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3
A. 문제 제기 3
B. 선행연구 4
C. 연구 방향 5
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배경과 그 정신 6
A. 웨스트민스터 총회 전의 영국의 종교적 상황 6
1. 헨리 8세의 종교개혁 6
2.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 7
3. 메리 여왕의 핍박 8
4.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개혁 9
5. 제임스 1세의 통치 10
6. 찰스 1세의 통치 11
B.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판)의 신앙정신 13
1.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반대와 장로교로의 개혁인 스코틀란드
종교개혁의 계승 14
1) 존 낙스의 개혁 14
2) 앤드류 멜빌에 의한 장로교의 정착 15
3) 감독제를 반대한 국민언약 16
4) 배격된 아르미니우스주의 16
2. 율법의 3사용에 근거한 결혼에 대한 이해 17
3.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에 근거한 성령에 대한 이해 20
4. 에라스투스파의 영향 22
Ⅲ. 미국에서의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작업들과 신학적 문제들 26
A. 미국의 초기 이민 역사 26
B. 미국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수정과 신학적 문제들 27
1. 1729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채택과 관련한 신학적 문제 28
2. 1788년의 에라스투스파를 극복한 수정작업(제20장 4항, 제23장 3항,
제31장 2항) 31
3. 1886,7년의 근친 결혼금지 폐지와 신학적 문제(제24장 4항) 33
4. 1903년의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수정과 신학적 문제 34
1) 보편구원론적인 ‘선언서’ 36
2) 제34장 ‘성령에 관하여’를 첨부함 40
3)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관하여’를 첨부함 41
4) ‘불신자의 선행은 죄’라는 문구를 삭제함(제6장 7항) 44
5) ‘합당한 맹세에 대한 요구 거절은 죄’라는 문구를 삭제함(제22장 3항) 45
6)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삭제함(제25장 6항) 46
Ⅴ. 결론 49
참고문헌 50
I. 서 론
A. 문제제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세상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에 관한 일체의 지식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케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키케로(Cicero)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잘못된 것들이 없어지며, 종교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며 개량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1)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긍정적으로 발전한다라는 낙관주의 사상’에 근거해,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이념을 가지고 ‘각 시대에 맞게’ 신조를 수정하려는 주장2) 이 매우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칼빈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개혁된 진리를 고수하려는 정신에 대한 반대는 계속되었다3). 스코틀란드와 같은 종교개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서 대륙의 개혁주의, 특별히 제네바의 개혁주의를 영국 땅에 처음으로 순수히 정착해 보자는 의도로4) 시작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앙고백서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배하는 원리와 창조의 원리로 성경만을 먹고살지5) 않았던 자들에 의한 미국에서 있었던 수정작업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정죄했던 이단들의 사상을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자체 내에까지 버젓이 기록되게 하였으며, 감리교, 로마 카톨릭, 성공회 등과 장로교가 연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게 하는 상황을 낳게 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며 본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개혁해야 할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앙고백서가 아니라, ‘신앙고백서가 시대에 뒤떨어 졌으며 진리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정신 아래서 수정된 신앙고백서임을 말하고,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7년판, 1788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에라스투스파의 극복으로서의 수정은 받아들임)의 정신과 내용을 한국 장로교회에 제시하려 한다.6)
B. 선행연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논문과 저서들은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다. 김준삼 교수는 고백서강해7)와 신조학8)을 출판했으며, 박윤선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9)를 해설하였다. 합동측에서는 미국에서 작성된 1967년도 신앙고백서에 대한 거센 저항을 신학지남10)을 통해 발표했다. 그 외에 번역서로는 김혜성, 남정숙 공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1)과 찰스 핫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12), 윌리암슨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13), 이장식의 기독교신조사I.II.14)등의 번역서들이 있다.
최근에 와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당시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조석만 교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기도 해설15)을 다시 발행하였으며, 개혁주의 성경연구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보수주의 뿌리16)를 출판하여 이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바른 조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정된 신앙고백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논문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 당시의 정신을 순수하게 발견하려고 하는 관심과 연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가고 있으며, 발간되는 논문들도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7)
C. 연구방법
II.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배경과 그 정신’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판) 작성 당시의 배경과 미국에서 수정된 주제들과 관련하여 본래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진 정신을 드러내고, III. ‘미국에서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작업들과 신학적 문제들’에서는 미국에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채택과정과 수정작업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정신을 파괴하는 신학적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어, 수정전의 신앙고백서(1647년판, 1788년에 있었던 국가 위정자에 대한 수정은 인정)로 돌아가야 함을 제안하려 한다.
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작성배경과 그 정신
A. 웨스트민스터 총회 전의 영국의 종교적 상황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 교회정치까지의 개혁인 엄밀한 종교개혁 즉, 개혁된 교회에서의 개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1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때에는 왕의 임명을 받아 도르트 회의에 참석했던 자들19)이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1. 헨리 8세(Henry Ⅷ, 재임기간 : 1509-1547)의 종교개혁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캐더린(Catherine)과의 이혼문제를 계기로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20)를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임명(1553년)하여 로마카톨릭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 1534년 국회는 잉글랜드 교회에 대한 교황의 권한을 배제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같은 해에 수장령(Act of Supremacy)21)을 공포하여 왕을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으로 선언하였다.22) 그러나 헨리 8세의 개혁은 교황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외에는 예전(禮典)적인 면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23)
2. 에드워드 6세(Edwards Ⅵ, 재임기간 : 1547-1553)24)의 종교개혁
에드워드 6세때에 로저스(Rogers), 후퍼(John Hooper)25), 리들리(Nicholas Ridley)26), 라티머(Latimer), 크랜머 등에 의해서 헨리 8세의 정치적인 동기를 벗어난 개혁이 이루어진다.
에드워드 6세는 ‘통일령’(ACT of Uniformity)27)을 발표하였으며, 1547년 의회는 성찬식에 있어서 평신도에게도 포도주의 잔을 주는 것을 허가하고, 카톨릭적인 ‘6개 신조’(Six Articles Act)28)를 폐지하였다. 또한 의회는 1547년 영국에서 하나님의 어린양(Agnus Dei)송을 그리스도의 실재적 임재를 노래하는 화답송이라는 이유에서 폐지하였고, 연옥을 지칭하는 일체의 문구나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삭제하였다. 1549년에는 사제의 혼인을 공인하였으며 사원에 행해지는 기부를 폐지하였다.29) 크랜머는 42개신조(Forty-two Articles)와 공동예배서, 미사의 개념을 삭제한 제 2공동기도서30)를 출판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헨리 8세 때 보다 발전한 개혁이었지만 아직은 루터주의적인 종교개혁 혹은 부분적 칼빈주의적 개혁31)의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다.
3. 메리 여왕(Mary, 재임기간 : 1553-1558)의 핍박
부분적인 칼빈주의적 개혁이었더라도 로마 카톨릭을 추종하는 메리가 여왕이 된 이후에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다. 의회는 1554년에 교황권을 회복할 것을 투표로 가결하고 헨리 8세의 개혁을 모두 취소하여 교회를 1529년 상태로 복귀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에드워드 6세 때 주도적인 인물들이었던 크랜머, 래티머, 리들리, 후퍼 등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으며, 277명 이상이 순교하였고, 많은 자들이 핍박을 피해 대륙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다.32)
4. 엘리자베스 여왕(ElizabethⅠ, 재임기간: 1559-1603)의 종교개혁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혁이 에드워드 6세 때의 종교개혁을 회복함으로 로마카톨릭의 위협을 받기까지는 하였지만33) 엄밀한 개혁을 원하는 청교도들로부터는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34) 보다 엄밀하게 장로교로의 개혁을 주장했던 대표자가 바로 토마스 카트라이트(1535-1603)이다. 그는 예전의 개혁으로부터 신학과 교회정치의 개혁에로 이동시킨 인물로서, 39개 신조를 더 한층 칼빈주의적이게 하였으며, 1570년 사도행전 강의에서 감독정치에 반대하였다.35) 그리하여 1572년에 장로교 원리를 수호하려 의회에 건의안이 기초되었고, 런던 근처의 원즈워드(Wandsworth)에서 최초로 교회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일종의 지방노회를 조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월터트래버스(Walter Travers)는 ‘완전하고 평이한 교회 기강선언’(A Full and Plain Declaration of Ecclesiastical Discipline)을 통해 장로교 정치의 전형을 제시하였다.36) 결국 1586년에 ‘공동예식서’에 대응하는 장로교의 원리에 따라 정치와 권징에 관한 새로운 문서가 작성되어 서명되었다.37)
그러나 1572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은 엄밀한 장로교로의 개혁을 요구하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캠브리지 교수직에서 박탈하고, 모든 집회의 예배 형식을 통제하였고 그에 반대하는 목사들은 파면과 살인을 당했다.
에드워드 6세 때의 예배모범을 고집하는 자들과 헤어져 바젤, 제네바로 떠났던 퓨리탄38)들에게는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을 회복하는 차원이 여전히 미흡하게 보였던 것이다. 개혁에 대한 요구는 끊임없이 주창되었으나 엘리자베스는 발전을 허락하지 않았으며,39) 부분적으로 칼빈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그들을 핍박하였다.40)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 때의 회복된 종교개혁은 에드워드 6세 때의 개혁을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41)
5. 제임스 1세(James Ⅰ, 재임기간 : 1603-1625)의 통치
1603년에 스코틀란드 왕 제임스 6세가 영국 왕 제임스 1세가 되었다. 청교도들은 왕이 영국교회에 장로제도를 시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1603년에 국교회가 예전과 정치에 있어서 완전히 정화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왕에게 제출하였지만, 성서번역만이 허락되었다.42)
주교제를 주장한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란드에서 멜빌과 그 외의 지도자들을 국외로 추방하였으며, 1606년 11월에 총회장이었던 죤 포베스(John Forbes)를 여러 동료들과 함께 유배시켰으며,43) 1612년에는 지역 관할권을 모든 주교들에게 넘기었고, 1618년에 “오락론”(Book of Sports)를 발표하였으며, 1621년에는 총회와 의회를 통하여 성만찬 식에 무릎을 꿇을 것과 주교에게 견신례를 받을 것, 교회축제(성탄절, 부활절)를 지킬 것과 사적 성만찬 및 세례를 강요하였다.44) 장로교로의 개혁은 아직도 멀리 있었다.
6. 찰스 1세(CharlesⅠ, 재임기간 : 1625-1649)의 통치
찰스 1세는 군주제와 감독제의 결합을 부친 제임스 왕보다도 강하게 믿었으며, 감독제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신학을 가진 라우드(William Loud, 1573-1645)를 켄터베리 대주교에 임명하였다.45) 1633년에는 오락에 관한 포고문을 발표함으로 퓨리탄운동의 확산을 막았다.46)
1637년에 찰스 왕이 스코틀란드 교회에 새로운 “공동기도서”를 쓰도록 강요하려고 하였을 때 1638년 스코틀란드의 지도자들은 장로제도를 옹호하는 “국민계약”(National Covenent)에 서명하고 스코틀란드를 장로교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영국에 전해져 영국의회는 1643년에 주교제를 폐지하고 7월 1일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게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 장로교의 유일무이한 신앙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은 크롬웰의 독재47)와 왕정복고48)로 인해 영국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다시 모든 감독권이 부활되었다.49)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영국의 주교제도가 로마 카톨릭을 배격하고 넓은 의미의 개혁주의적인 신학50)을 가지고 있었지만 왕과 주교의 권위에 의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왕이라는 진리를 가리워졌기 때문에 청교도들(장로회파)은 신학의 개혁과 더불어 정치까지의 개혁을 요구하였던 것을 보았다. 이러한 수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었지만 그 참된 정신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B.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년판)의 신앙정신
의회가 신앙에 대한 부당한 억압, 스코틀란드와 아일랜드의 사건, 시민들을 향한 부당한 핍박, 음모와 계략에 대한 대책들을 수정하는 중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하고 의회지도자들을 탄압하려 하자, 의회파는51) 스코틀란드에 도움을 청했고, 스코틀란드 장로교 총회는 ‘신성한 동맹과 계약’(Solemn League and Covernant)을 맺어 영국에 장로주의를 심는 다는 조건하에 찰스 1세와 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회는 1643년 ‘스코틀란드와의 종교적인 문제의 해결’이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교회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21명의 성직자들을 임명하고 의회로부터 30명의 평신도를 파송하여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스코틀란드 교회도 2명의 평신도와 4명의 목사를 참석시켰다.
의회는 문제가 된 영국 교회의 기도서를 폐지하였고, 총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새로운 의식, 권징, 정치 등을 제정하여, 가능한 한 완전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스코틀란드나 대륙의 개혁교회들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52). 총회는 처음에 예배모범을 비롯하여 장로교 정치,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서, 그 외에도 영국의 교회의 교리(39개조항)의 수정작업등을 시작하였다가 결국 새로운 신조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646년 12월 4일에 모인 총회 제 752차 회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승인하고 상하 양원에게 보냈고, 하원의 요구에 따라서 다시 성경적 증거들을 첨부하였고(1647. 4. 29), 상원은 1648년 6월 3일 통과시켰다.53) 의회는 1660년 2월 11일 다시 장기의회를 속회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재확인하고, 3월 14일에는 장로교회 정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왕정복귀를 선언하고는 해산했다. 이후로 미국에서 있었던 수정작업과 관계된 부분을 중심으로 1647년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앙정신을 드러내려 한다.
1. 아르미니우스주의 반대와 장로교로의 개혁인 스코틀란드 종교개혁 정신의 계승
스코틀란드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로마 카톨릭을 몰아내고 대륙의 개혁정신을 처음 심은 낙스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장로와 주교는 같은 개념임을 주장하여 장로교의 뿌리를 심어놓은 멜빌(Andrew Melvil)과, 멜빌 이후에 사무엘 러더포드와 1638년 국민계약으로 인한 아르미니우스주의 자들의 정죄와 주교제도의 폐지로 인한 장로교로의 종교개혁까지 살펴야 한다.54) 이러한 흐름은 1647년 스코틀란드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짐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낙스와 멜빌, 1638년의 국민계약을 통한 개혁을 살펴봄으로 스코틀란드의 종교개혁정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이어졌음을 드러내려 한다.
