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장례예식의 세부사항
장례예식은 인생대사인 것이다. 믿음 안에서 침착하고 규모있게 준비하고, 엄숙하게 진행
해야 한다. 장례예식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실로 큰 것이며,
그리고 전도의 효과 임종에서 하관예식에 이르기까지 장례기간 중에 알아두어야할 사항이나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 종
임종은 일생중 가장 심각한 시간이며, 영혼과 육체가 분리하는 시간이요,
낙원과 음부가 결정되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임종시에 예수를 영접하고
낙원을 약속 받았었다.
임종시에는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둘러앉게 하고 유언을 들으며 구원을 확신시켜 드리고
(특히 불신자 가정에서는 전도의 사역에도 힘쓰며)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중에
운명하시도록 해야 한다.
(1) 임종을 알 수 있는 방법 ① 가래가 끓는다. ② 호흡을 몰아쉰다. ③ 말문이 막힌다. ④ 혈압이 내려간다. ⑤ 눈동자 초점이 흐려진다. ⑥ 탈지면을 코에 대면 호흡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다. ⑦ 가슴(심장)부위에서 먼곳으로 부터 점차 손?발이 차가워 지며 굳어진다. (2) 임종시 가족이 하여야 할 일 ① 방이 비좁을 경우 세간을 밖으로 치운다. ② 시신을 방 한쪽으로 모신다. ③ 깨끗이 세탁된 옷으로 갈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운다. ④ 눈, 코, 입, 귀 등을 탈지면으로 막고, 턱을 받치고 고정시킨다. ⑤ 흰 홑이불 내지 기독교 십자위생보로 시신을 덮는다. ⑥ 방의 온기를 없앤다. (3) 유언(遺言) 고령으로 임종을 예기하였을 때 또는 병세가 위독한 중 조금 의식이 있을 때
자손들에게 재산관계, 기타 훈계를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 하는데,
이를 잘 기록하여 두었다가 그대로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나중에 법적근거 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니 잘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口授)증서의 5종류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있다. ② 유언의 효력 재산 및 상속관계에만 법적효력이 있을 뿐이며 윤리적 사항에는 구속력이 없다. ③ 기타 유언에 관련된 사항은 민법 1060조~1111조를 참조할 것.
실의에 빠졌을 때 목사에 의해 받는 위로와 도움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교회와 교회내의 각 단체에서는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와 봉사로써 그들을 격려해야 하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뜻깊은 유대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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