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 치리회 회의법
제一부 회의의 바탕
제1장 회의의 기초
1. 회의의 정의
① 어떤 문제를 놓고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최선의 해답을 얻기 위한 대화이다.
② 공통적 목적의식의 달성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③ 고로 체계적인 규칙을 필요로 한다. 아무런 소재나 내용이 취급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회의의 가치
① 조직 관리와 대화의 장으로서의 가치
② 의사 결정과 협동의 장으로서의 가치
반드시 결론에 도달해야하고
서로의 입장이 드러나게 되고
조정의 과정을 거쳐 통일관 의견과 목표의 수립
③ 능력 개발과 발전의 장으로서의 가치
자신의 미숙과 부족을 깨달아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되고
자유로운 사고와 지서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④ 관계 개선과 만남의 장으로서의 가치
회의는 서로의 만남을 인식시켜주고 자신과 이웃을 묶어주는 무대가 된다. -타인의 가치인정, 용납과 이해, 존경을 깨닫게 한다.
⑤ 경험 학습과 배움의 장
개인적 사고보다는 집단적 사고가 더 생산적이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회의의 목적
문제 해결의 목적 과제 배분의 목적 활동 평가의 목적
① 문제 해결의 목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된 주제의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② 과제 배분의 목적
개인에게 짐 지우지 않고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동력화 한다.
③ 활동 평가의 목적
과제 수행 후 평가 과정이 회의를 통해 정리된다.
4. 회의의 종류
① 정식회의 - 총회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짜임새 있게 운영되는 회의.
② 양식회의 - 임원회 부서회 등 약간 비형식적인 회의.
③ 공개회의 - 옵저버나 방청객이 있어도 무방한 회의
(중요회의, 주요명문, 명예에 관한 회의)
④ 비공개회의 - 정식 회원이 아니면 참석할 수 없고 양식의 방법이며 2명 이상 반대하면 정식 회의로 진행해야 한다.
5. 회의의 단계
첫 번째 과정 : 계획의 단계
① 회의 시작 전까지의 준비 단계를 말함
② 의제의 선정 - 왜 모이는지 목표를 설정한다.
③ 장소
④ 회의의 통보 - 정식공문, 교통편 안내
제 2장 회의의 주체
1. 사회자
사회자는 회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로터리에서 교통정리와 같아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려면 사회자 중심이어야 한다.
(사회자의 호칭 - 의장)
☞ 의장의 역할
① 의장은 회의 진행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② 회의를 선포하고 안건을 선포한다.
③ 회원의 요청에 따라 발언권을 준다.
발언을 적게 한 회원부터 주고 골고루 주어야 한다.
④ 동의를 재 선언하고 표결에 붙이며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⑤ 회의의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규칙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며 무례 인신공격 등 장애 요소를 제거한다.
⑥ 의사록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 의장의 활동규칙
㉠ 의장이 일어서야 할 때
◉ 동의를 선언 할 때
◉ 표결에 붙일 때
◉ 표결 결과를 선언 할 때
◉ 회의 규칙을 정할 때
(발언권을 줄 때는 안 일어서도 된다.)
㉡ 의장은 동의나 재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촉구할 수 있다.
㉢ 의장은 찬반에 관계되는 토론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의, 질문, 이의, 긴급발언에 대하여 설명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석을 떠나서 할 수 있다. (임시의장을 세우고)
㉣ 의장은 구두표결은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고 투표 표결은 참여함이 좋다. 이는 한편으로 기울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 임시의장을 세우고 그 자리를 떠난 의장은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복귀될 수 없다.
☞ 의장의 의무와 책임
계획과 준비
① 회의의 목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참석자에게 제시할 방법을 생각해야함
② 회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③ 회의 일체의 선정 시간 예정표를 작성한다.
④ 토의에 참고가 될 자료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유인물로 전달해야 한다.
⑤ 토론 계획을 수립하고 정리해 둔다.
♣ 토의 진행 개요서
1.주제 2.토의목적 3.일시 4.장소 5.참가대상 6.유형분류 7.토의재료 8.진행순서 9.진행계획 10.특기사항
♣ 진행과 토론
① 회의 규칙을 설명한다.
② 회의 절차를 설명한다.
③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한다.
④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토의의 분열을 막고 토의가 실제적이 되도록 한다.
♣ 결정과 폐회
① 토의의 결론을 잘못 설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가부를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2. 회원 (참가자)
회원은 회의의 책임을 느껴야하고 자기선전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기 과시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한다.
♣ 할 일
① 공동 책임과 의무를 인식할 것
② 객관적이며 공정할 것
③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④ 타인의 말을 인내력을 가지고 경청할 것
⑤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표할 것
⑥ 회의 규칙을 준수할 것
♣ 유의 사항
① 사회자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할 것
② 알아들을 수 있게 발언할 것
③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인신공격을 하지 말 것
④ 회의 중 잡담을 하지 말 것
⑤ 발언의 시간을 조절할 것
⑥ 의견 대립을 인간관계에 결부시키지 말 것
제 二부 회의의 실제
제 1장 회의의 실무
1. 개회
정족수
① 정족수란 - 의안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회원 수이다.
② 정족수가 되지 않아도 처리될 수 있는 사항
ⓐ 회의의 연기
ⓑ 휴회
ⓒ 다음 회의의 일시 결정
ⓓ 단체 존망에 관계되는 긴급 사항
개회선언
① 정족수가 되면 의장은 개회를 선언한다.
(정족수가 되므로 본 회의가 개회됨을 선포합니다.)
② 의장이 늦을 시에는 15-20분 정도 기다리다가 부회장이 사회한다.
일정
회의의 순서
◈회원호명 ◈개회선언 ◈회록 낭독 ◈경과보고 ◈회계보고
◈기타보고 ◈회칙수정 ◈임원개선 ◈임원인사 ◈사업계획
◈예산편성 ◈기타토의 ◈회록 채택 ◈광고 ◈폐회선언
예정일정
① 의사일정을 의장과 서기가 미리 협의하여 정해둔다.
② 주요 일정은 소집 통지문에 명시하여 미리 알도록 한다.
③ 예정되지 않은 안건은 마지막 기타 안건에서 처리한다.
일정변경
① 정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수정하여 임시로 채택할 수 있다.
휴회
① 휴회는 휴식이나 식사, 피로회복,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소집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
① 각종보고는 회의 초에 한다.
② 회계보고는 회의 때마다 보고한다.
③ 서기보고는 회의 때마다 보고한다.
④ 총무보고는 - 집행부, 실행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한다.
⑤ 각종보고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유인물로 배부함이 좋다.
⑥ 보고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수정하여 채택한다.
⑦ 광고보고로 받을 것도 있다.
의제
① 의제는 토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구 안건과 신 안건으로 나뉜다.
구 안건이란 ㉠ 전 회의에서 상정했으나 종결짓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 전 회의에서 종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것은 구 안건이 아니고 신 안건이다.
㉢ 전 회의에서 보류, 연기, 미결된 안건은 구 안건이다.
2. 동의와 재청
1) 동의의 정의
동의란 - 어떤 의견을 제안함이며 의견 진술 뿐 아니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회원에게 권유함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사 발표를 말한다. 동의나 제안은 같은 뜻이다. - 의안으로 채택해달라는 의견이다.(결정해달라는 요구, 고로 동의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실행 안을 내용으로 제시해야 한다.)
- 어떤 회의든지 동의 없는 결의는 있을 수 없다.
동의는 같은 뜻이란 동의(同意(동의)가 아니고 회의를 움직이는 동의(動議) (움직일 동, 의논할 의)다.
2) 의안과 동의
의안이란 - 헌의안 혹은 건의안, 예산안, 결산안, 긴급 동의안, 헌법 개정안 등을 총칭하는 말로 회의의 안건을 말한다.
긴급동의안 - 회원 10인 이상의 연서 날인으로 개회할지니 회의 장소에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의안 - 하회에서 상회로 보내는 의안일 경우 하회의 결의를 거쳐 하회 회장 명으로 상비부나 위원회가 본 회의에 보내는 경우는 각부의 결의를 거쳐 그 장의 명의로 제출한다.