1) 존 낙스의 개혁
제네바와 스트라스브르그 등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 11월 17일에 즉위한 이후 낙스는 1559년 5월 2일에 에딘버러에 도착하였다. 1560년 7월에 영국과 프랑스의 조약으로 프랑스군이 스코틀란드로부터 철수하게 되고, 1560년 8월 1일에 스코틀란드 의회에 교황제도의 추방, 예배와 권징의 순수성 회복, 경건한 목사 양성을 위한 교회재정 마련, 학문의 장려와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한 내용의 청원서가 접수되었다.55)
스코틀란드 의회는 이 청원서에 대한 첫 대안으로 신앙고백서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낙스를 포함한 6명에 의해서 25조항의 스코틀란드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다. 8월 17일에 의회에서 낭독되고 통과된56) 1주일 후에는 교황권이 배격되고 미사가 금지되었고, 1560년 12월에 1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1561년 1월에는 ‘제 1치리서’(First Book of Discipline)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57) ‘공동예배규정’(Book of Common Order)이 1564년에 의회를 통과하였다. 결국 1567년에 제네바에서 사용되고 있던 대로 교회행정은 대의제도화 되었다.58)
그러나 아직 완전한 개혁은 아니었다. 낙스가 죽은 해로부터 웨스트민스터 회의까지 스코틀란드 교회사는 대부분 감독제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낙스는 감독제를 전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9)
2) 앤드류 멜빌에 의한 장로교의 정착
낙스의 개혁정신은 비타협주의자인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 1545-1622)에 의해 정착된다. 그는 1578년에 “제 2치리서”60)를 작성하였고, 감독제를 반대하였으며,61) 처음으로 성경에서 주교와 장로의 개념은 같다는 칼빈의 개념을 도입하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입장을 세워놓았고, 교회 회의들을 정례화 시켰다. 스코틀란드에는 1590년까지 장로교 제도의 최종적인 모양이 갖추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칼빈주의의 결정체가 장로교회라는 조직의 열매로 정착된 것을 의미하였다.
3) 감독제를 반대한 국민언약62)
그러나 전체적인 욕망을 가진 제임스 1세에 의해 장로회는 계속 핍박을 받게 되었다.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란드 교회를 감독제로 변경하기를 요구하였으며, 라우드(William Laud)를 시켜서 “기도서”(Scottishe book of Common Prayer)를 작성케 하여 스코틀란드에 강요하였다. 그것에 대항하여 스코틀란드 인들은 1638년에 국민언약을 맺어 찰스 1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해 12월에 주교제를 폐지하고 장로회 제도로의 회복을 결정하였다. 그러던 중에 찰스 1세에 의한 2차 주교전쟁을 계기로 ‘엄숙한 동맹과 계약’을 맺어, 영국에 장로교로의 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4) 배격된 아르미니우스주의
도르트회의 선언에 반대되는 사상인 조건적 선택사상과 보편구원론은 1636년에 비로서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에 의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택자에게 제한된다’는 강력한 칼빈주의 주장으로 반박되었다. 1638년 스코틀란드가 장로교로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정죄함으로 장로교 신학의 뿌리를 확고히 했던 것이다. 1638년 총회의 의장인 데이비드 딕슨(David Dickson)도 아르미니우스주의 자들을 비난하였고, 그 다음 총회장인 알렉산더 핸더슨의 재임 기간에는 로버트 롤록(Robert Rollock)까지도 그런 보편주의 구원론에 관한 주장에 대한 의혹 속에 정죄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도르트회의 신조가 확고히 정착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이 자리를 하게 된 것이다.63)
스코틀란드의 종교개혁은 신학적으로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장로교 정치로의 개혁이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스코틀란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자 1647년 8월 27일에 에딘버러에서 총회를 소집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리며, 우리 교회의 공인된 교리, 예배, 권징, 정치와 전혀 위배됨이 없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64)
2. 율법의 3사용에 근거한 결혼에 대한 이해
루터주의가 율법의 2사용만을 말하고 있음으로 개혁주의와 구별이 되듯이65) 율법의 3사용은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선을 따라 율법의 3사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1장 ‘성경에 관하여’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은 모두 그쳐졌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1항)고 말함으로서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는 것’(2항)임을 말하고 있다.
신앙고백서 19장 3, 4항에서는 의식법의 목적과 그 폐지와 정치적 이스라엘의 국가법과 그 폐지에 대해서 다루고, 1, 2, 5, 6, 7항을 통하여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닌 사람들을 막론하고 영원히 모든 사람이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의의 완전한 율례인 도덕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특히 6항에서 생활의 기준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를 가르쳐 주는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66)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것은 생활규범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의무를 가르치며 규범에 따라 살도록 그들을 지시하며 의무를 지우며 …중생한 자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유익하며 …율법이 하는 약속들은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당연히 받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순종을 가납하시는 것과, 순종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가를 그들에게 알려줍니다(19장 6항)”
이렇듯 율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으며, 불신자에게는 물론이고 중생한 자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는 1사용과 2사용 차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3사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3사용은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67)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의 계시로서의 성경은 무오하고, 또 충분하며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규범과 원리가 되는 것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68)
결혼에 대한 이해도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고백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4장 결혼에 관하여를 다루면서, 결혼은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도, 대상도 그 방법도 오직 주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국가라도 결혼에 관한 율법이나, 합법적 결혼해소의 조건들을 바꿀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69) 그렇기 때문에 수정 전의 신앙고백서는 신약과 구약에 상관없이 결혼의 근거 구절들을 취했던 것이다.70)
이러한 정신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부다처제, 결혼기피71), 친족간의 결혼, 간음이나 간통 그리고 구제할 길이 없도록 고의적으로 버린 것 이외에는 이혼금지등이 주장된 것이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철저하게 결혼의 목적도 결혼의 상대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삼위일체의 통일적 경륜에 근거한 성령론
삼위일체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은 일체의 성격과 삼위간의 관계이다.72)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일체성을 무시하거나 삼위간의 관계를 무시하였던 것에73) 반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러한 삼위일체 논쟁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실체의 통일성”은 물론 “구원의 서정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삼위일체를 다루고 있는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앙고백서에서 성경이 놓여진 위치를 파악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신앙고백서는 1장에서 성경을 다룸으로서 성경이 신앙고백서의 유일하고 충분한 원리는 성경임을 밝히고, 하나님에 관하여서나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서나, 또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것들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된 것임을 그 구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즉 모든 것의 ‘원리로서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7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다루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도 성경과 같은 위치에 있다. 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하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언급하고 그 이후에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간의 관계와 일체성을 다룸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이 한 실체로서의 한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을 보여준75) 후에 이후에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하여’를 다루고 제4장 창조와 제5장 섭리와 또한 구원의 서정들을 다루는 것들은 바로 이 모든 사역들을 하심에 있어서도 각 위가 분리되어 일체성이 파괴됨이 없이 실체로서 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시고 그 존재와 완전성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역사하심을 고백함으로 그 역사하시는 주체가 어느 한 위격이 아니라 실체이신 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작정도, 창조도, 섭리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위격의 구별 또한 이러한 바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때에 그 마음의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거기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과 양자되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각 위격 간의 구별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떤 일을 독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역사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부의 자리, 성자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모든 부분마다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성은 물론이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각각의 위격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본질에 있어서 일체성을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루는 방식은 어거스틴의 엄밀한 선76)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는 대로, 분리할 수 없이 역사 하신다‘는 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이었다.77) 신앙고백서는 전체를 통해 삼위의 일체성을 확립하고 도 각 위격의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비록 성령장이 따로 구별되지 않았더라도 각 부분마다 스며들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 에라스투스파의 영향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교회정치 성향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일컬어 개혁된 교회 안에서의 개혁이라는 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면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칼빈주의 체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르미니우스주의 자나 펠라기안주의 자나 반 율법주의자가 없었다. 그러나 교회정치 면에서는 독립교회파78), 감독파79), 장로파, 에라스투스파등 여러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에라스투스파의 잔재가 신앙고백서 내에 남게 되고 후에 미국에서 제거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당시에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했던 에라스투스파에 대해서 살펴보고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 극복해야 할 것으로 남겨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려 한다.
에라스투스파는 독일의 Heidelberg의 의사요 신학자인 “Erastus”의 견해에 따라 ‘그리스도나 사도들은 교회정치제도를 특별히 제정하지 않았고 그 권위의 열쇠를 그리스도인 관원에 맡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80)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국가가 최종 통치권을 행사할 것과 교회를 국가의 한 부속기관으로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목사’란 단지 교사에 불과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며, 열쇠를 가지는 권세는 세속적인 통치자에게 속해 있다고 고집했다.81) 에라스투스파는 인간이 세운 장로들에게 기꺼이 복종하면서도, 신약성경에 어떤 특정한 교회 정치형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했다. 결국 세상정치를 교회에 끌어 들여, 교황체제 대신 “왕정체제”를 심어 놓은 자들이다.82)
그러나 장로교파는 에라스투스파와 전혀 다른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장로교회파의 성격이 에드워드 6세 때 크랜머(Cranmer)의 개혁유산인 공동예식서(The Book of Common Prayer)를 받지 못하는 정신에서 나타났지만, 이러한 비타협주의자들 가운데는 에라스투스주의를 포용하는 자들과 온건한 “브라운주의” 혹은 회중교회주의자들이 혼재하고 있었다.83) 이러한 혼재된 상태에서 엄밀한 장로교회파의 구별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장로교파들의 비판은84) 교회의 열쇠가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도 아니요 교회나 사도를 대표하는 한 개인 베드로에게도 아닌,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대답을 한다. 즉 개혁주의적인 장로교의 정치원리는 성직자 개인에게(uni)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회 자체(unitati)에 있다는 것이다.85)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제정된 공직자들을 가진 지교회들로 구성되되, 한 고위성직자(one Lord plelate)나 한 머리교회(one head-Church) 혹은 주교회(the chief church)와 결합되어 메어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한 정치형태 아래서 다스리는 직책자들과 다스림을 받는 여러 지교회들로서, 그들이 모여 가시적으로 교통하는 지역교회, 국가교회, 세계교회가 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장로교의 근본사상으로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파는 성경에서 증거된 대부분의 교회들은 회중교회나 관구교회가 아니라, 장로교 정치형태를 가진 교회라고 주장하였다.86)
많은 논쟁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시대적인 한계, 즉 의회가 왕에 의해서 소집되었다는 것과, 그 당시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이 세상권력과 결탁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해 순수한 장로교적인 입장을 관철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신앙고백서 안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기록되었다.
“관원이 성도를 처벌할 권을 인정한 조항 : 저들은(크리스챤의 자유 아래 합법적인 권세를 대적하거나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자들) …교회의 책벌을 받고 국가 행정관의 권세로 벌을 받게 할 것이다(20장 4항). 관원이 교회의 총회의 소집권과 간섭을 인정한 조항 : 그는 공회를 소집하고 공회에 참여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도록 예비할 권세가 있다(23장 3항). 국가 행정관이 종교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고 제언을 받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성직자들이나 공역자들의 공회를 소집할 수 있는 만큼…(31장 2항).”
장로교의 기본원리들이 25장에 명확하게 있었음에도 실재적으로는 관원에 의한 총회의 소집권과 성도에 대한 처벌권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87) 에라스투스파의 잔재가 회중교회가 합의된 형태로 정치모범에 남은 것88) 같이 장로교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남게 되었다.
Ⅲ. 미국에서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작업들의 신학적 문제들.
A. 미국의 초기 이민 역사
미국으로 이민 온 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자기들의 신앙을 그대로 지니고 이주하였다.89) 1685년에는 스코틀란드의 ‘카버넌트들’(Covernanters)이 뉴저지와 남북 캐롤라이나 등에 정착하였고, 미국 장로교의 핵심이 되는 북아일랜드인들의 많은 수가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이렇게 미국에 건너온 이민자들은 본국에 신앙생활의 지도자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프란시스 메케미(Francis Makemie, ?-1708)가 1683년 북아일랜드에 있는 Laggan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당시 식민지 미국은 감독교회(The Episcopal Church)가 국교였지만, 메케미의 노력으로 인해 1706년 처음으로 필라델피아(Philadelphia)노회가 7명의 목사와 약간의 장로들로 구성되었고 1717년 4개노회로 구성된 대회(The Synod of Philadelphia)가 조직되었다.90)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Pilgrims at Plymouth)은 분리주의적 원리에 입각해서 기초를 닦기 시작했는데, 자치적으로 지방교회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교회회원이 되는 것에 있어서 신조에 동의할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언약을 지키면 그만이었고, 교회보다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로 인해서 원래의 칼빈주의는 많은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91)
프랑스에서는 1685년 “낭트칙령”의 폐기로 약 25만 명의 위그노들이 이주하여, 1688년 이전에 뉴욕에 교회를 세웠으며 뉴잉글랜드와 또한 버지니아, 남 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지에 정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1623년에 화란으로부터 칼빈주의적 개혁파교인들이 롱아일랜드와 뉴욕(New York)에 도착하여 미국 개혁교회를 조직하였다(Reformed Church in America). 프란시스 더티(Francis Daughty)와 리챠드 덴튼(Richard Denton)등이 초기에 목사로 활동하였다.92) 독일 개혁교회에서는 1700년에서 1770년 사이에 많이 이주하여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등지에서 교회를 형성하였고 뒤에 미국 장로교회와 많이 연합하였다.
