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
제정 1996.10.15. 규칙 제1016호
개정 2008. 6.26. 규칙 제16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졸업증서는 학사과정에 입학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6.26.>
1.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크게 공헌한 자
2. 본교의 명예를 빛내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3조(수여대상자의 선정절차) 명예졸업증서 수여대상자는 해당 대학장이 추천하며,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08.6.26.>
제4조(증서의 서식) 명예졸업증서의 서식은 별지와 같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1016호, 1996.10.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5호, 2008.6.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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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학 제 호
명 예 졸 업 증 서
○ ○ ○ (한자병기)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년 월 본교 대학 에 입학하여 재학 중 함으로써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 한 공로가 지대하였기에 그 공적을 찬양하여 본 대학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졸업증서를 수여 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대학장
학위 (인)
위의 추천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총장
학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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