동의안 - 회의 당 석에서 제출되고 1인 이상의 재청으로 의제가 되고 문서로 작성하여 낭독한 후 서기에게 제출 할 수도 있다.
3) 동의의 형식
동의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
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②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로 동의합니다. 받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보다
“반려하기로 동의합니다.” 받지 말자는 동의에 - 그대로 받자는 개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유는 가부를 물을 때 아니요 하면 되기 때문이다.
- 개의의 성립은 변경해서 받자는 제안이다. -
개의는 동의를 수정하자는 내용이니 정 반대의견은 개의가 될 수 없다.
4) 재청
재청이란 - 다시 요청한다는 뜻이다.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만 의안으로 성립된다. 폐기나 소멸은 부적당한 표현이다.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의란 2인의 찬동으로 성립되는데 재청이 없으면 두 회의의 찬동도 없으니 의안으로 삼을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동의의 선포
동의와 재청이 들어오면 회장은 동의를 선포한다. 그리고 나서 찬반 토의에 들어간다.
토의가 필요 없을 때 회장은 “이의 없습니까?” 물어 대답이 없으면 가부를 묻는다.
6) 동의에는 원동의 보조동의 긴급동의(우선 동의)가 있다.
1. 원동의(原動議)
동의가 하나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원 동의를 수정하는 개의도 있을 수 있고 원 동의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갖가지 동의도 있을 수 있고 부수적인 동의와 우선 등의 등 복잡하다 이런 부수적인 동의가 아닌 것을 원 동의라 칭한다.
■ 동의의 순위
원 동의가 처결되기 전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조 동의가 나오고 부수동의 우선 동의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는 - 우선동의 - 부수동의 - 보조동의 - 원 동의를 묻게 된다.
우선동의(긴급)와 - 보조 동의의 경우
정회 동의가 나왔으면 다른 동의를 낼 수가 없다.
보조동의의 경우 - 재수정 동의가 나왔으면 - 수정동의, 재수정하자는 동의는 낼 수가 없고 그 보다 순위가 높은 위원회 회부 동의나 보류(위안)동의 등. 만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동의가 부결되어야 원 동의를 표결할 수 있고 이 동의가 가결되었을 경우 원 동의는 자동 소멸 될 때가 많다.
보류 동의가 가결되면 원 동의에 대해서는 물을 것이 없고
폐회 동의가 가결되면 원 동의는 소멸되어 버린다.
2. 보조동의
정의와 목적
보조 동의는 원 동의가 상정되어 있을 경우만 제출할 수 있는 동의다. 그러면서도 원 동의보다 먼저 처리되어야 할 동의 이다.
이유는 - 재수정 동의가 가결되면 수정동의나 원 동의는 소멸된다.
재수정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만 수정동의를 묻게 되기 때문이다.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원 동의는 소멸되고
수정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 원 동의를 묻게 되기 때문이다.
또 보조동의는 원 동의를 덮어두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니 무기 연기 동의이다. 원안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원회 회부동의나 재회부 등은 심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뿐이며 결론을 내기 전에 좀 미루어 놓자는 동의이니 원 동의에는 문제가 없다.
고로 보조 동의는 원안을 토론하기 위해 갈 길을 가는 보조수단이요, 과정이요, 방편이다.
1) 무기연기 동의
상정된 원안을 무한정 연기하자는 동의이다.
① 원안 제출 이전처럼 지내자는 것이요.
② 부결 결과를 누리면서 표결에 부결된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③ 무기 연기동의를 표결하자고 동의하여 표의 향방을 간접적으로 점검하려는 고도의 회의 술도 있다.
규칙
무기 연기 동의가 나온 후에는 수정동의를 낼 수가 없다. 또 무기 연기동의가 가결되면 그 회기 주에는 그 원안이 다시 상정되지 않는다.
2) 수정동의 (개의 재개의)
제출된 원안을 찬성하나 그 원안에 첨가 삭제 대체 제목변경 등 부분적으로 수정하자는 것이니 개의와 재개의를 가르친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3가지 방안이면 족한 것으로 생각하여 동의와 개의 재개의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규칙
① 원동의의 토론이 난숙한 후에 제출한다.
② 원 동의에 대하여 정 반대되는 내용의 수정은 허용치 않고 원안을 표결할 때에 아니 오로 의결권을 행사케 한다.
③ 무기 연기가 나오면 수정동의는 불가능하다.
④ 재개의가 가결되면 수정안과 원안은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다.
⑤ 원안과 수정안 중에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된 부분만 표결을 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을 먼저 묻고 원안을 나중에 묻는다.
구제에 대하여 - 500만원 하자는 안과 300만원 하자는 안과 물건으로 하자는 안이 있을 경우
구제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수정안인 물건부터 역으로 묻는다.
⑥ 원안 수정안 (재수정안)을 표결하려면 제안 설명과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표결하는데
재수정 먼저 부결되면 - 수정안을 묻고
수정안이 먼저 부결되면 - 원안을 묻는다.
표결도중에는 토론할 수 없다.
⑦ 수정동의는 종족수의 과반수의 찬동이 있어야 가결된다.
⑧ 수정 할 수 있는 동의와 수정할 수 없는 동의가 있다.
수정할 수 있는 동의
㉮원동의 ㉯수정동의 ㉰위원회 회부와 재 회부동의
㉱기한부 연기동의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
㉳휴계동의(시간 수정만 가능) ㉴내회장소 결정동의
수정할 수 없는 동의
㉮무기연기 동의 ㉯토론 종결 동의 ㉰보류(유안)동의
㉱규칙의 일시정지 동의 ㉲동의의 철회 ㉳심의 반대 동의
㉴서류 낭독의 요구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
㉶일정 변경동의 ㉷폐회 동의
3) 위원회 회부동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회무 진행이 쉽지 않으므로 전문 상비부나 특별 위원회를 선정하여 그 안을 심의(예심)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위원회에 맡겨진 의안은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본 회의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면 된다.
위원은 예심해서 내놓는 명령을 받은 것뿐이니 특권이 없다. 고로 위원회보고는 그대로 받을 수도 있고 수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 기각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 위원회의 종류
① 위원회는 상비부다.
정치부, 전도부, 선교부, 교육부, 헌의부, 재정부, 학생지도부, 구제부, 규칙부, 고시부, 농촌부, 군목부, 노희록, 검사부
연조제도 : 1. 2. 3. 년조 1년조 탈락 2년조 - 1년조, 3년조 - 2년 조가 됨
② 당연 직 위원
총계위원 - 서기와 부 서기
공천위원 - 각 노회장
절차위원 - 총 회장과 서기
천서검사위원 - 원 부 서기와 회록 서기
지시위원 - 총 회장 자벽
결석사찰위원 - 총 회장 자벽
③ 특별위원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위원이다. 상비부와 정기위원은 어떤 의안을 위탁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이니 명칭, 임무, 권한, 인원수, 규정방법 등을 그때마다 규정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위원의 종류 - 권면위원, 수습위원, 전권위원 등이다.
④ 전기 위원회
세분하면 - 분과, 위원회, 소위원회, 본 위원회가 위탁한 의안을 정리 예심해서 보고하는 회의다.
4) 위원회의 회부 절차
문서는 치리회의 서기가 접수하고 서기는 모든 접수 문서를 헌의부에 넘긴다.
헌의부는 문서의 서식과 경유, 여부 등을 살펴서 각 부에 넘기기 위해
○○교회 당회장 ○○○ 목사의 고시 후보생 청원 건은 고시 부로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
○○○노회장 ○○○씨가 헌의한 목사 정년제 시행에 관한 헌의 건은 정치부에 보냄이 가 한 줄 아오며
회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는 긴급동의 안은 서기가 당 석에서 접수하여 낭독하고 회원의 의견을 좇아 성안해서 어느 부서에 보내거나 직접 결의하기로 한다.
(재판국으로 가는 경우도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상비부 - 특별위원회의 조직
상비부는 제일 먼저 지명을 받은 자가 소집장이 되어 부장서기를 선출한다.