B. 미국에서 있었던 수정작업들과 신학적 문제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수정요구는 그것이 만들어진 직후부터 계속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정요구 이면에 내포된 의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의 수정이 에라스투스주의를 제거하는 차원의 수정도 있었지만, 친구처럼93) 다가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것으로 변질시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예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 교파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회중교회와 연합하였던 일이나, 1903년 신조의 수정으로 3년 후에는 이 교회와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컴벌란드 장로교회와 기관적 연합을 한 것 등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스스로 개혁된 진리를 포기하고 종교개혁 이전의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치는 것과 같은데,94) 아마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한번쯤 하는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본 장을 통해서는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에서 있었던 채택 과정과 수정 작업들을 살펴 보려한다.
1. 1729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채택과 관련한 신학적 문제
1729년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선서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성경으로 충분하냐’ 하는 문제였다. 영국 본토에서 온 뉴잉글랜드 지역의 교회들은 교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오직 성경만이 충족한 표준이라 주장한 반면에 스코틀란드와 스코틀란드계 아일랜드 출신 목사들은 본국에서 했던 것과 같이 교회의 교리적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로교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였다.95) 두 편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대표자로 조나단 디킨슨96)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영국 청교도 요소를 대표하고 있으며, 신조를 강요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의 율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그의 마음과 뜻을 연구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전 경륜을 선포하도록 그 적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게 한다. 그러나 무오를 주장할 수 없는 이것은, 그 해석을 부과할 아무런 권위도 가질 수 없다. 또한 그 해석이 자기에게 올바르고 참이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사람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없다.”97)
다시 말해서 디킨슨은 성경 외에 신앙고백들은 무오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받아들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톰슨”은 신앙고백서 무오성 때문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보존하고 이단에 대항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고백서를 서약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98)
“자, 신앙고백이 없는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 …나는 우리가 매우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대회의 결의에 의해 우리의 것이 된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는 우리 중 누군가가 그 신앙고백서에 서약하지 않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교리적인 것에 부패한 자들을 목회에서 제거하는데 사용될 제도적 장치가 없게 된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부패와 교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목회에 영입될지도 모른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쏘시니안주의, 자연신론, 자유사고 등이 기성교회나 분리한 교회를 막론하고 개혁파 교회 위에 이 정도로 홍수처럼 범람하는 때,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유를 갖지 못한다는 말인가?“99)
즉 신조가 없다면 결국 자의적인 성경해석과 이단 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흐려질 것을 톰슨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100) 결국 톰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식으로 미국 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자리잡게 되었고, 미식민지 장로교회(미합중국 장로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목사나 목사후보생은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을 채택하여야 했다.101)
그리하여 미국 장로교회는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의 개인적인 자유분방한 사용을 금지하고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며, 약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여러 이단 영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되었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지식은 바른 궤도 안에서 유지되고 발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심의 자유문제일지라도 그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의도적인 불순종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떠난 양심의 자유는 없는 것이다.102)
결국 디킨슨과 같이 신조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던 자들은 자신들도 형식적 신조를 가지고 있는 교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교의를 가지고 있음을 몰랐던 것이며,103)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104)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105)
2. 1788년의 에라스투스파를 극복한 수정작업
1788년에는 위정자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다고 기록된 20장 4항, 23장 3항, 31장 2항이 수정되었다. 이 수정작업으로 인해 국가 위정자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의 독립성이 분명하게 정착되었다. 이러한 수정은 다음과 같은 정신에서 판단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유럽개혁교회와(우르시누스 이래)와 장로교 전통에서 교회의 주권을 관원에게 허용하는 에라스투스주의를 단호히 거절해 왔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확고한 개혁교회의 입장이었고 분리의 정신도 칼빈의 정신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106)
즉 국가와 교회의 기원을 하나님에게 두지만 그 기원과 구성원과 다스림의 방식이 분명히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이 개혁교회에 항상 있었음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처음 작성될 때의 한계, 즉 왕에 의한 의회의 소집, 세상과 결탁한 에라스투스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조항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미국에 와서야 극복되게 된다. 왜냐하면 수정 후의 신앙고백서에는 노회나 총회에 대한 소집권이 더 이상 위정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07)
이러한 정신은 루터주의자들과는 달리108)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왕이시오 머리이시라’는 장로교의 확고한 입장에 머물러 교회와 국가와의 분리를 주장하며 엄밀한 개혁을 원하였던 스코틀란드의 언약파들과 영국의 청교도들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09)
이러한 사상은 교회와 국가를 구별할 때 세상의 정치체제의 구별을 하듯 질서와 법의 차이로 보지 않고 이중의 통치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요소 안에서 교회의 것을 찾거나 그 안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칼빈의 선110)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111) 교회는 국가와 근원과 본성, 정치에서 근본적으로 서로 구별되고 있다.112) 국가를 통해 일반세상을 보호하고 결국 교회가 보호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나가시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목적과 구성원과 수행방식이 있으며,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목적과 구성원과 역사방식이 있는 것이다.113)
결국 1788년에 이루어진 미국에서의 수정 작업은 유럽개혁교회와 정로교 전통 위에서 세상의 어떤 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 이라는 장로교의 핵심주장을 이룩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4)
3. 1886,7년의 '근친 결혼금지'의 폐지와 신학적 문제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율법의 3사용 차원에서 다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결혼을 자연발생적이거나 사회계약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결혼의 기원과 목적과 대상과 그 결혼 후의 삶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토대를 바탕으로 처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우상숭배자들과의 결혼 금지뿐만 아니라 친족간의 결혼도 금지했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24장 4항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말씀으로 금지한 친족 혹은 인척들의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어떤 법으로나 쌍방의 동의로서도 그런 근친상간의 결혼은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이들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수 없다.”
즉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것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니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근친간의 결혼을 금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수정후의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24장 4항에 대한 수정을 가하여 근친간의 결혼금지를 삭제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시대나, 어떤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에도 근친간의 결혼금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처사이다.115) 수정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들도 무의미하게 비춰지게 되었으며,116) 신자의 가정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됨으로 인해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행복도 함께 무시되었다.117)
4. 1903년의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수정과 신학적 문제
1890년대 장로교 안의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19세기말의 지적인 조류118)119)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120) 1901년 총회는 두번째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신앙고백수정을 위촉하였으며 1903년에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1903년도의 수정은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컴벌란드 장로교단121)과 연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전혀 새로운 성격으로 만들어 놓았다.122)
결국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는 전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신앙고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선언문’에 의해서 다른 장들도 수정되었다. 이러한 수정작업이 본래의 신앙고백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는 자123)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통적인 삼위일체론을 파괴하였고 성령장과 선교장을 첨부함으로 인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의 체계를 깨트려 버린 것이며, 그리하여 예정론도, 교황에 대한 견해도, 선행에 대해서도 수정전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되었다.
1) 보편구원론적인 ‘선언서’
1903년의 수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선언서는 목사들과 치리 장로들과 집사들의 안수서약이 성서에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담고 있는 신앙고백만을 받고 채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고백 안의 어떤 진술에서 나온 추론을 교회가 거부하며, 계시된 진리의 어떤 면이 오늘날에 와서는 좀 더 분명한 진술을 요구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한 선언서를 갖고자 하는 의도가…”
즉 오늘날의 시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신앙고백서의 어떤 진술들이 수정되야 한다는 것인데, 이처럼 수정 전의 신앙고백서와는 다르게 오늘날(1903년) 교회가 거부하며, 계시된 진리 중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란 바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에서 선택과 유기의 문제이고 제10장 ‘효과적 부르심에 관하여’에서 택함 받은 유아들에 대한 것이다. 선택과 유기가 수정 당시에 유행하였던 보편구원론124)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125)
‘선언서’는 ‘시대성’에 바탕을 두고, 이미 과거에 종결되었던 문제들을 다시 끄집어내어 그 의미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126)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어리석은 정신은 ‘자신들이 처한 시대의 시대성’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어려서 죽은 유아’에 대한 보편구원론적인 해석127)
선언서는 신앙고백 3장의 선택과 유기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의 교리는 모든 인류에 대한 그의 사랑과 조화되게, 전세계의 죄에 대한 대상(代償)이 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조화되게,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의 호의와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 …멸망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의 교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의 죽음도 원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실 구원을 준비하신 것과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결정이 이 구원의 제공을 받아들이려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또 아무도 자기 죄의 이유가 아니고는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화되게 주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선택과 유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의 죽음도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자기 죄의 이유가 아니고는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에게서도 인간에게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인간은 자신의 결정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 전의 신앙고백서는 선택과 유기가 ‘시대성’이나 ‘인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영원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목적과 그 마음의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은밀하신 뜻’(3장 5항)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하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최고선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128)의 결정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근거를 피조된 인간에게서 찾을 때 아담을 유혹한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129) 1903년의 수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아무도 자신이 범한 죄 이외의 죄 값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고백은 성경적인 고백보다는 원죄를 부정하는 이단들의 고백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의 같은 고백은 수정작업을 행한 자들 스스로가 펠라기안의 후예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2) 보편구원론에 근거한 선택과 유기의 새로운 해석
수정 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택함은 받은 영아는 어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한속죄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에도,130) 수정된 신앙고백서의 선언서는 ‘유아 때에 죽는 모든 사람은 은혜의 선택 안에 포함되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재해석을 함으로 제한속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개혁주의의 독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1638년 스코틀란드 총회는 그리스도가 모든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 혹을 일명 카메론주의와 박스터주의를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김영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개혁주의 안에서의 논쟁점은 예정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정론의 내용에 대한 것이다. 좀더 예리한 초점은 예수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에 대한 물음이다.”131)
즉 예정론을 말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르면 그것은 아르미니우스처럼 예정론을 변질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132) 결국 수정된 신앙고백서는 ‘보편구원론’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133)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였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인식되어 지도록 놔두어야 한다’고 칼빈이 제시한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벗어나 버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롬12:3)하지 않음으로 타락의 원리와 같은 ‘자신의 원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 것이다.134)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퍅케 하신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것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원리로 생각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경고하고 있다.
2) 제34장 ‘성령에 관하여’를 첨부함
위와 같은 잘못된 인간의 견해들이 34장 성령에 관하여 첨부로 나타났다. 성령에 대한 강조가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34장을 첨부한 것은 기존의 신앙고백서의 전체를 새롭게 고쳐버린 것이다.135)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령’장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앙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역사의 제1원인으로서 일하고 있음을 앞부분에서 밝혔다.136) 그러나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새롭게 ‘성령’장을 첨부하였는데, 이것은 수정 전의 신앙고백서에 성령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첨부된 것이다. 그렇게 하여 신앙고백서 전체의 틀이 깨어져 버렸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적 경륜137)이 파괴되어 버렸다. 이미 이러한 수정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색의 길을 추구하려는 역사적 삼위일체 이단사상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제35장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에 관하여’를 첨부함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선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는 선교에 대한 개념과 실재적인 선교사상이 있다. 신앙고백서 15장 1항에는 “생명얻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로써 복음의 전도자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같이 전파해야 하는 교리다”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대요리 문답의 주기도문 해설에도 다음과 같이 선교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 191. 둘째 기원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답. 둘째 기원에서 (곧“나라이 임하옵소서”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와 만인이 본래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음을 승인하고 기도하는 것은 죄와 사단의 왕국이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며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하며 …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베풀어지며 효능이 되어 아직도 저희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같은 믿음으로 들어오며, …이미 믿는 자들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길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의 권능의 왕국을 모든 세계에서 행사 하옵소서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와 같이 바른 복음전파에 대한 내용이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로의 개혁과 아르미니안주의를 정죄하고 오직 은혜의 교리를 고백한 것은 그 선교를 할 때 무엇을 전하는 것이 바른 선교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던 것이며,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커다란 푯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아무 것도 보탬이 되지 않는 다는 통찰력을 성경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138)
또한 종교개혁 당시에도 선교활동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제네바에서139) 하이델베르그(Heidelberg), 노이스타트(Neustadt), 헤르보른(Herborn), 브레멘(Bremen), 레이덴(Leiden)등으로의 확산된 것이나140) 스코틀란드와 영국의 종교개혁과 신대륙 미국으로의 장로교 전파 등이 분명히 있음에도 수정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개념과 그 실행이 없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종교개혁자들과는 다른 선교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나 전도가 없었던 시대는 이 땅에 한순간도 없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에도 수정을 감행했던 자들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 것이다.141)
이상과 같이 종교개혁자들의 삶과 그 설교 속에는 바른 복음 전파의 개념이 있었으며 또한 바르게 복음을 전파했음이 증거되고 있다.142) 이것은 한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든 국내에 있던 상관없이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로 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율법의 3사용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경에 바탕을 둔 역사적 유산을 무시하고 1903년도에 새롭게 ‘선교에 관하여’가 포함된 것은 바로 제한속죄의 포기와 유기의 교리의 포기, 즉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토대 위에 새로운 복음을 전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선교를 모든 성도들이 전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지 않고 특별한 것으로 분리한 것은 선교를 어느 한 부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며 일부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속한 것으로 왜곡해 버린 것이다.
