한다.

 

4.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전임 교역자에게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 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근속년수의 산정에 있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은 1년으로 산정

 

하며, 6월 미만의 재직기간은 0.5년으로 산정한다. 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3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자가 소유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회 재산은 교회운영에 관련한 기본적인 것에 한하여 소유, 관리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모든 재산은 예배, 선교, 복지, 장학 등의 사회적 용도에 철저히 활용되어야 하며, 이외의 목적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도모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교회재산과는 분리시키고, 예배처소는 재단으로부터 영구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되, 임대료에 버금가는 액수는 매년 사회를 위해 사용한다.

 

 

제44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

 

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

 

된다. 단, 합산금액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교회 재산의 등기는 새샘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의장이 표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제45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회계 관리)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3. 이미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

 

분한다.

 

 

 

제11장 권징

 

 

 

제47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8조(권징의 과정)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대표는 그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 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 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와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 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49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임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2장 발전과제

 

 

 

제50조(발전과제의 수립)

 

운영위원회는 선교 및 사회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수립하여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51조(발전과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육사업: 사회정의 실천을 위하여 취약계층 출신의 유망한 학생의 장학을 지원한다.

 

2. 목회자 재교육프로그램: 한국 목회자의 재교육을 위하여 재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를 초청

 

하여 재훈련시킨다. 이를 위하여 신학교 등 대외 훈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3. 빈곤층 지원: 빈곤층을 위한 생활, 의료, 주거 및 급식 시설의 지원을 추진한다.

 

4. 투명한 성금지원체계 구축: 교회가 빈곤층 지원 성금을 중개하는 체제를 갖춘다. 성금의 중개비용은 전액 교회가 부담하

 

여 성금의 전액이 손실 없이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5. 그 외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사업

 

 

제52조(교회의 분립)

 

교회는 재적교인수가 7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의 후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교회의 분립여부를 계획한다.

 

교인 수 1000 명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교인 300 여명과 장로 2인 이상, 권사 2인 이상 포함하여 협동목회자 가운데 한분을 선별하여 분립을 추진한다. 분립교회 예배 처소 마련은 본교 재정으로 담당하고, 재정자립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1년은 재정 부족분을 본교에서 지원한다. 분립된 교회로 파견된 장로님과 권사님을 3년이 지나면 자유의사로 분립교회에 남거나 본교회로 돌아와 다시 시무할 수 있다.

 

분립교회의 모든 운영과 설립이념은 반드시 본교회의 운영과 이념을 같이해야 만 한다.

 

 

제13장 부칙

 

 

 

제1조(개정)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소 2주간의 공시 후 교인총회에서 재적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또한 추후에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 등록세례교인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발의될 수 있으며, 교인총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될 수 있다. 다만, 부칙이나 시행규칙의 추가나 개정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규칙)

 

본 규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본 규약에 토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효력)

 

본 규약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임기의 산정)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인사교인총회의 개최일로 한다. 단, 기산일과 실제 임직을 받은 날과의 차이는 부가적으로 부여된 임기로 간주하며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위원회의 위촉과 해산)

 

정관제정위원회 및 개정위원회는 정관의 제․개정에 대한 발의가 성립되면 구성되고 제․개정에 대한 의결이 확정되어

 

효력의 유무가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