공천부는 - 노회장 시찰장으로 구성됨, 연장자가 사회함
특별위원회는 - 본 회의에 보고가 통과됨과 동시 자동 해산된다.
5) 위원회 회부동의의 순서
무기 연기 동의나 수정동의보다 - 위원회 회부동의가 먼저다.
상비부와 특별위원회 동의는 - 상비부 회부 동의를 먼저 물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부동의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6) 위원회의 재 회부동의
의안을 일임 받은 위원회가 본 회의에 보고하였는데 부 적당하다고 생각될 때에 위원회 보고를 다시 위원회로 회부하자는 동의를 위원회 재 회부동의라고 한다.
회수에 제한이 없고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
7) 유기 연기동의(기한부 연기동의)
당장 심의하지 않고 어느 시기까지 미루어 놓았다가 심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겨 질 때에 쓰이는 동의이다.
좀 더 깊이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기 위해서다.
유안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는 점에서 유기 연기동의와는 다르다.
8) 토론의 제안 혹은 연장동의
의안에 대한 공방이 있을 경우 다른 의안의 해결을 위해 토론을 제한하거나 연장하는 동의를 말하는데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토론 자유의 원칙에 상치될 가능성 때문이다.) 10분으로 제한한다든가 그 이상,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9) 토론 종결동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논란을 벌리는 경우 낭비를 막고 토론을 마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의다.
언론을 중지하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 보류(유안)동의
긴급히 처결해야 할 다른 안건 처리를 우선하고자 할 때에 제출되는 동의이다.
① 부결을 위해 다음으로 넘겨 놓으려는 수단으로 제출하는 일도 있다.
② 가결을 원하는 측에 의해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기적절할 때에 다시 상정시키려는 목적에서 제출되기도 한다. 과반수로 가결한다.
11) 유 안건 상정동의
어제 보류된 의안의 재 상정동의이다.
3. 부수동의(임시동의)
원 동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조동의 등으로 엉킨 본 안을 심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동의라고 해서 부수동의(임시동의) 라고 한다.
부수 동의를 물은 다음에야 - 보조동의 원 동의를 물을 수 있다.
부수 동의의 종류
토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재청이 없어도 성립이 되는 동의다.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는 동의다.
토론할 수 있는 부수 동의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
번안 동의
폐기(취소) 동의
토론할 수 없는 부수 동의 (의사 진행에 대한 이의)
규칙의 일시 정지 동의
동의의 철회동의
심의반대동의
서류낭독의 요구동의
재청이 없어도 성립되는 부수 동의
동의의 철회동의
심의 반대동의
문제 분할동의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는 부수동의
규칙의 일시정지 동의
서류낭독의 요구 동의
표결 방법에 관한 동의
의장 결정에 대한 동의
번안동의
폐기(취소)동의
1) 동의와 철회
동의자가 자기 동의에 대하여 가부 처결하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의안을 철회하기 위한 동의를 동의의 철회라고 한다.
동의는 회장이 일단 본 회의에 상정시킨 후에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의 허락을 받아야 철회되고 상정되기 이전이면 동의자와 제청자가 철회에 반대하면 다른 회원의 재청을 얻어 동의자가 되어 동의의 철회를 막을 수 있다.
2) 서류 낭독의 요구
토의할 의안에 대하여 미분명한 상태 속에서 토론할 수 없으니 제안 설명과 질의를 거쳐 토론해야 한다.
제안 설명이나 질의와 별도로 관계있는 서류가 있을 경우 그 서류의 낭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니 회장은 마땅히 응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안을 자세히 밝혀 달라는 목적으로 제출하는 동의이다.
3) 문제 분할동의
한 동의를 둘 이상으로 나누어 심의하는 것이 그냥 심의하는 것보다 편리하다고 여겨질 때에 심의 편의상 사용되는 동의이다. 혼란을 막고 심의의 편리와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제출되는 것이 문제 분할 동의이니 동의자가 없으면 회장이라도 안을 내어 분할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4) 표결 방법에 대한 동의
“예”와 “아니오”로 하게하고 그 소리의 크고 작은 것으로 가결과 부결을 회장이 판단해서 공포하게 하는데 회장에 결정에 의하도록 한다. 이 방법대로 표결하는 일에 대해서는 동의도, 재청도, 가결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외의 방법 무기명 투표나 기립표결, 거수표결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방법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결정을 위한 표결 방법을 위한 동의이다.
5) 축조심의 동의
의제 분할 동의와 축조심의 동의는 다 심의 방법에 관한 동의이다.
많은 의안을 종합해서 한꺼번에 심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여겨질 경우 한 조목 한 조목씩 가결하지 아니하고 일단 허락으로 넘겨 놓았다가 맨 마지막에 일괄해서 한꺼번에 가부를 물어 처결하는 심의방법을 축조심의라고 하고 이 같은 심의를 하려고 씌는 동의를 축조심의 동의라고 한다. - 동의 재창으로 가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중 “축조요!”하고 회장에게 요구하면 “축조하라 하십니다.”하고 보고자에게 축조심의 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동의 재청이 있어야 한다.
정치부 보고 축조심의를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 가부 축조하겠습니다. ○○교회 당회장 ○○○씨가 △△△로 동 교회 위임목사로 청원한 청원 건은 당회 조직 후에 청빙함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이요
......전체 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동의 재창 가부 물어 가결하면 된다.
6) 의사 진행에 관한 이의
의사 진행 중 규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한 의안을 성립시키거나 회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용납하거나 회의가 불법적이며 불합당한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때 이것을 바로잡아 정당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되는 동의이다.
회장 - 법이요 할 때 발언을 중단하고라도 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발언이 정당하면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 법을 잘못 알고 발언하면 설명을 해주고 중지되었던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7) 의장 결정에 대한 공소
의장의 독선과 독단을 제지하고 공정한 회의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용되는 동의를 의장 결정에 대한 동의라고 한다.
잘못된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토론 없이 즉시 회장이 표결해야 한다.
재청이 있어야 성립이 되고 수정 없이 즉시 표결하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 동 수인 경우는 가결로 간주한다.
8) 번안동의 (표결 재 심의동의)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은 한번 결정된 사건을 회기 중 다시 제의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과오와 실수가 있으므로 다수로 결의하였다고 할 찌라도 당시에는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잘못 결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경우 다시 그 결의를 이전으로 들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동의를 번안동의 (표결 심의 동의)라고 한다.
이 동의는 반대했던 측에서는 동의할 수 없고 다수 측에서만 할 수 있다. 반대 측에서 번안동의를 할 수 있다면 혼란만 가중 될 것이다.
9) 폐기(취소)동의
번안 동의를 해서 정정할 수 있으나 번안 동의할 기회마저 놓쳤다고 하면 이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최후적으로 그 결의를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하자는 폐기 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회를 놓쳐 잘못된 결의를 바로 잡지는 못할지언정 최후적으로 그 잘못된 결의를 집행되지는 못하게 해보자는 데에 이 동의의 목적이 있다.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고 토론할 수는 있어도 수정하지 못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4. 우선동의
회원들이 모여서 의논 할 때 자유로운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한 회의하기에 쾌적한 분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의를 우선 동의라고 한다.
모든 동의보다 최우선적으로 처결해야 하며 여기에는 보조 동의도 제출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동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낮은 순위부터 거슬려 올라가야 한다.
1) 일정 변경동의 (긴급동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단일 안건이 아닌 이상 어느 안건을 먼저 의논하고 나중 의논할 것인가를 먼저 그 순서를 정해야 한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회의의 선 후 성이나 혹은 다른 안건과의 관계 성 때문에 순서를 변경하거나 혹은 추가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동의를 일정 변경의 동의라고 한다. 다른 안건보다 먼저 처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긴급동의라고 한다. 회의할 순서가 정해지지 않고서는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정의 변경 추가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고 수정도 토론도 할 수 없으며 번안도 허락되지 않는 동의이다.
하회 결의를 헌의 했을 경우는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개회 익일 까지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3분의 2이상으로 처결되고 이 동의는 타 안건 심의중이나 발언 중이라도 제출할 수 있다.