4) ‘불신자의 선행은 죄’라는 문구를 삭제함(제16장 7항)
수정 전(1647년판) 신앙고백서는 모든 선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3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이 가득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며 무엇이 부족하시지 않은 만물의 대주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143)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소요리문답 14문)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수정 전 신앙고백서가 제16장에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 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지라도, ‘그것은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은 마음에서 난 일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바른 태도로 된 것도 아니며 바른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므로 죄로 가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선행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144)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145) 즉,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정 후에는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행위는 죄’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며 또 사람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끔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한 단계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146)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선행을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가치를 부여한 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이 역사적으로 이단들과 같은 자들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며,147)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 신앙의 선배들과 교제를 끊는 것이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고백서들을 폐기물(廢棄物)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고, 결국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고,148) 절대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도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5) ‘합당한 맹세에 대한 요구 거절은 죄’라는 문구를 삭제함(제22장 3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2장 1절에서 ‘합법적인 맹세는 신령한 예배의 일부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주장하는 일이나 약속하는 것을 증참하시고 자기가 맹세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시게 하는 것’ 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무소부지하심과 절대적 공의나 최고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엄정한 증거와 판단에 최종적인 것으로서 호소하는 것149)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맹세는 신령한 예배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다.150)
즉 맹세는 중대하고 완전히 합법적인 문제가 관련된 경우, 논쟁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때, 또 자격이 있는 권위가 그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맹세를 거부하는 것과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으면서 엉큼한 속셈이나 심리적 유보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은 죄로 여겼던 것이다.151)
이것은 국가의 권위자가 합법적인 일에 맹세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신앙고백서는 제 23장 ‘관공직에 관하여’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칼의 권세를 주셨음을 밝히면서152)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에는 교직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음153)을 규정하고 있다.15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권위자가 선하고 옳은 것에 대한 맹세를 요구할 때 그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다’ 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은 그것이 에라스투스주의의 극복이 아니라면 맹세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전반적인 뜻을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6)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삭제함(제25장 6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회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전체적인 혹은 우주적인 교회는 무형교회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 망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로 모인 선택받은 자 전체의 수로 구성되어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몸이며,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25장 1항), 유형교회도 역시 복음아래서 전체적이요 우주적이며(25장 2항)”
즉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선택받은 자들의 전체의 수로 구성되었으며,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일지라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땅위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있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임’155)으로 이해한 것이다.156)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의 정치가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25장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유형교회에 ,사명과 예언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두셨을지라도 교회의 머리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그리도 자신의 임재와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157) 그렇기 때문에 수정 전(1647년 판)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칭 교회의 황제가 된 교황을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정된 신앙고백서에서 교황을 더 이상 ‘적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단지 ‘비성서적이고 부당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예롭지 못한 월권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수정은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있는 자’158)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대적자에 대항하여 피를 흘리며 싸운 모든 자들을 어리석다 규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159)
1903년의 수정과 첨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하나님의 예정은 없어졌고 그에 상응해서 인간의 지위가 높아져서 어떤 중립적인 위치까지 오게 되었다. 삼위일체 교리는 깨어졌으며 하나님은 의지가 없는 범신론적인 신이 되어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과거에 있었던 진리를 위한 피흘림은 어리석은 자들의 행위가 되어 버렸다. 우리에게서 무엇이 없어졌는지 모르고 있다. 결국 인간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담한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160)
Ⅳ. 결 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1638년 스코틀란드 총회가 장로교로의 개혁과 ‘그리스도가 모든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아르미니안주의, 혹은 일명 카메론 주의와 박스터주의를 정죄함으로 개혁하였던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에 대한 이해, 신앙생활과 삶의 규준으로서의 성경의 정신 위에 서 있었음을 보았다. 다만 미국에서 수정되기까지 에라스투스주의적인 요소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1788년의 에라스투스주의의 잔재를 제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 있었던 수정작업과 그 결과물들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1729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채택을 거부하려했던 시도나, 1886,7년의 근친결혼금지 삭제나, 1903년 아르미니안주의적으로의 신앙고백서의 수정은 신앙고백서의 핵심정신을 모두 파괴해 버려 원래 장로교의 표준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는 전혀 다른 수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남겨 놓았다.
이처럼 새로운 용어, 새로운 교의에 대한 열망을 내다보고 신학 없는 종교를 갈망하며, 교리 없는 삶을 갈망하고 실천적이고 비도그마적인 기독교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161) 스코틀란드와 영국에서 있었던 개혁의 핵심으로 돌아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질시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폐지하고, 가장 엄밀한 개혁이었던 수정 전(1647)의 신앙고백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장로교회에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A. 국외자료
Confession of Faith, edited by F.P.Publications, 1983.
Green, J. B., A Harmony of the Westminster Presbyterian Standards, Collins+World, 1976.
B. 역서
Bavink, Herman, Magnalia Dei, 김영규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Gereformeerde Dogmatiek, 김영규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
Berkhof, Louis,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이상원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5.
Cairns, Earle E., Christianity Through the Centuries, 김기달역, 보이스사, 1990.
Calvin, John,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36, 양낙홍역,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 Institu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김종흡외공역,
생명의말씀사, 1990.
Lindsay, Thomas m., A History of the Reformation(Ⅲ), 이형기,차종순역,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Longfield, Bradley J., The Presbyterian Contravesy, 이은선역, 아가페, 1992.
Macgregor, Janet, The Scottish Presbyterian Polity, 최은수역, 솔로몬, 1997.
Nive, J.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 Vol. On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서남동역, 대한기독교서회, 1990.
Nive, J.L. and Heick O.W.,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 Vol. Two, History of Protestant Theology, 서남동역, 대한기독교서회, 1984.
Schaff, Philip, Creeds of Christendom, 박일민역, 신조학, 1993.
Walker, Willis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박대인외 3인 공역, 대한기독교서회, 1978.
C. 단행본
김광수, 「세계장로교회사」, 기독교문사, 1982.
김안기, 「영국 교회의 역사와 신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Ⅰ」, 미간행,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8.
-----, 「기독교강요강독1」, 미간행,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9.
-----, 「교회론/종말론」, 미간행,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8.
-----, 「17세기 개혁신학」, 미간행,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8.
-----,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미간행,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9.
-----, 「성경에 대하여」, 미간행.
김영규 외 2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보수주의 뿌리」, 개혁주의 성경 연구소,1999.
김영재, 「기독교교회사」, 이레서원, 2000.
김의환, 「개혁주의 신앙고백집」, 생명의말씀사, 1991.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성광문화사, 1988.
이장식, 「기독교 신조사I.II」, 컨콜디아사, 1987
조석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기도 해설」,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9.
홍치모, 「영미장로교회사」, 개혁주의 신행협회, 1998.
D. 논문
김길성,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정통”, 「신학지남」, 257호, 1998.
김득룡, “Scotland 종교개혁과 교육정책에 관한 역사적고찰”,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대학원, 1976.
김명룡, “개혁교회신학의 역사적 조명”, 「장시논단」전9집, 1989.
서동완, “영국 청교도 혁명과 종교정책”,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신학대학원, 1998.오형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89.
이종성, “장로교회 통일에 관한 제언”, 「장신논단」전11집, 1995.
이형기, “개혁신학의 교류를 위한 협력방안” 「장신논단」전9집, 1989.
임원택,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89.
정장복,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에 관한 분석”, 「교회와 신학」제25집, 1998.
조경현, “미국 장로교회사에 있어서 분열 및 재연합에 대한 연구-신학파와 구학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1995.
최정만, “칼빈의 주석에 나타난 선교사상”,「광신논단」제9집, 광주신학대학부출판부, 2000.
홍치모, “장로교 신학의 역사적 계보”, 「신학지남」통권174호, 1976.
1) John Calvin, 기독교 강요(1559), 김종흡외 3인 공역, (생명의 말씀사, 1992), I.3.3.
2) 김영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1647)와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 보수주의의 뿌리」, (개혁주의 성경연구소, 1999), p. 113.
3) 네델란드의 ‘항론파들’은 어떤 고백이든 성경의 배제적 권위를 방해했고 양심의 자유를 빼앗아 갔으며 지식의 성장을 훼방하였다고 믿었음을 바빙크는 지적하고 있다(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p. 117).
4)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도서출판 하나, 1998), p. 128.
5) 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8.
6) 김영규 교수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은 개혁된 신학을 의미한다.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개혁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그 개혁된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져 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인간과 시대가 그 정신을 받을 수 없었고 감당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 60).
7) 김준삼, 고백서 강해, (대한신학, 1977).
8) 김준삼, 신조학, (도서출판 총신, 1978).
9) 박윤선,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영음사, 1997).
10) 「신학지남」, 통권 138호, 1967.
11)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김혜성, 남정숙 공역, (도서출판 국제, 1980). 이 후로 나오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의 본문은 본책에서 인용하였다.
12) A. A. Hodg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해설, 김종흡역(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
13) G.I. Williamson,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나용화 역(개혁주의 신행협회, 1996).
14) 기독교신조사I, II, 이장식편역 (컨콜디아사, 1993).
15) 조석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기도 해설, 안양대학교신학대학원, 1999.
16)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보수주의 뿌리」, Loc. cit.
17) ① 오형국,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이 논문은 웨스트민스터를 한 시대의 산물로 규정하고 오늘날의 시대에 맞는 답변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임원택, 한국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연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본 논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7세기 정통주의 시대의 사변적이고 번쇄적인 신학 경향이 반영된 그 당시의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정황의 산물로서 예정론 같은 일부교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진리의 표준으로서의 총괄성을 가진 새로운 신앙고백이 요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③ 이형기, “개혁신학의 교류를 위한 협력방안”, 「장신논단」, 전9집, 1993, “Reformed Churches(개혁교회)", "Presbyterian Churches(장로교회)", "Congregational Churches(회중교회)", "Evangelical Churches(복음주의교회)" 이상 4가지 유형의 개혁신학 전통들을 모두 수용하여 다양성의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에큐메니칼 자세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④ 김명룡, “개혁교회신학의 역사적 조명”, 「장신논단」, 전9집, 1993, 김명룡은 개혁신학을 계속해서 개혁되는 신학으로 파악하여 개혁신학에 종교개혁시대에서부터 바르트(K.Barth), 에밀 부룬너(E.Brunner), 및 라인홀드 니이버(R.Niebuher), 위르겐 몰트만(J.Moltman)등은 물론이고 3세계 신학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⑤ 이종성, “장로교회 통일에 관한 제언”, 「장신논단」, 제11집, 1995, 각 교파의 존재당위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더 큰 기구, 즉 국가기구에 의하여 통일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8) 김영규, 엄밀할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 234.
19)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영국 대표로 참석한 자들은 정치에 있어서 장로교로의 개혁까지는 오지 못했던 자들이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란다프의 감독 조지 칼톤 박사(Dr. Geroge Carleton), 살리스버리의 감독 요한 다브넌트(John Davenant),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 사무엘 워드(Samuel Ward, 후에 에젝터와 노르비치의 감독이 됨), 요셉 홀(Joseph Hall, 요셉 홀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귀국하고 토마스 고드(Thomas Goad)가 대신했다), 스코틀란드인으로 왕실 목사를지냈던 월터 발칸웰(Walter Balcanquall)이다(Philip Schaff, 신조학, 박일민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177).
20) “크랜머는 에라스투스주의자로서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봄이 좋다. 그런 에라스투스주의자들과 싸우는 것이 장로교 운동이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8, p. 41).
21) 수장령은 헨리 8세와 그 후계자들이 ‘영국 교회의 유일한 지상적인 최고의 머리“임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영국 왕을 영국교회의 수장으로 하는 법령의 1차 발표는 1534년에 재발표는 1559년에 있었다(김안기, 영국 교회의 역사와 신학사상,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p. 71).
22) 김영재, 기독교교회사, (이레서원, 2000), pp. 472-473.
23) Willison Walker, 세계기독교회사, 박대인외 3인 공역,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306.
24) 에드워드 6세가 헨리 8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는 겨우 9살이었으므로 프로테스탄트를 옹호하는 서머셋(Somerset)의 백작 벌레이(Burleigh)가 섭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개혁운동은 더욱 진전하게 되었다.
25) 후퍼는 1550년 7월에 왕에 의해서 주교로 임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성령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과 아론적인 복장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후퍼의 싸움의 내용이 쯔빙글리파 동조자인 미크로니우스(Micronius)가 취리히의 불링거에게 보내는 편지에 잘 나타나있다(1550. 8. 28); “당신도 아시듯이 국왕께서는 그(후퍼)를 글라우케스터의 주교직에 임명하셨으나 그는 모든 교황적인 미신을 면전으로부터 제거시킬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주교들에게 하나님과 성자와 복음의 이름으로 일종의 서약을 해야된다는 명령이 있었는데, 후퍼는 이러한 불경스러운 서약을 결코 할 수 없노라고 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참석해있는 국왕 앞에 이르렀을 때에 후퍼는 여러 논증을 통해서 서약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설득시켰다”(Thomas M. Lindsay, 종교개혁사(III), 이형기, 차종순역,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p. 70).
26) 런던 주교였던 리들리는 성만찬에 있어서 제단 대신 테이블로 바꾸었지만 한편으로는 후퍼를 반대하고 있었다. “주교는(리들리) 궁성으로 가서 의회의 마음을 후퍼로부터 멀어지게 농간을 부렸는데 제복의 사용을 별 것 아닌 것으로,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의식 거행에 대해서도 오로지 견해 차이일 뿐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들리)에게 설득 당하였으므로, 얼마 뒤에 후퍼가 와서 아무리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여도 쉽사리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Ibid., p. 71).
27) 토마스 크랜머가 작성한 영어로 된 제 1기도문을 교회에서 사용토록 하였다. 영어의 사용과 비성서적인 말들은 삭제시키고 나아가서 예배의식을 간소화시키고 일정한 예배의식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28) 6개 신조는 헨리 8세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화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교직자의 결혼을 반대하는 로마카톨릭적인 내용이 있다.
29) Earle E. Cairns, 서양기독교사, 김기달 역, (보이스사, 1990), pp. 490-491.
30) 제 1기도서와 제 2기도서의 주된 차이점은 성찬예배에 있으며, 중재적인 미사에 관한 모든 사상을 제거시킨 데 있다. 제단(alter)이라는 단어는 삭제했고, 상(table)을 사용했으며, 목사(minister)와 사제(preist)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목사는 장백의, 제복, 코우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대주교나 주교는 주교복(rochet)을 입도록 허용하며, 사제 혹은 집사는 백의(surplice)만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1기도서에서 성찬배수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물에 임재하시기를 비는 아그누스데이(Agnus Dei)를 노래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다 또한 성찬 때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재적으로 임재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경배도 아님을 밝혔다. 또한 성찬 참여자에게 성찬을 베푸는 행동에서 하는 말들이 변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1기도서 : “사제가 그리스도의 살을 베풀 때에 모든 참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한다. : ‘당신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살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가 피를 베풀 때에 모든 참여자에게 한번 마실 분량만 주면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우리주 예수그리스도의 피는 당신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전해 줄 것입니다.’” 제 2기도서 : “목사가 빵을 베풀 때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살찌우십시오.’ 그리고 나서 목사는 잔을 베풀 때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Thomas M. Lindsay, op. cit., pp. 67-68).
