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규칙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산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남부산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를 제정한다. (주)법53 정274
제 3 조 (관할구역) 본 노회는 부산지방(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 시 일부) 안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측 총회소속 각 교회를 관할한다. (주)법54 정280, 284
제 4 조 (회원) 본 노회는 헌법에 명시된 목사와 파송된 총대장로를 회원으로 한다. 단, 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최 3주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유고시에 한하여 이를 대리케 할 수 있다. (주)법54,55,56 정254,256,280,283,290 (언권방청390)
제 2 장 회 의
제 5 조 (정기노회) 본 노회는 정기노회를 4월과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개회한다. 단, 회집 일자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때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한다.
제 6 조 (임시노회) 본 노회는 임시노회를 법에 의거하여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주)법60, 정381,382,385
제 7 조 (계속회) 본 노회는 계속회를 전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전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주)정383,384
제 8 조 (비밀회) 본 노회의 비밀회는 사건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1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주)정618의38
제 9 조 (일반안건) 본 노회의 부의할 안건과 보고건은 개회 3주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안건으로 개회 당일 상비부 소회를 열어 결의한다.
제 10 조 (긴급안건) 본 노회의 소정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은 긴급안건 심사위원회 허락을 얻고,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안건은 본회 허락을 얻어 긴급안건으로 접수 처리 할 수 있다.
제 11 조 (특별안건) 본 노회의 특별한 안건을 제안코자 할 시는 회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개회 3주일 전 서기에게 서면 제출하고 서기는 임원회를 거쳐 부의안을 노회 소집 통지와 함께 유인물로 사전 배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발언) 본 노회의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4회 이상 발언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발언권을 아니 줄 수도 있다.
제 13 조 (회의석) 본 노회의 서기는 정기노회시 임원석을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기관별, 서열)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제 14 조 (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장로회 정치문답조례 제618조와 상회의 규칙에 의하고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회의 법에 준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 15 조 (임원 및 감사) 본 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감사를 둔다
①회장 1인
②부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③서기 1인
④부서기 1인
⑤회록서기 1인
⑥부회록서기 1인
⑦회계 1인
⑧부회계 1인
⑨감사 2인(목사1인, 장로1인)
제 16 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본 노회 임원 및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임원회 회장이 된다.(주)정612, 613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주)법78 정618의7
3. 서기는 노회 문부서류와 공직 인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주)정379,62,622-624,626-628,618의10-11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통계사무와 시찰회원의 임무를 담당한다.
5. 회록서기는 서기를 도와 회의록을 작성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촬요서무 및 지시위원의 임무를 담당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관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현금을 출납하고, 10월 정기 노회시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잔고는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상회부담금 수납을 담당한다.
9. 감사는 회계 및 상비부와 위원회 회계를 감사한다.
제 17 조 (임원의 선정) 본 노회의 임원은 10월 정기노회 개회 즉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회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로 하고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하며, 원부를 각각 투표키로 한다. 개표위원은 회장 자벽으로 선정하여 종사케 한다. (주)정616 총회규칙25 총회결의34항
제 18 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본 노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하지 못하며 기타 임원은 동일직에 2선을 초과하지 못하고 결원 보선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회) 본 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케 한다.
1. 노회에서의 위임한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노회절차 위원사무)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 부에 회부(헌의위원직무)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어간(기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섭외 및 노회사무)
제 4 장 상비부 및 위원
제 20 조 (상비부서와 임무) 본 노회는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상비부 및 위원회를 두어 소관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보고한다.
1. 임사부: 목사, 강도사, 전도사의 인사 및 그와 관련된 행정관계
2. 행정부: 교회 일반 행정 및 인사관계
3. 고시부: 각종 고시 및 목사후보생 관계
4. 전도부: 전도사업 및 상하 전도기관(남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
5. 선교부: 선교사업, 공산권 선교, 신학교 후원관계
6. 교회교육부: 주교교육 관리 지도, 청장년 지도, 지육사업 및 출판사업 관계.
7. 사회부: 구제사업, 농어촌 교회의 제반문제,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및 사회사업, 후생기관, 교인생활지도 관계.
8. 재정부: 일반재정, 예산 결산 집행 관계. 9.법규부: 법규해석 및 당회록, 당회장 순방록, 행정록, 각부(위원) 회의록을 검사한다.