........회장 긴급이요 - 제 3안건 토의는 제 6안건과 관련이 있으니 6안을 먼저 처결토록 일정의 변경을 동의합니다.
회장...임시채용이 있으니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수정이 없으니 가부 물을 때 아니요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일정 촉진동의
회의를 진행하다가보면 회의 중심이 의사일정에서 벗어나 전혀 의제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있다. 사회자의 미숙이나 회원들의 토론 과열이나 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런 경우 시간 낭비를 막고 일정대로 의사를 요구하도록 요구하는 동의를 말한다.
회장 - 긴급이요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 중에는 부 당성을 지적하고 기각할 수도 있다.
재청이 없어도 성립이 되며 토론도 허용 안 된다 목적이 시간낭비를 막는데 있기 때문이다.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결정되고 상정 중이던 의제는 중단된다.
3) 특권 문제의 요구
개인적 특권이나 단체적 특권을 보장하는 동의이다.
.....특청이요 - 개인 사생활 침해 인격모독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 합니다. 특정에 대해 가부를 묻겠습니다.
토론과 수정은 허락되지 않는다.
사과 문제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4) 휴 계(정회)동의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식사 휴식 위원회보고를 위한 모임 이러한 경우 회의를 멈추고 쉬기 위해서 쓰여 지는 동의이다.
재청에 의해 성립되고 정족수 미달이라도 제안할 수 있으며 시간의 수정은 할 수 있으나 토론은 못하며 번안도 할 수 없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회의의 방해 목적은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공천부 보고가 되지 않았으니 상비부 조직도 안 되었고 상비부 조직도 안 되었으니 회의를 진행한다는 일은 아주 곤란하니 ○○까지 정회하기로 동의합니다.
5) 폐회(혹은 산회)동의
폐회는 회의를 마치고자 함이요. 산회란 여러 날 하는 회의 중 그 날의 회의를 마치고자 함이다. 정회나 산회나 회의를 마치고자 함에는 동일하나 회의를 쉬는 것은 정회요, 그날 회의를 마치는 것은 산회요, 회전체를 마치는 것은 폐회라고 한다. 이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동의가 폐회 혹은 산회 동의라고 한다.
폐회 동의는 회원이 발언중이나 폐회동의의 부결직후이거나 표결 중에 있거나 내회 장소가 미결일 때는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폐회동의는 토론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가부를 물을 때 아니요 하면 된다.
6) 내 회 장소 결정동의
정기회는 회집 할 날짜와 시간을 회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회의 경우 폐회하고 나면 1년 이전에는 다시 개회할 순 없다. 그러므로 총회를 폐회하지 않고 장기 정회하는 경우도 있다.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내 회 장소 결정은 폐회동의를 가결했다고 할 찌라도 회장이 폐회 선포 이전이면 제출 할 수 있다.
5. 잡 동의
회의에는 원 동의와 보조동의, 부수동의, 우선동의가 사용되거니와 별로 사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동의가 있는데 이것을 잡 동의라 호칭한다.
1) 구두 호천 동의
규칙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경우에 선거의 한 방법으로 구두 호천이 있다 -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동의이다.
2) 구두 호천의 중지 동의
구두 호천하기로 가결이 되면 그 숫자를 제한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호천된다. 고로 가결할 때에 인원수를 작정하든지 작정을 못했을 때에는 구두 호천 중지 동의를 낼 수밖에 없다.
구두 호천에 참가한분 외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동의이다.
가결은 3분의 2로 한다.
3) 회의의 비공개 진행동의
회의의 공정운영을 위해서는 회의의 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방청인이나 회원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감과 공포 분위기를 만날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회장은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비상 정회를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정회 선언은 대부분 방청인보다 회원들의 행위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방청인들의 소란이 문제가 있을 경우 비상정회 보다는 비공개 진행 동의에 의해서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하나님 영광과 덕을 해칠만한 일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3분의 2로 가결되고 재판은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니 3분의 1이면 가결할 수 있다.
3. 삭제 동의
회의록은 회의의 결의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후일의 역사자료로 참고자료로 증거 자료로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결의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경우 삭제한다고 해도 별 지장이 없는 사안도 있고 남김으로 오히려 건덕상 유익이 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 회의록 삭제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수로 결의하고 토론할 수 있으니 수정할 수 없고 삭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
제 三부 발 언
발언이란 자기 의사와 의견을 구두로 표시하는 한 방편이다. 의사와 의견을 종합하며 절충하고 타협하여 하나의 단체적 의견으로 창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발언할 회원은 많고 의안은 능률적으로 처결해야 하니 공평과 질서를 위한 불가피한 규칙이 필요하다.
1) 발언 불허의 경우
① 유안 동의 재청 후
② 유 안건 재상정 동의 재청 후
③ 폐회동의 재청 후
④ 토론 종결동의 가결 후
⑤ 재개의 재청 후
⑥ 재론동의의 경우 소수 편은 발언불허
⑦ 토론시간 작정동의 재청 후
⑧ 회장의 표결선언 후
⑨ 회장 공소 후
⑩ 한 사건을 가부간 처결 후
2) 1사건 2발언의 원칙
한 회원이 한 사건에 두 번 이상의 발언을 금한다.(특별허락을 얻는 경우제외) - 그러나 의문점에 대한 질문이나 해답하는 발언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3) 1사건 1발언의 경우
① 규칙 위반에 대한 사건
② 논의를 연기하자는 동의 재청 후
③ 위원에게 일임하자는 동의 재청 후
4) 발언이 중단될 경우
의사 정리를 위해 회장이나 회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자에 의해서 발언 중단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① 인신공격으로 인한 중단
② 규칙을 어긴 발언
③ 의제를 벗어난 발언이다 설명
5) 발언의 종류
① 제안자의 취지 설명
② 상비부 혹은 특별위원의 보고
③ 회원들이 1,2항에 따르는 질문
④ 토론을 위한 발언
(제안자의 취지 설명 후 반대 측의 토론 찬성 측의 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⑤ 기타(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등등)
6) 논의 중 발언 허락의 경우
①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
② 원안을 수정하자는 개의
③ 재개의
④ 위원회 회부 동의
⑤ 유기 연기 동의
⑥ 무기 연기 동의
⑦ 유안동의
⑧ 폐회동의
⑨ 회원이나 회장이 규칙이요 허고 발언할 때
7) 찬반 간 체번 발언의 원칙
제안 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반대 측으로부터 시작하여 체번해서 발언권을 준다. - 반대 측 찬성 측 - 반대 측 찬성 측
8) 회장의 발언권에 대한 관계
① 회장도 회원 중 1인이므로 발언할 수 있으나 사회 석을 떠날 경우에는 꼭 같은 권한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다.
② 회의 규칙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우선 설명권이 회장에게 있다.
③ 혹시 회장이 토론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원을 향하여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관례도 있다.
9) 발언 침해 배제의 원칙
회원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을 어기거나 인신공격 발언을 하거나 의제를 벗어났을 경우 발언이 정지 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언할 처소
회원 석에서 발언함이 원칙이나 발언 석을 설치한 경우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한다. 회원의 청에 따라 발언 석에서 발언할 경우도 있다.
11) 발언권 허락의 기준
① 발언권은 정회원과 언 권 회원에게 허락되되 개회선언부터 폐회선언 이전까지 허락한다.
② 제일 먼저 언권을 요청하는 자에게 언권을 허락한다.
③ 2인 이상이 언권을 요청 할 때는 회장석에서 가장 멀리 있는 회원에게 우선권을 준다.
④ 서기 혹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언권을 줄 수 있다.
⑤ 회장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들에게 회장에게 언권을 한 번 주시겠습니까? 물어서 허락이요 하면 발언할 수 있다.
⑥ 헌의부가 보고하려 하면 우선권을 준다.
제 四부 표 결
모든 회의는 표결로서 종결된다. 그리고 표결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삼 심 제도는 적용되어야 한다.
㉠ 가부를 물을 때에 예! 혹은 아니요로
㉡ 다수의 결의를 불복하고 이의서를 제출하므로
㉢ 이의가 받아들이지 아니 할 때에 항의로
토의가 아무리 오래 진행되었다고 해도 표결이 없을 때는 회의록에 기록할 것이 없다.