31) 낙스가 프랑크프르트에서 행한 설교에서 후퍼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나는 종교가 잉글란드에서 완벽하게 확립되었다는 견해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교회 치리가 결여돼 있고… 후퍼가 주교들이 입는 백색 제의와 소품 등을 허용한 점과, …한 사람이 다섯 사람 몫의 성직록을 취하도록 함으로 야기된 분규 때문이다”(Janet Macgregor, 장로교정치제도 형성사, 최은수역, 솔로몬, 1997, p. 48).
32) 프랑크프르트로 피신한 자들 중에서 존 낙스와 죤 베일, 존 포브스는 에드워드 왕의 예배모범을 고집하는 자들과 헤어져 바젤, 제네바로 갔는데, 이들은 후대 스코틀란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원리와 예배모범을 만들었고, 제네바성경을 번역하였으며 핍박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영국과 스코틀란드의 종교개혁의 주역을 감당하게 되었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40).
33) 로마교황 비오 5세(Pius V)는 1570년 엘리자베스의 출교를 선포하였고, 이로 인해 여왕은 로마카톨릭을 대적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1584년의 로마교황청에 상소하는 법을 폐지한 것, 스코틀란드의 여왕 스튜어트의 메리와 그와 함께 카톨릭의 회복을 기도했던 사제들과 예수회 회원 125명을 반역죄로 처형한 것들이 그러한 예이다(김영재, op. cit., pp.475-476).
34) 메리 여왕 때 추방당하였다가 제네바, 쮜리히, 프랑크프르트 등지에서 돌아온 자들은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 이외의 것에 어떤 권위를 두고 시도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 하였다. 교직의 특권의식을 암시하는 듯한 특이한 복장과, 성만찬을 받을 때 거기에 육체적으로 실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의미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결혼을 성례의 하나로 생각하여 반지를 사용하는 것과, 세례 예식에서 미신적으로 십자가의 표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즉 아직 영국에 남았던 로마 카톨릭의 잔재로부터 영국교회를 정화(purify)하려고 하였다.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수장령(Act of Supremacy)과 통일령(Act of Uniformaty)을 발해 영국 국민을 39개 조항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동 기도서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였다(Earle E. Cairns, op. cit., p. 496).
35) 카트라이트는 교회정치는 감독 또는 장로의 평의회의 통제하에 두어야 하며, 감독과 장로는 영적 기능을 가지는데 불과하며, 각 집회가 그 교역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카트라이트 등은 영국교회로부터의 분리를 반대하고 그 대신 가능한 한 영국 교회 내에 청교도 정신을 불어넣어 점차 당국에 의하여 개혁되기를 기다렸다(Ibid., pp. 496-498).
36) 월터 트래버스는 영국 장로교 운동의 두 주역인물중 한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감독’의 의미가 ‘파수꾼’임을 밝혔으며 교사와 목사만이 감독직을 갖는다고 함으로 주교들을 목사들과 동일시하였다. 또한 그는 카톨릭 성직 제도와 영국 국교회의 성직제도를 비판하고 있으며, 관원의 직임을 생명과 재산에 속한 것들과 관계하는 것으로, 감독의 직임은 영적인 문제들과 영혼의 문제들에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에라스투스주의를 반대하였고, 또한 회중교회와 구별되게 공의회를 다룰 때 총회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공의회를 교회정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p. 197-199).
37) 이 고백서에서 Thomas Cartwright, Walter Traverse외에 500명 이상의 인물들이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에라스투스주의를 포용하는 자들이었고, 일부는 온건한 브라운주의자들 혹은 회중교회주의자들이었다. 결국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 때까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38) 퓨리탄이란 개념은 에드워드 6세의 종교개혁을 회복한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영국의 종교개혁의 법적인 통일성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난의 용어(주후 3세기의 용어 Cathari 혹은 Puritani)에서 비롯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쪽에서 온 퓨리탄들의 개혁은 에드워드 6세 때의 개혁을 넘어서는 철저한 칼빈주의로의 개혁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원적 성격과 달리 당시의 이단들도 이러한 비타협주의자들로서 퓨리탄 운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넓은 개념임을 D.Neal은 지적하고 있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 40).
39) 디아메이드 맥쿨럭(Diamend MacCulloch)은 그 같은 상황을 "엘리자베스는 왕권의 권위를 되찾자마자 에드워드 식의 교회에서 그 정신을 뺏어버리려고 무진 애를 섰다“라고 말하고 있다(Robert Oliver, ”Edward VI and the English Reformation“, 서문강역, 「眞理의 깃발」, 통권 제45호, pp. 8-10).
40) 휘트기프트(John Whitgift)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였지만 기도문과 규정된 교직복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모든 사적 종교집회를 금하는 등의 법률을 포고하였다. 카트라이트에 반대하여 감독제도를 최선의 제도로 주장하였는데, 그것은 성서에는 어떤 것이 정확한 제도라 말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교회의 재량에 맡길 문제라 여겼기 때문이다(Willison Walker, op. cit., pp. 340-342).
41) 김영규, Loc. cit.
42) 1611년에 “King James Version"이 출판되었는데 이것은 제네바성경을 대신하게 되었다.
43) "비타협주의자인 포브스는 그후에 프랑스, 네델란드, 독일의 여러 곳을 다니다가 1621년에 Delft에서 뚜렷한 장로교의 성격을 가지고 섬기게 되었다. 이 교회는 영국교회의 예배모범과 달리 독립적으로 예배모범을 사용하여, 목사나 장로임직이 17세기의 장로교의 표징이 되었던 목사의 안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교사들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성이 부여되었으며 노회의 근원이고 영국 퓨리탄들과 스코틀란드에서 보편적인 소위 ‘예언회’가 있었다. 이것은 칼빈의 것이나 스코틀란드의 것과 아주 유사하였다. 또한 특이한 것은 그곳에 소위 장로교 노회(English Classis, Presbytery, Delph Classis)가 존재하였는데, 1622년 4월 20일에 처음 개최되어 포브스가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로 선포하였고 매 노회마다 새로운 회장과 서기를 선출하였고 자신의 노회보다 더 높은 교회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목사시험으로는 설교가 있었으며 임직방식도 설교이후 임직을 받은 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안수하였다. 그러나 제임스 1세에 의해 1627년에 새로운 의식 소개와 목사임직이 금지되어 1628년에 회집 되었다가 1632년에 다시 회복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여 결국 1633년에 폐지되었다"(김영규, op. cit., pp. 43-45).
44) Willison Walker, op. cit., p. 345.
45) 라우드는 1604년에는 “주교 없이는 참 교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로마 교회가 참 교회인데 우주적인 카톨릭 교회의 지체로서는 영국교회가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하였다. 이 때에 많은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Ibid., pp. 345-346)
46) 민생복지에 목적을 두고 주일날 오후에 오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적인 목적은 퓨리탄 운동의 확산을 막고 교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일날 오락을 허용하는 법은 최고 재판권을 가진 자들인 왕과 주교가 일체하여 일어난 핍박형태로서 이때 순응한 자들(conformist)과 순응하지 않은 자(non-conformist)들로 나뉘어 졌으며 순수한 퓨리탄의 원개념은 후자였음을 김영규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김영규, op. cit., p. 23).
47) 그러나 1642년 발발한 내전에서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의 왕당파가 승리하게되었고 결국 장로교회파는 크게 탄압을 받게된다. 크롬웰은 의회 내의 장로파를 1648년에 추방하여 회중파의 잔여 의회에 의해 일을 처리하였고 1649년에 찰스 왕의 처형후 1649년 아일랜드 정복, 1650년 스코틀란드까지 정복하게된다. 그는 1653년에는 잔여의회를 해산하고, 호민관정치를 일으켜 1658년까지 군대의 지지에 의해 독재자로서 통치하였다.
48) 찰스 2세는 1661년에 기도문을 정정하였고, 1662년에 새로운 ‘통일령’을 발표하여 정정된 기도문 외에는 아무 것도 예배에 사용치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였다. 1664년의 “제1 비공인 집회 금지령”(First Conventicle Act)을 통해 기도문에 따르지 않고 5명 이상이 회집 하면 엄벌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5마일 퇴거령”(Five Mile Act)을 통해 왕과 국교에 거역하는 자는 읍으로부터 5마일 밖으로 퇴거할 것과 학교의 교사가 되지 못하게 하였다. 1670년의 “제 2 비공인 집회 금지령(Second Conventicle Act)은 불법집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많은 벌금을 내게 하였다(Willison Walker, op. cit., pp. 348-349).
49) Earle E. Cairns, op. cit., pp. 503-508.
50)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당시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의 영향이다. 17세기의 영국역사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아주 보편화되었으며 아르미니안주의의 영향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경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임스 1세, 라우드 주교, 존 굿윈, 리차드 박스터(특히 리차드 박스터의 영향으로 합리주의적 물결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제레미 테일러 감독, 또한 그로티우스의 친구인 존 밀턴은 항의자들을 옹호하였다. 당시 내전시에도 합리적 신학이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또 그 합리적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르미니우스적 경향이 있었다(J.L.Nive and O.W.Heick, 기독교신학사, 서남동역, 대한기독교서회, 1984, pp. 60-64).
51) "영국의 청교도들은 모두가 결코 장로주의자들은 아니었다. 크롬월은 독립파(Independent)의 지도자로 관용을 주장하던 장본인이었다. 영국의 퓨리탄들은 오히려 감독제도를 환영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독립주의를 표방했다. 1651년 크롬웰이 스코틀란드를 점령하여 장로제도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영국에 왕정이 복고되자 스코틀란드에는 주교제도가 부활하게 되었다." (홍치모, "장로교 신학의 역사적 계보", 「신학지남」, 통권 174호, 1976. pp. 39-40).
52) 웨스트민스터 총회 개회 때 필립 나이(Philip Nye)는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목적은 예배의 정화이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모델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진 예배이어야 한다.” 이러한 필립 나이의 설교는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엄밀한 차원의 종교개혁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정장복,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에 관한 분석", 「교회와 신학」, 제 25집, 1993, pp. 21-24).
53) 교회정치(Propositions concerning Church Government, 1644.12.11)와 예배모범(Directory of Public Worship, 1645.1.4), 신앙고백서(The Confession of Faith, 1646.12.4), 대교리문답서(The Larger Catechism, 1647.10.22), 소교리문답서(The Shorter Catechism, 1647.11.25)이 완성되었다(조병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박윤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한국 보수주의 뿌리」, op. cit., p. 22).
54) 스코틀란드의 종교개혁의 선은 낙스, 존 크래그(John Craig, 1512-1600),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로 이어지고 있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 46).
55) Philip Schaff, op. cit., p. 227.
56) 이 신앙고백서는 제네바에서 칼빈과 직접 교제한 낙스로 인해 로마 카톨릭과 대항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인 순수한 복음전파, 성례, 권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Ibid).
57) 이것은 칼빈의 제도를 따라 장로교회조직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려한 것이다. 각 교구에는 목사와 장로로서 출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리 당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당회(session) 위에 노회(presbyteris)를 두고 그 위에 종교회의(synod)그 위에는 총회(general assembly)를 두게 하였다. 그리고 그 때의 사정에 의하여 무목사 교회나 일이 많은 곳에서는 낭독자(readers)와 교구의 감시 감독을 위하여 감독자(superintendents)의 직제를 두도록 하였다(Willison Walker, op. cit., p. 313).
58) Earle E. Cairns, op. cit., p. 472.
59) 영국에 대한 그의 제안은 각 대주교 관구가 열 개로 나누어져서 감독들이 명실상부하게 자기 양떼들의 감독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다(John T. Mcneil,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공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4, p. 348).
60) 이것은 제 1치리서를 멜빌이 1580년 제 2차 개혁의 성공과 더불어 개정한 스코틀란드 장로교 헌법을 장로교제도인 교회정치에 관한 조직과 치리에 관한 법조문과 교회의 권징조례문이 수록되어있다. 그것은 감독들, 목사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같은 용어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목사들은 교인들의 적법한 선거와 동의 후에야 임명될 수 있었고 교사들, 장로들 그리고 집사들의 기능이 설명되어 있었다. 국가는 악습들을 근절하고 노회들의 설립과 교구들의 개혁을 증진하는 일을 돕도록 되어있다. 회의들(assemblies)로서의 교회에 관한 장은 네종류-지교회(loocal), 지방교회(provincial), 국가교회(national)그리고 모든 다양한 나라들의 교회를 보여준다(Ibid).
61) “1580년 스코틀란드 교회의 결의에 따라 주교를 해임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리하여 장로가 중심이 되는 치리회로서의 스코틀란드형 장로교회가 탄생하였다. 장로교의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구분된다. 교회내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부득이 재판할 때는 이 치리회가 교회의 재판부가 되기도 한다”(김득용, 스코틀란드 종교개혁과 교육정책에 관한 역사적 고찰,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6).
