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대응전략 개선을위한제언

이단 대응전략 개선을 위한 제언

초교파적인 연합기관 이대위들과 공동전선 구축해야

삶의 각 영역에 있어서 포스트모던적인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는 종교적 진리에 있어서도 상대성이 존중되는 정신적 기류에 휩싸이고 있으며,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기독교 복음전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이단사이비 단체들은 그들이 재래적으로 펼쳐오던 포교방법을 비롯하여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회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기성 교회들과 성도들을 포획하려 하고 있다. 지나간 세기에 비해 최근 들어 괄목할만하게 나타나는 현상들 중의 하나는 바로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기독교 대항하여 정면도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고 포악해져가는 그들의 표면적인 도전은 한국 기독교계에 계속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들의 저항은 이제 더 이상 소극적이지 않다. 이단 연구가들이나 교단 및 기독교 연합기관에서 내린 규정에 대하여도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도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때 한국교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보다 더 주도면밀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는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이단사이비 세력을 대항해야 하는가? 이것은 길지 않은 상담소장 재임기간 동안 필자의 뇌리에 늘 남아있던 고민이었으며, 필자의 자그마한 하나의 결실을 초교파적으로 동의해주고 또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여 한국교회 이단연구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적색 경보: 목회자들부터 이단의 심각성 인식해야.

목회자들부터 이단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평신도들을 이단 사이비 단체들에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목회자들 자신부터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예비경보가 아니라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고, 이단들이 목회자들의 목회현장, 즉 평신도들의 생활 환경 속으로 침투하고 현혹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때이다. 심지어는 이단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위장 등록한 다음에 그들의 친구들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들 자신\'이다. 특히 한국교계의 흐름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부터 이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교회들에서부터 이단경계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해야 한다. 깨어있는 기독교 지성은 이단에 대하여도 깨어 있어야 한다.

2. 대응 에너지 집약의 필요성: 교계 연합기관들과 협력체제 구축.

각 교단과 이단전문 연구기관들의 영적 잠재력은 아주 탁월하다. 한국에 그처럼 훌륭한 전문적 연구기관들과 각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계는 여전히 각개작전에 몰두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물론 교파들의 특성과 한계도 있겠지만, 몇몇 규모가 있는 교단들 외에는 이대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기도 하다. 전문연구기관들의 협력도 더욱 필요로 한 때이다.

각 연구기관들의 장점을 십분 살리면서도 \'대응 에너지를 집약\'하여 보다 총체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한국교계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대위나 한국장로교연합회의 이대위가 먼저 대응 에너지를 \'결집\'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연합 연구 및 활동(조사, 이단규정, 각 교단 이대위와의 더욱 친밀한 관계 형성 등등)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기관들 내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있고 명예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위한 \'극대화된 결실\'을 위해서는 지엽적인 것을 초월한 \'초당적인 연합, 초당적인 대응 에너지 집약\'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단사이비 대응활동에 시너지(synergy)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3. 공격적 대응 강화.

대부분의 괄목할 만한 이단관련 사건들을 \'이단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일종의 \'공격적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여러 이단사이비 단체들을 폭로할 수 있었고, 또 거기 빠졌던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우리 기독교계는 힘이 닿는 한 공격적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기독교의 공격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법정 고소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기독교는 연합 차원에서 더욱 더 강경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각 교단들은 현재도 힘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이단사이비 문제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단사설로부터 지키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한걸음 물러나 있으면 안된다. 모두 함께 노력하고 이 부분을 위하여 투자해야 한다.

4. 평신도 \'교리 교육\'을 강화를 통한 \'방어적 대응\' 강화.

이제 한국교회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평신도들을 재무장시킴으로써 \'방어적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때이다. 공격적인 대응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필자가 한국교계의 구역공과를 통한 교리 및 이단교육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장(고신)은 총회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장년부 구역공과를 통하여 2년 주기로 \'교리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특히 고신측에서는 2003년 구역공과에서 이단을 취급했다. 예장(통합)측에서는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겨울성경학교 기간동안 매년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등을 통해 교리교육을 하고 있는데, 6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문답 책자도 나와있지만, 구역공과에서 이단을 다루지 않는다.

예장(합동)역시 구역공과에서 이단을 다루지 않지만 교리는 다루고 있는데, 장년부 구역공과의 경우 6년 과정이고, 교육총서에서 이단을 주제로 낸 것이 있기도 하다. 예장(합신)의 경우, 공과에서 성경을 다루며 교리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해가도록 하고 있다. 차후에는 교리를 별도로 교육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예장(고려)측의 경우에는 구역공과는 5년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으며, 교리를 따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올해 공과의 경우 반 년 동안 기독교 이단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다. 고려 측의 탁월한 점은 교리서인 \'기독교 7영리\'를 통하여 교리를 잘 교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교리교육은 딱딱하고 건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서 등을 쉽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다면 평신도들은 더욱 견고한 신앙적 기초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들부터 신앙고백서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평신도들\'도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교리공부를 통하여 확고한 기초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단사이비 단체들의 공격에 대항한 \'가장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방어적 대응\'이 되는 것이다.

5. 기독교 법조인들에게 연합 헌신을 권면함.

지금 현재로도 각 교단 및 이단연구기관들에게 조언해주고 도움을 주는 \'기독교 법조인들\'이 있다. 법조인은 종교를 초월하여 법질서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의 법조인은 인류 사회의 법집행을 위한 숭엄한 책임과 함께 \'기독교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 영역들을 주셨고, 법적인 영역주권을 위해서는 법조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직업적 소명에 충실하는 법조인은 동시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단사이비 관련 일들은 그렇게 마음 내키는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법조인들이 순수한 복음전파와 변증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조언해준다면 우리는 한국기독교를 더욱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다. 그러므로 법조인으로서 명예를 간직한 채 거룩한 복음을 위하여 사랑과 열의에서 연합체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역에도 봉사할 수 있는지 마음을 모아 모색해 준다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6. 이단 연구자들과 연합기관들은 법적 지식 제공받아야 함.

현재 한국 종교관계 판례로는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 (예,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참조: 헌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과 \'교단의 교리 보호와 그 산하 지도자들 및 신자들의 신앙보호를 위하여 주의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공표한 것일 경우 위법성이 없다\' (서울지법 2003. 6. 25)는 판시를 비롯해서 여러 판례들이 나와 있다. 이처럼 각 교단의 교리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판할 자유가 인정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들이 자칫 방심하며 다른 조항에 의하여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법조인들의 조언을 항상 받아가며 연구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교육은 비단 이단전문가들 이외에도 각 교단 이대위 연석 세미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계속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7. 이단연구에 신학교 교수들의 폭넓은 참여 필요.

각 교단마다 이단대책위원회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또한 더욱 더 깊이 있는 연구와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해당 교단 신학교 교수들을 비중있게 참여시켜야 한다. 이단사이비 연구는 일선 조사가들의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여러 전공분야 교수들의 결집된 보고서가 나와져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각 교단 이대위들은 자신의 교단을 보호함과 동시에 초교파적인 연합기관 이대위들과 연관을 맺어 공동 전선을 구축해가야 한다. 각 교단 각 연구기관들은 그 자체로 우수하다. 그러한 무형의 영적 유형적 에너지들이 함께 가담되어져야 한국교회 이단연구는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한국교회의 이단사이비 단체들을 향한 대응전략들을 제안해 보았다. 이러한 소박한 제언들이 각 교단들, 이단사이비 전문 연구기관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기독교 연합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한국교회 이단연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최병규 목사 . 예장(고신) 유사기독교 상담소장, 한기총·한장연 이대위 위원, Th. D.(교회사)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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