그러면 표결은 무엇인가?
토론이 원만히 진행된 후 성안 된 바 동의 혹은 개의 재개의를 거쳐 찬반을 물어 확정된 것을 가르친다.
㉠ 교회의 통상적인 방도는 회장이 가하면 '예 하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물어 성량의 크고 작음을 따라 회장의 선언으로 표결이 된다.
㉡ 그러나 예! 혹은 아니요? 의 소리가 크고 작음이 분별하기가 어렵던지 또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안에 대해서는 거수로 표결하고 양심자유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기립 표결의 방법도 있다. (아니요 하면 표결에 부친다.)
☞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때는 회장도 투표할 수 있다.
☞ 회장이 투표하여 가부 동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장은 다시 투표할 수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
☞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로 가결되면 순서대로 가부를 묻는다.
재개의 - 개의 - 동의
☞ 가부를 묻겠다고 회장이 선언한 후에는 그 안건이 처결될 때까지 발언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1장 표결의 종류
1. 구두표결
회장이 가부를 물어 성량의 크고 작음을 회장이 판단하여 선언 하는 것으로 종결하나
소리가 비슷해서 가부가 미분한데도 불구하고 회장이 일방적으로 가결이나 부결을 선언해 버리면 회원들이 표결하자는 요청으로 거수를 표결한다. 또 회원들의 요청이 없다고 해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회장이 거수 표결을 한다.
2. 거수표결
찬성 측이 먼저 거수하게 하고 다음에 반대 측을 거수하게 한다.
숫자는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회의록부서기에게 일임하나 계수 결과는 서기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이 발표한다. 셈한 결과는 서기들은 원 서기에게 보고하고 원 서기는 회장에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회원들이 인원수를 세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회장과 서기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이다.
3. 다수 항목의 일괄표결
상비부에서 여러 항목을 보고할 경우 일일이 가부를 물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럴 경우 ....축조하여.... 회중의 허락으로 일단 넘겨놓고 ....맨 나중에 전체를 채용하자는 동의와 재청으로 가부를 물어 완전히 결정할 것이다.
4. 재개의 혹은 개의 성립시의 허락 통과
한 가지 사건이 동의, 개의, 재개의 등으로 경우 회장은 재개의부터 묻는다. 재개의 수가 개의나 동의 수를 합쳐도 못 미칠 경우에는 회장은 개의나 동의를 물을 필요 없이 가결을 선언한다.
5. 기립표결
표결이 미분명하게 되면 혼란이 오고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다. 가부를 물었음에도 불복하고 재 표결 요청이 있으면 기립으로 표결하는 것이 옳다. 찬성과 반대자를 일어서게 한다.
6. 표결의 순서
① 토론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후에 가부를 묻거나 표결한다.
② 침묵 회원은 다수 측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③ 사건 논의 중에는 다른 사건을 제출하지 못한다. 그러나 논의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
㉠ 원안대로 받자는 동의
㉡ 원안을 수정하자는 개의
㉢ 동의와 개의와도 다른 재개의
㉣ 위원에게 일임하자는 동의
㉤ 유기한 무기한 연기 동의
㉥ 유안 동의
㉦ 폐회 동의
(역으로 물음)
④ 분할표결
한 동의에 여러 부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2인 이상이 요구하면 부분별로 나누어 각각 가부를 물을 수 있다.
⑤ 회장의 결정권 행사
㉠ 표결 결과가 가부 동 수이면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재 표결한다.
㉡ 재 표결해도 동 수 인데 회장이 결정권 행사를 거부하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
㉢ 회장도 투표 할 수 있고 가부 동 수일 경우 결정권을 행사한 다.
㉣ 그러나 2중 행사 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미리 투표하였으면 결정권을 수 없고 그 안건은 폐기된다. (재 표결의 경우)행사할
⑥ 3분의 2이상 가결
한번 처결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
⑦ 4분의 3이상의 가결
무기한 연기하기로 가결된 사건은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논의할 수 없다. 그러나 회원 4분의 3 이상이 가결하면 그 회기 주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⑧ 표결권 행사
㉠ 표결 시간에 회의 장소에 없는 회원과 무임 목사는 표결권이 없다.
㉡ 6개월 이상 이유 없이 예배에 불참한 교인은 공동 의회에서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학습교인 원입교인은 공동의회에서 표결권이 없다.
㉣ 일단 표결한 내용은 변경하지 못한다.
㉤ 투표 마감 선언을 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개표 중에라도 투표할 수 있다.
⑨ 표결 결과의 선포
회장은 표결결과를 선포하므로 사건을 종결한다.
제 五부 회 의 록
1. 정의와 목적
회의록이란 회의의 실상을 문자로 표기한 서물이다.
① 후일에 결의사항을 집행 할 때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증거 가치의 목적에 있다.
② 회의 공개 원칙에 따라 회의의 내용을 알리는 수단을 삼기 위해
③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④ 역사적 사료로 삼기 위해서
2. 기재할 내역
① 회의할 명칭과 내역
(예: 대한 예수교 장로희 제 ○○회 총회 회의록)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 제 ○○회 당회 회의록
○○교회 제○○회 제○○차 임시당회록
② 회의의 시일과 장소
③ 개회 예배의 순서 (기도로 개회했을 경우는 기도자의 성명)
④ 성찬예식 순서 (집례자의 성명도 기록한다.)
⑤ 출석회원수
⑥ 개회선언
(예: 회장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노회 정기 노회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⑦ 모든 의결사항을 기록하되 동의자, 재청자, 표결수, 등의기록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기록하지 아니한다.
⑧ 폐회예배 순서 (기도자의 성명 기록)
⑨ 폐회시일
⑩ 회록 서기의 서명날인
⑪ 부록
㉠ 회원명부
㉡ 상비부 및 이사회, 특별 위원회 등의 보고서
㉢ 각 노회 상황보고, 시찰보고, 각종 통계표
3. 회의록 채택
비교적 짧은 회의는 폐회 직전에 회록 서기가 본회의 앞에서 낭독하여 동의 재청에 의해 채택되고 수일 동안 계속되는 회의에서는 정회했다가 속회하면 제일 먼저 회의록을 낭독하고 채택한다. 미 정리 미진되었으면 회록 채용을 임원회에 일임하고 폐회할 수도 있다.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회의록은 권위가 없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회의는 그 회의에서 채택해야 한다. (기억, 회원도 바뀔 수 있기 때문)
모법 회의록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성노회 회의록
주후 2009년 10월 12일 오전 11시에 본회가 광명교회에서
회집 하다.
■ 개 회 예 배
회장 강명구 목사의 사회하에 다음과 같이 예배를 필하니 오전 11시 50분 이러라.
(사회 박용근목사)
1. 묵도..........................................다같이
2. 기원..........................................다같이
3. 찬송...............6장......................다같이
4. 기도..................................이순기 목사
5. 성경..........딤전1:12..........김승도 목사
6. 설교...........주의 종의 삶...............회장
7. 기도...........................................설교자
8. 찬송..............460장...................다같이
9. 축도...........................공로목사 정대현목사
■ 성 찬 예 식
개회 예배에 이어서 본회가 동 장소에서 김병길 목사의 집례로 다음과 같이 성찬예식을 거행하다.
1. 묵도..........................................다같이
2. 찬송...............192장..................다같이
3. 기도.................................. 목사
4. 성경..........고전11:23-26...........집례자
5. 설교........참된 성찬의 의미........집례자
6. 배찬...............................................위원
분병위원 - 조선원장로
분잔위원 - 조선원장로
7. 찬송..............563장...................다같이
8. 축도...........................................집례자
■ 사 무 처 리 회
동일 오후 1시에 회장이 찬송 ○○○장을 합창케 하고 성경 골 2:6-7을 봉독한 후 염창진 목사에게 기도하게 하고 회무를 진행하다.
1. 회원호명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니 출석회원 ○○○명중 ○○명 이러라.
2. 개회선언
회장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노회 제 ○○회 노회가 개회됨을 선언하다.