62) 이때 스코틀란드 총회는 12월에 주교제를 폐지하고 제임스와 찰스가 세운 교회 기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1638년 12월에 개최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영역의 전체를 우리의 양심으로 동의하고 따라서 대적적인 모든 종교와 교리를 거부하고 미워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스코틀란드 교회에 의해서 멸시되고 논박된, 일반적이고 특별한 카톨릭 의식들을 거부하고 미워한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 모든 의식들과 제식들을 포함한 다섯가지 가짜 성례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고 참된 성례 집례에 덧붙혀진 거짓 교리들, 성례없이 죽은 유아들에 대한 잔인한 심판, 세례의 절대적 필연성을 거부하고 미워한다. …공허한 비유들, 제식들, 상징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것의 교리, 신앙, 경건, 권징을 기뻐하는 참된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와 우리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안에서 같은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약속하고 맹세하는 등 참된 성례들의 사용에 반대되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전통을 싫어한다.” 또한 성경에 명령된 것도 아니고 보증되는 것도 아닌 크리스마스 축제, 할례절, 현현절은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축제들이 완전히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오직 주일을 제외한 어떤 축제의 말이든 그것을 지키는 모든 징후들에 대해 반대하였다. 또한 이들은 1564년 12월에 개최된 총회에서 갱신된 낙스가 섬겼던 제네바의 영국교회의 질서를 따를 것 등을 결정하였다(김영규, op. cit., pp. 19-21).
63) 글라스고우의 로버트 보이드를 계승한 카메론(John Camero)이 주장하였고 이후 그는 불란서의 소므르(Saumur)대학으로 가 유럽에서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아밀로드(Amyrauld)를 길러냈다. 이것이 영국에서는 리차드 박스터(Richard Baxter)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이것이 에버딘에서 포브스(John Forbes)와 로버트 베이론(Robert Baron)에 의해서 주장되어 널리 인정받고 있었다(Ibid., p. 46). 또한 존낙스의 친구였던 포브스가 칭의론에 있어서는 루터주의에 머물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의 칭의론은 루터의 실천적 칭의론을 대표한 인물이라 말할 수 있다. …언약의 두 방식과 두가지 의를 강하게 대립시키고 있다. 즉 복음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의 준수로 말미암지 않으며 우리 편에서 어떤 의무의 수행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참된 의를 옹호하지 않으면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신적인 은총의 모든 문을 닫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렇게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강하게 그 차이를 강조하였다. 물론 그는 우선 인간의 전적 부패를 주장하면서 이성도 가장 맹아이고 신적 지식의 빛으로 조명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신적인 것들에 대한 참된 이해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Ibid., pp. 54-55).
64) 의회는 1649년 2월 7일에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을 승인하고, 신자들의 가정에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서를 비치하도록 했으며, 스코틀란드 왕실은 1690년에 승인하였다.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성광문화사, 1988, pp. 465-466).
65) 신자의 생활 표준은 성서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것은 신자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율법이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생활의 길잡이로서 강조하는 이 점은 루터와도 구별되는 칼빈의 특유한 것임을 알 수 있다(Willison Walker, op. cit., p. 290).
66) 욜법의 1용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식케 하여 예수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2용도는 세상의 관영한 죄를 억제하는 것이며, 3용도는 중생한자가 삶의 표준과 규범으로 따르게 하는 것이다(cf. 신원균, 칼빈이 제시한 율법의 제 3사용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끼친 영향 고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67) 도덕법에 대해 웨신 대요리문답 97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97문. 도덕의 법칙이 중생한 자에게 무슨 특수한 소용이 되는가? 답.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언약으로서의 도덕의 법칙에서는 자유하니 그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정죄함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민에게 공통한 도덕의 법칙의 일반적인 용도를 제외하고도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저희 유익을 위하여 그 법을 완성하시고 저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할 의무를 보여주며 그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고 저로 더욱 힘써 그것을 복종할 규칙으로 지켜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소요리문답에서도 십계명을 영원한 도덕법으로 취급하며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 39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임을, 40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도덕의 법칙임을, 41문에서는 그 도덕의 법칙이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 후에 44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 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68) 이들은 오직 말씀에서 배운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논박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도르트신조 역시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이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결론에 이러한 고백이 있다. “이 노회는 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낸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양으로 행동해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대중을 설득시킬 생각으로 모든 진리와 공정과 사랑을 어겼음이 분명히 나타났다. …성서에 근거하며 신앙의 유비에 따라 그들 자신의 심정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언어도 통제할 것, 성서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지켜야할 필요한 한계를 넘는 일이나 …삼갈 것”(이장식, 기독교신조사II, op. cit., pp. 27-28).
69) A.A. Hodge,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op. cit., p. 398.
70) 다음의 성구들이 그것들이다. 창세기 2장, 24장, 신명기 7장, 열왕기상 11장, 출애굽기 34장 등이다.
71)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72) 김영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op. cit., p. 136.
73) 김영규 교수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와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리겐파나 아리우스파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피조물로 보았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재세례파로 알려진 Donatiani/Donatistea도 성령은 아들보다 덜하다고 생각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벨리우스는 Noetiani처럼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성령을 동일한 자로 보았음을 지적하고 있다(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9. p. 2).
74) cf., 김영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75) 김영규, Ibid., p. 135.
76)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구조에 따라서 삼위일체의 자체에 관한 한,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이 존재하신 대로, 그렇게 분리할 수 없이 역사 하시고(quamvis Pater et Filius, Spiritus sanctus sicut, nseparabiles sunt, ita inseparabiliter operentur)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일체는 분리할 수 없이 역사 하신다(inseparabiliter operari Trinnitatem in omni re quam Deus operatur)(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op. cit., p. 35).
77) 김영규 교수는 이런 어거스틴의 입장이 개혁주의자들에게 하나의 공리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혁주의자들도 하나의 공리와 같이 ‘성부와 성자는 은혜에 있어서나 자연에 있어서나 성령없이 아무 것도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혹은 같은 신성 안에 세 위격들의 존재의 질서를 요구한다’,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의 역사는 나누어지지 않는다(opera Trinitatis ad extra sunt indivisa)’, ‘외부를 향한 역사는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opera ad extra sunt communia tribus personis S. Trinitatis)’이라고 하였다. 즉 이 점은 개혁주의 내에 일찍이 Ursinus 뿐만 아니라 Bucanus, Polanus 등으로 시작하여, 루터주의자들을 포함한 그 후 거의 모든 신학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내용이다. J. Ussher의 말대로, ‘하나님의 본질은 첫째나 마지막도 없고 전에 오거나 뒤에 오는 것도 없다 . 이들 모두가 영원한대로 그들 모두가 동시 순간적이다(so they are all at once and at one instand)’는 말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김영규, 17세기 개혁 신학, op. cit., pp. 35-36).
78) 이들은(Thomas Goodwin, Phillip Nye, Jeremiah Burrough, William Bridge, Sydrach Sympson) 급진적인 분리주의자들인 Brownist와 장로교사이의 중용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들은 모든 정치권이 각 분리된 회중에게만 속해있되 목사는 다양한 교회에 의해서 선택되고 임직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한 목사가 다른교회에 대한 설교권을 갖는 것을 부정하였다. 관대와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교회에서 치리(censure)를 부정하고 권계만 인정하였다. 브라운주의자들은 감독의 인허없이 설교권을 갖고 장로교적인 정치를 배척하는 자들로서 청교도인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 145).
79) 4명의 고위성직자인 임스 우셔(Janes Ussher), 브라운리그(Brownrigg), 웨스트필드(Westfield), 프리디욱스(Prideaux)와 5명의 신학박사인 피트리(Dr. Featley, 첼시대학의 학장), 함몬드(Hammond, 옥스퍼드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사회원), 홀스워즈(Holdsworth, 캠브리지에 있는 임마누엘 대학의 교수), 샌더슨(Sanderson, 후에 링컨의 감독이 됨), 몰리(Morley, 후에 윈체스터의 감독이 됨)등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왕의 통치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출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두번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임스 우셔의 신학에 대해서 총회는 큰 경의를 표했다. 감독파는 1642.2월에 왕의 묵인 하에 상원에서 축출되었고, 1642년 9월에는 감독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 법령은 1643년 11월에 그 효력을 발휘했다(Philip Schaff, op. cit., pp. 240-241).
80) 김영규, op. cit., p. 146.
81) "에라스투스 자신은 하나님의 광범위한 섭리에 기초하여 그런 교회정치론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세속정부의 권세는 오직 신적인 양도권에 기초하고 있고 내적인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internae gubemator est Deus)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외적인 경영자는 오직 관원이다(extranae moderate est magistratus unicus)라는 결론이다. 그러나 Wolfugang Musculus 의 경우처럼 관원이 교회의 의장(moderate)이라는 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Ibid).
82) 대표적 인물로는 셀든(Selden), 라이트푸트(John Lightfoot) 콜만(Thomas Coleman)이었다. 이들은 히브리어에 탁월했으며, 모세와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그리고 회당제도를 자기들이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당시 하원은 노골적인 에라스티안 주의자였다고 베일리는 말하고 있다(Philip Schaff, op. cit., pp. 240-241).
83)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p. 40-42.
84) 에라스투스파에 대한 반대로 조지 길레스피(George Gillespie)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출판했다. Aron's Rod Blossoming; or, the Divine Ordinance of Church Government Vindicated London 1646(it will be cited by the new edition, Virginia 1985)(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 129). 웨스트민스터 총회 전과 총회 기간 중에 회중교회의 입장과 에라스투스주의에 대한 반박의 글들을 사무엘 러더포드가 발표하였다.(APeaceable and Temperate Plea for Presbyterie in Scotland, London 1642; The Due Right for Presbyterie or, a Peaceable Plea, for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of Scotland, London 1644, The Divine Right of Church-Government and Excommunication, London1646. 후에 웨스트민스터성직자들에 의해서 독립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의 근원으로 돌아가, 좀더 건전한 회중교회주의자들의 중심인물의 교회관들도 비판받게 되었다고 김영규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 13).
85) 이것은 토마스 후커의(그것만이 교회 직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 본질적인 교회전체(Totun essentiale)에게 주어진 권리 사이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김영규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p. 54-55).
86)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 16.
87)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 235.
88) 웨스트민스터총회에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적인 입장간에 많은 지교회들과 노회정치와의 종속관계를 ‘must be','are'로 할 것인지, 아니면 ’may be'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결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정치모범에서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교회들이 한 노회 행정아래 있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Therefore the scripture doth hold forth, that many congregations may be under one presbyterial goverment)'라고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각각 다른 편을 멸시하지 않게 하고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임을 리차드 바인즈(Richard Vines)가 진술하고 있다. 회중교회주의자들이 신약의 교회들을 지교회로 파악했던 것에 반하여, 당시 장로교회입장은 성경에 나온 교회들을 노회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독립교회주의자들이 근거로 든 성구들은 죠지길레스피, 카아트라이트, 리차드바인스, 사무엘 러더포드, 핸더슨등에 의해 바로 해석되었다(Ibid., pp. 224-235).
89) 미국의 기독교를 볼 때 유럽교회의 연장이라는 요소와 미국적 교회형성이라는 요소를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Willison Walker, op. cit., p. 359).
90) 홍치모, 영미장로교회사, (개혁주의신행협회, 1998), p. 144.
91) J. L. Nive and O. W. Heick, 기독교신학사, op. cit., p. 393.
92) 화란으로부터 이주해온 자들은 고백주의의 큰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프린스톤의 고백주의 하나님 중심 문화적 비젼과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잇다. 텐후어(Foppe Ten Hoor)를 비롯한 모든 화란인들은 미국 개신교의 교리적 축소주의를 계속하여 비판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교리를 몇 가지로 나열하는 근본주의나 본질적인 교리들을 전혀 나열하지 않는 현대주의는 이상하게도 비슷하게 보였다. 그리고 성경만을 외치는 작은 집단들은 단지 대교단들의 교리적 무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편으로는 개인적 경험 또는 감정의 계획, 혹은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인 행동이 기독교의 핵이며 그리고 불가피하게는 기독교의 범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David F. Wells,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박용규역, 엠마오, 1992, p. 121).
93)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 151.
94) 쿠이젠가는 신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역사적 신조들로 돌아간다는 것은 수세기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다시 한번 이미 시도되었고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을 세우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조를 설교하는 것은 대립과 변덕을 피하고 성경을 전체로 균형있고 완전하게 제시하는 것을 보증하는 …가능성 있는 가장 휼륭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Ibid., pp. 121-122).
95) 아일랜드가 윌리엄 3세의 ‘권리의 선언’(Declaration of Rights)에 의해 생명 재산의 보호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아리우스주의(Arianism)와 유니테리안주의(Uniterianism)라는 이단들이 퍼지게 되었을 때, 목사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여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였었다(김광수, 세계장로교회사, 기독교문사, 1982, pp. 87-88).
96) 조나단 디킨슨은 신파의 지도자이고, 신파는 윌리암 테넨트(William Tennent)와 그의 아들인 윌리암과 길버트(William and Gilbert)의 사역을 통해 발전된 각성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로에췌는 밝히고 있다(L. A. Loetscher, "장로교회 약사(7)", 신학지남, 통권 107호, 1939. pp. 45-46).
97) 김길성, "장로교 표준문서에 대한 서약“, 「신학지남」, 통권 237호, pp. 146-147.
98) 칼빈이 제네바에 처음 왔을 때 칼빈과 파렐은 시의회에 3가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첫째는 매월 성만찬식을 시행할 일인데 부적합한 자는 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기강을 세울 것, 둘째는 칼빈의 교리문답을 채용할 것, 셋째는 모든 시민에게 파렐이 이미 쓴 신조를 강요할 것을 요청하였다(Willison Walker, op. cit., p. 299).
99) 김길성, op. cit.
100) 뻘콥은 신조가 성경의 진리에 아무 것도 더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교회는 신조와 신앙고백서를 작성함으로써 진리를 고백하고 성도들에게 신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요한은 초기 영지주의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핵심적인 진리를 진술하고 있다. 바울은 부활의 교리를 다시 서술할 필요를 느꼈는데 그 이유는 일부 교인들이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이다(고전 15장; 딤전 1:20; 딤후2:17,18). 그는 또한 오해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를 재진술 해야 했다(살후2장). 예루살렘 총회는 그리스도인의자유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를 느꼈다(행15장)”. 이러한 진술들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마치 신조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자들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드러났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도, 또한 작성된 본문을 통해서 볼 때도 성경과 같아지려는 정신을 찾을 수 없다. 뻘콥은 신조의 한계와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조는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계시된 진리에 대한 교회의 반성의 열매이다. …신조는 어떤 사람들이 교묘히 말하는 것처럼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성경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어림없다. …신조는 …성경의 진리에 아무 것도 더하지 못한다. 신조가 비록 교회분열을 나타낼지라도 교회분열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분열이 먼저 있고 다음에 다양한 신조가 뒤따랐다.” 그러면서도 신조의 오용이 있을 수 있음은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신조를 부인하는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이다(Louis Berkhof, 조직신학, 권수경,이상원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pp. 856-857).