제 21 조 (상임위원회와 임무)
1. 군경목위원회: 군종목사, 경목에 관한 사항
2.S.F.C 지도위원회: S.F.C지도와 학원 선교에 관한 사항
3. 평신도신학운영위원회: 평신도 신학원에 관한 연구(위원회는 학원 이사와 교수들로 구성한 다.)
4. 긴급안건심사위원회: 긴급안건을 심의하여 본회 접수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고 구성은 부회장단, 서기, 회계, 임사, 행정, 법규부장(7인)으로 한다.
5. 노회발전연구위원회: 본 노회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시국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그 구성은 증경노회장, 현노회장, 현장로부노회장, 본 회기로부터 총대로 파송된 증경장로 부노회장(3명)으로 한다.
제 22 조 (상비부원 및 위원의 임기) 본 노회 각 상비부원 및 위원의 수는 12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을 10월 정기노회시 개선 교체한다.
제 23 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본 노회는 각 상비부 및 위원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한다.
1. 부장(위원장) 1인:필요시 부(위원회)원을 소집하여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1인: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정기노회시 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1인: 부(위원회) 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 노회시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정기위원) 본 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회계 및 각 시찰회장으로 구성하며, 각부 상임위원을 10월 정기노회시 공천한다.
2. 절차위원: 노회장과 서기가 회의 절차를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헌의위원: 헌의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노회 서기가 그 사무를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 25 조 (특별위원) 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인 이상의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 기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단, 특별위원의 처리 안건은 본 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 임기는 그 안건을 마칠 때까지로 한다.
제 26 조 (시찰회) 본 노회 관할 하에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주)법207,272
1. 구역: 남부, 동부, 중부, 서부, 해운대 5구역으로 한다.
2. 구성: 각 시찰별 9인으로 구성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는다.
3. 임무: 관할 구역내 교회의 시찰과 안건 경유 및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한다.(주)법 207,272 정371
제 5 장 총 회 총 대
제 27 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 하되 총대 유고시는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회장과 서기가 지명, 파송한다.
제 28 조 (총대노회)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9 조 (재정) 본 노회 경상비를 개체 교회 부담금 기타 연보와 노회 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 30 조 (상회부담금) 본 노회의 상회 부담금은 10월 정기 노회에서 각 시찰별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8월까지 노회 회계에게 완납하여야 하며, 그 납부 성적이 좋지 못할 때는 회원의 언권, 기타 권리를 보류시킬 수 있다.
제 31 조 (회원여비) 본 노회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여비는 청원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32 조 (총회총대여비) 본 노회의 총회 총대여비는 본 노회와 총대 소속교회가 50%씩 부담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 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제 2 조 (규칙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장로회 헌법, 총회규칙 정치문답조례에 준한다.
제 3 조 (연합기관) 본 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연합기관은 그 상황을 정기 노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공문서식) 본 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별지 부록 서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행일) 본 규칙을 통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세 칙
제 1 조 장로로 피택된 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6개월 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제 2 조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제 3 조 타 교단에서 온 장로는 장로 지명투표 허락 청원을 받고, 고시부의 시취를 거쳐야 한다.
제 4 조 교회 직분자가 타 교회로 이동하기 전 연보(재산헌납)을 약속했으면 약속한 것을 정리하기 전에는 해 교회에서 취임, 장립할 수 없다.
제 5 조 당회장 임명 건과 위임국원은 해 시찰회에서 조직하여 시행케 하고 노회에 보고한다.
제 6 조 개교회 또는 개인이 노회에 상소할 경우 상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회의 상소건과 함께 공탁금 400만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1.공탁금에 대해서는 상소자(교회,개인) 본인이 부담한다.
2.공탁금을 노회 재판부에서 재판 비용으로 사용하며 재판을 끝난 후 그 남은 금액은 상소인에게 돌려준다. 끝.
제정일 1988. 10. 10
1 차 개정일 1990. 4. 3
2 차 개정일 1993. 10. 4
3 차 개정일 1994. 10. 4
4 차 개정일 1996. 10. 7
5 차 개정일 1998. 4. 14
6 차 개정일 2005.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