3. 회순통과
서기가 별지의 의사자료를 인쇄물을 배부하니 임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
4. 임원선거
회장이 계표위원으로 ○씨 등을 자벽 공포하고 박용근 목사로 기도케 한 후 신임원을 선거하니 다음과 같더라.
회장 - 강명구 목사 부회장 -
서기 - 부서기 -
회록 서기 - 부회록서기 -
회계 - 부회계 -
5.임원교체
신구임원을 교체하니 다같이 박수로 환영하다.
6. 휘장분배
광성교회 여전도회가 보내온 휘장은 감사히 받기로 하다.
7. 지시 및 사찰위원 공포
회장이 지시위원으로 김병남 목사를 흠석사찰 위원으로 김재근 목사를 각각 자벽하여 공포하다.
8. 정회시간이 되매 최지영목사로 기도하게 하고 정회하니 오후 2시더라.
■ 속 회
동일 오후 3시에 본회가 동 장소에서 계속 회집하여 찬송 6장을 합창한 후 회장이 성경 빌 1:20절을 봉독하고 권영만 목사의 인도로 기도한 후 속회하다.
1. 목사 이명 접수
○ - 목사의 이명은 받기로 가결하고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2. 서기 사무 보고
서기 박용근 목사의 다음과 같은 사무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표제의 건에 관하여 지난 한노회 기간 중의(언제부터 - 언제까지) 서기 사무가 아래와 같이 있었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하이다.
1.20 누구, 누구의 이명 청원서를 접수함
1.25 .....................신분증명서를 발부함
1.30 총회로부터 총대명단과 의뢰의건 공문을 접수함
2.1 .......................강도사 고시 추천서를 발부함
2.2 각종 보고 제출의 건 독촉 공문을 발송함
2.3 임원회가 성지교회 사무실에서 회집함
2.4 헌법 개정에 관한 헌의건 공문을 총회에 제출함
3.1 제○○회 정기노회 소집 통지서를 각 교회로 발송함
3.5 정기노회 준비로 공천부와 헌의부가 노회장소에서 회집함
이번 정기노회 접수된 헌의 문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회 신설인허 청원건.............3건
2. 교회 복귀 청원건....................1건
3. 위임목사 청원건......................4건
4. 임시목사 청원건......................1건
5. 부목사 청원건......................1건
6. 목사가입 청원건.......................2건
7. 장로 선거 청원건.....................5건
8. 강도사 인허 청원건..................2건
9. 목사 고시 청원건.....................6건
10. 목사 위임식 연기 청원건.......1건
11. 성경해석에 대한 문의건.........1건
3. 공천부 보고
공천부 보고는 정정해서 받기로 가결하다.
공천부 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조량하심을 경요하나니다.
① 공천부 : 각 시찰장
공천부장 : 강명구
서 기 : 박용근
② 헌의부 : 1. 2. 3.
③ 정치부 :
④ 전도부 :
⑤ 교육부 :
⑥ 재정부 :
⑦ 고시부 :
⑧ 문화체육부 :
⑨ 청소년부 :
⑩ 규칙부 :
⑪ 선교부 :
⑫ 은급부 :
4. 정회
정회하기로 가결하고 회장이 찬송 517장을 합창케 한 후 강종직장로로 기도케 한 후 정회하니 동일 오후 5시 이러라.
회록서기 : 김연도 목사
■ 계속 사무 처리회
동일 몇시 몇분 본회가 동 장소에서 계속 회집하여 찬송 470장을 일동 합창하고 성경 빌 2:5절을 봉독한 후 박건술 목사로 기도 인도하게 하고 속회하다.
1. 총회 경과 상황보고와 총대보고
서기가 총회 촬요에 의거하여 제 ○○회 총회의 경과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제 ○○회 총회 총대 보고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조량하심을 경요하나이다.
때 : 2009년 10월 12일
곳 : 광명교회 (주소기입)
출석회원수 : 목사 장로
임원 ................
상비부 ...............
강도사 고시 합격자 ..............
결의 사항 .............
헌의부 보고
헌의부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번호 헌의건명 내용 서류 소관서(각부)
구제부의 조직보고는 받고 재정 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헌의부의 다음과 같은 계속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보조 청원건
① ○○교회 건축비 보조 청원건은 .......이상은 재정부로 보냄이 가한줄 아오며...
2. 고소권은
① 원고 ○○교회 서리집사 ○○씨 외 2인으로 한 동 교회 이○○목사를 피고로 한 고소건은 정치부에서 사실케 한 후 처리함이 가한 줄 아오며
3. 목사 사면 청원건
① ○○교회 - 목사 사면 청원건은
4. 강도사 인허 청원건
① 목사 후보생 ○○○씨가 청원한 강도사 청원건은
5. 인준 청원건은
이상은 각각 정치부로 보냄이 가한 줄 아나이다.
2. 노회 시찰 보고
각 시찰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① 중원시찰
조직보고
감사한일
유감된일.....이단으로 이탈한 일 등
당회장 청원건.....어느 목사를 어느 교회로
협의 상정건.....목사고시 청원건, 임시목사 계속 청원건
강도사 인허 청원건.....
교회 신설 인허 청원건.....
문의건.....
목사 위임식 연기 청원건
재정 보조 청원건
어느 교회에서.. 교회 수리 보조 청원건
당회설립 청원건
당회원증원 청원건
이상은 각각 협의 상정한 일입니다.
◆ 아무개 목사의 가입 청원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각 부의 재정 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규칙 개정안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보고
정치부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정치부장 - 최지영
당회설립 청원건
영광교회 1인......
이상은 각각 허락함이 가한 줄 아나이다.
■ 정 회
정회시간이 되매 - 장로 인도로 다같이 기고하고 정회하니 00 시더라
회록서기 : 김연도
■ 전도부 예배
동일 하오 - 시 동 장소에서 - 개 목사의 인도로 다음과 같이 전도부 주체로 예배를 드리다.
예
배
내
용....을 기록함
■ 계속 사무 처리회
동일 하오 - 시 분에 동 장소에서 회집하여 찬송 8장을 합창하고 회장이 성경 행1:8을 봉독한 후 - 목사로 기도케 한 후 속회하다.
고시부 보고
고시부의 다음과 같은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고시부장 : 최지영
고시부 보고의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고시부가 다음과 같이 제 --회 정기노희의 각종 고시를 시행하였사옵기에 이에 보고하나이다.
고시일시 : 2009. 10. 1.
고시장소 : 성광교회당
합격자
목사고시 장로고시 목사후보생고시 강도사고시
정치부 계속보고
정치부의 다음과 같음 계속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1. 목사 이명 청원건
2. 목사 청원건 -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오포효정교회
3. 교회 신설 청원건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4. 교회 위치 및 명칭 변경 청원건
(어느 교회를 - 어느 교회로)
5. 목사 가입 청원건은 받아주심이 가한 줄 아오며
6. 인준 청원건
7. 목사 위임식 연기 청원건
8. 장로고시 연기 청원건 장립연기 청원건
9. 임시 목사 계속 청원건
10. 고소건
11. 성경 해석에 관한 문의건
성경 문의건은 총회 교수단에 위촉 할 일 이오며
정 회
하오 --시 까지 정회하기로 가결하고 찬송 --을 합창한 후 --목사 인도로 다같이 기도하고 정회하니 낮 --분이러라.
■ 목사장립 및 강도사 인허식
본회가 동일 ---분 동 장소에서 노회장 강명구목사의 사회로 다음과 같이 ------씨의 강도사 인허식을 거행하다.
1. 묵도............................................다같이
2. 찬송...
3. 기도...
4. 성경...
5. 설교...
6. 서약......(강도사 되실분에게)
7. 공포...
8. 서약......(목사 장립 받을 분에게)
9. 안수기도......................................노회장
위원....
10. 악수레...
11. 공포....
12. 기도...
13. 권면...
14. 찬송...
15. 축도...
16. 폐회.............................................(하오 4시)
■ 속 회
동일하오 ---분 본회가 동 장소에 계속 회집하여 회장이 찬송 12장을 합창한 후 ---장로로 기도케 한 후 속회하다.
