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중철 선교사

Re:오늘의 말씀, 땅과 바다, 식물의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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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땅과 바다, 식물의 창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창1:9-12   -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의 분화이고, 셋째날은 땅과 식물의 분화이다. 하나님은 천지만이 아니라, 농업의 창시자시다. 사람이 나기 전에 이미 식물을 종류대로 내셔서 생물학적인 분류를 시작하신 것이다.

  평생 목회와 선교의 일만 하다가, 몇 년간 농사 일에 전념하다보니,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도네시아 ‘팔렘방 153 선교농장’이란, 457ha(137만평, 여의도 1.78배)에서 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교역자 5천명에게,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들 5천명 지원, 선교사 102명 지원과 5천개 교회설립을 목표로 저들과 관계된 교인성장 3백만 명 양육을 목표로 한 ‘153 선교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 여기에 종합기독대학 학원 설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요21:11,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니 ‘일백 쉰 세 마리라’ 하신 그대로 이를 ‘153 선교농장’이라 명명하였다.


  그동안 심겨진 팜오일나무는 4차에 걸쳐 200ha(60만평)에 28,300그루를 심었다. 나머지 80ha에는 콩(40만평,133ha)과 벼(40만평,133ha)를 심을 예정이다. 부속으로 어장과 오리농장을 하려고 한다. 300m 옆 강에서 하루에 1.5m 높이로 물이 1천만 톤이 들락날락 함으로 물이 풍부함으로 농업과 어장과 동물을 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었다.

  이 농장의 조직은,

  1)고문: 방지일,이철신,이광순,이병구,정영환,황창선,전종한,김신욱,이성오,나체운,시홈빙,로스카,안영로 13명

  2)설립이사: 손중철,김동찬,유재정,김부열,이규대,이근수,김광호

    실행이사: 로스카,이부스리,이승재,최용성

    감사이사: 조요한,문전섭,김명자

  3)팔렘방분점

    실행이사: 안드레스,송병남

  4)관계단체: 한국5개교단, 한국5개 선교단체, 현지5개교단, 현지5개선교단체

  5)운영위원: 염동연(위원장),김형오(부위원장),김덕재(서기),김석한,박춘태,정기묵,박은형,안병길,이형일,유재정,김부열,손금찬,허석구,김광진,박태윤,이근수,강석주,이유길,정세웅,구홍서,이주배

  6)후원교회: 영락교회,싱가폴한인교회,인천교회,금성교회,사랑의교회,관악노회여전도회연합회(40개교회),생명의말씀교회

  7)특별회원: 이명숙,김숙자,김병수,권혁구,안재진,성영희,이경석,조윤숙

  8)153선교농장:

  사무총장: 김덕재, 사무장: 이승재, 농장장:김석한,송병남,

  9)153선교연구소: 박하룡,문전섭,안영로,안병길,이형일,이동철,이연길

 10)농장사무원: Novita,

 11)농장직원: Sugeng 외 30명(현재 4명만 Sugeng, Andi, Herman, Novita 직원 근무, 그 외는 앞으로 일일 직원만 채용할 것임)

 12)농장실행위원:

  실행위원: 유재정,이주배,강석주,구홍서,정세웅,이유길,김학수,이승재,진 숙  9명

 13)사례비 및 지원할 대상 (자립이 될 때)

  1)사무총장 2)사무장 3)농장장 4)농장 전직원 5)농장연구원 6)지원할 선교사 7)장학금과 설립교회 8)승구장학재단 9)특별지원

 14)특별지원대상

  1)바탐신학교 2)팔렘방신학교 3)바탐중학교, 4)두나스바루학원 대예배당 5)바탐초등학교 교실21개 교실증축 6)5천개교회 건설 9)바탐중학생 장학금 지불 1천명 10)인도네시아 서티무르지역 기독교학교 성경교사 5백명 지원 11)인터넷선교사대학교 직원 사례비지원 12)인터넷선교학술지 운영비 일부 지원 13)팔렘방기독교종합대학교 건축 일부지원 14)심해수회사 건설비 15)동티무르농장 지원

 15)참고사항

  1) 인도네시아는 최근 재반법인(Yayasan) 법에 의하여, 투자는 가능해도, 재산을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2) 이사는 여하한 명목으로도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농장에서 실무일을 할 때는 제외된다.

  3)1년에 1회 이상 국가에 재정보고를 한다.

  4)재단법인의 재산을 여하한 경우에도 외국에 맡길 수 없다. 맡기면 이사들은 전원 법적책임과 추방케 되어 있다.


2009.12.25(금) 오전10:43

싱가폴

손중철 드림 (싸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