101) 그러나 오직 신앙고백서 제 20장과 제 23장에 있는 국가적 위정자와 관련한 구절에 대해서 만큼은 “거리낌”을 표명할 수 있었는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항에 속하지 않는 거리낌의 수용 여부를 자기가 속한 노회나 대회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였다.
102) 헤르만 바빙크는 신조의 필요성을 교회의 사명과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회의 사명은 어디서든지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한 성경 속의 하나님의 뜻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즉 생의 모든 영역과 방향에 따라 이 말씀이 적용되고 효력을 지배케 하는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말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소명을 방해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보전하고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명확하고 애매함이 없는 낱말로 진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더불어 구두 고백은 당연하게 환경들의 충격으로 말미암아 성문화된 고백(신조, 고백서)이 된다(Herman Barvinck, 하나님의 큰일, op. cit., pp. 116-117).
103) 신조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샤프는 본질적으로 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은 없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신조를 거부하는 종파들도 형식적 신조를 가지고 있는 종파들도 형식적 신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거의 마찬가지로 명망있는 몇몇 저작가들의 전통적 체계의 권위를 따르고 있으며, 또한 그들도 논쟁과 분열과 변천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가르쳐 주고 있는 바라”(Ibid).
104)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참석자들의 다음과 같이 엄격한 약속과 맹세를 하였다. “나는 교리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권징조례에 관련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해서 최선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정신, op. cit., p. 158).
105) 아다나시우스 신조에도 이와 같은 정신이 있다. “(시작부분) 구원 받으려는 이는 누구든지, 우선 그리스도교의 정통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완전하고 순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중간부분)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이와같이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끝부분) 이것이 곧 정통신앙입니다. 이를 진실되고 굳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장식, 기독교신조사 I, 이장식편역, op. cit., 1993, pp. 15-17).
106) 김영규, 17세기 개혁 신학, op. cit., p. 59.
107) 프랑스 신앙고백서 Ⅷ. ‘정부의 권위‘부분에서는 위정자가 십계명의 2계명 뿐 아니고 1계명도 어기는 범죄를 제지할 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스코틀란드 신앙고백서 제 24조 ‘관공리에 관해서’에서도 왕후, 군주, 관리는 우선 근본적으로 종교의 보존과 정화를 위한 임무를 가진 것으로 보면서, 우상과 미신의 박멸을 위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 36조 ‘관공리에 관하여‘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위정자의 교회에 대한 간섭권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위정자들의 임무는 매우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위정자들과 비교해 볼 만 하다(이장식, 기독교신조사 I, Loc. cit).
108) 루이스 벌코프도 그의 조직신학에서 개혁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독립된 정치와 권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루터주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권징의 시행을 위정자들에게 맡긴 에라스투스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Louis Berkhof, op. cit., p. 890).
109) 헨리미터는 국가와 교회의 기원과 목적을 오해한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국교를 설립함은 칼빈이 제출한 칼빈주의에서는 떠난 것이었다. 로마교와 루터교와 아르미니우스파는 국교 사상을 원리상 옹호하였다”(H.Henry Meeter, 칼빈주의, 박윤선,김진홍역, 개혁주의신행협회, 1993, p. 145).) 로마교와 루터교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국교사상을 옹호하였던 것은 아직 이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의 개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0) 칼빈은 다음과 같이 교회와 국가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사람에게는 치중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하나는 영적인 통치로서 여기서 양심이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배우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통치로서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사람 사이에 유지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배운다. …첫 번째 종류의 통치는 그 뜻이 영혼의 생활에 속한 것이요, 둘째 것은 현세 생활에 관한 것 즉 의식뿐 아니라, 거룩하고 고결하고 절제있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관한 통치이다. 저자는 마음속에 있고 후자는 외면적인 행동을 규제한다. 하나는 영적인 나라 또 하나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John Calvin, 기독교강요, op. cit., III, 19.15).
111) 쯔빙글리가 중세적인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루터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종 종교적인 영역에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전 자연적인 삶에 영향을 끼쳐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쯔빙글리는 육체와 영, 인간적 의와 신적의 사이의 중세적인 이원론을 철저히 벗어나지 못했다. 루터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종 종교적 영역에 제한시켜 자연적인 것이 그 곁에 양립시키고 있다. 복음은 다만 내적인 것,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을 뿐, 전 자연적인 삶에 영향을 끼쳐 새롭게 하고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실제에 있어서 루터주의교회는 관원과 직접 그리고 거의 충돌이 없었다. 그것은 관원정치와 주교정치를 인정하였고 많은 의식들을 사소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권징은 시의회에 일임되고 교회의 전정치는 관원에게 맡겨졌다”(김영규, 교회론/종말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교 강의안, 1998, p. 22).
112) 창조의 주체와 창조의 근원과 방식, 목적 및 그 종결로 돌아가서 봄으로 인해 창조에 대한 성경계시를 무시하거나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사회윤리나 과학적 의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은 오직 성경만을 먹고 마시는 삶의 차이로 비롯된 것이라 말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가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함께 운동하고 같은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 궁극적 해답을 주는 것이라는 김영규 교수의 지적을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 17).
113)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에 대해 김영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둘은 죄에 반대하여 세워진 것이다. 둘은 창조와 재창조를 서로 결합시키고 관계를 갖게 한다. 역시 세계는 타락 후에 그 자체로 내버려 둔 일이 없고 모든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은총을 통하여 지탱하고 아끼며 인도되고 그리스도안에 있는 특별은총을 위해서 보존된다. 창조는 재창조 안에서 내포되고 회복된다”(김영규, 교회론/종말론, op. cit., p. 24).
114) 핫지도 이러한 작업을 “에라스투스적 오류에 가깝다고 인정되는 것을 일체 제거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A. A. Hodge,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해설, op. cit., pp. 31-32).
115) A.A. 핫지는 레위기 18:6-23과 20:10-21을 근거로 근친결혼은 율법이 금지하는 것임을 강하게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근친결혼을 허용하여 죄를 범하려 했던 시도가 1826년, 1827년, 1843년, 1845년, 1847년 등 수차에 걸쳐서 제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까지도 율법의 항구적 근거를 이유로 근친결혼을 금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Ibid., pp. 402-403).
116) 칼빈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표인 할례가 신약에는 유아세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표를 결하게 되는 것으로 ‘제네바 교회의 요리문답’ 333문-339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37문.아이 : …유아세례를 그만 둘 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누렸던 어린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표를 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아세례는 우리의 위로에 크게 소용이 되며 처음부터 있어 왔던 약속을 굳게 하는 데에도 크게 소용이 됩니다”(John Calvin, 깔뱅의 요리문답, 한인수 역, 경건, 1995. pp. 206-208).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꾼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약속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일 것이다.
117)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다(소요리문답 1문).
118) 3차 각성운동 19세기후반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로 말미암아 일어난 부흥운동을 지칭한다. 무디의 설교는 미국의 낙관주의와 복음주의적인 아르미니우스주의 요소를 띤 것이었다. 성경을 높이 쳐들고 청중들에게 영생은 당신네들의 것이라고 하면서 믿는자는 앞으로 나와서 취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어느 교회이든 교회로 나가도록 권유하였다(김영재, op. cit., pp. 642-643). 무디의 부흥운동은 루이스 뎁니에 의해서 부인되었다(David F. Wells, 남부개혁주의 전통과 신정통신학, 박용규역, 엠마오, 1992, p. 78).
119) 찰스 브리그스(Chales Briggs, 1841-1913)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근대자연과학의 발견들과 일치되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1891년 유니온신학교 성경학교수로 취임하면서 “성경 안에는 어떤 사람도 설명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다; 그리고 오류들이 원본 안에는 없었다는 이론은 순수한 가정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모세의 모세오경저작, 이사야서의 단일저작, 미래의 자세한 예보로서의 예언개념을 계속 부정하여 나갔다(Bradley J. Longfield, 미국장로교회논쟁, 이은선역, 아가페, 1992, p. 44). 이때 유니온신학교의 토머스 하스팅스(Thomas S. Hastings), 마르틴 빈센트(Martin R. Vincent), 필립 샤프(Phillip Schaff)(샤프는 브리그스교수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일에 있어서 브리그스 박사는 급진적 또는 합리주의적 신학자로 분류되기 보다는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자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실에 있어서 브리그스 박사는 고등 비평문제를 제외하고는 칼빈주의자다. 그는 약간의 수정도 없이 Edward나 Wellhaussen 학파의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합리주의자를 엄격하게 부정하면서 말이다.“) 브리그스 교수를 옹호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였고 셰드(W.G.T. Shedd)는 서명하지 않았고 후에 재판에서 브리그스를 반박하였다. 1892총회는 포트랜드성명(Portland Deliverance)을 발표하면서 성경무오류의 교리를 승인하고, 브리그스 교수를 이단으로 정죄 하였으나 유니온신학교는 1892년 독립신학교의 노선을 걷기로 하였다. 북장로교회 총회는 1983년 브리그스 목사를 이단으로 최종적으로 정죄하고 유니온신학교에 대한 재정보조도 끊어버리는 결정을 내렸다(홍치모, 영미장로교회사, op. cit., pp. 217-222).
120) 1889년의 총회는 15개의 노회로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부결시켰다( Bradley J. Longfield, op. cit., p. 45).
121) 컴벌란드 장로교회(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는 부흥운동을 지지하며 이중예정을 부인하는 자들이 주도되어 1810년 설립되었다. 컴벌란드 장로교회는 신파의 선례를 따라서 정규적인 지식에 결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목사안수를 주었으며, 목사후보생들에게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에서 그것에 서명하도록 허락했다. 이리하여 켄터키 대회가 컴벌란드 노회를 해체하게되고 이들은 1813년에 컴벌란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된다(Ibid., p. 103). 웰스는 다음과 같이 컴벌란드 장로교회에 대한 필립 샤프의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 “컴벌란드 신앙고백은 조건적 선택과 무제한 속죄,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가르친다. 그것은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교묘한 절충이다; 그것은 반(半)칼빈주의적이며 반(半)알미니안주의이지만 이들의 상극적인 요소들을 조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David F. Wells, 남부개혁주의 전통과 신정통신학, op. cit., 42).
122) 로에췌는 이러한 수정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것은 아님을 말하고 있다(L.A. Loetscher, 세계장로교회사, 김남식 역, 성광문화사, 1992, p. 145).
123) 브래들리는 1903년의 신조의 수정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리상의 해석은 언제나 토론의 문제였지만, 분명하게 1903년의 신조의 수정이 장로교회를 아르미니우스안주의의 조직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다. 가장 폭넓은 해석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해석에 의하면 장로교회는 여전히 칼빈주의적인 유산을 간직하고 있었다”(Bradley J. Longfield, op. cit., p. 44).
124) 아르미니안주의나 카메론주의, 박스터주의는 그리스도가 모든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이미 1638년 스코틀란드 총회를 통해서 정죄되었다. 또한 칼빈은 요한1서 2장 1-2절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를 보편구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을 핑계로 모든 유기자들, 따라서 사탄까지 구원을 인정하는 미치광이들의 잘못들을 생략한다.” 또한 그 당시 대학에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충분히 고난을 받으셨으나 택자들을 위해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일들도 불충분하게 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덧붙였다. “요한의 의도가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이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이들 아래서 유기자들을 이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믿을 자들이고 세상의 다양한 재난들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칼빈의 입장이 도르트회의에서 확증이 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이어진 것이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p. 7-8).
125) 컴벌란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하여 자신들의 신앙고백서를 1829년에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모두 다 인정하는 성격이 있다. 컴벌란드신앙고백서의 해명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확실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동력적이며 공로가 크며 그리고 적극적인 원인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조물이 이 통탄할 만한 형편(은혜에서 포기됨)에 빠져 들어가더라도 어떤 계시된 혹은 감춰진 하나님의 결정에 의하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다. …성서의 계획은 은혜와 의무이다”(이장식, 기독교신조사II, op. cit., pp. 121-127).
126) 김영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칼빈을 발견하려는 자가 칼빈연구의 대표자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문제는 칼빈 자신에 의해서 섭리에 관한 특별논고(De occulta Dei providentia)를 통해 종결된 것이고 17세기에 비로소 리베트(A.Rivet는 칼빈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동등하게 죽으셨다고 말하였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였다고 함)와 불란서 소무르학파(J.Camero, M.Amyraut, 카메로는 칼빈이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만족시켰고 역시 그 만족은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유효하다고 쓰고 가르쳤다)사이에 칼빈의 예정론에 관한 논쟁에서 종결된 것이다"(김영규, op. cit., p. 9).
127) 보편구원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신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자에게 드러내시며,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자신을 감추시기 때문이다. 만약 이부분을 무시한다면 누구에게나 저절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cf., 김영규, 성경에 대하여, 미간논문).
