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 본회는 예수교 장로회 서울노회라 칭한다.

제2조 : 본회의 지역은 의정부에서 성수대교를 잇는 도로를 중심으로 서쪽 지역과 한강 이북 사이에

속한 서울 지역과 경기도 일부(북부) 지역으로 한다.

제3조 : 본 규칙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4조 : 본회 회원은 본 노회에 소속한 목사와 각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한다.


제2장 임원

제5조 : 본회 임원과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인)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2인) :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하되, 회장을 도우며 유고시 대리한다.

(단, 장로 부노회장은 회장 계승이나 대행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서기(1인) : 본회의 문서, 통신사무 및 서류 분류 일체를 관장하며, 공인을 관리, 보관한다.

4. 부서기(1인) : 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대리하며, 통계사무와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5. 회록서기(1인) : 본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1인) : 회록서기를 도우며, 유고시 이를 대리 하며 안내를 맡는다.

7. 회계(1인) : 1)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출납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기획예산부의 검사(감사)를 받아 보고 한다.

2)회계는 당연직 기획예산 부원이 된다.

8. 부회계(1인) : 회계를 도우며 유고시에 대리한다.

제6조 : 본회의 임원 선정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2/3이상,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다점 자로 한다.(단, 회장은 2차 투표 시 다점 자로 한다.)

제7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 본회 임원선거 시 투, 개표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회장 자벽으로 선정한다.


제3장 상비부, 정기위원, 특별위원

제9조 : 본회 내에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두고 그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임사부 : 목사장립 과 청빙, 이명 등 목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행정법규부 :
가) 위임된 교회행정 및 인사문제 일체와 하회가 헌의한 행정문제를 처리한다.
나) 헌법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을 한다.
다) 본회의 규칙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안을 준비하거나 심의하여

노회 시 보고한다.
라) 매년 변경된 본회의 규칙 및 제반 법규를 정리하여 차기 노회 시에 제출한다.
3. 기획예산부 :
가) 노회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부흥을 위한 장단기적 비전과 운영에 관해 연구하고 그 계

획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한다.
나) 본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파고 회계의 재정집행을 감사한다.
다) 목사 부노회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예산부장이 된다.
4. 고시부 : 부목사고시, 장로고시 등 각종 고시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5. 사회복지부 :
가) 회원의 경조, 구제, 은급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나) 제반 사회구제, 봉사 활동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다) 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6. 회의록 검사부 : 10월 정기노회 15일전에 개체교회의 당회록 및 행정록, 각 상비부, 정기위

원의 회의록을 검사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7. 정보 통신부 : 사이버 공간과 영상매체를 통한 교육 및 선교 프로그램과 교회행정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담당한

다.
8. 남 ·여전도회 지도부 : 노회 산하의 남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9. 주일학교 연합회 지도부 : 본회에 속한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10. S.F.C. 지도부 : 본회 S.F.C.와 소속 간사들을 지도 감독한다.
11. 군 ·경목부 : 노회에 소속한 군종목사와 경목, 향목을 지도 감독하고 군인과 경찰 및 교도

소 전도에 대한 일을 담당한다.

제10조 : 각 부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1인) : 부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서기(1인) :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 시에 기획예산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3. 회계(1인) : 부 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 시에 기획예산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제11조 : 본회 상비 부원은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되 3년 조로 나누고 매년 3년 조를 선정하며, 상비 부 소집자는 1년 조의 연장자로 하고 동일부를 연임할 수 없다.

제12조 : 본회 정기위원과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 상비부원 및 정기위원을 10월 정기회

에 공천토록 한다.

2. 절차위원 : 노회장 서기로 구성하여 회의 절차작성 및 노회의 의제를 상정토록 한다.

3. 교회개척위원 : 국내, 국외 교회를 개척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과 개척된 교회를 지도 감독

하고 협력하는 일을 담당한다.

4. 사역자 훈련원 : 목회 사역자의 영성, 재충전 및 평신도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을 개발

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을 담당한다.

5. 재산관리 위원 : 노회를 대행하여 노회 산하 각 기관 및 미조직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을 담당한다.

6. 감사 : 본회의 재정 및 산하 기관의 재정을 감사한다. 감사의 수는 3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

으로 한다.

제13조 : 정기위원 중 S.F.C. 지도위원과 및 군,경목위원은 3년 조로 하되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단, 재산관리위원은 3년 조로 하되 5명으로 한다.

제14조 : 본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을 선정하며,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노회에 보고하 게 한다.


제4장 시찰회

제15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두며, 그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남부시찰 : 강서, 서울성원, 수정, 승광, 용산중앙, 은강, 좋은

2. 동부시찰 : 광성, 나눔, 북서울, 서울중앙, 성막, 성음, 한일

3. 북부시찰 : 과학원, 만민, 브니엘, 산북, 새녹양, 새순, 새중앙, 성약, 포천한빛, 행복한우리

4. 서부시찰 : 늘찬양, 벧엘, 본향, 새서울, 원천, 일산백석, 참빛, 파주시민

5. 중부시찰 : 남광, 대명, 보은, 서부, 서울영천

제16조 : 각 시찰회원은 담임목사와 총대장로로 한다.

제17조 : 각 시찰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서기, 회계의 임원을 둔다.


제5장 회의

제18조 : 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 : 1년 2차 정기노회를 소집하되,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개회한다.

2. 임시노회 : 필요할 때 헌법대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 본회 정기노회에 처리할 일반 안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본 회 정기노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은 본회 개회 25일 전에 시찰회를 경유하여 서면

으로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제20조 : 정기노회 시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절차위원과 해당 상비부장 및 해당 시찰장이 협의하여 상정한 안건만 본회에서 처리한다.

제21조 :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22조 : 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한다.

제23조 : 본회 각부(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임된 일을 처리 보고한다.


제6장 총회 총대

제24조 :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하여 파송하되 원총대 유고시에는 부총대 를 득표의 순위대로 서기가 통지한다.

제25조 : 총회 총대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 는 다음 정기 노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26조 : 본회의 경상비는 개체교회의 부담금과 기타 헌금으로 한다.

제27조 : 각 지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에 의하여 배정하고 그 비율은 노회에서 정한다.

제28조 : 본회의 회기년도는 10월1일부터 그 다음해 9월 말까지로 하고 결산 및 예산은 10월 정기노

회에서 한다.

제29조 : 본회의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의 회원 여비는 시무하는 교회가 부담한다.


부칙

제1조 :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제2조 : 본 규칙의 미비점은 본 교단 헌법과 정치문답조례 및 만국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제3조 :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1968년 4월3일 정기노회에서 채택

1973년 10월 노회에서 제 1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