전도부 보고 및 청원
전도부의 다음과 같은 사업 보고는 받고 재정 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전도부장 : 김병남
① 감사한일
하나님의 은혜 중 노회 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양호한 성과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나이다.
실 제 회 의
제 1장 개 회
1. 회의의 소집
<정기회>
회의소집 통지가 없어도 미리 알고 모일 수 있도록 회의 규칙이나 정관을 통해서 미리 정해 두는 회의를 정기 회의라고 한다.
(내회장소 미리 결정)
고로 정기회의는 회장(소집자)와 상관없이 회집되는 회의이다. 그래서 저기회의 통지는 회원이 잊을까하여 알리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회 장소가 임원회에 일임되어 회원이 회의 장소를 모르고 있을 때는 통지해야 한다.
<임시회>
임시회는 소집 요건이 갖추어져야 소집할 수 있고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하며 법정기일을 지켜 소집 통지서를 보내야만 된다.
임시회란 - 정기회의때 모르던 사건이 발생하여 정기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일 때 가능하며 목사와 장로 각 3인씩이니 6교회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회장은 임시회를 마땅히 소집해야 하고 거절하지 못한다.
<회의 소집권>
① 당회나 제직회나 공동의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회장이 특권계급이 되지 않도록 회원의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 3분의 1이상 혹은 과반수이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③ 그러나 소집요청 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없고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고로 회장이 거절하지 못하게 했다.
<소집권의 순위>
①회장 ②회장유고시 부회장
③서기 서기도 유고시 증경회장
<장소결정>
노회가 당회로 청원하고 당회는 거절할 권한이 있다. 상회라고 해서 교회당 관리권까지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소의 관리>
일단 회집장소로 허락이 나면 회장이 장소를 관할한다.
일단 허락이 되면 수요예배나 기타 예배들은 그 회가 주관한다. 일단 사용권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순서작성>
서기가 회의 순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장의 지도를 구해야 한다.
<성찬예식>
<회원호명>
① 성수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② 회원권을 확정하는 계기
<사고노회>
① 노회가 둘로 갈라져 양측에서 총대 명단을 제출 했을 경우 합법과 불법을 주장하며 우길 때, 서기는 노회장과 인장을 살펴서 접수하고 아니면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경우 회원호명부터 혼란이 오기 쉬우니 타협하지 말고 사고노회 총대호명을 일단 유보하고 개회해 놓고 임원선거 전에 해결함이 좋다. 개회 전이니 언권을 줄 수도 없고 가부를 물어 결의할 수도 없겠으니 말이다.
<보고>
서기가 호명 할 때 부서기는 일일이 출석과 결석을 체크하였다가 호명이 끝나면 서기가 회장에게 성수 여부를 즉시 보고 할 수 있도록 집계해서 넘겨주어야 한다.
총회의 경우 노회 과반수 출석과 목사 장로 각각 과반수 출석해야 성수가 된다.
♣ 회장 - 집계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50노회 중 40노회가 출석하였는데 목사 총대 제적 500명중 400명이 출석하였고 장로총대 500명중 400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서기가 보고한 결과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제 ○○회 총회가 개회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 보고 들으신 것 같이 성수가 미달되므로 유회를 선언합니다.)
제 2장 사무처리회
1. 회순채용
서기 : 회장! 절차 보고 하겠습니다.(회순을 절차라 함)
회장 : 보고하십시오.
서기 : 미리 배분한 유인물을 읽어 내려간다.
회원 : 회장 절차보고는 유인물대로 임시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임시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중의를 따라 바꾸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자 함이니 유인물을 다 읽거나 안 읽거나 상관이 없다.)
2. 임원선거
㉠ 총회의 경우 회장과 부회장은 투표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 득점자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투표할 수밖에 없다.
㉡ 기타임원은 2차까지 투표했어도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 결과를 가지고 종 다수로 원 부를 정하기로 되어있다. 2차 투표에서 득점자가 있으면 부는 다시 투표한다.
① 무기명 투표로 선거
임원선거는 마땅히 무기명 투표로 함이 옳다.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규칙을 일시 정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거할 수 있다.
② 계표위원
계표위원 (선거위원)
회장이 자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기의 도움을 받아 명단을 적어 올리게 하는 방법도 있다.
제일 먼저 지명을 받은 자가 위원장이 된다.
투표용지는 서기가 직인을 찍어 미리 준비하므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지정된 투표용지를 사용치 아니하면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③ 계표 방법
㉠ 투표용지를 거둔 후에는 위원들과 함께 계수한다.
㉡ 미분명한 기록표는 위원들의 종합 의견을 들어 무효표 처리한다.
㉢ 백표는 총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 기권이라고 기록한 표와 잘못 기록된 표는 총 표수에 계수한다.
☞ 출석을 했어도 참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것과 꼭 같은 대우를 받는다.
☞ 투표를 했어도 아무 것도 쓰지 않은 표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백표는 총 투표수에 계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 기권이라 써서 낸 분과 잘못기록으로 무효 표를 낸 회원은 그 자리에 나와 않은 분으로 대우받는다.
(총 투표수에는 들어가나 유효 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가표와 부표만이 당락을 결정한다.
회장 : 지금부터 제17회 임원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규칙에 의거하여 계표 위원을 자벽하겠습니다. ---목사 ----목사 ---
먼저 회장과 부회장을 선거하는데 그 방법은 투표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성이 됩니다. 과반수 득점자가 없으면 몇 번이고 투표를 되풀이해야 하는 것을 회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투표용지가 다 돌아갔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기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목사가 회장에 당선된 것을 선언합니다.
투표중 발언 --안된다. 그러나 관계된 발언일 경우 회장의 허락을 받아 언권을 줄 수 있다.
3. 신구 임원 교체
중견회원으로 하여금 인도하여 새 임원을 등단하도록 하고 구임원도 같이 등단한다.
구 회장이 전 회장을 향해 귀하가 정당하게 회장으로 당선 되었으므로 나는 귀하와 이 성회 앞에서 이를 선언합니다.
본회가 제정한 회칙을 들리오니 이 회칙대로 하시기를 바라며 회장의 직분을 전수합니다. 하고 ----성경 헌법 규칙 고퇴 인장 등을 공개 인수하고 박수를 부탁한다.
4. 휘장 분배 --후 신임회장의 간단한 인사 후 회무를 진행한다.
5. 지시위원 및 흠석 사찰위원 선정
회장자벽
지시위원 - 광고하는 위원
흠석사찰위원 - 흠석하는 일과 조퇴하는 일 관리
(자리를 뜨거나 조퇴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기에게 적어 올리도록 한다.
제 3장 각부 보고
1. 공천부 보고
공천부란 무엇인가 노회의 경우는 시찰장 회의이고
총회의 경우는 노회장 회의이다.
각 부서에서 일할 부원들을 공천해서 본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난다. (속된 말로 감투를 나누어 주는 부서)
1년조 2년조 3년조 (1년조는 1년하면 그 부에서 나간다.)
공천부서기 : 회장! 공천부 보고 하겠습니다.
회 장 : 공천부 보고하신답니다.
공천부서기 : 먼저 공천부 조직 보고입니다.
공천부 조직보고
은혜 중 평강하심을 비나이다.
표제의 건 제--회 총회 공천부를 아래와 같이 조직하였사옵기에 이에 보고하오니 조량(형편이나 사정을 살핀) 하신 후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부장----서기---
부원----------
회 장 : 공천부 보고 허락이요 - 동의 재창 가부로 가결한다.
공천부서기 : 계소해서 공천부 보고 하겠습니다.
공천부장-----
서 기-----
회장 귀하
성삼위 은총 중 평강하심을 비나이다.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조량(형편이나 사정을 살핀)하신 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정치부 1년조 --- --- ---
2
3
<서기가 각부를 다 읽은 후에
<회장! 축조요>
회 장 : 축조하십시오
(축조란? 한 항목씩 읽어서 허락으로 넘겨 놓고 맨 나중에 가서 일괄해서 가부를 묻는 것을 말한다.)
서기가 일겅 내려갈 때
회장! 말씀하세요
헌의부 1년조 바꿔주십시오....... 허락이요... 정정해주세요
축조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천부 보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청 가부로 가결한다.