128)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되고 지고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만을 영원토록 충분히 즐거워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김영규 교수는 하나님을 최고선으로서 인식하는 것이 단순히 헬라철학이나 스콜라신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쯔빙글리는 하나님을 “자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기초요 유일한 자 이시면서 우리를 위한 자로서 자신을 은혜로우시고 거짓이 없으시며 지극히 높은 선으로 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그것은 절대적이고 부족함이 없이 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선이며 모든 선들의 샘과 원천으로서 오직 하나님 외에 선이란 없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영규 교수는 최고선에 해당된 개념보다 더 좋은 개념을 성경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지극히 큰 상급, 혹은 지극히 많은 삵으로서의 여호와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선한 삯, 의 개념이나 좋은 선물의 개념들과 구별되고 있다. 더구나 지극히 큰 재산이란 개념과 구별되고 있다. 우리의 최고선의 개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극히 선한 선물, 혹은 지극히 좋은 재산이란 표현으로 개념구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성경적인 개념들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택자들에게 소개하시는 개념은 지극히 큰 상급의 개념이다.” 즉 “사람이 찾고 구하는 부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극히 불확실하기 때문이요 그것을 주시는 자보다 값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것을 소망함으로,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두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다”(김영규, 조직신학 편람 I,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강의안, 1998, pp. 23-24).
129) 김영규 교수는 교회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신약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싸움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마귀가 싸우고 있는 교회로부터 빼앗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4:18에서 예수님 자신이 암시해주는 것은 그런 마귀가 노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비하의 신분으로 계실 때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속성들을 손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귀가 보이는 교회와 싸우는 본질적인 탈취물들이라는 사실이다. …마귀가 허세를 부리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흐리게 하는 것이요 싸움에서 빼앗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실제적으로 마귀도 아니요 죄라고 한다면(히 12:4), 결국 실패한 아담이래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실패한 주변을 보면 이런 허세에 싸우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외에 다른 무기가 없다는 것은 무기를 사용할때,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 무장방식과 내용은 바울을 통해서(엡6:10f; 고후 10:3) 비로서 계시된 것이 아니요. …이미 창조시에 아담의 환경과 명령 자체에 이미 이런 성격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귀는 첫 시험에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와 위치를 빼앗고 그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스스로 부패케 하는 일을 시작하여 영원히 치명적인 인간에게 훼손을 주었다”(김영규, 교회론/종말론, op. cit., pp. 8-9).
130) 조석만 교수도 영아의 죽음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어린아이가 죽는데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1. 유아가 죽으면 모두 구원받는다. 2. 세례받은 자는 모두 구원받는다. 3.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멸망 받는다. 4. 신자의 자녀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하간 택함을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절대주권적 자유에 기초하여 외적 소명을 절대적 조건을 보지 않는다”(조석만, op. cit., p. 110).
131)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p. 6-7.
132) 아르미니우스도 예정을 말했지만 인간의 신앙과 그 순종을 근거로 한 예정을 말했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것이다. 아르미니우스와는 다른 개혁파의 입장을 벌콥이 그의 조직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혁파의 입장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리고 확실히,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자신의 구속 사역의 혜택을 실제로 베풀어주신 사람들만을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죽으셨다는 말과 동일하다. 개혁파임을 자처하는 여러 분파들 가운데 이러한 입장을 수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Louis Berkhop, op. cit., p. 636).
133) Herman Bavinck, 개혁주의 교의학 I, 김영규 역,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6, p. 245-246.
134) 칼빈은 이렇게 ‘자신의 거짓된 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모두 자기 자신의 망상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John Calvin, 기독교강요, op.cit., I.4.3).
135) 1729년 채택안에 대한 핫지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신앙고백서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의 체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채택하는 것을 고백함에 있어서, 사람은 모든 다른 것에 반대하여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즉, 그는 쏘시니안, 펠라기안, 준펠라기안, 아르미니안, 또는 기독교에 반대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어떤 견해에도 반대하여, 칼빈주의 체계를 이룩하고 있는 전체로 연속된 교리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또한 메이첸도 교회의 ‘표준문서에 서약하는 것이 곧 개혁주의 교리체계에 서약하는 것“을 의미했다”(김길성, op. cit., pp. 154-157). 웰스는 뎁니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성경이 수정될 필요가 생기기 전 까지는 이 신앙고백도 수정될 필요가 없을 것이다”(David F. Wells, op. cit., p. 89). 워필드는 1890년 미국 북장로교회 안에서 일부 인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하려고 시도했을 때 교리수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수정안을 본래의 신앙고백서에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아직도 칼빈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136) 어거스틴의 신론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하나님은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한 하나님 뿐 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 할 때도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김영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op. cit).
137) 김영규 교수는 어거스틴의 통일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성부, 성자와 성령은 하나요 동일한 실체에 속하기 때문에, 창조주이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이 역사하신다, 둘째로 그렇게 그 실체에 있어서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되, 성부, 성자와 성령은 시간적인 변화에 상관없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없이 모든 피조물들 위에 그 자체로 있고 동시에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요 동일하게 존재한다. 셋째로 그와같이 삼위일체는 동시에 역사되지만, 이들이 각각 위격들과 관계할 때, 성부의소리, 성자의 몸, 성령의 비둘기라고 한다. 그와 유사하게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볼 수 있는 피조물의 형체를 통해서 분리되어 계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각각 고유하게 성부, 혹은 성자, 혹은 성령과 관계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분리할 수 없는 역사가 있다”(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cit., pp. 10-11).
138) 신앙고백서 제 3장 5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이는(택함은) 그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에서 난 것이요,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아서도 아니요,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잘 보전할 것을 미리 보아서도 아니요, 피조물에 있는 무엇이든지, 처지나 이유 들 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하도록 움직인 것이 아니고…”.
139) 칼빈에게 선교개념과 실재적인 선교사역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최정만 교수는 칼빈이 목회생활과, 제네바시(市) 정치에의 참여, 선교사의 파송(칼빈이 목회할 당시 제네바교회에서는 브라질에 2차에 걸쳐서 선교사와 그 일행들을 파송했었음), 유럽의 왕들과 통치지도자들에게 성경주석과 기독교 강요의 헌납들을 통해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참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촉구한 것 자체가 칼빈의 선교사역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cf., 최정만, "칼빈의 주석에 나타난 선교사상", 「광신논단」, 제9집, 2000, pp. 334-335).
140) 김영규 교수는 ‘17세기 개혁신학’을 통해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유럽의 전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cf.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op. cit., pp. 25-26).
141) 김영규 교수는 예정론이 설교와 선교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힘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은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모든 것을 찾기 때문에 참다운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침례교가 유아세례를 부정하거나 재세례를 주장하는 경우, 혹은 가시적인 중생의 체험과 확신을 요구할 때, 거기에 아르미니안주의를 열어놓은 것이 된다. 그에 반해서 개혁주의자들은 신론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과 교회에 관련해서도 예정론을 강조하였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의 열매이며 그 근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예정론을 통하여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였고, 그런 예정론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하나의 지체를 오용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뿌리가 되었으며 동시에 잘 믿는 자에게는 큰 위로와 확신을 가져오는 교리이다. 특별히 순전히 영적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있는 예정론 사상은 믿지 않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진정한 인간 존중의 기틀이 되는 것이요, 가난하고 무시 받는 자에 대해서도 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고, 반면에 보이는 교화의 부패와 사회부패에 대해서 비판정신과 혁명정신의 원동력이 되게한다. …칼빈은 예정론에 의해서 참된 교회를 정의함으로 복음의 순교자들과 나그네 된 자들을 변명할 수 있었다. 즉 예정론은 개척하는 교회에 신실과 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척된 교회에 내적인 성숙을 가져다 준다. 권징에 있어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밑거름이 되게한다”(Ibid., pp. 8-9).
142) 제1스위스신앙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모든 설교에서 역설하여 사람의 심중에 새겨져야 할 것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유일한 긍휼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복음적 교리 가운데서 가장 높고 중요한 주요 신조가 되어야 한다(제1스위스신앙고백 12장)”(이장식, 기독교신조사 I, op. cit).
143)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개혁주의자들의 독특성임을 김영규 교수는 밝히고 있다(ef. 김영규, 조직신학편람 I, op. cit., pp. 23-26).
144)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고백은 모든 개혁주의신앙고백들(하이델베르그요리문답, 프랑스신앙고백, 도르트신조, 제1, 2스위스신앙고백, 제1스코틀란드신앙고백, 벨직신앙고백 등)의 공통된 것이다.
145) 칼빈은 자연적인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무지와 악의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오직 정죄 받을 일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John Calvin, 기독교강요, op. cit., I. 4, 1).
146) 뻘콥은 그의 조직신학을 통해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와의 관계를 오해한 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소시니주의자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초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신학파(뉴헤이븐신학), 위기신학" (Louis Berkhop, op. cit., pp. 458-459).
147) 이것은 도르트회의에서 결정된 “셋째와 넷째 교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후의 태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유혹과 자유 의지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특별한 은사들을 빼앗겼으며, 그로 인해 사악한 마음과 비참한 어두움과 헛됨과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악하고 불순종하며 마음과 의지는 완악해지고 감정이 불결해져 버린 것이었다”(1장).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선행을 할 수 없고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다”(3장) (김의환 편역, 개혁주의신앙고백집, 생명의말씀사, 1994, pp. 280-281).
148)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0-13).
149) A.A. Hodge, op. cit., p. 376.
15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그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징조례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 144).
151) “장로교회목사가 안수 받고 취임하게 되는 때에 맹세를 하는 일이 있다. 즉, 목사로 임직하는 자는 공적인 맹세를 통해서,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 무오한 법칙임을 확언하고,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는 줄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과, 그 자신이 그 고백서와 요리문답안에 가르쳐져 있는 교리체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엄숙하게 서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같이 공적인 맹세를 하여 놓고서도, 동시에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거나, 신앙고백서의 교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증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거짓 맹세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례가 됨으로 해서, 더구나 그것도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교회들의 영적상태가 형편없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G.I. Williamson, op. cit., p. 288).
152) “대주제시오 왕이신 하나님은 그 아래 위정자들을 세우사 백성을 다르시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을 시키시고…”(제23장 1항).
153) 에라스투스적 권위를 인정하여 교회의 간섭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통치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54) 핫지는 국가에 대해서도 정부의 합법적 권위의 기초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찬동”에, “대다수의 의지”에, 또는 어떤 상상적인 “사회적 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권위자가 합법적인 맹세를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죄라고 해설하고 있다(A.A. Hodge, op. cit., p. 386).
155) 김영규, 교회론/종말론, op. cit., p. 2.
156) 김영규 교수는 칼빈의 교회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우리는 거룩한 보편의 교회를 믿는다. 즉 천사들이든 사람들이든, 사람들 중에 그들이 죽었든 지금까지 살아있든 간에, 살아 있는 자들 중에 그들이 어느 땅에 행하든 민족들 중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 택함을 받은 전체 수인 교회를 믿는다”(Ibid).
157) “그의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가 자신의 백성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모으시고 다스리시며 성취된 구원에 있어서도 보호하고 보존하는데 있다. …거기에서 그가 직책들과 은혜의 수단들을 이용할지라도, 언약의 은택들을 분배하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자는 그분이다. …그들은(사도들은) 교회가 기초로서의 그분 위에 세워지는 그의 손에 있는 기구들과 같은 것들이다. 그리스도는 줄기라면 신자들은 그로부터 나와 무성하며 열매들을 맺는 가지들이다”(Ibid., p. 16).
158) 다음은 죠지 길레스피가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서 교황제도에 대해서 정리한 것이다.
1. 교황이 성경의 결정권을 가졌다. 2. 교황이 성경의 의미를 결정한다. 3. 교황이 쓰여지지 않은 전통을 성경에 덧붙인다. 4. 교황이 모든 논쟁의 심판자이다. 5. 교황은 하나님의 법 자체를 시행하는 자이다. 6. 교황은 자신을 총공의회 위에 두고 있다. 7. 교황정치는 왕정이다. 8. 교황은 세계의 모든 국가로부터 공소를 받을 수 있다. 9. 교황은 무오성을 주장한다. 10. 교황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양심들을 절대적으로 결합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11.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일시적인 지배를 주장한다. 12. 교황은 그가 왕을 폐위시킬 수 있고 신하들을 동맹의 맹세로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13. 교황은 모두를 불과 칼로 핍박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파문한다. 14. 교황이 총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 15. 교황은 자신이든 그의 성직자들에 의해서든 회장으로 앉거나 의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op. cit., pp. 129-130). 카톨릭이 여러 변화를 하였어도 근본적인 정신에서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러한 비판은 유효하다.
159) 칼빈은 로마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 “로마교황만이 혼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력을 장악하며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전제군주보다 더 난폭하고 무분별한 방식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체들도 그리스도의 계명이 아닌 로마 교황의 계명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교 외에는 전혀 아무 것도 볼 수 없는 교황의 자리가 사도의 자리라는… 미친 듯이 복음을 핍박하며 고의로 자신이 적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저는 완강히 부인합니다. …교황이나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 교회개혁의 장애물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John Calvin,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 역, 솔로몬, 1994. pp. 156-162). 루터 또한 슈말칼트신조(1537) 4항에서 교황을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단지 로마교회의 주교, 혹은 목회자로 규정하고 교황이 ‘하나님을 훼손하는 죄 많고 오만한 권력으로 행하고 또 처리한 모든 것은 아주 악마적 사건이며 거룩한 그리스도교회를 파괴하는 것이고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제일 중요한 신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악마의 장난으로 교황과 같은 우두머리가 없었다면 교회는 보다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장식, 세계기독교 신조사 I, op. cit., pp. 89-90).
160)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있는 독특한 체계는 결코 손상시키지 않으며, 그 고백을 대신할 어떤 새로운 고백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고 기존 교리의 보다 나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수정자들의 열매가 잘못된 것임을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주목할 것은 개정이 결정된 2년후 1905년 5월에 이루어 졌던 미국 장로교 일반 대회에서, 1770년 각성운동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들의 신앙고백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적 입장을 위하였던 컴벌랜드 장로교회와 교회연합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도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은 진지한 위기에 들어선 것이다. 성경의 무오성, 삼위일체, 인간의 타락과 무능력, 제한된 구속, 선택과 유기, 영원한 형벌에 관한 교의들은 은밀히 부정되거나 역시 공공연히 거절되고 있다. 칼빈주의에 대한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다“(Herman Bavinck, op. cit., p. 246).
161) Ibid., p.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