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구원과 존엄 사61:10-3,눅4:16-19
예수는 인간을 위하여 오셨고 인간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시다. 그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함과 아울러 인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의 성취를 찬양합니다. 헬라 철인은 인간을 찾아 대낮에 등불을 들었으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고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은 잠시 스스로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시기도 하였으나 가장 완전한 현현은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아기도 탄생하시고 어른이 되어 손수 노동하며 식구를 보살피며 인간 누구와도 다름이 없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는 하나님의 완전 계시자였습니다
. 하나님의 전우주적 구원의 경륜이 또한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고 진행되는 것이요, 천사나 천군이나 영물을 주역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속량 사업까지 인간을 통하여 성취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구원사를 완성하려 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일치시키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진실로 인간의 위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사회적으로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로서의 인권이란 역사 속에서 한 사회 속에서 거침없이 진화하여 가는 동태로서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건 지우는 것은 그 사회가 도달하여 있는 물질적 정신적 문화 수준이라고 말한다면, 통일된 형태의 인권을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권이 무엇이며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으로서의 핵심적 본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인간다운 대접의 최소 공통분모로서의 인간의 존엄이며 이러한 인간의 존엄이라는 본질이 그 사회 제도 내에 그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나 체질화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인권의 현실 수위를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이 인권의 본질로서 또는 기초로서 주목 받고 정립된 것은 20세기에서부터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인간됨을 부정당하는 체험, 세계 대전과 나치즘, 파시즘,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과 반성을 통하여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 즉 인권은 본질적으로 집단에 의한 조직에 의한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이며 파시즘 전체주의와 대척적인 지위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전체주의와의 대척점에서 거론되는 인권은 침해 받는 개별자들의 권리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은 최소한으로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돼야 마땅한 것으로서 한계점적인 것이므로 지극히 내면화된 것으로서 잠재하는 기본 지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에 전체주의적 사회 정치 체제하에서 살아왔으며 그 전체주의의 유산으로서 제도들이 어느 정도 청산됐는가 하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 점검되어야 할 과제이고 나아가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로 그 전체주의적 성향을 극복한 상황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20세기는 제도적 합의로서 국제기구를 통하여 인권의 목록이 만들어 지고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를 가지고 그 사회 문명 수준의 척도로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21세기는 인간의 인간다움으로써의 인권이 삶의 현장에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로서의 인권이란 역사 속에서 한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진화하여 가는 동태로서의 개념이라고 할 때 결국 인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건 지우는 것은 그 사회가 도달하려 하는 물질적 정신적 문화 수준이라고 할 것이고 통일된 형태의 인권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권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으로서의 핵심적 본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인간다운 대접의 최소 공통분모로서의 인권의 존엄이며 이러한 인간의 존엄이라는 본질이 그 사회 제도 내에 그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나 체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인권의 현실 수위를 결정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할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1948년에 UN의 세계 인권 선언으로 인권 존중이야말로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모든 세계 국민들이 공감하고 “인권의 보편적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가난과 굶주림 착취와 억압 불법 체포와 고문 살인 및 납치와 협박 전쟁과 테러로 일상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의 갈등 구조로 가난의 생명권으로 상대적 빈곤이 만연해 있고 노동자들의 해직과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의 경우 과거 청산 과제. 호주제폐지운동. 국가 보안법개폐논의. 전체주의적 전쟁을 체험.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SOFA 협정 후 한미관계 등에서 인권 침해의 현실은 명백하게 인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현장임을 알게 합니다. UN이 정한 인권선언을 보면 보편적 선언으로써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매우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5조에 “누구나 고문이나 잔혹하게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취급이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제9조에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나 심문 추방을 당에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제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나 교류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하며 제22조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제23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들거나 거기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26조는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개발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들의 이 존중을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엄히 선언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945년에 발표된 UN헌장 11조에 보면 유엔의 목적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혹은 인도 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의 구별 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실현하는데 국제 경쟁력을 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엔 헌장 55조에 보면 “유엔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들을 존중하고 지키는 일을 촉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언이 비록 하나의 선언으로서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문에 보면 인권은 “모든 민족과 국가들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할 공동의 이상으로써 그리고 전세계 국민의 도덕적 규범”으로서 채택되고 있음을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인권의 수준을 같이 해야 할 의무임을 깨닫게 합니다.
인권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입장을 고려하면서 인권의 신학적 근거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에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인간의 권리가 확증되며 그리스도 구속사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곧 인권의 존엄성을 지키는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당신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서 역사의 완성자이며 따라서 그 구원의 행위는 역사에서 인간의 진정한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예수는 그의 나라에서 분배의 원리와 섬김의 원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착취와 억압의 질서가 극복되고 새로운 사회가 실행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가 인권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곧 인권의 기초가 됨을 알아야겠습니다.
세계화의 시대에 문호를 개방하는 시대를 열어가면서 인간 존엄에 대하여 밝히는 것은 예수는 인간존엄을 ‘하나님의 형상’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묘사했음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인간 모두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특징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설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면서 “그것은 환란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궁핍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그때에 우리 대신해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의 사실을 알았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어떻게 인간이 학대할 수 있을까?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인간 구원과 존엄”은 인권의 참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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