2. 각부 조직보고
공천부 보고로 공천이 통과 되었으면 각부를 조직해야 하고 본회에 보고하여 통과 시켜야 한다.
소집자 - 1년조 맨처음 호명하는 회원이 소집장이 된다.
온 분이 아무도 없으면 2년조 맨 처음회원이 한다.
정치부서기 : 회장! 정치부 조직 보고하겠습니다.
회 장 : 정치부 조직 보고 하신답니다.
정치부 서기 ------
은혜 중 펑강을 빕니다. 아래와 같이 조직하였기에 보고하오니 조량하신 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부장 ------
서기 ------
부원 ------ 이상입니다.
회장! 정치부 조직보고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재청 가부 가결한다.
조직 보고서는 서기에게 제출하고 들어간다.
(허락이요 로 넘어가는 경우와 가부를 묻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 허락은 한가지 안건에 여러 항목이 포함되었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통과시키기 어려우니 허락으로 받았다가 맨 마지막에 전체 채용하기로 동의합니다 로 받는 것을 말한다.)
3. 서기 사무보고
서기 : 사무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하겠습니다.
2009년 월 일 서기 ---
-- 노회장 귀하
서기 사무보고의 건
은혜 중 평강을 비나이다.
지난 한 노회기간 중 (2009년부터 ----까지)의 서기 사무가 아래와 같았기에 이에 보고 하나이다.
㉮ 목사 이명 접수 보고
㉯ 사무보고
㉰ 헌의 문서 접수 보고
㉱ 총회 총대보고..... 가부 물어 받는다.
4. 헌의부 보고
헌의부는 개회일 보다 먼저 모여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규칙이다 개회 전에 처결한 헌의 건은 누가 보고할 것인가 처결은 살리고 보고는 새 부장이 함이 전통적이다.
헌의부서기 : 회장! 헌의부 보고하겠습니다.
회 장 : 헌의부 보고하신답니다.
① ---교회 ---목사의 임시목사 청원건은 정치부로 허락이요.
② 축조동의는 답답한 일이다. 헌의 문서는 그 성질을 좇아 어느 부서로 보내느냐를 작정하는 보고인데 한번 듣고 아는 일을 축조하자는 것은 회의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완전보고입니까 임시보고입니까 물을 수 있다. 그 뜻을 아는 것이 회의진행에 유익하다.
완전 보고라 함은 --보고가 이것으로 끝났다 함이요,
임시 보고라 함은 --보고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함이다.
제 4장 정회와 속회
1. 정회
의사자료에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 정해진 시간이 되면 회장은 시간이 되었으니 정회합니다 하면 되고 회장이 시간을 몰랐을 경우에는 회장! 시간이요 하여 정회하기도 한다.
시간 전에는 도의와 재청 가부를 물어서 정회 할 수 있다.
2. 속회
속회시간이 되면 회장은 회장석으로 등단해야 한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후 서기가 호명해야 한다. 성수 유지의 원칙과 회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회원호명은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는 동의는 잘못된 것이다. 회의가 속회되지 않았으니 재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 5장 위원보고
1. 시찰위원보고
노회 치리권 행사를 방조하려고 시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역의 교회를 시찰하게 하며 제반 문제를 협의토록 하기 위함이다.
목사와 교인의 불화문제를 돌아본다.
시찰서기 : --시찰 보고 하겠습니다.
회 장 : --시찰 보고 하신답니다.
시찰서기 : --시찰 보고 하겠습니다.
남부시찰 보고서
2009년 10월 12일
한성 노회장 귀하
남부시찰장 박용근 목사
① 조직 : 시찰장
서 기
위 원
② 감사한일
③ 유감된일
④ 당회장 청원건
○○○목사를 ○○교회 당회장으로
⑤ 목사 고시 청원건
⑥ 강도사 인허 청원건
⑦ 교회신설 인허 청원건
⑧ 목사 위임식 연기 청원건
⑨ 재정 보조 청원건
2. 전권위원보고
위원회서기 : 회장! 위원회 보고 하겠습니다.
회 장 : 무슨 위원회인가요?
위원회서기 : ○○교회 전권위원입니다.
회 장 : 보고하십시오
전권위원 보고의 건
은혜 중 평강하심을 비나이다.
아래와 같이 처결하였사옵기에 이에 보고하나이다.
1. ○○○○년 --월 -일 동교회 치리장로 ---씨와 ---씨는 담임목사 ---씨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가지고서 목사 배척의 원인을 삼았다는 사실이 발현되고 있어 방금 본 위원회를 재판국으로 변경하여 재판 중에 있는 일이오며
2. 본 위원회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존속케 해 주실 일이옵니다.
제 6장 부속기관 보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학생회 청년회연합회 등 치리회 직할 기관들이 소관 부서에게 활동한 경과 사항을 본회의 앞에 보고하게 하는 것이다.
본회원이 아닌 각 기관 대표가 직접 회장에게 언권을 얻을 수는 없고 속관 부성에서 언권을 얻어 ○○회장이 오셔서 보고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언권을 허락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이다.
1. 한성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보고
전도부장 : 회장! 본부 소관 한성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께서 본노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와서 대기하고 계신데, 언권을 주셔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락이요!
보고해주세요.
한성노회 여전도 연합회 상황 보고서
여전도 연합회 회장 : ○○○
본연합회 제 ○회 정기 총회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때 : 2009년 8월
곳 : 생명샘교회
강사 : 최관규 목사
참가회원 : ○○명
① 전도사업 상황
② 재정상황
③ 주요결의
④ 행사경과보고
동의와 재청 가부로 가결하되 박수로 <일동박수>
제 7장 예산 및 결산보고
재정부는 1년 동안 공회가 펴 나아갈 사업 계획을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안을 만들어 본회에 제출하여 심리를 받아야 한다.
본회가 확정한 예산서에 의한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
재정부는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의무가 있고 회계감사를 시행하여 본회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재정부가 회계 사무에 사사건건 간섭할 수 있는 줄로 아는 사람이 혹 있다.
예산 집행권은 회계에서 있지 재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정부장 : 회장 재정부 예산보고 하겠습니다.
회 장 : 보고하십시오.
재정부 보고
2009년 8월 12일
재정부장 -----
수신 : 노회장 귀하
은혜 중 평강을 빕니다.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조량하신 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한성노회 2009년도 예산안
<수입부>
과 목 2009년 예산액 2009년 결산액 2010년도 예산액
<지출부>
과목
계........
재정부장 : 회장! 잠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 장 : 말씀하세요
금년도 예산안은 거의 전년도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약 30%정도 올리되 조절을 신경 써서 했습니다.
회계보고 ......회의록 참고
제 8장 신사건 토의
금번 회기에 처결되었어야 하는데 미처 생각지 못하여 넘어온 것에 대하여 법을 잠재하고라도 처리해야 할 일로 공감을 표시하면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규칙을 잠재하고 의제로 삼아서 처결할 수 있다.
제 9장 폐회
1. 회록채용
회의는 회의록에서 후일에 증거가 되고 자료가 되고 역사가 된다. 원칙으로는 정회하고 속회 할 때마다 회의록을 낭독하고 채택해야 한다.
폐회직전에는 회의록 전체를 채택하는 시간이다.
회장 : 회록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간마다 낭독했으면 남은 부분만 낭독하면 된다.)
정정해서 삽입하여 받기로 가결한다.
2. 내회장소 결정
① 미리 내회 장소를 정하여 두는 것은 악의를 가지고 회의를 마비시키거나 사장시키려는 의도를 막기 위함이다.
② 정해져 있으니 소집통지서가 없어도 회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폐회식
총회는 파회다 - 비상설체 조직이기 때문이요
노회는 폐회다 - 상설체 조직이기 때문이다.
총회는 기구 자체가 없어진다.
노회는 문만 닫았지, 기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폐회식
동의 재청 이의는 묻지 않는다. 가부를 묻는다.
찬송 ---
성경 ---다같이 기도합시다.
축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회 정기회가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고퇴(의사봉) 3번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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